입력 : 2018.11.06 06:00:04 수정 : 2018.11.06 07:31:04
“광주 출신은…” 폭언 고발하자 육군, 되레 ‘상관모욕죄’로 징계
가혹행위·횡령 등 일삼은 중령 고발한 소령에 ‘불이익’
“컴퓨터도 전화기도 없이 병사용 책상 사용하며 지내”
![[단독]“광주 출신은…” 폭언 고발하자 육군, 되레 ‘상관모욕죄’로 징계…맨손 장갑차 끌기 강요도](http://img.khan.co.kr/news/2018/11/06/khan_jTnlTj.jpg)
“광주 출신들은 싸가지가 없고 추진력도 없다. 우리 전주 사람이면 5·18도 3일이면 끝냈다.”
육군 7군단 26사단 포병대대장이던 최모 중령은 지난 5월 광주가 고향인 부하 장교에게 이 같은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너희들은 나중에 내가 아는 간부들이 없는 곳으로 가라”면서 “내가 아는 간부가 있으면 군생활 끝나게 해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도 했다.
5일 국방권익연구소에 따르면 최 중령은 평소 부하들에게 자주 폭언, 욕설,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는 여단 체육대회를 위한 단련 명목으로 K-10 장갑차에 줄을 연결해 병사 20여명이 끌도록 지시했다. “체육대회를 준비하라”며 퇴근한 간부들을 부대로 다시 불러들이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부대운영비인 여단 체육대회 장터 수익금으로 31만원짜리 피규어 장난감을 사 여단장인 대령에게 선물했다. 부하에게는 “(장터에서) 돈 번 것 없다고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부대 이모 소령은 참다못해 지난 6월 폭언, 욕설, 횡령 등 최 중령의 비위를 7군단 헌병대와 감찰실에 내부고발했다. 감찰 조사를 받은 최 중령은 대대장에서 보직해임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최 중령은 지난달 25일 열린 징계위에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7군단 법무부는 ‘내부고발자’인 이 소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복종의무 위반(상관모욕죄)과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죄) 혐의로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5~7월 이 소령이 동료들과 만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 자리에서 몰래 최 중령과 일부 부사관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 6월 전역한 한 장교가 ‘이 소령이 신고를 모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최 중령에게 줬다. 최 중령이 헌병대에 제출한 이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군단 법무부는 이 소령을 조사했다.
이 소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 8월 임시 대대장인 김모 중령에게서 “휴가를 중단하고 돌아와라. 부대에 문제가 있으니 대대가 아닌 여단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단으로 장기파견 조치됐다. 이후 이 소령은 컴퓨터도 전화기도 없는 병사용 책상을 사용하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군단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 소령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연기를 요청해 징계위는 이달 말로 미뤄졌다. 이 소령은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신분보장 및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조치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25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도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했다.
육군 관계자는 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중령에 대한 징계 사실조사 중 참고인 조사에서 이 소령의 상관모욕 사실이 별도로 드러난 것”이라며 “최 중령이 이 소령에 대해 고소하거나 징계를 의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복성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이 소령의 가장 큰 잘못은 순진하게 군을 믿은 것”이라며 “국방부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업무 훈령’은 신고를 독려하지만 실질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보복을 한다면 어떻게 믿겠나. 군이 정말 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믿을 수 있는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