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합의기구)’가 최종합의를 이뤘다.
소비자와 화주가 택배비를 올려주면 택배사는 그 돈으로 택배기사 분류 업무를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는 게 골자다.
택배사가 과연 합의대로 움직일까? 업계에 만연한 저가경쟁과 불공정거래관행을 차근차근 곱씹어 보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사회적합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 “택배비 170원 인상하면 가능”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해 택배사에 ‘택배비 인상 요인’을 만들어줬다.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택배 건당 170원을 인상하면 ‘분류인력 투입(150원) 비용’과 ‘사회보험 가입(20원)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택배사들이 국토부가 산정한 금액만큼 택배비를 인상해 사회적합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감당하라는 의미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선 택배기사들의 일일 평균 분류작업시간을 CJ대한통운 5시간15분, 롯데와 한진은 각각 3시간30분이라고 봤다. 분류인력 시급은 4대보험 가입을 고려해 1만6천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하루 약 5억400만원(6천명×5시간15분×1만6천원)이, 롯데와 한진은 각각 2억2,400만원(4천명×3시간30분×1만6천원)의 분류인력 운영비용이 든다. 택배 3사가 하루 분류인력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총 9억5,200만원(2억2,400만원×2+5억400만원)인 셈이다. 이들 택배 3사가 하루 560만개 가량의 택배물량을 처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택배 1개당 170원(9억5,200만원÷560만개)을 인상했을 때 분류인력 비용과 사회보험 가입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이창훈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장은 “이번 사회적합의의 약속은 분류인력 투입을 통해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을 안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된 170원의 택배비 인상요인을 적용한다면 무리 없이 사회적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잇따른 택배노동자 과로사로 택배비 인상에 대해 사회적 반응도 대체로 호의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견 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의 73.89%가 인상된 택배비가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택배비 인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이보다 많은 87.22%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과도하다는 데 동의하며,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택배사들은 올해 안에 약속한 분류 전담 인력 투입을 마쳐야 한다.
택배업계 치열한 저가경쟁...택배비 인상 가능할까
정부가 나서 택배비 인상 요인을 만들어 줬지만, 택배사가 택배비를 제대로 올릴지 미지수다.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저가경쟁이 일상인 만큼 실제 목표한 인상폭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택배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택배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택배비 인상안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모든 화주에 택배비 인상폭을 일괄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면서 “특히 물량이 많은 대형화주의 경우 택배사들간의 경쟁으로 택배비 인상폭을 온전히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CJ대한통운과 롯데, 한진 등 국내 대형택배 3사가 택배비 인상을 단행했지만, 의도했던 만큼 택배비를 인상하지 못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부터 기업택배의 소형기준 계약단가를 2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3월 초부터 150원 인상하기로 했다. 한진 역시 지난 3월 소형 택배를 1,800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택배사들은 당초 계획했던 금액만큼 택배비를 인상하지 못했다. 업계에선 CJ대한통운만 실질 택배비를 150원정도 올렸을 뿐, 롯데와 한진은 거의 인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1위 업자인 CJ가 택배비를 인상하자 나머지 2,3위 업체가 동시 인상에 나서는 척했지만, 실제는 저가 경쟁으로 CJ 물량을 빼앗아 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 결과 CJ대한통운의 전체 택배물량 중 약 15~18% 정도가 롯데와 한진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장에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물량을 뺏긴)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경쟁사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건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택배현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CJ대한통운 현직 대리점 소장 A씨는 지난 4월 택배비 인상한 직후 1년 넘게 동안 거래해온 거래처를 경쟁사에 뺏겼다. 패션 잡화를 판매하던 이 인터넷쇼핑몰은 하루 물량이 약 1천건 정도로, A씨가 거래하던 곳 중 가장 큰 거래처였다.
A소장은 “한 달에 2만~3만건 정도의 택배 물량이 나오던 패션 잡화 쇼핑몰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택배비를 인상한다고 하자마자 계약 해지를 요구해 왔다”면서 “대놓고 ‘거래처를 한진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래 우리와 건당 1,800원에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택배비를 올리겠다고 하니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경쟁사로 옮긴 것 같다”고 말했다.
화주들도 택배사와의 협의를 통해 인상폭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물량이 많은 대형화주의 경우 170원의 인상폭이 온전히 반영될 가능성이 작다.
대형화주단체 중 하나인 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화주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 자기 비용을 덜 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적합의로 인해 택배비 인상요인이 만들어졌지만, 택배사와 화주들간엔 별도의 사적 계약이 남아 있다. 양측의 합의 결과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협회 관계자도 “택배비 인상 요인에 대해 참여 주체들이 모두 동의한 건 맞지만,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향후 업체별로 택배와 협의를 통해 인상폭을 결정하게 될 텐데 물량에 따라 인상폭은 차이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택배업계의 저가경쟁은 고질적 문제다. 물가 상승에 따라 택배비가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택배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12년 평균 단가(택배비)는 2,506원이었다. 이후 △2013년 2,475원 △2015년 2,309원 △2018년 2,229원으로 매년 20~30원씩 낮아졌다. 2019년 2,269원으로 소폭 오르는가 싶었지만, 2020년엔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인 2,221원으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8년 동안 11.3%가 감소했다.
택배비 감소는 택배산업의 가파른 성장세 영향이 컸다. 매년 택배물량이 큰 폭으로 늘자, 택배사들은 단가를 낮춰 건당 이익을 적게 보는 대신 배송 물량을 늘려 더 큰 이익을 남기는 ‘박리다매’ 전략을 썼다. 사회적 합의로 단가 인상폭이 결정됐지만, 인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되는 이유다.
박리다매 전략으로 인한 피해는 택배노동자들의 몫이었다. 매년 건당 택배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익을 보존하려면 배송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던 분류작업량 또한 크게 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더 높아졌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지난해에만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역시 근본적인 원인은 택배사들의 저가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사회적합의를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비 인상 못하면 사회적합의 이행 제동 걸릴까
국토부 “택배비 인상과 사회적합의 이행은 별도 문제”
택배사들이 점유율 확대 차원에서 택배비를 인상하지 않고 버틴다면, 사회적합의에 따른 비용을 자기 수익으로 감당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그간 택배사들이 취해온 태도를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합의를 이행 수준을 미묘하게 조절하는 꼼수로 비용을 줄이고 점유율 유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택배사들은 지난 1월 1차 사회적합의 이후에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분류인력 투입 비용을 줄였다. 지난 6월 전국택배노조와 진보당으로 구성된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은 현장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CJ대한통운 경기도 모 서브터미널은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인력 투입 75% 이상 완료’라고 적힌 문서를 작성했다가 점검단에 적발됐다. 점검단은 해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노조가 있는 대리점에만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노조원이 적거나 없는 곳은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비율대로 분류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인력을 배치하고 반발이 약한 쪽은 투입 인원을 줄이거나 없애 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이다.
택배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비용을 떠넘기고, 대리점은 다시 택배기사들에게 비용을 갹출하는 행태도 있었다. 롯데택배 소속의 한 서브터미널은 별도의 분류인력 투입 없이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도록 했는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하지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점검 당시 택배사들은 약속한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확인된 결과는 달랐다. 이렇게 꼼수로 줄인 비용은 택배노동자 업무 정상화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노동강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훈 국토부 상황촐괄대응과장은 “사회적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더 이상 택배사업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사회적합의를 불이행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2회 이상 어길시 택배사업자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