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로 드러난 임성근 전 사단장 받아쓰기

2024/07/12 08:25

‘대질심문도 이뤄지지 않아’

‘수사심의회의서도 진술 못해’

“하나 마나 한 수사심의회”

지난 2일 수사심의위원회는 채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내놓았다. 사건 당시 지휘 체계와 임 전 사단장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그의 행위가 ‘월권행위’일 뿐,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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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의 주장대로면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임 전 사단장의 “위험하면 입수를 거부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합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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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보류’를 거부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됐다.

김철문(왼쪽)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수심위가 낸 의견은 가이드라인이 됐다. 경북경찰청은 수심위의 의견을 등에 업고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간부 2명에 대해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수심위가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을 받아쓰기했다고 비판한다. 불송치 근거가 임 전 사단장의 입장과 똑같기 때문이다. 핵심은 임 전 사단장이 ‘지시’를 했느냐, ‘지도’를 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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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임 전 사단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이들의 주장은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11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임 전 사단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한 7여단 수송대장 윤 모 소령과 7포병대대장을 소환조사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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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임 전 사단장과 입장이 대비되는 두 인물을 소환조사 했냐고 물으니, 김 경북청장은 “확인 후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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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조사했다고 답한 김 경북청장에게 윤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대질신문이 이뤄졌냐” 물었다. 김 경북청장은 “아니”라며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임 전 사단장의 일방적인 입장을 관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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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심문은 수사 과정에서 상반된 진술을 하는 두 참고인이 있을 때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수사 기법이다. 참고인들이 서로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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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사건의 경우에도 7여단장과 임 전 사단장의 지휘 관련 진술이 상반될 때, 대질심문을 통해 두 사람의 주장을 직접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경북경찰청은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임 전 사단장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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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 과정에서 역시 이들의 목소리를 묵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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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회가 열릴 때 피의자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 반대 측에서도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공정한 심의 과정을 보장하고, 모든 관련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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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통상의 경우, 피의자 측에서 의견을 이야기하면 반대 측에서도 이야기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심의회는 들러리가 된다. 안 했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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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북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수사심의위원 구성이 공정하다치더라도 11개월 수사했던 방대한 수사기록을 2시간 만에 결정했는데 수사심의는 하나 마나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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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만약 추후 특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떡하겠냐” 질의했다. 윤 청장은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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