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정기자
- 수정 2025-01-03 10:31
- 등록 2025-01-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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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등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관, 방통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수십차례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예산안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등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선전죄가 된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12명에 대해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선전죄’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원내수석은 “형법상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함으로써 성립한다. 내란 범죄 이전에 일반 대중들에게 내란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내란선전죄”라며 “내란선전죄는 내란 여부가 문제가 된 12월3일 비상계엄 이전에 범할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는 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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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상계엄 이전, 이후를 떠나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에 대해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권 원내대표가 어제(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올해 2월15일 안에 나와야 하며, 이 대표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고발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고,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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