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사와와 협의 추진...DMZ 평화적 이용 관련 국회 입법 지원 계획
![판문점 [통일뉴스 자료사진]](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12/215343_113264_179.jpg)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가 17일 성명을 발표해 1953년 7월 27일 서명한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은 유엔사령관의 책임이며,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 허가권한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경우 한국정부가 DMZ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
유엔사가 관련 현안에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 8일 조원철 법제처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좐리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있는 틀'이라며, DMZ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정부에 넘기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유엔사 성명'에서 군사정전협정 제1조 10항과 9항의 규정을 들어 공식적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해 강조했다.
군사정전협정 제1조 10항은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제1조 9항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1953년 이후 유엔사가 DMZ를 관리해 왔으나 현재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DMZ 내 군인과 민간인의 이동 및 기타 활동의 안정을 위해 정전협정의 조건과 정신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MZ 방문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비무장지대 내 인원 이동이 도발적인 행위로 인식되거나 정전위원회 근무자와 방문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접근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또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활동에는 유엔군의 임무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공동경비구역(JSA)내 교육 및 외교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MZ 관리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하지만, 치안유지와 기반시설 지원, 의료 후송과 안전점검 등 주요 임무는 주로 한국 과 같은 주요 임무는 주로 대한민국 육군 부대가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성명에서 "1953년 정전협정은 교전 당사국들이 한국전쟁의 재개를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왔다. 유엔사령부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현재 18개 유엔사 회원국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의 이행,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임무는 1953년 정전협정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수행되며, 당시 22개 파병국(현재 18개 유엔사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엔사령부와 대한민국군, 조선인민군, 그리고 1994년 해산 전까지 참전했던 중국인민지원군으로 구성된 서명국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 성명에 대해 통일부는 "DMZ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안이 총 3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조하에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가 정전협정 틀을 강조하는데 대해서는 "유엔사가 DMZ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존중"하지만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유엔사 성명에 대해 DMZ법을 대표발의한 이재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엔사의 권한은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는 전제 위에 있다. 이 범위를 넘어, 민간인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비군사적·평화적 활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DMZ가 분단의 상징으로 고착화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비무장지대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담아내는 공간이자, 인류 공동의 생태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와 유엔사, 국회간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통해 DMZ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국제적 공공자산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