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경찰청장 탄핵, 동아일보 “헌재, 尹 헌정질서 유린 다시 확인”

2025/12/19 08:41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경쟁 일변도 교육이 자기밖에 모르는 엘리트 키워”

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가닥… 조선 “민주당, 내란재판부 철회해야”

논란 가시지 않는 쿠팡 해킹 사태… 경향 “반노동행위 의혹 김범석, 체포·수사해야”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12.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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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발표 이후 경찰들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쪽문에 배치된 경찰. 사진=금준경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 봉쇄는 물론 국회의원 출입을 제지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단죄가 내려졌다. 헌정사상 최초로 경찰청장 탄핵을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계엄 문건을 받은 사실조차 쉬쉬했던 국무위원들, 군 수뇌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탄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무조건적 상명하복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막은 경찰청장 파면… 동아 “관련자 사법적 단죄까지 이뤄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결정했다.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소추된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 중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파면된 인사다. 헌법재판소는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경찰들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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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동아일보 사설

주요 일간지는 19일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관련 소식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조지호 파면… ‘12·3 계엄은 위헌’ 전원일치로 거듭 확인한 헌재>에서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해 무장한 계엄군을 지원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한 조 청장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궤변”이 힘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재판 내내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거나 계엄으로 시민들이 깨어났다느니 하는 ‘계몽령’ 같은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하지만 헌재는 계엄은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다고 쐐기를 박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윤 전 대통령을 누구 하나 막아서지 않고서도 계엄 문건을 받은 사실조차 쉬쉬했던 국무위원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을 땐 위헌인지 따질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한 군 수뇌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위헌적 계엄에 대한 헌법적 심판에 이어 그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뤄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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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사설 <‘국회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공직자 경계 삼아야>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직자는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2·3 내란은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비겁하고 이기적인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다”며 “위헌이 명백한 계엄에 직을 걸고 반대한 국무위원은 한명도 없었고, 계엄이 실패하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비겁한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며 “승자독식의 경쟁 일변도 교육이 자기밖에 모르는 엘리트들을 키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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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한국일보 10면

한국일보는 10면 <윤석열부터 조지호까지… ‘12·3 계엄 위헌성’ 강조한 헌재> 보도에서 “헌재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고위공직자의 책임도 일관되게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의 이유로 ‘다수 야당의 횡포’를 들었지만, 결국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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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논란 단초, 사법부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률로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내란·외환 사건만 전담하여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안의 경우 내란재판부 구성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 내부에서 갖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관련 재판을 무작위 배당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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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서울고법 ‘12·3 전담재판부’ 구성, 민주당 위헌법은 철회를> 사설을 통해 “민주당의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내란 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선거 정략이란 사실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 위헌적 법률까지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할 어떤 명분도 없으니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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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법원 스스로 내란재판부 구성… 여당은 위헌성 법안 접어야> 사설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 여당 법안에서 지적된 여러 위헌적 요소를 비켜갈 수 있다”며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담재판부는 무작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계엄 사건만 심리하기에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 여당이 강조해 온 법안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며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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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이번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사설에서 “내란재판부 논란의 단초는 사법부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사법부가 이런 지적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놨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대법원이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신속하고 공정한 내란 재판 진행이라는 여당의 법안 취지를 큰 틀에서 수용한 만큼, 여당은 사법부 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3면 <대법, 내란재판부 입법 임박해오자 뒤늦게 ‘자구책’> 보도를 통해 “(대법원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는) 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다른 사법개혁안까지 실현될 상황이 되자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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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연합뉴스

끝없는 쿠팡 논란… 경향 “김범석 체포해 수사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해킹 관련 청문회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외국인 대표를 출석시켜 언어장벽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힘들게 하고, 주요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청문회 다음날인 지난 18일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쿠팡을 비판한 것에 이어, 19일에도 한국일보·중앙일보 등이 사설로 쿠팡을 규탄하고 나섰다.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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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국민 화만 돋운 쿠팡 청문회… 엄중히 책임 물어야> 사설에서 “문제의 본질은 쿠팡의 태도다. 쿠팡은 34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끝내 무성의로 일관했다”며 “쿠팡의 오만한 태도는 유통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휴일 영업 제한 등 각종 규제로 국내 토종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약화했고, 그 결과 미국 기업인 쿠팡의 시장 지배력만 키워주는 역설을 초래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손질하는 등 쿠팡의 독점 폐해를 완화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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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사설 <국민 우롱 쿠팡청문회, 근본 문제 파헤쳐 응분의 조치를>에서 “소나기를 피해 책임을 뭉개 보자는 속내가 노골적이었다”며 “쿠팡은 수천만 명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유통 물류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대형 기업이 한국에서 돈은 벌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속내를 노골화하는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 신청 포기 합의를 요구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던 정슬기씨가 숨지자 쿠팡CLS 측이 가족에게 찾아가 산재신청 대신 합의금을 받는 게 더 좋다고 합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장덕준씨와 관련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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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경향신문 2면

경향신문은 2면 <1억5천 부르며 “나 같으면 산재 신청 안 해” 노동자들의 죽음을 ‘돈’으로 덮으려는 쿠팡> 보도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물류센터 산재 사망 사건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쿠팡이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사례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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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경향신문 사설

또 경향신문은 <과로사에 ‘열심히 일한 기록 없애라’, 쿠팡 김범석 수사하라> 사설에서 “밤샘노동을 하던 노동자의 죽음에도 사죄·반성은커녕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창업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김 의장의 생각과 언행이 이리 비뚤어졌으니 과로사가 속출하는 ‘죽음의 일터’가 된 게 아닌가… 범죄 혐의가 짙은 반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김 의장을 체포해 수사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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