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 목적으로 농지 취득한 사례 적지 않아... 환경청이 사업 허가 단계서 부적절 사례 걸러내야
26.05.18 19:30ㅣ최종 업데이트 26.05.18 19:30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이 '농사지을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사례들부터 적발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농민이 고령이 되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 농민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이 상속받은 농지, 임대차를 하고 있는데도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 관행 등을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농사와는 무관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농지법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이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든지 하는 행태는 여러 번 문제되어 왔다. 그런 사례들을 적발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실정
또한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그런 경우는 명백하게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가 이런 사례를 찾아내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기회에 산업·의료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고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사례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상황은 모두 실제 사례들이다.
예를 들면 의료폐기물 소각업을 하려는 A업체의 대표가 농지를 취득한 사례가 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농지를 취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경청에 '의료폐기물소각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니, 그 의도가 명백하다.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라 의료폐기물 소각업을 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이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명백하게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농지법 위반, 사실상 방관하는 환경청
기가 막힌 것은 환경청이 이런 사례에 대해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이 포함되어 있으면, 취득 경위에 대해 확인을 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환경청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농지 문제는 환경청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농지법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환경청은 대한민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닌가?
농지법 위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환경청이 해당 사례들에 대해 적합 통보를 내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는 농지법을 위반해서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농업경영'과 무관한 영리 목적 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의 위법을 환경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이로 인해 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다. 의료폐기물은 유해성이 강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권이 지방환경청에 있지만, 도시계획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영리업체들이 운영하는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을 리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거부하면,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현재 그런 곳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환경청 단계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걸러진다면, 이런 소송전이 벌어질 이유도 없다. 게다가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니, 환경청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농지법을 위반한 폐기물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또 다른 지역의 B업체도 업체 관련자들이 매립장 부지 내의 농지를 대거 취득한 사례가 있다. 이것 역시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라 폐기물 매립업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곳이 한둘이 아니다.
만약 농지가 폐기물처리업 부지로 바뀌면 그 자체로 엄청난 지가 상승이 일어난다. 인·허가만 받으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제대로 할 마음이 있다면,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가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전수조사가 어렵지 않다.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영리 목적의 산업·의료 폐기물 처리업을 하겠다는 것은 농지법도 어지럽히는 것이고, 국토계획법도 어지럽히는 것이다. 이런 행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농협개혁추진단 위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