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통과’에 靑 “국회 판단 존중”..정성호 “부작용시 신속 보완·수정해야”

2026/08/02 07:25

  • 민일성 기자

  • 업데이트 2026.08.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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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수석 “국회 입법 과정·판단 존중..차질없이 시행에 최선 다할 것”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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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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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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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범여권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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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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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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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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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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