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차례 중 70%인 14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8만~49만원이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액수와 상관없이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황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구체적 상대를 증빙서류에 남기지 않으려고 48만~49만원씩 결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간담회’(1월9일), ‘법무실 과장급 간담회’(1월16일), ‘전출 검사 간담회’(2월23일), ‘천안지청 간부 간담회’(3월26일) 등 12차례 행사에서 모두 49만원씩이 사용됐다. 간담회의 성격이나 참석 대상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결제한 것이다. ‘사법연수원 검사교수 간담회’(1월19일)에는 48만3000원, ‘상사중재 관련 제정위원회 간담회’(3월25일)에는 48만원이 사용됐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에는 58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 중 30%에 가까운 17차례의 결제액이 48만~49만4000원이었다. 올해는 이런 금액대의 비중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