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 한화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형태(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확정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겨레>가 6일 입수한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을 보면 정부형태는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연임제로 규정했다. 연임제는 1차례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 1차례 더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2차례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중임제와 다르다. 특위는 대신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실시하는 특별사면을 독립기구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줄였다. 반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명문화해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의회의 권한을 키웠다.
국민 기본권과 소수자 권리는 확대했다. 개정안 초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모든 인간’으로 바꿨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어퍼머티브 액션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는 ‘직무에 관해 중립성을 추구한다’로 고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