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전 본부장이 출석하는 날엔 다스 경리직원 조영주씨도 함께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조씨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2009년 김 전 대표이사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대표이사도 30일 출석하는데, 그도 다스의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고 아들 시형씨가 실권자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권영미 전 대표이사(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와 다스 운영 등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계획이 담긴 이른바 'PPP(Post President Plan)' 문건의 작성자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11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린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다음달 15일 역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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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소환된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 원 중 4억 원을 국고 손실로 판단했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 역시 당시 원 전 원장의 입지가 불안정했던 점과 돈이 공적 용도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음달 13일 출석하는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반대 논리를 펼 계획이다.
'이팔성 비망록'의 주인공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다음달 8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청탁한 내용이 상세히 들어 있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검찰이 제시한 대가 36억 원 중 19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 바 있다.
강훈 변호사는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도) 진술의 부족함과 모순을 설명하면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들의 진술을 기초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2심에선 그들을 불러 '어떤 취지로 그런 진술을 했는지' 등을 물어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지난 2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관련기사 : 다시 법정 선 이명박 "'다스는 누구겁니까'로 혼란")
▲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증인 출석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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