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초기상담 창구 인근에서 시민들이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31/531/imgdb/original/2021/0425/20210425502235.jpg)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초기상담 창구 인근에서 시민들이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회사가 음성 직원에 격리 지시하곤 연차사용 강요
신고 사례 가운데에는 회사가 휴업과 연차, 휴직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기 수원시의 한 제조업체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해 5월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이 회사는 이태원 방문 이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이후 회사는 이태원 방문 이력이 확인된 노동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가격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자가격리 기간 가운데 이틀은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하고, 이틀은 무급휴가로 처리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났는데도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와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도 없다. 이 사례 역시 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근로감독관이 지도에 나섰고, 회사는 뒤늦게 조처를 취소하고 해당 노동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유급휴가로 바꿨다.
코로나19 관련 휴업·연차·휴직 등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회사(사용자)는 소속 노동자가 입원하거나 격리된 뒤 보건당국에 의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이때 노동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노동자 가운데 확진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처가 완료된 뒤에도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처가 아닌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휴업하는 것인데, 이 경우 노동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19로 부품 공급이 중단된 제조업체가 휴업하거나 여행사 등에서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을 하더라도 노동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넓은 범위에서 회사의 책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유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처를 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를 노동자가 요청한 시점에 줘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병가·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노동자의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참고 자료: 지난해 3월 노동부가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큐앤에이(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