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논설위원 문자 성희롱, 위력 성범죄로 일벌백계해야”

2024/08/24 02:31

민언련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언론인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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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4.08.23 10:58

  • 수정 2024.08.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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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옥 갈무리

언론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 간 ‘문자 성희롱’ 사건을 두고 위력 성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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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디어오늘은 현직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국가정보원 직원과 여성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성희롱 대화를 일삼아온 것을 보도했다. 이들은 특정 여성 기자의 사진을 찍어 성희롱 대화를 나눴다. 밝혀진 피해자만 최소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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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조선일보 논설위원-국정원 직원, 여성 기자 사진 공유하며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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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언련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문자 성희롱, 위력 성범죄로 일벌백계하라>라는 논평을 내고 “둘 사이 오간 대화는 읽기 어려울 정도의 처참한 수준으로 누구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할 언론사 논설위원과 공무원의 대화 속 형편없는 젠더 의식은 실망을 넘어 불쾌할 지경”이라며 “특히 성희롱 피해자인 여성기자들은 조선일보 논설위원보다 낮은 연차의 기자들로 알려졌는데, 이는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이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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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은 “여성기자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었고, 죄의식 없이 나눈 참담한 대화에 후배·동료기자들은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성희롱은 고의성이 명백한 성적 괴롭힘이자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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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언련은 “조선일보 해당 논설위원은 반성은커녕 범죄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국정원 직원은 무응대로 버티고 있다”며 “신속하게 징계조치를 내려야 할 조선일보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하나마나한 답변 속에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침대는 과학이다.

민언련은 이 같은 회사의 대응이 “가해자로 지목된 소속 기자를 즉시 업무배제하고 징계과정을 공개한 기자 단체대화방 성희롱 사건의 뉴스핌, 서울신문, 이데일리와 확연히 다른 행태”라며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성희롱 사건에 추상같이 비판하던 논조와도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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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디어오늘 자료 사진

이어 “불법촬영과 성희롱은 중대 범죄다. 국민 누구나 아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언론인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조선일보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성범죄 가해자 논설위원을 일벌백계하고, 언론계는 책임 있는 성찰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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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조선일보, 논설위원 문자 성희롱에 “사실 확인 중”…정식 조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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