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40.2' 구미 아파트 건설현장 23살 이주노동자, 온열질환 의심 사망

2025/07/09 07:04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난 7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사망했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현장.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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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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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일용직 노동자 A(23)씨가 지하 1층에서 앉은 채 쓰러져 숨진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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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퇴근시각 무렵인 오후 4시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다. 이후 작업 종료 뒤에도 보이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나서 발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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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미시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7.2도였고 A씨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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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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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해당 작업 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 측을 상대로 온열질환 관련 안전 조치 사항 등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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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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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에 막힌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즉각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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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계 등 시민단체들은 폭염에 내몰린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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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건설현장에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고열장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제대로 마련되고 적용되기까지 해당 현장에 노동자들이 다시 투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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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폭염에 노출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작업시간 조정, 물·그늘·휴식, 보호장구(냉방조끼·이동식 냉방기 등), 작업중지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여러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인해 가로막힌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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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도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정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국가의 방치가 부른 참사"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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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폭염, 고소작업, 밀폐공간, 야간노동 등 노동의 가장 열악한 조건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의 몫"이라며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휴식도, 언어적 제도적 보호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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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 수준의 대응만 반복해왔다"며 "결국 노동자의 생명은 기업 이윤보다 하찮게 취급됐다. 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생명은 이토록 쉽게 버려지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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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폭염은 예측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노동자들은 또 죽는다"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기업의 이해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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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 즉각 시행 ▲규제완화 권고 철회(규제개혁위)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폭염기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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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외국인노동자사망#아파트현장#폭염#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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