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진실 왜곡" 지연술에 결국 정색... 지귀연, 오늘 내란재판 끝낸다

2026/01/09 10:28

[오전 9시 20분 결심] 내란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금고뿐... 특검,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할까

26.01.09 07:01최종 업데이트 26.01.09 07:01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윤석열씨가 법정에 들어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7일 오후 9시반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마지막 기일을 앞둔 윤석열씨 변호인단이 또다시 방어권을 내세우며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두고 "금요일(9일)에 일방적으로 변론 종결하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재판장님의 소송 지휘가 변호인들의 변론권과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방어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형해화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2월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부터 1월 7일 41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라며 존중하던 재판부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몇 달 전부터 예고한 절차를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1월 9일 변론 종결' 목전까지 시간을 끌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진실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명백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제3자가 듣기에는 굉장히 공소장 변경 내용이나 주된 쟁점 절차 또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크게 변화된 것처럼 말씀하는데, 재판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주된 내용으로, 오히려 증거조사할 때 나왔던 쟁점들은 기존에 거의 다 제시됐던 쟁점이고 아까 (노상원) 수첩부분도 말씀하셔서, 심지어 이 자리에서 수첩 원본까지 다시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다. 해당 부분은 아예 오해의 소지가 없게 열람까지 다 해드렸고. 저는 오히려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람들한테 호소하기는 좋을 수가 있지만 실체관계랑은 조금 다른 내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

변호사님들 입장에선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공소장이 변경돼서 어떻게 됐다.' 외형상 보기에 그렇지만, 사실 변호사님들께서도 많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셨던 부분, 그다음에 재판부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부분이 담아져 있고, 해당 부분 쟁점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중략) 조금이라도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판부는 굳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 혹시 재판부 진행에, 방어권 보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구체적으로 다 지적해달라. 서면이나 의견서로, 항소심 가서 또 문제가 되게끔. 그런 말씀은 지금 굉장히 진실관계를 왜곡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 변호사님의 말씀에 토를 달았다. 이해해달라."

재판부의 달라진 태도를 감지한 것일까. 위현석 변호사는 "저희들도 변호사로서 전문가라서 질이 떨어지는 변론을 할 수는 없다. 한 기일을 더 지정해주셔서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주시길 바란다"는 식으로 작전을 바꿨다. 하지만 실패였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미 4, 5개월 전부터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뭐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그러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지연술' 단칼에 거절한 재판부... 9일 변론 종결, 2월 선고 유력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내란우두머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피고인석 왼쪽에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피고인석 오른쪽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앉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그가 예고했던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용군 전 대령의 결심공판을 오전 9시 20분부터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특검팀의 최종의견과 양형 의견(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초미의 관심사는 윤씨 구형 수위다. 형법은 내란우두머리에게 딱 세 가지 형벌,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예정해뒀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선례는 사형이다. 1996년 검찰은 반란·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씨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대로 전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특검팀은 이 판례와 내란사건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윤씨 등의 구형량을 정할 예정이다. 먼저 심리가 끝나 1월 16일 선고 예정인 '체포방해' 사건의 경우 특검팀은 재판부에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10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선고는 2월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 내란사건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로 깎아줄 수 있다. 1996년 12월 전두환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전씨가 1987년 6월 항쟁 후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 것을 꼽으며 "항장은 불살이라 하였으니 공화를 위하여 감일등하지 않을 수 없다(항복한 장수는 죽일 수 없으니 국민 화합을 위해 감형한다)"고 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윤석열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