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무투표 당선 513명 중 188명, 전과·체납자

2026/05/19 07:03



무투표 당선 513명·307곳... 전과·체납 신고 188명, 광역의원은 절반 넘어

무투표 의원 513명 중 188명, 전과 또는 체납 신고

 

가장 많은 죄목은 도로교통법 88명, 사기·횡령·배임·뇌물도 10명

 

광역의원은 절반 넘게 전과·체납자, 4년 세금 1000억원이 본투표 없이 흘러가

2026-05-18 23:48:29

 

 

【250518】[박대용의 2시에 데이터] 무투표 당선 512명 중 사기 횡령 배임 뇌물 전과는 누구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본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된 후보가 513명이다. 그 가운데 188명이 전과 또는 최근 5년 체납 이력을 선관위에 신고한 채 의원이 된다. 전과 정보가 시민에게 처음 공개되는 그 시점에 당선도 함께 확정됐다. 검증 시간이 사실상 0초로 압축됐다.

 

선관위 후보자 공개정보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자료를 17일 기준으로 대조해 산출한 수치다. 무투표 당선은 의원정수와 등록 후보 수가 같거나 등록 후보가 더 적은 경우 발생한다.

 

무투표 의원 513명, 8년 사이 6배 늘었다

 

직책별로 보면 지역구 기초의원이 305명으로 가장 많다.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97명, 기초단체장 3명이 뒤를 잇는다. 광역단체장은 무투표 당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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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8회 지방선거 당선자 데이터 / 제9회는 2026.5.17 후보등록 결과 데이터

 

추이로는 2018년 89명, 2022년 490명, 2026년 513명이다. 8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었다.

 

무투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 유형 후보는 7669명이다. 그 가운데 513명이 본투표 없이 의원이 된다. 약 6.7%, 15명 중 1명꼴이다.

 

전과 신고 138명, 도로교통법이 88명으로 최다

 

선관위에 전과를 1건 이상 신고한 무투표 당선 후보는 138명이다. 죄목별 후보 수로 보면 도로교통법이 88명으로 가장 많다. 사기·횡령·배임·뇌물을 합친 10명의 8.8배다. 음주운전·무면허·교통사고가 포함된다.

 

다음은 폭행·상해 19명, 공직선거법 12명, 사기·횡령·배임·뇌물 10명, 국가보안법·집회시위 시국 관련 4명, 근로기준법 3명 순이다.

 

공직선거법 신고 12명이 두드러진다.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형 등을 받은 사람이 본투표 없이 다시 의원이 되는 구조다. 정치자금법으로 신고한 후보는 없었다.

 

사기·횡령·배임·뇌물 전과 10명, 5명은 단독 출마

 

후보 두 명이 두 분류에 동시에 들어가 있다. 도희재 국민의힘 경상북도 성주군 도의원 단독 후보는 사기·뇌물 두 분류에 모두 들어간다. 2002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로 벌금 200만원, 2011년 뇌물공여로 벌금 300만원, 2016년 사기로 벌금 150만원을 신고했다.

 

서재원 국민의힘 경상북도 포항시 제6 도의원 단독 후보는 횡령·배임 두 분류에 들어간다. 2022년 같은 지역 도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4년 뒤 단독 등록으로 의원이 된다.

 

10명 가운데 5명이 단독 출마다. 도희재·서재원에 더해 이우청 국민의힘 경북 김천 제2 도의원, 임승식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 제1 도의원, 이정운 더불어민주당 전남 무안 제2 도의원이 단독 등록했다.

 

임승식 후보는 2022년 같은 선거구에서 이미 무투표로 당선됐다. 2026년에도 같은 선거구에 단독으로 등록했다. 이대로라면 같은 사람이 8년 동안 본투표 한 번 없이 도의원직을 이어가게 된다. 임 후보는 2004년 사기로 벌금 150만원, 최근 5년 체납 약 895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사기·횡령·배임·뇌물 분류와 체납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묶인 유일한 후보다.

 

체납 정점 3억2573만원, 등록 시점에도 그대로

 

최근 5년 체납 이력이 있는 무투표 당선 후보는 74명이다. 무투표 당선 513명의 14.4%다. 현재 체납이 있는 후보 3명과 비교하면 약 25배 차이가 난다.

 

체납 정점은 조용수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의회 가선거구 후보다. 최근 5년 체납액이 3억2573만원이다. 그런데 현재 체납액도 3억2573만원이다. 두 칸이 천원 단위까지 일치한다. 등록 시점에도 같은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뜻이다.

 

광역의원 절반 넘게 전과·체납 신고

 

직책별 격차가 크다. 광역의원 108명 중 56명(51.9%)이 전과 또는 체납을 신고했다. 절반을 넘는다. 지역구 기초의원은 35.4%,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24.7%다. 기초단체장 3명은 전과·체납 신고가 없었다.

직책별 무투표 당선 후보 중 전과·체납 신고 비율

바깥 막대: 전체 후보 수 · 색칠 막대: 전과 또는 최근 5년 체납 신고자 수

광역의원 (108명 중 56명)

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정보(2026년 5월 17일) · 막대 길이는 지역구 기초의원 305명을 기준(100%)으로 정규화

 

광역의원 자리는 시·도의회를 구성하는 자리다. 의정비 평균이 다른 직책보다 높고, 영향력도 크다. 그런 자리에 본투표 없이 들어가는 후보 절반 이상이 전과 또는 체납 이력을 가지고 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97명은 정당 명부로만 결정되는 자리다. 시민이 인물을 직접 평가할 절차가 가장 약하다. 그 명부 안에 전과·체납 신고 후보 24명이 들어 있다.

 

무투표 당선... 민주당 314명 vs 국민의힘 198명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무투표 당선 후보를 가장 많이 냈다. 314명이다. 국민의힘이 198명, 진보당이 1명이다.

 

정당 전체 공천 후보 중 무투표 당선 비율, 즉 무투표 의존도는 민주당이 9.8%, 국민의힘이 7.2%다.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 100명 중 약 10명이 본투표 없이 의원이 된다.

 

반대로 무투표 당선 후보 안에서 전과 또는 체납 신고 비율은 국민의힘이 더 높다. 국민의힘은 198명 중 81명(40.9%)이 전과·체납을 신고했다. 민주당은 314명 중 106명(33.8%)이다. 국민의힘이 7.1%포인트 높다. 양 정당이 서로 다른 측면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도 갈렸다. 국민의힘의 전과·체납 81명 중 31명이 경상북도다. 단일 시도 최다다. 민주당의 전과·체납 106명 중 호남에는 45명이 몰렸다. 전남 23명, 전북 17명, 광주 5명이다.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 구도가 정당별 양상으로 갈렸다.

 

수도권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경기·인천에 양당 합쳐 71명이 있다. 민주당 43명, 국민의힘 28명이다. 무투표 당선이 농어촌·소도시 현상으로만 보기 어려운 규모다.

전과·체납 신고 188명, 시도·정당별 분포

단위: 명 / 무투표 당선 후보 중 전과 또는 최근 5년 체납 신고자 합계 기준 내림차순

시도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합계

경상북도

-

31

-

31

경기도

19

12

-

31

서울특별시

17

11

-

28

전라남도

23

-

-

23

전북특별자치도

17

-

-

17

부산광역시

6

8

-

14

인천광역시

7

5

-

12

광주광역시

5

-

1

6

경상남도

2

4

-

6

대전광역시

2

3

-

5

제주특별자치도

4

-

-

4

충청북도

2

2

-

4

충청남도

1

2

-

3

강원특별자치도

1

1

-

2

대구광역시

-

2

-

2

합계

106

81

1

18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정보(2026년 5월 17일) / 무투표 당선 후보 513명 중 전과 또는 최근 5년 체납 신고자 188명 / 강조 표시(주황): 단일 정당-시도 조합 20명 이상

 

전과 공개와 당선 확정이 같은 날, 검증 시간 0초

 

정상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 마감 시점에 전과·체납·재산 같은 공개정보가 시민에게 처음 공개된다. 시민은 약 3주 동안 그 정보를 검토한다. 그리고 투표일에 표를 던진다. 보고, 따져, 거를 사람을 거를 수 있는 절차다.

 

무투표 당선 구조에서는 이 순서가 무너진다. 5월 16일 후보 등록 마감 시점에 공개정보가 발표됨과 동시에, 후보 수가 의원정수 이하인 선거구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다. 시민이 후보의 전과·체납을 처음 알게 된 그 순간, 그 후보가 이미 의원이 됐다는 사실도 같이 알게 된다.

 

본투표가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시민이 직접 후보를 판단할 기회가 작동을 멈춘다.

 

세금 1000억원이 본투표 없이 흘러간다

 

행정안전부 공시 평균으로 단순 추산하면 광역의원 108명의 4년 임기 의정비는 약 281억원이다. 기초의원 402명은 약 724억원, 기초단체장 3명은 약 12억원이다. 합치면 약 1000억원에 이른다.

 

지역별 편차는 크다. 서울·경기 광역의원은 연 7400만원 수준이고, 군 단위 기초의원은 연 3500만원 수준이라 폭이 넓다. 그래도 어떤 기준으로 잡아도 무투표 당선 513명의 4년 임기 보수 총액이 천억 단위라는 점은 같다.

 

시민이 본투표 한 번 한 적 없이, 약 1000억원의 세금이 이 513명에게 4년 동안 흘러간다. 그 안에 188명, 전과 또는 체납을 신고한 후보가 함께 들어 있다.

 

무투표 당선을 막거나 완화하기 위한 입법은 4년째 멈춰 있다. 2022년 8회 지방선거 직후 찬반투표 도입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6년 9회를 앞두고 같은 취지의 법안이 재발의됐다.

 

후보의 전과·체납이 처음 시민에게 공개되는 그 순간에, 그 후보의 당선과 4년 임기 세금 흐름이 함께 확정됐다. 검증의 마지막 관문이 유권자 앞이 아니라 정당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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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용 biguse@newtamsa.org

뉴탐사 기자

前 더탐사 보도본부장

現 재단법인 시민방송 이사장

참언론상

안종필 자유언론상

前 뉴스타파 기자

前 MBC 기자

Signal id : biguse.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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