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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통신비밀보호법, 초헌법적 감시의 시작


“통신비밀보호법, 초헌법적 감시의 시작”

전화.인터넷 ‘25시간’ 감시 통비법 논란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참세상 2007년04월04일 12시17분

최근 국회가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온라인 상 에서 이용자들의 이용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구축하고, 인터넷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로그기록 등 이용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 중이다.


“통비법, 통신비밀보호 아닌 통신비밀 보관하는 법”

이 같은 국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에 대한 초헌법적 감시가 시작될 것”이라며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통신비밀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구축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번 법안 개정은 장비가 없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없다는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2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 등에서 자체적인 장비를 이용해 불법도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도청장비를 폐기당했다”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도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감청의 재개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확대일 뿐”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 일시와 장소, 통신 상대방의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해야하고, 수사기관이 이 자료를 요구할 시 해당사업자는 즉시 제공해야 한다.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이에 대해 “로그기록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어느 사이트를 방문하고 누구와 채팅을 하고, 어떤 쇼핑몰에서 무엇을 구입하는지가 낱낱이 기록되게 된다”며 “정부가 모든 국민을 온라인 상 에서 낱낱이 감시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의 실명제와 대통령 선거 시기 실시될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과 결합할 경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실종될 것”이라며 “이는 인터넷의 문제일 뿐 아니라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주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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