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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 수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
국민에 대한 감시·사찰 일상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규탄한다!
- 휴대폰 감청과 인터넷 이용기록 보관 개시되다 -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여 인권침해 비판이 들끓었다.
오늘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대안)에서 몇 가지가 개선되었지만 인권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주요 문제점은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1.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제 모든 국민의 통신 기록이 상시 보관된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대안 수정안)은 기존의 개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하였다.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 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대안 제17조 제3항)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를 강요하는 과도한 규정이었다는 점에서 삭제된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통신 기록의 보관 의무는 남았다.(안 제15조의2 제5항) 범죄 혐의도 없는 일반 국민의 통신 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한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위배하고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보관토록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해외와 달리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실명으로 가입하도록 한 우리나라에서, 상시적으로 인터넷 이용 기록을 보관한다는 것은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일반 국민의 인터넷 활동 일거수 일투족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인터넷 로그기록은 서버 운영자 누구나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그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해외 비슷한 제도에 대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5일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정부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발표자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 기록의 변경이나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도록 하고 △통신사업자가 보관하는 통신 기록을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통신 기록 보관 의무라는 인권침해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내 모든 인터넷 사업자의 서버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며, 클릭 하나로 인터넷 로그기록이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수사 편의를 위한 제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2. 이번 개정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강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시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감청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대안 수정안)은 기존의 개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감청 장비에 대해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접근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국민의 통신 비밀이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며, 통신회사 내부자나 외부자에 의한 비밀 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또한 모든 이동전화가 감청가능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높은 수준의 통신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첨단산업기술이나 고도의 경영비밀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밀이 침해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특히 통신사에서 모든 통화를 암호해독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해외 기업에서 한국 통신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통화의 내용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피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수사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국민을 예비범죄자로 설정하여 감시와 사찰을 일상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축시킨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국민의 통신 비밀이 침해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7년 6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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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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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도 합법적인 감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판사의 영장에 의하여 감청이 집행되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는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감청 자체가 허락되지 않을 것이구요. 단지 통신내용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동사무소나 은행들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이번 통비법 개정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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