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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통신비밀보호권을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반대한다

[민주법연 의견서] 통신비밀보호권을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이유를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취지를 역행하여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권은 통신의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인데,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개인휴대통신망과 온라인정보통신망을 국민의 사찰․감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해당 통신사업자를 옥죄어 대국민 사찰에 조력토록 하며 그 감청설비의 국고지원과 통신비밀침해의 상용을 제도화하는 아래의 개정안 내용은 정면으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1. 개정안은 통신비밀의 침해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제3조 및 제13조에서 위치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으로 새로이 포함하였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범위는 통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상대로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 통신사실 확인의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위치정보의 포함은, 오늘날 발전의 속도를 더하고 있는 네트워크․센서기술과의 결합을 통하여 비단 개인의 통신관련 사항뿐만이 아니라 당해 개인의 실시간의 정황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가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제규정을 배척하고 심대한 인권침해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2. 개정안은 통신비밀의 침해를 제도화한다. 개정안은 제15조의2에서 전화서비스를 명시하여 휴대전화의 감청을 제도화하였다. 이는 지극히 사적인 의사소통의 매체이자 오늘날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의사소통 수단인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짓밟고 개인의 내밀한 사적 공간에 대한 제도적 감청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제15조의2 및 제15조의 3에서 해당 통신사업자에 감청설비의 마련과 감청대상자료의 보관을 강제함으로써 상시적․일상적 감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제도화의 필요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낸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신뢰를 조롱하는 악랄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3. 개정안은 통신비밀의 침해를 은닉한다. 개정안은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30일 연장하고, 특히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한 수사기관이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통지하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박탈하고 있다. 나아가 통지의 방법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점, 민간부문인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시설 및 감청자료의 관리를 위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실상 통신비밀의 침해사실을 합법적으로 은닉하는 수단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결국 금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통신비밀보호권을 부인하고 감시자의 통신비밀침해권을 보장한 명백한 개악이다. 국회는 이러한 입법범죄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깊이 자성하라! 2007년 6월 15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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