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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

2007.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 2007. 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1. 신설 조항의 현황과 문제점 ○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 (개정안 제15조의2 제5항, 제20조 제1항)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1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를 의무로 하거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안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 범죄수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범죄를 해결한다는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범죄 예비단계도 아닌 일반 국민의 통신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한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위배하고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대상 범죄의 한정이 없고, 요건도 단순히 ‘수사 또는 소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범죄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첨부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범죄를 할 예정인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 예비 상태 정도의 혐의자도 못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자료가 수집되는 것입니다. - 국가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시 그 목적과 무관한 개인을 포함하는 등의 변칙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음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그로 인한 피해는 언제나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정부가 기자의 전화통화내역을 조사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시행령 제21조에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남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밀의 대상입니다. 지난 2005년 국회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특히 컴퓨터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서비스이용사실을 보관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치명적인 위험을 안겨줄 여지가 있습니다. 보관되어야 할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라는 폭넓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법 제2조 제11호 마) 여기서 로그기록이라는 것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한 일시나 접속한 컴퓨터의 위치 뿐 아니라 접근한 파일 이름, 파일의 용량, 이용자가 쓰는 브라우저의 종류 등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 대개가 보관되고, 접근한 파일 이름을 분석하면 어떤 게시판을 읽었는지, 어떤 글을 썼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로그기록은 서버를 운용하는 사업자가 설정하기에 따라 보관 범위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으며 사업자 임의대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에 대해 해외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해외와 달리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실명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시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여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1년 ‘이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였으므로 통신 비밀의 보호가 개선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년 ‘이상’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자들은 관련 자료를 ‘최소’ 1년간 보관하고 그 이상의 기간도 보관하면서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포괄적이고 엄격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률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장기간 유출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태로운 환경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일체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에 필요한 비용이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보관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삭제하여 온 사업자에게까지 강제적으로 보관의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 이는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개별 전기통신자에게 전가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자기 업무의 편의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협조요청이지 강제할 사항이 아닙니다. ▶ 따라서, 개정안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보관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 강제 부분(제1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의3) - 휴대전화는 유선전화와 달리 내밀한 공간에서 지극히 사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매체입니다. 그에 비해 매우 손쉽게 추적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선불카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국내 모든 휴대전화는 매 개인별로 실명으로 개설되기에 그 사용자가 1인으로 특정됩니다. 또한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화자의 위치가 드러나며, 결재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WCDMA의 경우는 화상까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휴대전화의 감청은 피감청자의 통화내용 뿐 아니라 금융업무, 쇼핑, 인터넷 이용 기타 정보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감청 대상이 ‘인터넷 전화’, ‘전자우편’이나 ‘메신저’까지 확장되게 되면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입니다. - 그러나, 개정안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 사실상 금지되어 왔던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영향과 확대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매우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시적, 일상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국민들도 감청 자체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모든 이동전화가 감청가능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높은 수준의 통신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첨단산업기술이나 고도의 경영비밀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밀이 침해될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신회사 내부자나 외부자에 의한 비밀 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통신회사를 해외의 기업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모든 통화를 암호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의 내용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위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용을 통제하거나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두지 않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장비 등의 악용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안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협력 의무를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 (제17조 제3항) -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외에 자료 보유자가 자료 제공 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위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은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 위 개정안은 협조의무 위반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비록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조차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벌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형벌 조항은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협조 의무에 따른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 부분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제4항 및 제5항)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005. 5. 26.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이를 수사기관이 30일 내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다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사실 등이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30일이나 더 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통지하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제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개정안 중 제13조의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와 관련한 부분은 기존 법률의 내용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등을 규정한 제13조의4 제4항, 제5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존 조항의 현황과 문제점 ○ 광범위한 감청대상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안보 · 마약 · 강력조직범죄 등을 중심으로 감청 대상이 규정되는 데 비해 너무 광범위합니다. - 범죄의 유형과 형량의 경중을 불문하고 어느 한 법률 전체의 범죄를 모두 감청대상으로 하거나(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가중처벌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감청대상에 포함시키는 식의 규정(“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으로 감청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모든 사람들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자에 피내사자가 포함되는 등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자가 매우 포괄적입니다. 누구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2년 이상의 형량을 기준으로 하되, 뇌물죄 등 국가적 사회적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개인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로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이하에 규정된 범죄의 경우 형법상 방조범의 성격을 띠는 정도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 중 제7조, 제8조의 경우 출입허가 없는 출입,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사항에 관한 규정이므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기 부적절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의 경우 제16조는 단순한 신고 및 제출의무 불이행에 관한 규정이므로 삭제가 바람직하며, 제17조제1항의 경우에도 군사시설보호법과 같은 취지이므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기는 부적절합니다. 통신제한조치 대상 중 피내사자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과도한 긴급통신제한조치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사실상 법원의 허가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 통신제한조치가 형사소송법상 통상의 강제처분 중 압수, 수색, 검증에 필적하는 ‘통신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이고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정도가 압수, 수색, 검증에 비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 검증에는 허용되진 않는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상, 법논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긴급통신제한조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당직판사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통신제한조치 요건의 불분명 -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정도로 요건이 불분명한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이 매우 길어 부당히 개인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될 수 있으며, 법률의 해석상 통신제한조치가 무제한으로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따라서 통신제한조치청구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피의사실 등을 추가하여 청구서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기본 1개월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법 제7조)라 할지라도 다른 범죄의 경우와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제9조의2)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제13조의3)의 예외 - 통신제한조치 혹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의 시기를 공소의 제기 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수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공소의 제기 또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본인에게 통지되지 않아 본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수사가 끝나는 즉시 본인이 자신의 통신사실이 수사기관 등에 의해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제한조치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본인에게 통신제한조치 사실에 대해 통지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의 주무부처 문제 - 통신비밀보호법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사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무부처가 정보통신부로 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 권리제한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이에 관한 효율적인 집행 및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그 소관부서로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 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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