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전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7월 2일(월) 오전11시 여의도 국회 앞


지난 22일(금) 국회 법사위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7월 2일, 3일)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국민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전국민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테러위험’,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사’, ‘수사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휴대폰과 인터넷 공간에 대해 일상적인 감청과 검열을 가능케 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민을 예비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영장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는 감청과 감시를 일상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을 결사반대하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전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7월 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준),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순서
- 여는 말씀 :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회장)
- 경과보고
- 각계발언 1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각계발언 2 :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 각계발언 3 : 이학영 (전국 YMCA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함께하는 시민행동

 

□ 담    당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상황실 황순원(02-2069-0285)

 

<끝>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