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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란 무엇인가?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보관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진다. 어마어마한 벌금이다.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란 무엇인가?

 

이용자의 통신 일시와 장소, 상대방 등에 관한 추적 자료를 말한다. 인터넷의 경우 이용자마다 123.123.123.123 처럼 숫자로 된 IP주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이 IP주소(로그기록이라고도 한다)는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메일을 보내고, 게시판에 글을 쓸 때마다 자동으로 남는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알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언제 접속을 했으며, 이후 어떤 사이트로 옮겨가고,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누구와 채팅을 했는지 등 개인의 모든 인터넷 이용기록을 알수 있다. 어느 동네, 어느 PC방을 사용하고 있건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홈페이지를 많이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의 경우, 인터넷 로그기록을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자주 받고 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거나 사회단체가 투쟁 중이면 경찰은 인터넷으로 활동하는 지도부의 IP주소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된다.

 

그러나 인터넷 로그기록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 알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인정보이다.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이자 통신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가라 하더라도 통신 비밀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도 수사기관이 IP주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보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진보네트워크는 인터넷 로그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 불필요하게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유출이나 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1년이나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것도 아무런 혐의없는 전국민의 IP주소를 말이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말이다!

그야말로 수사기관이 원할 경우에는 아무때나 꺼내가겠다는 편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에 대한 초헌법적 감시가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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