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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등, 전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위 단체들은 지난 2007년 4월 10일(화) 오후 1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헌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의 비밀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휴대폰은 개인의 가장 내밀한 사적 공간에서 지극히 사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매체이므로, 휴대폰에 대한 감청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다. 무엇보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폰의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상시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일상적으로 감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느 누가 자유롭게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 법안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이용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인터넷 사업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 모든 조치는 수사상 필요하다는 명분 하에 제시되고 있지만, 단지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0억 이하의 과징금 혹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전기통신사업자를 강제하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 결국 이번 개정안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할뿐더러,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바이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7년 4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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