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트 영역으로 건너뛰기

[성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성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2011/12/19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서울시의회 점거 농성을 시작한지 6일째, 19일 아침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재석 87, 찬성 54, 반대 29, 기권4로 가결됨으로써 최종 제정되었습니다.

 

애초에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점거 농성에 돌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의 차별 금지 조항을 원안에서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무산되었고 원안에 열거된 차별 사유들이 삭제 없이 상임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및 농성에 함께 참여한 성소수자 활동가, 인권 활동가, 청소년 활동가 및 개인들, 기꺼이 농성장에 참여, 연대, 지지를 보여 주었던 각계 각층 및 각 단위들이 원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운 매우 소중한 성과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번 점거 농성을 통해, 끝까지 원칙과 힘을 잃지 않은 투쟁을 통해 지켜낸 차별 금지 및 인권의 기본선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 법,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차별 금지 조항들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투쟁을 통해 지켜냄으로써 우리는 이후 타 지역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등에서도 후퇴 없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운동 진영에서 최초로 강력한 직접행동을 통해 보편적 인권과 평등권의 후퇴를 저지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결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가 애초 주민발의안 원안에 비해 일정부분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집회의 자유 및 복장의 자유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복장이나 집회를 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타의에 의해 제지될 수 있도록 갇혀 있고,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라기보다 통제의 대상이 될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학교 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상담 내용의 기밀 유지에 보호자를 예외로 둠으로써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학교 내 상담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수정된 내용 역시 개정 작업을 벌이거나 보호자 예외를 긴급하고 필수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역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단서 조항이 따라붙었으나 9만7천명의 주민발의로 성사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큰 훼손 없이 제정된 오늘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애써 온 청소년 활동가, 인권 활동가, 교육단체 및 학부모 단체, 그리고 후퇴 없는 원칙을 위해 싸운 성소수자 활동가 및 지지-연대하신 분들 모두의 성과이자 승리입니다. 우리는 직접행동을 통해서 성소수자가 단지 혐오에 따라 법조문에서 삭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생히 살아 있는 존재임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농성장에서,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 해외에서 끊임없이 확인한 뜨거운 연대 및 지지를 통해 인권이 단지 조항을 통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가슴에서 살아 있는 보편적 가치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차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 없음을, 누구나 인권을 누릴 가치가 있음을 행동으로, 연대로 확인했습니다. 하나의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든 점거 농성이 이토록 큰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면서 투쟁과 연대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번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반차별과 인권의 원칙을 타협 없이 지켜내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반차별과 인권의 원칙을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힘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더욱 큰 성과를 일구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연대 및 지지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노련' 항소심 선고공판(2011.12.16.금) 결과

'사노련'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

 

*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 징역 2년, 자격정지2년, 벌금 50만원, 집행유예3년

 (1심) 징역 1년6월, 벌금50만원, 집행유예2년

 

* 정원현, 오민규, 박준선, 남궁원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벌금50만원, 집행유예3년

 (1심) 징역 1년, 벌금50만원, 집행유예2년

 

사용자 삽입 이미지

 

 

 

 

 

 

 

 

 

 

 

 

 

 

 

 

<판결 요지>

 

* 피고측 항소내용 관련

 

-  범죄경력, 규약, 출범선언문 등을 포함한 상당 분량의 문건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법리오해라는 피고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1심 판결은 타당하다.

 

-  국가변란 선전선동과 관련 국보 적용이 필요하나 반국가단체로 해석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타당하다.

 

-  제출 증거나 실존 활동에 근거할 때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며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타당하다.

 

-  <우리의 입장 해설>은 정치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며, <대중행동강령>은 선거와 의회제도를 부정,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전복 등 대한민국 존립안전을 위해하는 표현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하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

 

-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 상당 부분, '특보' 등은 대한민국 존립안전을 위해한다는 1심 판결은 정당

 하다.

 

* 검찰 항소 내용 관련

 

- 공동 토론회 등에서의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

-> 발제문은 의회주의, 선거제도를 부정하며 불법을 주장. 이는 무장봉기, 폭력혁명을 목적으로 하고 이 전단계로서 혁명정당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이유있음

 

- 노동전선 토론회 발제문에 대해서 1심은 무죄판결

-> 사유재산,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정당, 소비에트 유형의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범죄 경력을 참조했을 때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것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있음

 

- 총회에서 채택한 정치방침에 대해서 1심은 무죄판결

-> 노동자투쟁의 전투적 지도력을 넘어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도해야 하며, 의회주의는 환상이라는 내용은 국가존립 위반임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였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있음

 

- '가자 노동해방' 8호, '특보', '사회주의자' 창간호, 2호 등에 대해서 1심은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

-> 해당 표현물 전체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며, 국가변란 선전선동과 무관한 글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있음

 

- '가자 노동해방' 20호에 대해서 1심은 무죄판결

-> 사유제산제도, 시장경제제도 부정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표현물 전체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있음

 

- 집시법 및 일반도로교통 방해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정당

 

- 양형과 관련

-> 국가변론 선전선동 및 직접적으로 주장, <우리의 입장 해설>, <대중행동강령> 제작 등 주요한 역할, 7인의 범죄경력 인정해야 함. 단, 사노련 회원수가 65명 정도의 소규모였으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 일부 피고인들이 사노련을 탈퇴한 이후 사노련의 실질적인 활동이 없음, 또한 사노련이 불법집회 주최 사실이 없고 토론회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오세철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펌-강정마을-그림] 바위, 바람, 여자

[펌-강정마을] 바위 / 바람 / 여자

石頭、風、女子 (濟州島的三多)。

 

2011.12.10.

에밀리 

 

To Navy: 

 

生命之岩正呼吸著。

 

Gureombi is breathing.  

Gureombi has its precious life.

Never ever think about blasting of Gureombi. Never.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