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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언서는 2005년 10월 15-17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인 <성노동, 인권, 노동, 그리고 이주>에 참가한 26개국 120명의 성노동자들이 제안하고, 승인한 문서이다.
유럽 성노동자 선언
Sex Workers in Europe Manifesto
관용과 동정심을 넘어, 권리의 승인을 위해
우리는 서비스를 사고 파는 사회에 살고 있다. 성노동은 이런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범죄화되면 안된다.
종교적 목적이나 성도덕을 위해 성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 종교나 성도덕을 보유할 권리가 있지만, 그런 도덕이 개인에게 강제로 부과되어서는 안되고 정치과정을 지배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성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력이 부정되지 않는 사회를 보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가 이용되면서도 우리의 직업 혹은 사업이 불법으로 여겨지는 사회에 존재하는 위선을 경멸한다. 이런 법률은 우리들에 대한 학대로 연결되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들의 노동과 삶을 통제할 권한을 축소시킬 것이다.
우리는 성노동자와, 그 파트너, 고객, 관리자를 포함해 성노동분야에서 노동하는 어떤 사람도 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범죄화는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성노동자에게서 박탈한다.
외국이주노동은 노동 시장의 수요에 대처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는 정부가 외국이주노동자들의 시민권과 노동권, 그리고 인권을 근본적 차원에서 인지하고 보호해줄 것을 요구한다.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우리는 경찰이나 다른 공권력에 의한 권력 남용과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성노동자에 대한 불신은 반드시 종식되야 한다.
우리는 우리들에 대한 범죄와 우리들이 행한 증언을 사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성노동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성노동자에 대한 중상비방은 차별과 혐오를 양산한다. 우리는 성노동자들을 반차별법률에 의해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신체에 대한 권리
성노동은 정의상 상호동의한 성행위이다.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는 성노동이 아니다. 그것은 성폭력이며 노예제이다.
우리는 인간이 보유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우리들의 파트너의 성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그들이 돈을 지불는가 지불하지 않는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롭지 않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사용할 권리를 요구한다. 이것은 상호동의한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우리의 말이 존중될 권리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동과 삶의 조건이 토론되고 결정되는 공적인 포럼과 정치 토론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경청되고,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경험은 다양하지만, 그 경험들은 근거가 확실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훔쳐가거나 우리가 결정권을 행사하고 요구사항을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조직 결사의 권리
우리에게는 직업 집단과 노조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우리에게는 공적 장소에서 시위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건 비공식적으로건 사업 파트너쉽을 구성하고 사회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이동의 권리
우리에게는 모든 공적 공간에 모습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
우리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적 이유에서건 경제적 이유에서건 한 국가 내에서 혹은 여러 국가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고용형태를 찾아가고 우리가 선택한 거주지역으로 이동할 권리가 포함된다.
인신매매 담론(trafficking discourse)은 외국 이주자들의 권리에 관한 이슈를 억압한다. 이렇게 복잡한 이슈에 대한 그렇게 단순한 접근은 외국 이주노동자와 성노동자, 특히 외국이주성노동자의 차별과 폭력, 그리고 착취를 강화할 뿐이다.
외국이주노동과 성노동에 관련된 폭력과 억압, 그리고 착취의 문제는 반드시 외국이주노동자들의 근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되야 하고 다루어져야 한다.
외국이주를 제한하는 법률과 반매춘정책은 외국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간주되야 한다.
강제노동과 유사 노예제 관행은 다른 많은 거래행위들에서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거래가 합법화되고 노동자들의 노동이 승인되었을 때 권리 침해를 종식하고 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입국했는가에 상관없이,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협력하거나 증언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가에 상관없이 강제노동과 유사 노예제 관행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정부가 최고 우선권을 두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강제 노동과 유사 노예제 관행의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호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도와줄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착취를 영속화시키고 그들의 근본적 인권을 더욱 침해할 것이다.
성노동에서의 학대
성노동과정에서 학대가 때때로 발생하지만, 이것이 성노동을 정의하지 않는다.
성노동을 폭력으로 정의하는 담론은 우리들의 다양성과 경험을 부정하고 우리를 주체성없는 희생자로 떨어뜨리는 단순논리이다. 이 담론은 우리들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우리를 제약하는 법률은 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 학대를 강화시킨다.
우리는 정부가 성노동을 비범죄화하고 우리를 차별하고 낙인을 찍는 법률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사법처리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우리에 대한 학대를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성노동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과 범죄를 고발할 때 익명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성노동에서 미성년자들이 겪는 학대
미성년자들이 성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증대시키는 것에 교육이 집중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적 선택권이 미성년자들에게 주어지기 위해, 우리는, 원조와 서비스, 현장지원을 그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미성년자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줄 입법과정과 정책형성과정에서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
성노동자가 되기
사회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각 개인이 소유한 경제적 자원의 일부로서 신체와 정신을 이용한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성노동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우리에게 부과된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무가치하고, 도덕과 공적인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정의하고, 죄인이며 범죄자이고, 혹은 희생자로 낙인찍는다. 이것은 '선하고' '정숙한'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낙인이다.
이 낙인은 사람들이 우리를 '창녀'로 보게 만들고, 매우 부정적이며 전형화된 방식으로 우리를 보게 만든다. 이로써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 사이에 내재한 차이는 비가시화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을 부정한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대부분의 성노동자들은 자신이 성노동에 개입되있다는 것을 숨기고, 많은 이들이 부끄러움과 무가치함의 사회적 낙인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분이 공개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살아간다. 이런 이유때문에 많은 성노동자들이 그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받아들이고 만다.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화로부터 초래된 사회적 배제로 인해 성노동자들은 건강권과 거주권, 다른 직업에 대한 접근권이 차단당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국가에게 빼앗기고 고립된다.
사회적 관념은 체류자격과 인종, 출신, 성, 나이, 섹슈엘리티, 약물 사용, 노동공간 그리고 서비스 종류에 기반해서 성산업 내부에 도덕적 위계를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성노동자들 가운데에서도 특수한 집단에게 낙인과 사회적 배제 메카니즘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성노동자들 중에도 이런 견해를 수용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모든 성노동자와 모든 형태의 성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하게 가치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위와 같은 도덕적 편견과 구분짓기를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이러한 낙인을 우리들 성노동자가 공통으로 겪는 경험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낙인이 노동과 삶에서의 심대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낙인과 이 낙인이 만들어내는 부정의에 대적하고 도전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우리는 성노동이 성적인 경제활동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나 가치, 그리고 사회의 일부로서 참여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함을 주장한다.
능동적 시민권
성노동은 도움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완벽한 피해자라거나, 체포될 범죄자 혹은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한 표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들의 공동체에 실제적이고도 가치있는 기여를 할 잠재력을 갖춘, 그리고 수요와 욕망을 갖춘 사회의 일부이다.
우리는 대의제와 토론이라는 메카니즘이 성노동자들에게도 확대 개방될 것을 요구한다.
프라이버시와 가족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프라이버시와 가족 생활에 대한 임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결혼할 권리가 있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주체성을 갖춘 인간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사랑할 능력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들의 노동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아이들과 배우자를 돌볼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자원을, 소비는 많지만 소득은 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를, 그들이 단순히 파트너라는 이유만으로, 포주 혹은 착취자/학대자라고 낙인찍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율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며 우리들은 사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함의하며 사적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을 부정한다.
우리에게는 사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타인에게 부당하게 평가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파트너와 결혼하거나 함께 있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적 법률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를 결합시켜주며 우리들의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을 범죄화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범죄화하는 차별적 법률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서비스에 근거해 낙인찍고, 자격없는 부모라고 범주화하고, 우리들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아가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용납될 수도 없다. 이런 낙인은 아이를 기르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지원을 요청할 능력을 우리들에게서 제거해버리는 것이며, 아이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상황에서 살아가게 한다.
우리는 이런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미디어와 교육
우리의 목소리와 경험은 자주 미디어에 의해 조작되고, 반론할 권리가 거의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항의는 거의 무시된다.
매스미디어는 대부분 성노동자를 무가치하며, 사회도덕에 대한 위협이라거나, 공적인 사회질서에 위협, 또는 희생자라는 스테레오타입화된 이미지를 이용해 묘사한다. 특히 외국이주성노동자에 대한 외국인 혐오주의적 묘사는 낙인을 더욱 심화시키며 그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성노동자에 대한 이런 묘사는 사회에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성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함께, 우리의 고객들은 폭력적이며 변태이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 성적 서비스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본질적인 폭력행위가 아니며, 문제있는 행동도 아니다. 이런 스테레오타입화된 묘사는 성산업의 실제가 어떠한가에 대한 토론을 억압한다. 이런 묘사는 우리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성산업에 있는 실제 폭력, 숫자는 작지만 유의미한 숫자의 고객들의 문제성있는 행동들을 숨겨버린다.
성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가 우리에게 실제로 가해지는 고통과 우리 노동의 가치를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고객들이 당국과 일반 시민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정보를 알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완전한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과의 전투
성노동자들은 여러 차원에서 폭력과 범죄를 경험한다. 성노동자들에 대한 낙인은, 우리에 대한 폭력과 범죄가 우리의 노동에 본질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에, 사회와 당국이 그것을 용인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그것이 고객에 의한 것이든, 관리자에 의한 것이든, 우리의 배우자에 의한 것이든, 주민들에 의한 것이든, 당국에 의한 것이든, 모두 범죄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을 공적으로 처벌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모든 형태의 성노동을 제거하려는 근절론자들에 의해 가공된 상상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폭력에 대한 전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 성노동자들과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고객들을 체포하고 재판하는 데 낭비되는 시간과 자원이 강간이나 우리들에게 실제로 가해지는 폭력을 제거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 성노동자들이 범죄를 고발하는 것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메카니즘이 개발되야 한다. 이것은 성노동자들이 잠재적으로 폭력적일 수 있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기에 경계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한다.
건강과 복지
건강에 관련된 위험이 성노동에 있다는 것을 성노동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럽다'거나 '불결하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우리는 일반인들보다 성에 관계된 지식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일반인들보다 훨씬 안전하게 성행위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고객들에게 성적 건강에 대한 교육자로 행동한다.
우리는 성적 복지와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매우 가치있는 자원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낙인은 성노동자들의 건강보호에 장벽으로 남아있다. 편견과 차별은 성노동자들이 의료종사자들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감수하게 하는 의료체계로부터 발생한다.
우리는 모든 의료종사자들이 우리를 존중할 것이며, 차별적인 대우를 없애라는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모든 성노동자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정부가
- 모든 외국이주성노동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심한 약물 중독자들이 바늘을 교환하거나 약물 치료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HIV 바이러스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권리
- 트랜스젠더들이 과도기에 받아야 할 의료지원
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등록과 강제적 검진
성노동자에 대한 등록과 강제적 검진은 예방과 관련, 특히 고객에 대한 검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강제 검진이 아직까지 잔존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현상은 고객들이 성노동자들이 '건강'하다고 가정하고, 그들 자신이 성노동자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등록과 강제적 성병 검진, 그리고 HIV 테스트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성노동자들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낙인을 강화시키며, 오직 성노동자들이 고객들에게 성병을 감염시킨다는 스테레오타입을 조장한다.
우리는 등록과 강제적 검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여행과 이주권, 그리고 구호소 이용권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적 자존감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 우리는 성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기반해 차별받지 않고, 국경내에서 혹은 국경을 건너 자유롭게 여행하고 이주할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성적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혹은 지역공동체로부터 폭력을 당한 성노동자들이 구호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성노동으로 인한 것이든, 건강상태에 의한 것이든, 성적 지향에 의한 것이든, 상태범죄(crime of status)에 근거해 인권이 부정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호소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부여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노동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각 개인의 경제적 자원이다. 댄싱과 스트립핑, 거리매춘 혹은 실내매춘, 에스코트, 폰섹스 혹은 포르노그래피 촬영 등, 모든 형태의 성노동은 동등하게 정당하다.
어떤 이들에게 돈을 받는 섹스는, 노동시장 외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적 생활의 일부로 남아있다.
어떤 이들은 독립적으로 일하고, 어떤 이들은 함께 모여 일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제3자에게 '고용'되어 일함으로써, 이들에게 섹스는 노동이 된다.
소외와 착취, 학대, 그리고 강제는, 다른 모든 산업영역에서 그러하듯이, 성산업에 존재하며, 이런 측면은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산업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산업과 관련된 노동이 공적으로 승인되고, 사회에 의해 승인되고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받으면, 이것은 대폭 축소된다. 노동권이 확대되면 노동자들이 노동법규에 의거해 학대를 고발하고 용납될 수 없는 노동조건과 초과착취에 저항하는 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성노동을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산업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범죄화하면, 그들이 그 어떤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게 된다.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관행이 우리를 사회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힘을 약화시킨다. 이런 관행은 통제되지 않은 착취와 학대, 그리고 강제 - 용납할 수 없는 노동 시간, 불결한 노동 조건, 불공정한 수입 분배 그리고 이동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 - 의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외국이주노동자들 같은 특수한 집단의 성노동자들은 용납불가능한 노동조건에 더욱 강하게 노출된다.
우리는 공정하고 편안한 노동조건과 경제적 소득을 보장받고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우리는 성노동이 경제적 소득을 안겨주며, 외국이주자들이 일로 선택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고용의 한 형태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불법체류자인가 합법체류자인가에 상관없이 완전한 노동권이 부여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각 국의 성산업 관련 입법을 감시하기 위한 유럽 옴부즈맨 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새롭게 창조된 조직일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조직의 일부로 추가될 수도 있다.
직업활동과 인적 계발
우리에게는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성노동자로서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업활동을 전개할 기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직업훈련을 받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우리들 자신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포함된다.
우리에게는 외국을 여행하거나 외국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성산업이나 그밖의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외국에 대한 교육과 자격시험이 적절하게 인지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성노동자들이 낙인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반차별법률을 성산업내부에도 적용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 성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더 많은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거나 다른 직업을 찾는 성노동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세금과 복지
우리는 모든 시민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금전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성노동자들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권리가 법에 의해 부정될 때, 어떤 성노동자들은 이 의무를 받아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실업과 병에 걸렸을 시 받아야 할 사회보험의 혜택, 연금, 건강보험의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것을 요구한다.
성노동자들은 다른 피고용인들이나 독립적인 계약자들과 똑같이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똑같이 혜택받아야 한다. 세금징수가 성노동자들을 등록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 사회적 낙인과 관련된 이슈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세금에 대한 정보가 접근 가능해야 하고 쉽게 이해되야 하며, 외국이민노동자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세금징수체계는 투명해야하며 고용인들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야 한다.
건강보험과 같은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노동 과정에서의 건강과 안전
우리의 몸은 곧 우리의 사업이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자유롭고 저렴하며 안전한 섹스용품들을 요구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관리체계를 요구한다.
우리는 콘돔과 같은 안전한 섹스용품들을 성노동자나 성노동장소로부터 몰수해가는 것을 우리 정부가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모든 성노동자들에게 자유롭고 저렴한 의료보호체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예방가능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포함된다.
우리는 건강보험체계가 건강에 대한 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든 포괄할 것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혜택은 다른 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질병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일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건강 문제이자 안전의 문제이다. 우리의 고용인들은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진지하게 다룰 것이며, 폭력과 학대가 용서되지 않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목적을 위해 성노동자들이 도움을 받고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긴급전화라인을 정부가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
노동조건
섹스가 노동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누구와 성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조건을 향유할 것인가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들로부터 제거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강제없이 성노동하고, 성산업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 떠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고객이나 요구된 서비스에 대해 안돼No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가 피고용인employee인가 '자영업자self-employed'인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제공할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제공할 조건들을 관리자가 결정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최저성계비와 휴식, 최저휴가기간, 그리고 정기적인 연가 보장과 같은 공정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요구한다. 이런 조건은 집단이 모여있는 작업공간에 편의상 합류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노동자들이 일하는 도중에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거나, 작업 장소에서의 음식이나 음료, 의복 같은 서비스에 대해 초과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용납할 수 없는 관행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장소에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최우선권을 둘 것이며 공적인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고용자들이 사적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하고 우리의 사적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 당국 역시 우리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노동 시간과 노동조건을 규제하는 법률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분명한 형태로 성노동자들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권리를 일하는 장소에 잘 보이게 진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정보는 외국이주노동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가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조직화하고 우리의 권리를 알릴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조건확보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노동조합을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들이 선택한 곳에서 일할 권리를 손상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성노동자에게 문의하고 성노동자들이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거리 매춘 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지역은 우리가 함께 모여 일할 수 있게 하고 적절한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며, 경찰은 우리들이 범죄자들과 다른 불량배들로부터 괴롭힘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성노동의 비범죄화
성적 서비스를 팔고 성노동자가 되는 것은 누구도 범죄적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범죄적인 것으로 자주 정의된다. 현행 법률의 위선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 그리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게 하는 성산업의 많은 행위들을 범죄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법률 - 착취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가 우리들한테 말해대는 법률 - 은 사실상 우리가 겪는 소외를 더욱 증대시키고 우리의 산업 내에서 착취와 학대, 그리고 강제노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이런 법률은 우리가 잘 숙지된 결정을 내릴 능력이 결여된 것마냥 취급하여, 우리를 법적인 '미성년자'로 전락시킨다.
우리는 우리를 범죄화하는 법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우리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사람들, 선량하게 행동하는 조직자들, 관리자들, 그리고 우리의 고객과 우리의 가족들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들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조직할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 국가 안에서 그리고 여러 국가로 이동할 우리들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률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일하거나 집단적으로 일할 권리, 독립적 노동자로서 혹은 완벽하게 노동권을 보호받는 피고용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가 노동공간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임대하고, 우리의 서비스를 광고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할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방식으로 우리의 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소득을 우리의 가족을 부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성노동 비지니스가 일반적인 사업법규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특별한 성노동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법규에 따라 보통의 사업자로 등록될 것이다.
우리는 공적 장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성노동자에게 문의하고 성노동자들이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거리 성노동할 장소를 지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것은 각 개인이 자신들이 선택한 장소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는 비폭력적이고 선량한 고객들이 성적 서비스를 구매할 권리를 지지한다.
성노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성산업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와 강제, 아동 성학대, 아동 노동, 폭력, 강간, 그리고 살인 등을 처벌하는 형법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유럽 성노동자 선언의 배경
유럽에서 점증하는 억압적인 법률과 정책, 그리고 관행들에 대항하기 위해, 소규모의 성노동자와 그 연합조직이 2002년에 네델란드에 모여 성노동자들에게 발언권을 줄 국제회의를 조직하기로 했다. 이 소규모 집단이 유럽의 성노동자들에게 국제회의 개최 계획을 알렸고, 성노동자 관련 단체들, 성노동자 권리 보호 활동가들에게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준비위가 구성됐고, 위원회 멤버는 대부분 성노동자들이었다. 재원을 마련하고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유럽 성노동자 권리 국제 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Sex Workers in Europe)라는 법인이 설립됐다.
위원회는 단지 성노동자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들이 전 유럽 지역에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인권과 노동, 그리고 외국이주노동자 조직과 동맹을 맺기를 희망했다. 위원회가 개발하기로 결정한 이런 도구들 가운데 하나가
* 평등한 사회라는 전망을 출범시킨 성노동자들에 의해, 그리고 성노동자들을 위해 창조된 - 성노동자 선언(Sex Workers' Manifesto)
이었다.
준비위원회는 1년동안 전 유럽의 성노동자들에게 의견을 청취했고, 그 결과를 취합했다. 다수의 성노동자들이 동의한 견해를 채택해 성노동자 선언의 초고로 만들었고, 이를 국제회의에서 심의했다.

유럽성노동자 선언은 2005년 10월 15, 16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인 <성노동, 인권, 노동, 그리고 이주>에 참가한 26개국 120명의 성노동자들이 제안하고, 승인했다. 그리고 회의 3일째 되는 날이었던 10월 17일, 이탈리아 출신 유럽의회 의원이자 유럽의회 내 녹색당-유럽자유연맹 소속인 모니카 프라소니가 후원한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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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성노동자 권리 선언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Sex Workers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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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유럽 성노동자 권리 선언이 필요한가?
성산업과 여성, 남성,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그리고 이주 성노동자들에 대해 전유럽에서 서로 다른 접근법이 채택되고 있다. 이 접근법은 성노동을 노동으로 받아들이고 성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성노동과 연관된 여러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때때로 성노동자의 지위 혹은 성노동자의 파트너 혹은 그들의 손님을 범죄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수 년동안, 조직범죄와 전투를 벌이고 공중보건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성노동자의 근본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적 조치들이 지방과 국가의 수준에서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조치들이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억압적 입법은 성산업을 지하로 내몰고, 안전한 섹스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콘돔 소지 같은 활동을 범죄의 증거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공중보건정책을 붕괴시킨다는 UNAIDS와 세계보건기구의 조언이 설정한 정책과 원리들을 어기면서 수행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는 매춘활동 실행을 비범죄화하고 매춘여성들이 여타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매춘여성의 독립성과 건강, 안전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 유럽의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 결의안과 모순된다. 또한, 모든 국가는 사적 생활과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 자기 나라를 합법적으로 떠나고 되돌아 올 수 있는 권리,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인격을 모욕하는 대우 그리고 임의적인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표현과 정보, 결사, 이동의 자유 등 영토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차별없이 존중하며 향상시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인권 법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모든 부문에서 처벌받지 않는 학대와 착취의 수준이 증대하는 것을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국제적 이주에 대한 유럽의 반응은 이주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제약적인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스니아와 터키가 2003년 7월 1일에 발효된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들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UN 국제 의정서the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를 비준한 유일한 유럽 국가이다.
유럽의 성노동자권리보호프로그램과 성노동자 단체들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차별적인 입법과 행위들에 대한 기록과 증거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은 지역 및 국가적 수준에서 혹은 국제적 수준에서 성노동자들의 자유와 근본적 권리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 보호, 조직범죄와의 전쟁 등의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관행들은 건강보험과 사회보장, 주거, 고용, 교육, 행정법, 그리고 형법체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래 목록은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노동자들이 차별과 인권침해를 보고하지 않은 나라가 - 규제되는 성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했을 때 - 전 유럽에 단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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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1986, Doc. A2-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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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는, 성행위를 하는 다른 시민들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 강제적인 성보건 통제 정책을 성노동자들에게 실시함으로써, '불결한' 성노동자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성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모여 일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으며, 상호간에 '포주역할한다'는 이유로 성노동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회합하고 결사할 권리와 좋은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한다.
프랑스에서는, 성노동자의 자녀가 성년의 나이에 이르면 성노동자의 수입에 '의존해서 산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고, 이 권리에 관해 임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리스에서는, 성노동이 합법이고 성노동자가 등록하지만, 그들은 결혼할 수 없다. 만약 결혼하면, 그들은 합법적으로 계속 일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고 면허를 상실한다. 성노동자들은, 따라서, 결혼하고 가족을 형성할 권리 향유 혹은 생존권과 직업활동의 권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한다. 그 누구도 이런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이탈리아에서는, 경찰들이 성노동자들의 소지품을 몰수하고, 폐기하고, 불태워버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은 성노동자의 소유권, 그들의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야할 국가의 의무,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네델란드에서는, 성노동이 합법적 노동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주성노동자들은 합법적인 취업허가를 받는 것에서 제외된 유일한 피고용인 범주이다. 여타 형태의 일에서는 이주노동자법에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 타국적자들이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포르투갈(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는, 사회복지단체나 가정법원이, 부모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자녀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특별한 증거도 없이 오직 그녀의 직업을 기준으로 삼아 성노동자로부터 자녀양육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것은 가족 생활에 대한 임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루마니아에서는, 성노동이 불법으로서, 시민들이 성노동에 간여하는 것을 정부가 금지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의 압력때문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루마니아 성노동자들의 노동허가를 폐기했고, 오스트리아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던 여성들이 본국에 송환되어 처벌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것은 자기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많은 소득을 보장할 고용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
러시아에서는, 경찰이 성노동자들을 노예로 판다고 위협해 아무런 보상없이 성행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것은 안전보장과 법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받을 성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성노동자에게 의료보호를 하는 것을 거부하고, 차별적인 말을 하며 임신한 성노동자의 아이낳을 자격을 부정한 의료업무 종사자가 처벌받지 않았다. 이것은 가능한한 높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성적 건강 진단시 성노동자들이 초과비용을 부담하도록 매춘업소 주인으로부터 요구당했으며, 검진 결과가 신뢰성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가는 사생활과 건강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실패했으며, 의료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만약 성노동자들이 공적 논쟁에 참가하려 하면, 정치인과 정책 결정자들이 공적 논쟁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했고, 성노동자들은 공적 논쟁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당했다. 이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거리성노동이 범죄화되었고, 반사회적행위법령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고, 일부 도시에서는 성노동자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지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지역에 배포했다. 이것은 사생활의 권리와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했고, 성노동자들을 차별과 폭력에 노출시켰다.
국제법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법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 근본적인 인권이다.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이 실제로 법률의 보호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강하게 일고 있다.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이 법원을 통해 차별과 폭력 및 여타의 학대에 도전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많다.
선언문의 역사
선언문을 만들어낸 과정은 네델란드 성노동자 및 성노동자 권리 활동가 네트워크인 SIGN (Sexwork Initiative Group Netherlands)에 의해 시작됐다. SIGN의 설립은 칸퍼런스를 조직하고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전유럽의 사람들 사이에 더 폭넓은 베이스를 창출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 2003년 6월에 SIGN은 전유럽의 성노동자들과 성노동자 단체들에게 칸퍼런서를 계획하는 것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2004년 1월에 15인 -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주자를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의 전 현직 성노동자이다 -으로 구성된 국제조직위원회International Organisation Committee (IOC)가 설립되었다. 조직위원회는 유럽의 모든 나라 혹은 모든 단체로부터의 대표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수많은 성노동자, 성노동자 권리 활동가 및 전 유럽과 그 너머에서 성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그 단체들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유럽성노동자권리 선언이 칸퍼런스를 조직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성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성노동자 권리의 침해와 훼손을 검토하고 도전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지속적인 필요성을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조직 위원회는 칸퍼런스를 기획하고 미래 활동의 근간이 될 법률적 기구인 유럽성노동자권리에 관한 국제 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Sex Workers in Europe (ICRSE)를 설립했다.
선언문을 생산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인식되었지만 유럽성노동자권리에 관한 국제위원회는 공적 정치적 승인과 선언문에 담긴 원리의 수용을 획득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에도 힘을 쏟았다.
선언문은 무엇인가?
선언문은 법률적 문서로 의도되지 않으며 이것의 존재가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지 않는다. 선언문은 단지 국제법하에서 성노동자들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인권 및 노동권, 그리고 이주자의 권리를 식별하고,
- 국가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 다른 사람들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 모든 국가 구조가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는 것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지적한다.
선언문은 성노동자의 그러한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와 정책들을 위해 국가에 제출하는 구체적인 제안과 함께 모든 시민들을 위해 확정한 국제 협약과 의정서에서 동의된 모든 권리의 종합이다.
선언문의 첫번째 섹션은 유럽 내에서의 모든 인간이 가지는 권리를 개괄한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유럽 정부가 서명한 국제 협약안에서 취한 간단한 진술이다.
선언문의 두번째 섹션은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선언문 서명자들이 믿고 있는 각 권리를 위한 조치들을 제시한다.
이 선언문을 작성할 때 참조한 국제 협약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UN 국제 의정서, 1966
2.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UN 국제 의정서, 1966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UN 의정서, 1979
4.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UN 국제 의정서, 1990
5.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UN 의정서, 1951
6. 강제 및 강요된 노동에 관한 ILO 의정서 (no. 29), 1930 그리고 강제 노동 철폐 의정서 (no. 105), 1957
7. 결사의 자유 및 조직화할 권리 보호에 관한 ILO 의정서 (no. 87), 1948
8. 이주 노동자 (보조적 조항) ILO 의정서 (no. 143), 1975 (주 2)
9. 인권 및 근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 의정서,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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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NB: Art. 2 of the Migrant Workers Convention, 1990, defines a migrant worker as any person “who is to be engaged, is engaged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a State of which he or she is not a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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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덧붙여 선언문은 수많은 근본적 선언문에 바탕을 둔다:
10. UN 세계 인권 선언, 1948
11. 개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UN 선언, 1999
12.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에 관한 UN 선언, 1993
13. 범죄 희생자에 대한 사법정의의 기본적 원리 및 권력 남용에 관한 UN 선언, 1985
14. 노동에서의 근본적 원리와 권리에 관한 ILO 선언, 1998
15. 이주 노동자에 관한 ILO 권고사항 (no. 151), 1975
16. 유럽 사회 헌장, 1961 & 1996
17. 근본적 권리에 관한 EU 헌장, 2000
유럽성노동자권리국제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Sex Workers in Europe는 유럽에서 차별적인 입법행위와 관행에 의해 위협받는 권리들을 이들 국제 협약에서 골라냈다. 그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생명권
* 자유 및 안전보장의 권리
* 노예제 및 강제노동, 그리고 인신예속에서 자유로울 권리
*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인격을 훼손하는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폭력과 신체적 손상,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사생활 및 가족, 가정, 혹은 서신에 대한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개입 그리고 명예와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한 사생활 및 가족 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
*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
* 그 자신의 나라를 포함해서 나라를 떠나고 그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
*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불결한 취급을 다시 받지 않을 권리
*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받고 차별 및 차별을 차별 선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
* 노동하고, 고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정의롭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향유하고,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가능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회합 및 결사의 권리
* 조직화하고, 자유롭게 단체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 서류를 갖춘 이주자와 갖추지 못한 이주자 모두를 위한 정보의 권리
* 효과적인 반차별 조치에 대한 권리
* 사회의 문화 및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 한쪽 성의 열등함 혹은 우월함이라는 아이디어나 남성과 여성의 스테레오타입화한 역할에 근거한 편견과, 관습 및 여타의 실행과 전투를 벌여야 할 국가의 의무
선언문 자체 내에서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위협받고 있는 권리들에 집중한다. 선언문은 특별한 권리가 성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며, 성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국제법에 의해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근본적 권리가 성노동자들에게서 박탈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리에 기반해 있다.
연 대
선언문 발표와 승인으로 이어진 전 유럽에 걸친 포괄적인 문의 과정은 이주자를 포함해서 여성 및 남성 트랜스젠더 성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이 집단적 행위를 개발하는 것에서 핵심적이었다. 폭넓게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개인과 집단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은 "더 폭넓은 견해"가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은 권리가 항상 존중받지 못했던 성노동자와 여타의 주변화된 집단 사이에 있는 공통의 요소를 강조하는 데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선언문은 유럽에 있는 우리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한다. 선언문이 유럽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해하고 공유할 언어 - 권리의 언어 - 를 제공한다.
선언문의 이용
정보는 막강한 힘이다. 현존하는 권리를 진술함으로써 선언문은, 첫째로, 성노동자들이 그들 편에 있는 당국과 사법부와 함께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도구로 기능할 것을 의도한다.
두번째로, 선언문은 무엇을 성취했고, 우리가 어떤 진보를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미래 노력을 어떤 곳으로 향하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벤치마크로 기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선언문은 단체와 조직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로비하고 성노동자들의 권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한 사례에서 성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옹호자로 기능하는 근간을 제공한다.
세번째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정책과 그 실행을 추구하는 단체와 기구들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선언문은 미래를 바라보는 근본적 지표로 선다.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선언문은 제안된 입법 사항이 성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지 혹은 축소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선언문은 또한 장기적 목표 -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건강한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에 대한 공적 인정을 획득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지지자로 합류하기를 원하거나 성노동자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의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declaration@sexworkeurope.org를 이용해 유럽성노동자권리국제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Sex Workers in Europe의 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유럽 성노동자 권리 선언
서 론
이 선언문은 성노동자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헌신하고 있는 성노동자와 단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선언문은 성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유럽의 모든 개인이 국제적 인권법하에서 향유하는 권리들을 나열한다. 그리고 나서 선언문은 조치를 처방하고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선언문 서명자들이 믿고 있는 실행방안을 제안한다. 인신매매와 비정규적인 이주 혹은 테러리즘을 다루기 위해 설계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과정에서 이 권리들은 반드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선 언
성노동자들을 포함해 유럽내에 있는 모든 개인들은 국제적인 인권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는다. 모든 유럽 국가의 정부는:
I.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보장권
II. 개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가정, 혹은 서신교환에 대한 임의적인 개입과 명예와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III. 가능한 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기준을 향유할 권리
IV. 이동과 거주 자유의 권리
V. 노예제, 강제 노동, 인신예속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VI. 젠더와 인종, 국적, 성적 지향 등의 다양하고 상호교차하는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법률에 의해 평등하게 보호받고 차별 및 모든 차별 선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VII.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
VIII.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고용관계를 선택할 권리, 정의롭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
IX. 평화로운 결사 및 회합의 권리
X. 자기 나라를 포함해서 어떤 나라든 떠날 수 있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권리
XI.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불결한 취급을 다시 받지 않을 권리
XII. 사회의 문화적, 공적 삶에 참가할 권리
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인권은 유럽정부가 지킬 것을 동의한 국제 협약에 잘 확립되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협약은 반차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여타 의견, 국적 혹은 사회적 출신, 국가적 소수자와의 연결, 재산, 출생 혹은 여타 지위 같은 어떤 근거하에서도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유엔 인권 위원회는 General comment 15에서 - " 의정서의 각각의 권리는 자국 시민과 외국인 사이에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지만, 전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의 경험은 국가가 다른 국민과의 평등에 기반해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충족시키지 않고,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럽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선언하고 유럽 정부가 그 준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I.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보장
성노동자는 그들 자신의 섹슈엘리티를 결정할 권리를 포함해서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보장권을 보유한다. 이런 권리와 관련해:
1 그 누구도 그들의 의지에 반해 혹은 그들이 동의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2 콘돔은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구이다. 그렇기때문에 성노동자들에게서 콘돔을 몰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3 법집행관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사 및 처벌적 학대를 포함해 모든 나라에서 성노동자들에게 저질러지는 불균형적으로 높은 수준의 폭력과 살인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관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II. 사생활 및 가족 생활
성노동자들은 그들의 사생활 및 가족 생활, 가정 혹은 서신교환에 대한 임의적인 개입과 그들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4 그 누구도 관계를 계발하고 설정하는 권리가 부정당해서는 안된다 (주1); 성노동자의 파트너와 성인 자녀를 '포주'라고 딱지붙이는 것은 차별이며, 이것은 성노동자들이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영위할 자격이 없고 서비스 박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성노동자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계발하거나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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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생활 권리는 "특히 감정적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퍼스낼리티를 계발하고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발하고 설정"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Dudgeon v United Kingdom, 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1981) 4 EHRR 149.
5 성노동자들은 자녀의 숫자와 터울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성노동에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수행했던 경험이 부모가 되거나, 그 혹은 그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적합성에 도전하는 근거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III. 건 강
이주 지위에 상관없이 성노동자들은 성 및 출산 건강을 포함해서 획득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6 그 누구도 강제 성 건강과 HIV 검진을 당해서는 안된다. 모든 건강 검진은 영향받는 사람의 건강과 권리를 향상시킨다는 기본적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7 성적 건강과 HIV 상태에 관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IV. 이동의 자유
성노동자들에게는 이동과 거주 자유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8 성노동에 관여한다는 것에 근거해서 개인이 국가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에 어떤 제약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9 국가 및 그들의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에 어떤 제약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성노동자를 통제하려는 모든 수준에서의 모든 규제는 거주지를 떠나고 돌아올 자유, 가족을 방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포함해서 이동 자유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V 노예제와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성노동자들은 노예제와, 강제 노동, 인신예속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10 성노동자들이 완전한 노동권을 향유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 착취적인 노동조건을 종식시키는 모든 조치와 기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1 인신매매, 강제 노동, 그리고 유사노예제 관행의 희생자들에게 그들의 인권 보호를 완전하게 존중한 상태에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법집행에 대한 협력의지와 상관없이 보상을 포함한 정의와 법률적 조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허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인신매매된 사람들은 각 국가에서 재인신매매나 다른 해악으로 이끌 상황으로 되돌려보내져서는 안된다.
VI.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와 차별로부터의 보호
성노동자들은 차별 및 모든 차별 선동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법률적으로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12 성노동자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성서비스 판매가 불법이 아닌 곳에서 법률 집행관들이 성노동자들을 방해하거나 추행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범죄 수사 혹은 체포에 개입된 경우, 법률 집행자들은 성노동자라는 그들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피고소인의 권리를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13 국가는 성노동 개입 혹은 이주에 관한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저질러진 범죄를 수사하고 사법처리하고 판결할 책임이 있다. 법집행관리와 사법처리관, 판사에 대한 훈련 제공 및 감독을 포함해서 사법시스템이 성노동자에 의해 신고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범죄 처리 절차에서 성노동자가 제공한 증거는 성노동자라는 지위를 근거로 해서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14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법률적 소유물을 법집행기구에 의해 임의적으로 몰수당하거나 파괴당해서는 안된다.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관해:
15 그 어떤 사람도 그 혹은 그녀의, 과거 또는 현재의, 성노동 개입때문에 시민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불신임 받아서는 안된다.
16 고용 및 주거, 법률 서비스, 자녀보호 및 의료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의 영역에서의 차별로부터, 그리고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임의적이고 부정의한 차별로부터 성노동자들과 그들의 피부양인을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7 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제거를 고유한 목적으로 삼는 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VII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
성노동자들에게는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이 관리와 관련해:
18 현재의 혹은 과거의 성노동 참여를 이유로 성노동자가 선택한 파트너와 결혼하거나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된다.
19 정부는 현재의 혹은 과거의 성노동 참여가 성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건강 관리 수단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더우기 정부는 공적 기구와 건강 서비스 기관이 성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VIII. 노동 그리고 공정하고 쾌적한 노동 조건
성노동자들은 노동할 권리와 고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20 성노동을 노동 혹은 직업으로 승인하지 않음은 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국가 및 유럽의 노동법에 의해 제공된 보호수단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한다.
21 성노동자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개입이나 압력없이 그들에 의해 제공되는 성서비스의 특성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2 성노동자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공간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성노동자가 피고용인인가 자영인인가에 상관없이 안전과 건강에 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가 이용가능해야 한다. 덧붙여, 어떤 성노동자도 고용의 조건으로 알콜 혹은 여타의 약물을 섭취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된다.
23 모든 사람들에게는 작업장내에서 존중받으며 대우받고 성적 추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부여된다. 다른 모든 작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산업 작업장은 성노동자에 대한 학대와 추행으로부터의 자유와 존중을 증진시켜야 한다.
24 성노동자들에게는 유급 병가와, 유급 임신 및 산후휴가, 휴일, 고용이 종결되거나 성노동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실업수당의 권리와 같은 공정한 고용 및 사회보장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25 성노동자들은 성노동장소라는 것을 근거로 작업장내에서 음식과 서비스와 같은 필수적인 물품과 임대료에서 추가적인 비율로 가격을 지불해야하는 것과 같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26 그 어떤 사람도 성노동에 관여했다는 것을 근거로 고용에서 해고되거나 고용이 금지당해서는 안된다.
IX. 평화로운 회합 및 결사
성노동자들은 평화로운 회합 및 결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27 성노동 참여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단결하고, 단체를 창출하는 성노동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근거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X. 자신의 나라를 떠나고 돌아올 권리
성노동자들에게는 그 자신의 국가를 포함해서 어떤 나라든지 떠나고 자기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28 성노동 개입이 한 나라를 떠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간주되어서는 안되고, 본국 송환은 그들의 송환과 관련해 안전 문제를 완전하게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XI.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불결한 취급을 다시 받지 않을 권리
성노동자들은 보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인격을 훼손하는 비인간적인 취급이나 고문의 상황으로 되돌려져서는 안된다. 이 권리와 관련해:
29 정부는 성노동 참여가 보호시설을 이용할 권리 혹은 불결한 취급을 다시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장애물을 창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XII 공적 참여
성노동자들에게는 사회의 문화적 생활과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와 관련해:
30 성노동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 및 노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유럽 성노동자 권리 선언의 배경
유럽에서 점증하는 억압적인 법률과 정책, 그리고 관행들에 대항하기 위해, 소규모의 성노동자와 그 연합조직이 2002년에 네델란드에 모여 성노동자들에게 발언권을 줄 국제회의를 조직하기로 했다. 이 소규모 집단이 전 유럽의 성노동자들과 성노동 프로젝트, 성노동자 권리 활동가들에게 이 기획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 멤버는 대부분 성노동자들이었다. 재원을 마련하고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유럽 성노동자 권리 국제 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Sex Workers in Europe)라는 법인이 설립됐다.
위원회는 단지 성노동자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들이 전 유럽 지역에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인권과 노동, 그리고 이주노동자 조직과 동맹을 맺기를 희망했다. 위원회가 개발하기로 결정한 이런 도구들 가운데 하나가
* 현재 전유럽에서 침해되고 있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제시하고 유럽에서 현재 시행중인 인권 법률하에서 성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성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열거하는 성노동자들과 국제 인권 전문가들에 의해 창조된
이었다.
준비위원회는 1년동안 전 유럽의 성노동자들과 국제적인 인권 및 노동, 이주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취합했고 수집된 증거들은 성노동자들과 그 동맹자들이 이 국제회의에서 심의할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에 사용되었다.

이 선언문은 2005년 10월 16일 <성노동, 인권, 노동, 그리고 이주>에 참가한 30개국 출신의 120명의 성노동자들과 80여 동맹자들에 의해 정교화되고 승인되었으며, 유럽 의회 이탈리아 의원이자 유럽 의회 내 녹색당-유럽자유연맹 소속인 모니카 프라소니Monica Frassoni가 후원한 이 회의의 세번째 날인 2005년 10월 17일에 에 발표되었다. 이 날 유럽 의회 이탈리아 의원이자 유럽좌파연맹-북유럽녹색당좌파 다국연합 소속인 비토리오 아그놀레토Vittorio Agnoletto가 선언문을 승인하고 서명하였다.
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선언문에 대한 서명자가 됨으로써 유럽에서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지할 것을 희망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www.sexworkeurope.org를 방문하거나 declaration@sexworkeurope.orgP.O.로 이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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