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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정 2004. 6. 23.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32호
개정 2009. 10. 30.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의 신청 등) ①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3시간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기타 소위원회 회의는 각 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①각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③방청인이 각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회의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시작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고 공개된 의안은 사전에 의안제출 부서의 의견을 들어 방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허가 없이 카메라, 녹음기, 켐코더, 노트북 컴퓨터 또는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주관부서 소속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회의장 방청제한) ①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허가 없이 촬영․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와 전원위원회 등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회의주관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에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의 방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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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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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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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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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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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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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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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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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할 회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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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청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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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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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청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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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방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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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① 방청인 출입증 * 색상 :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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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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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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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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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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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cm
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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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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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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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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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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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의장내에서는 반드시 패용하여야 합니다.
2. 이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회의장의 용무가 끝난 때에는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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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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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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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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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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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에는 출입증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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