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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만 빌려드릴 수도 있구요. 대리모도 직접 해드릴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얼굴이 예쁘지 않아요. 돈을 많이 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냥 카드 값 정도 벌고 싶어서요.”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거래’를 기다리고 있었다.
돈이 필요해 자신의 ‘몸과 자식’을 거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B씨 또한 인터넷을 통해 “계약금을 줄 건지 아니면 생활비 보조를 해 줄 건지…집으로 들어와 살기를 원하는 분도 있던데.”라며 대리모의 요구조건을 절충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여성은 “미대에 재학 중인데 목돈이 필요해서 대리모를 했으면 좋겠다”며 거래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처럼 대리출산 거래는 물론 불법 난자거래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원자의 경우 고학력, 난자제공 경험 등을 피력하며 자신의 ‘몸’을 홍보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돈이 필요해 이런 거래를 하고 있었다.
난자매매의 경우 300만-500만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으며, 대리출산에 대해서는 수 천 만원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난자매매가 불법인데 반해 대리출산의 경우 이를 제지할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20일 인터넷을 통해 난자매매를 알선한 한 김모씨(31)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3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 5개를 개설해 난자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의뢰자와 지원자를 모집한 뒤 의뢰자로부터 1차 소개비를 받고 학력과 사진, 나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이 이뤄지면 2차 소개비를 받은 뒤 난자 채취 등에 대해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통장에는 50여회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이 입금됐고, 가입회원도 12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와 난자매매 의뢰 및 지원을 위해 연락했던 대상자 380여명과 김씨가 알선료 대가로 지급받았던 통장을 분석해 혐의가 인정되는 대상자들에 대해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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