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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프랑스 영토 2016/2/10(프랑스 왕국,프랑스-나바르 왕국)

  • 분류
    분류없음
  • 등록일
    2016/02/10 12:16
  • 수정일
    2016/02/11 10:50
  • 글쓴이
    파이어레드x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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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프랑스는 프랑스의 역사에서 15세기 말 프랑스 르네상스부터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까지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프랑스는 봉건제에서 벗어나 절대왕정으로 불리는 중앙집권화된 국가로 변화하였다. 절대왕정은 왕권신수설과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 지지를 받았으나 억압적인 체제는 결국 프랑스 혁명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중세 후기인 14세기 초반까지 프랑스의 영토 내의 많은 곳이 외국 국왕이나 봉건 영주의 봉토로 분할되어 있었다. 특히 프랑스의 북부 지역 상당수는 잉글랜드 국왕의 봉토였다. 15세기 중반인 1453년이 되어서야 끝난 백년 전쟁 이후 잉글랜드의 봉토가 사라졌지만 프랑스 내의 상당 지역은 여전히 사실상 자치권을 행사하는 봉건 영주의 봉토가 남아있었다. 특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도 했던 부르도뉴 공국의 통차자 막시밀리안 1세는 프랑스 동부의 상당 지역을 자신의 봉토로 삼고 있었다. 이외에도 남부의 아르마냐크 지역과 툴루즈, 앙주 등도 자치적인 봉건 영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이들 각 지방의 봉건 영주들은 형식상 프랑스 국왕의 신하였으나 사실상 자신의봉토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때때로 국왕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샤를 7세는 백년 전쟁에서 승리한 후 프랑스 내의 잉글랜드 봉토를 국왕의 직할령으로 편입하였다. 샤를 7세의 뒤를 이어 즉위한 루이 11세는 각지의 귀족 반란을 진압하고 중앙집권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16세기 까지 이어진 발루아 왕가의 치세 동안 프랑스는 점차 왕권이 강화되면서 중앙집권제의 형태를 띄게 된다. 17세기에 들어 부르봉 왕가가 들어섰다. 부르봉 왕가의 루이 13세는 절대 왕정으로 불리는 독점적인 군주 권력을 확보하였다. 루이 14에 이르러서는 부르고뉴 공국을 합병하여 프랑스 대부분의 지역이 국왕의 직접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여러 차례의 대외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였다.

1461년에서부터 1789년까지 프랑스의 영토 변화는 다음과 같다.

루이 11세 - 프로방스 (1482년), 도피네 (1461년, 1349년부터 실효 지배)

앙리 2세 - 칼레, 레 트로아제베세 (1552년)

앙리 4세 - 콩테 드 프아 (1607년)

루이 13세 - 베아른과 바세 나바레 (1620년, 1589년부터 실효 지배)

루이 14세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 알자스

 피레네 조약 (1659녀) - 아르트와, 카탈로냐 노르드 (루시용, 세르다뉴)

 네이메겐 조약 (1678년 ~ 1679년) - 프랑슈콩테, 플랑드르

루이 15세 - 로렌 (1766년), 코르시카 (17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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