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종씨는 CJ 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다.
그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7시 반부터 정오까지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밤 9시까지 택배를 하고 귀가했다.
이런 생활을 주6일 동안 해 왔다. (이런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언론이 알려 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과로로 사망했다.
택배 사무소 소장이 그와 그의 동료들에게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작성하게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기 때문에 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
그의 아버지는 월 10일 일하고 27만원을 벌 수 있는 지역 복지관 청소일을 간신히 구했다.
원본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55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