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선언

2014/10/24 02:21 분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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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http://bit.ly/1wmaqJJ 

 

 

사이버사찰 중단! 검경의 개인정보수집 반대!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13층 | antigamsi@gmail.com |@hopelabor |우리은행 1002-552-397785 강성준

 

 

<참여요청>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1. 괴담과 루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권력이 메신저를 국민들을 사찰하고, 사생활을 들춰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으며, 현행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법제도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에 대한 사찰과 정보수집이 매우 쉬우면서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인 시민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에 어떠한 통제나 제한도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민주주의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사이버 사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3.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구성됐고, 법제도적 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업으로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진행합니다. ‘1만인 선언’은 별첨된 선언 내용 및 요구안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연명(활동명도 가능)과 선언기금을 받아 신문광고와 보도자료로 노동자‧시민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사업입니다. 사이버사찰 없는 세상,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작은 힘이 될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귀 단체 회원(조합원)에게 알려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별첨] 서명지 및 웹자보

 

-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

(1) 기간 : 2014년 10월 24일(금) ~ 10월 31일(금) 자정까지

(2) 신문광고 및 선언기금 : 1천원 이상, 우리은행 1002-552-397785 강성준

(3) 참여방법: 첨부된 양식 작성하여 메일(antigamsi@jinbo.net)이나 팩스(02-775-6267)로 송부

*서명용지는 / 온라인 http://bit.ly/1wmaqJJ 에서도 신청가능

(4) 신문광고 게시일 : 2014년 11월 3일(월) - 예정

(5)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2014. 10. 23.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괴담과 루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권력이 메신저를 국민들을 사찰하고, 사생활을 들춰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망명을 시도한 사람들은 검찰이 말하는 간첩이나 범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판검사와 공무원부터 증권사 직원, 비정규노동자까지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으며, 현행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법제도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에 대한 사찰과 정보수집이 매우 쉬우면서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인 시민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에 어떠한 통제나 제한도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민주주의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사이버 사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기본권을 갖는 주권자인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사찰이다. 대통령과 검‧경은 즉각 사죄하라.

2. 검‧경은 감청과 압수수색 등 사이버사찰의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 공안기구를 해체하라.

3. 사이버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구분

이름(활동명)

소속

연락처(메일이나 전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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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14년 10월 24일(금) ~ 10월 31일(금) 자정까지

* 신문광고 및 선언기금 : 1천원 이상, 우리은행 1002-552-397785 강성준

* 보낼 곳: 메일(antigamsi@jinbo.net)이나 팩스(02-775-6267) /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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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02:21 2014/10/2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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