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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 영수증 처리 방법

영수증은 전도금 구매 또는 소액 현금 구매 증빙 및 검수 양식에 붙인다. 이때 쉽게 떼어낼 수 있게 붙이면 안 된다. 테이프등을 사용해서 붙이지 말고 반드시 딱풀로 절대 안 떨어지도록 딱 붙인다. 영수증만 달랑 붙이면 안되고 무엇 때문에 상기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용도를 반드시 써야 한다.

똑같은 것을 사도 용도를 어떻게 기재했는가에 따라 연구비로 인정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빨래방망이를 시장에서 사왔다고 생각해 보자. 영수증에는 "빨래방망이"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A군은 구매물품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부러지지 않는 고급 나무 빨래방망이"라고 기재하였다. 반면에 똑같은 물품을 산 B군은 "냉각재인 드라이아이스 분쇄용"이라고 기재하였다. 백발백중 A군의 영수증은 재무과로부터 연구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영수증이 되돌아오고 B군의 영수증은 아무 탈 없이 연구비로 인정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연구와 관련 없는 사람이 보았을 때 연구와 관련 있는 물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쓰라는 것이다.

용도를 기재하였으면 구매자의 이름, 서명, 구매날짜를 쓰고 계정책임자에게 검수를 받아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영수증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면 어떻게 할까? 이때는 영수증을 가지런히 겹쳐서 붙인 다음 영수증 위에 구매물품 검사인 도장을 찍는다. 모든 영수증에 조금이라도 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이건 말로 표현하기 힘들므로 아래 그림을 참조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장만 붙이고 검수를 받은 다음 다른 영수증을 또 붙여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센스있는 사람은 벌써 눈치 챘을 것이다. 교통비도 그 위에 함께 붙이도록 한다. 교통비는 계정책임자의 서명이 따로 있으니까 검사인 도장이 찍히지 않아도 된다.

연구에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연구비로 처리할 수 있다. 도서의 경우 약간 복잡한데, 구입한 책이 도서관에 비치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연구실에 비치되어야 하는가를 도서관에서 결정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구입한 책과 영수증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자산인지 재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통 원서는 자산으로 처리되어 연구종료후 도서관에 보관하게 되고, 국내 서적류는 재료로 처리되어 연구가 종료되어도 연구실에 보관하게 된다. 도서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은 다음 일반 전도금 구입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가족의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중 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공제 대상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라식수술.보철.스케일링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며 또 본인이나 같이 사는 가족이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금액도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 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과 보약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에서 설명한 호구조사에 의한 방법은 가족이 없으면 도저히 공제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소득공제방법이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노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을까?

연말 특별보너스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1년간 납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일명 ‘특별공제’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특별공제 역시 연말에 바짝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초에, 아니 그 이전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예 증빙이 없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아무리 모아도 특별공제액이 6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그냥 6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준다.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 현금영수증제도 개요

1. 현금영수증제도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1)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통보됨

가. 소 비 자 :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의 20% 소득공제
나. 사 업 자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세 세액공제
(현금결제 수수료 면제)
다.- 현금영수증사업자 (다음 금액을 부가세에서 세액공제)
: 현금결제 건수 (22원 30%)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15,000원 30%)

 

2)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3) 사용가능한 카드 : 신용카드, 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 멤버쉽카드, 백화점카드 등으로서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

4) 시행시기 : 2005. 1. 1. 부터

2. 개념 정리

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임

3) 현금영수증 가맹점
- 사업장에 설치된「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함

 
4) 현금영수증사업자
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나. 현금영수증에「승인번호」를 부여하며
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함

 
5)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영수증' 발급과정 비교
가. 현금거래 : 현금버튼 누름 → 각종카드 입력 → 금액입력 → 현금영수증 출력 (서명 불필요)
나.신용거래 : (현금버튼 불필요) → 신용카드 입력 → 금액입력 → 신용카드영수증 출력 (서명 필요)

 
3. 도입 배경

1)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실현
- 현금영수증제도는「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경제분야 세부과제

 
2) 과세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 아직도 사업자의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현실(민간최종소비지출의 51.5%)을 감안하여 현금결제도 투명화될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 획기적 확충

 
4. 기대 효과

1)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고되지 않는 현금거래 양성화
가. 신용카드 가맹은 하였으나 수수료가 높아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
나.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미소지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업자 등

 

2) 현금거래 미신고로 인하여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가맹대상이 되지 않은 자의 현금거래 양성

 

 

▶ 간이 영수증 한도

원래는 기존엔 10만원 이하이면 간이영수증이 인정되었으나 2004년1월1일부터 사업자로부터 5만원초과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을경우 정규 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 및 보관하여야하는 것으로 강화된 법이 나왔습니다.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등)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이 갔는지를 알수 있지만 간이영수증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줄이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 간이 영수증
병원 간이 영수증 양식


치료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 기부금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액을 말한다.

 

▶ 기부금의 종류

1. 법정기부금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부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

2. 특례기부금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생산기술연구원·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6) 국가의 기능을 대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7) 한국기계연구원 등 일정한 정부출연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국립암센타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부산아태장애인 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의 포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3. 지정기부금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 주무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3)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법인 포함)

4)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단체

5)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6)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 대한적십자사

8)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9)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 주관단체

10)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11) 한국청소년연맹

12) 위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등

13)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기부금

16) 국가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위와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 :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비지정기부금
위에 열거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모두 비지정기부금에 속한다.

 

▶ 학원교육비(수강료)소득공제

1. 학원의 학습자(취학전아동에 한함)도 학원수강료를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취학전아동에 한함)
취학전 아동의 수강료
-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음악·미술학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에서 1일 3시간이상, 주 5일 이상 교습을 받는 자가 학원에 납부한 학원수강료
취학전 아동
- 취학전 아동은 초·중등교육법상 취학통지서전(만6세)아동을 말함.

2.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의 발급
소득공제의 발급
-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연말에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서식을 작성하여 준다
교육비 공제한도
- 1인당 연 100만원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소득공제의 적용
-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세이하의 직계비속, 1인당 연 50만원 공제) 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 현금매출영수증 소득공제
"2003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중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신설키로하여 많은 근로소득자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알고자 합니다.

1. 도입배경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함.

- 현금매출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등을 사용한것 처럼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매출이 들어나게 되므로 세원의 투명성을 가져온다.

 

2. 관련법령
- 조특법 제126조의2, 제126조의3신설, 부가영 제80조

 
3. 도입(안)
-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 카드이용자는 총급여액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소득공제(직불카드와 동일수준).

※부연설명

① 2004년부터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 있어 신용카드는 총급여액 10% 초과액의 15%를,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포함)는 25%를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

② 현금매출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4. 사용방법

- 결재는 현금으로 하되 소지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현행 신용카드결재 처럼 단말기에 인식시킨 후 현금매출영수증을 지급 받는 형식임.
-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해당거래 자료가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이용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처리.

 

5. 적용시기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예정이나 이르면 2004년 하반기 부터 실시할 가능성도 있음. 2004.1월 현재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 제도임.

 

6. 잘못알고 있는 상식

① 현금으로 구입한 모든 영수증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X)
② 2004년 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X)
③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면 된다. (X)

- 신용카드나,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때처럼 제출할 자료를 국세청에서 관할하여 제공하여줌.

 

7. 참 고

① 현금으로 결재를 하고 소지한 신용카드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등 카드를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근거로 한사람이 여러건을 사용하여도 금액합산이 가능하여 지는 것임.
②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이를 합산하여 소득공제함.

 
▶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본인이나 배우자, 공제대상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등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500만원한도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료비공제는 사용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총급여액에서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공제는 가족의 나이나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65세 이상 부양가족공제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추가로 공제 가능하다. 이때 항상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심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중증환자(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도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되어 의료비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중 나이 든 분이나 꼬마들이 있어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에는 연초부터 병원비와 약값 영수증 등을 잘 모아두면 예상 외로 많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지난 1년간 병원비로 200만원을 사용했는데,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지? 일단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뺀 금액을 공제한다고 했으니까, 200만원에서 74만 7천원(2,490만원×3%)을 뺀 125만 3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병원이나 약국은 영수증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웬만해선 스스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꼭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또 의료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때 영수증에는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과 함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것만 인정되므로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보약의 경우는 공제를 못받는데, 보약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질병치료 목적'이라는 확인서가 있냐 없냐이다. 특히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비나 약값이 500만원을 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앞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맞벌이부부는 대부분 세대주, 즉 남편이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남편은 소득공제액이 많아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와이프는 소득공제를 거의 받을 수 없다.

특히 맞벌이부부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 가능하므로 맞벌이부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한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즉,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을 초과 사용해야 공제되므로 의료비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소하다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4,000만원(연봉의 3% 120만원), 아내 2,000만원(연봉의 3% 60만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원인 경우 남편 쪽에서 의료비를 공제하면 공제금액이 없고 아내 쪽에서 의료비를 공제하면 40만원(100만원 - 60만원)이 공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비공제를 이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연말정산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 영수증을 받을 때 주의할 사항

반드시 영수증을 챙긴다. 영수증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인정되지 않음을 명심한다.

영수증은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이 인정된다. 영수증이 없는 입금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간이영수증이 가능한 경우: 총 구입금액이 10만원 미만이고, 판매업체가 소매 혹은 도.소매인 경우가 인정된다. 간혹 연구비에 따라 간이영수증 인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영수증의 업태에 도매라고 써있는 것은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 한다. 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쓰여 있어야 하며 대표자 이름과 도장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한다. 영수증을 쓰다가 수정하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한다. (단, 수정한 곳에 사업자의 도장을 찍으면 OK) 간혹 무허가 업체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111-11-1111로 찍혀 있거나 대표자가 홍길동으로 되어 있기도 하니 영수증을 받을 때 요리조리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영수증: 50만원 미만이면 모두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세부품목을 세세히 적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 "xxx외" 혹은 "전자제품류"와 같이 기재하면 품목과 단가, 수량이 상세히 적혀있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니 자세히 써줄 것을 부탁한다. 거래명세서도 사업자의 도장이 없으면 무효이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적어야 하니 물품을 구매하러 가기 전에 KIST의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챙겨가도록...

세금계산서나 간이 영수증이 영수증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반드시 영수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청구에 동그라미가 쳐져있으면 영수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만약 청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로 입금증 또는 사업자의 상호로 되어있는 법인 통장으로의 송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영수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카드 매출 전표와 함께 거래명세표를 반드시 첨부한다.
거래명세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업체에 연락하여 우편으로 받거나 팩스로 받는다 (도장확인).
기간이 너무 오래된 것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통상 영수증 날짜의 3-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연구비로 절대 인정되지 안는 물품도 있다. 점점 그런 것이 많아지는 실정이니 미리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체적으로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구입한다.

연구와 관련되어 외부에서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면 당근 연구비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정책임자의 승인 서명을 받으면 된다.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1.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1월 1일 이용분부터 추첨을 통하여 상금을 지급합니다.

2.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1) 당첨금은 카드를 이용한 회원(본인회원 또는 가족회원), 가맹점별로 각각 추첨하여 각 등위별 상금을 지급합니다.
2) 1등에서 4등까지 중복당첨의 경우 최상위 등위 1건만 당첨을 인정합니다.
3) 5등, 6등의 당첨자는 건수에 제한없이 당첨건수 모두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구분
이용회원
가 맹 점
상위등위
상 금
당첨인원
상 금
당첨인원
1등
1억원
1명
2천만원
1명
2등
3천만원
2명
5백만원
2명
3등
1천만원
5명
1백만원
5명
4등
5백만원
10명
5십만원
10명
하위등위
상 금
건 수
상 금
건 수
5등
1십만원
2,500건
1십만원
700건
6등
1만원
109,000건
-
-


 
▶ 추첨대상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분 중 익월 10일까지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 사용일 익월 마지막 토요일에 추첨하며 다음의 매출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매출>

○ 현금서비스, 기업카드 이용분, 해외이용분
○ 위장가맹점, 불법대금업자와의 거래, 무효 또는 취소로 확인된 거래
○ 타인이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이용한 거래
○ 각종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납부, 유치원·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등록금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가스료·텔레비전 시청료


 

▶ 당첨금 지급
1. 당첨금은 당첨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 또는 카드사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2. 카드사용자의 경우는 추첨제외 대상매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용자는 제외하고 가맹점은 법인인 가맹점, 위장가맹점,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폐업된 가맹점은 제외됩니다.

 

▶ 영문영수증 기본 작성 예

○ RECEIPT


US$ 5.000 2nd October, 1999

Received of Daehan Trading Co., Ltd., Seoul, the Sum of US$ five thousand dollars only in settlement of our account up to 31st September, 1999.

Rainbow Trading Co., Ltd.
(signature)
James Hogan, Export Manager

○ 영수증

미화 5,000 달러 1999년 10월 2일

서울, 대한 무역상사로부터 당사는 1999년 9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는 금액의 정산으로 미화 5,000달러를 수령했습니다.

레인보우 무역상사,

제임스 호건, 수출부 담당 부장,

 

▶ 영문영수증
병원용 영문 영수증


영문으로된 병원치료금 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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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근로소득지급조서별지제24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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