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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15 민주노총 임시대대 관련 고소를 즉각 철회하라!

 

3·15 민주노총 임시대대 관련 고소를 즉각 철회하라!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경찰에 ‘폭력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가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이자, 3·15 대의원대회 당시 질서  유지대 일원이었고, 만주노총 중앙 임원이 사진채증으로 고소 대상 자의 신분을 상세하게 확인시켜 준 현실에 대해 참담하다는 것 외엔  별도로 할 말이 없다.

민주노총 15차 중집회의에서 ‘치료비를 민주노총 대대비용에서 우 선 지급하되 재판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결국 민 주노조 진영 내부의 일을 고소로 해결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즉각 고소철회와 15차 중집결정의 철회가 돼야 원만한 해결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주노총 중집이 경찰의 개입을 원하 지는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다. 당시 질서유지대의 치료비가  든다면 그것은 민주노총 대대 비용에서 처리해야 맞다. 권력기구를  끌어들여 민주노조 내부의 일을 처리하려 든다면 노동자들의 앞날과  자주성은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노조 내부문제를 사법기관에 고소한 것은 자주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즉각 철회하라.

둘째. 민주노총 15차 중집회의 결정사항인 ‘재판에 따른 치료비 

      회수’ 결정사항을 즉각 취소하라!

셋째, 민주노총이 질서유지 요원의 치료비를 민주노총 대대비용으로

      지급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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