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소방교육 이수증 발급 방법 ...
- 무더스
- 2024
-
- 화재감시자 교육 신청방법 -...
- 무더스
- 2024
-
-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 조회 ...
- 무더스
- 2024
-
- 지적 전산 자료 조회 방법 -...
- 무더스
- 2024
-
- 유니 패스 통관 조회 방법 -...
- 무더스
- 2024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을 지역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뿐 아니라 야간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도 분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가 직업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며, 배치전, 정기, 수시, 임시 검진으로 구성됩니다. 유해인자로는 약 180가지가 있으며, 화학물질, 방사선, 분진, 야간작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검진 주기는 노출되는 유해인자 종류와 강도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러한 검진은 반드시 지정된 병원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배치전 건강검진은 종합병원 또는 전문 센터에서 예약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