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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25
    평화박물관 권고사직(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사무처 활동가들의 입장과 사퇴의 변
    평화박물관 사직 활동가

평화박물관 권고사직(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사무처 활동가들의 입장과 사퇴의 변

 

평화박물관 권고사직(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사무처 활동가들의 입장과 사퇴의 변

 

개요

 

평화박물관 한홍구 상임이사는 오하린 전 사무처장의 퇴직이 조직 내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조은 활동가의 책임이라며 해고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사무처 활동가들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거부하고 강행 시 동반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후 상임이사는 일방적으로 사업 전면개편과 사무처 축소 계획을 밝히고 사무처 활동가 대부분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평화박물관 이사회가 조은 활동가에 대해 권고사직(부당해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무처 활동가들은 총사퇴에 준하는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였습니다(사무처 활동가 7명 중 6명이 사직).


 

 

사건경위와 평화박물관 사무처 활동가들의 입장

 

2013년 6월 초, 중순 세 차례에 걸친 사무처 주간회의에서 비정규직 신규 활동가 채용과 관련하여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규직 채용인 줄 알고 평화박물관에 지원한 전시담당 활동가가 채용 확정 이후에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조은 활동가는 전시담당 활동가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과 그 사실이 사무처 내부에서 공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무처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한홍구 상임이사와 오하린 사무처장은 앞으로 채용되는 신입활동가 전부에게 3개월 수습기간을 포함해 1년의 시용기간을 둘 것이며, 사무처 내규에 그에 대한 항목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내규 개정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몇 차례 논쟁이 있었지만,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검토,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락됐습니다.

 

같은 시기인 2013년 6월 중순 오하린 사무처장은 휴직을 신청했고, 9월 초 퇴직을 하였습니다. 한홍구 상임이사는 오하린 사무처장의 퇴직이 조은 활동가의 문제제기 때문이라며 당시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2013년 9월 중순부터 선임활동가들(김영환, 김숙경, 이기찬 활동가)에게 조은 활동가를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무처 활동가들은 당시는 물론 이 일이 불거진 후 지금까지도 조은 활동가의 문제제기 자체와 태도 등에서 문제될 것이 없었고, 오히려 평화와 인권, 조직 내 민주주의의 가치를 그 어느 곳보다 높이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임활동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임이사를 진정시키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일단 해고결정을 유보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이 문제가 커지자 오하린 전 사무처장은 자신의 사직사유가 ‘휴식’과 ‘이직’임을 이사회와 사무처 활동가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2013년 10월 5일 상임이사의 해고의사가 강경함을 확인한 사무처 선임활동가들은 조은 활동가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사태를 해결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잠시 다른 곳으로 출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은 활동가는 이를 받아들여 평화박물관의 공식적인 지원이나 조치 없이 이사회의 공식적인 권고사직(부당해고) 결정 시점까지 사무실 인근 카페나 PC방, 유관 단체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은 활동가는 11월 말에 열린 평화활동가대회의 실무책임자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12월까지 실질적으로 담당 업무를 해왔지만, 권고사직을 수용해 자필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임급을 지급하지 말라는 한홍구 상임이사의 지시로 작년 10월부터 최근 사직처리시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2013년 10월 5일 이후 2013년 11월 13일까지 상임이사와 사무처 활동가들 사이에 여러 차례 비공식적 자리가 만들어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홍구 상임이사는 오하린 전 사무처장의 사퇴의 책임을 물어 조은 활동가를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주장했고, 사무처 활동가들은 이를 부당해고로 간주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그리고 조은 활동가에게 해고결정을 내린다면 사무처 활동가들이 동반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와 활동가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한홍구 상임이사는 평화박물관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베트남 사업을 제외 한 모든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는 일방적 결정과 함께 사무처 활동가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사무처 활동가들은 조은 활동가와 함께 평화박물관 활동가로서 계속 일하기를 원했고, 이 문제를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13년 11월 29일 이 문제에 관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실질적으로 한홍구 상임이사의 입장 외에 활동가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심지어 조은 활동가는 이사회가 열린 시간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일체의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평화박물관 이사회는 조은 활동가에 대한 권고사직과 함께 이후 사무처를 수습 개편하기 위해 한홍구 상임이사를 포함한 3인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사무처의 요구와 몇몇 이사들의 중재로 12월 13일 임시이사회(3인소위윈회 외 이사 1명 참석)가 열려 조은 활동가가 소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지만, “상임이사가 조은 활동가와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 이외에 뚜렷한 사유 없이 권고사직 결정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사무처는 이사회에 이메일로 활동가들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권고사직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사무처의 요구를 묵살하며, 조은 활동가가 임시이사회 자리에서 몇몇 이사들의 위로에 고맙다고 '인사'한 점과 당시 미지급되고 있던 임금에 대해 '문의'한 점으로 견주어 볼 때 권고사직을 수용했다 판단되기에, “자필서명의 사표 제출이 없더라도 구두로 그 뜻을 확인한 것으로 근로계약의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이미 사직이 정식으로 처리되었다고 답신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재차 권고사직 결정과 권고사직의 정확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은 활동가는 1월 3일자로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사무처 활동가들에 이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퇴의 변

 

사무처 활동가들은 조은 활동가에 대한 평화박물관 이사회의 권고사직 결정이 매우 부당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활동가 대부분은 사무처 총사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이사회의 조은 활동가에 대한 권고사직 결정을 거부하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김영환, 이기찬, 김성현, 송재영 활동가는 2013년 12월 20일자로, 조은 활동가는 2014년 1월 3일자로, 뜻하지 않던 사고로 12월부터 입원 중이던 전민주 활동가는 2014년 1월 6일자로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념과 애정을 갖고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 보고 활동하던 평화박물관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현실적으로도 당장 사무처 활동가 6인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박물관 회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에게도 평화박물관은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사무처 활동가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가까이 평화박물관과 함께 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평화박물관을 떠나는 저희들도 무척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당장 평화활동가로서 활동의 기반이 없어지는 것이기도 해서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보루인 이사회도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평화활동가로서 평화박물관을 후원해주신 회원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평화박물관과 함께 해 온 평화운동단체와 시민사회에 떳떳하기 위해 평화박물관 사무처 활동가들은 집단사직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를 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평화박물관에서의 평화운동을 통해 평화는 아름답고 고요한 것만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시끌벅적하더라도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는 것, 서로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사과하는 것, 그 과정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투고 또 화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화라고 배웠습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겪어 온 일을 계기로 ‘조직 내 민주주의’와 ‘시민단체의 사유화’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공론화하는 장이 열리기를 바라며, 평화박물관을 포함해 시민사회단체 어디에서도 저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4년 1월 27일

 

평화박물관 사무처 활동가 일동
(김성현, 김영환, 송재영, 이기찬, 이조은, 전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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