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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서] 한국정부는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단속위협,참가불허 중단하라

MTU이주노조
[긴급 성명서] 한국정부는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단속위협,참가불허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단속추방 협박을 중단하고 ILO 아태총회 참가를 보장하라!!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로 ILO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4개의 세션 중 4번째 세션의 주제가 바로 “노동 이주 : ILO 다자체제 실행을 위한 지역적 전략”이다. 이 세션 주제 발표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정식으로 지명하여 아태총회 민주노총 참석자로 통보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현재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대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민주노총이 대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당장 아노아르 위원장을 체포하여 즉시 추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노동탄압이다. ILO 아태 총회에서 ‘노동 이주’에 대해 토론하겠다면서 이 토론에 참석하는 이주노동자는 체포하고 추방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위선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게다가 이는 노동계 대표의 선택권은 노동계의 자유로운 권리라는 ILO의 기본적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한 명단에서 아노아르 위원장만을 ILO 아태 총회 사무국에 의도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ILO 총회참석자는 해당 노조에서 선정해 정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28일 현장에서 이를 확인한 민주노총은 이에 항의하여 아노아르 위원장을 ILO 사무국에 민주노총 참가자로 통보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공조해 아노아르 위원장을 총회에 참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겠다고 협박했다. 현재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는 단속을 위한 행동을 준비 중에 있다.
이는 명백히 노동계의 고유한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노동계 대표를 노동계에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소위 국제적 노사관계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는 기구인 ILO 총회를 개최하고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노동계의 대표성조차 박탈하려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한국정부가 얼마나 ILO를 무시하고 있는 지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정부가 ILO 아태 총회를 개최한 이유가 ILO의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노동탄압을 외교를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또한 노무현 정부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폭로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계속돼온 이주노조 탄압의 연장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4월 이주노조가 창립 되자마자 5월 곧바로 아노아르 위원장을 20명이 넘는 단속반원을 이용해 표적 단속했다. 또한 이주노조를 불법화하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표적단속이후 1년여의 보호소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일시 보호해제로 풀려났지만 정부는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속해서 보호해제를 취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한국정부의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단속추방 협박과 ILO 총회 참석 거부는 아노아르 위원장, 이주노조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자주권을 훼손하는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공격이고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지금 당장 단속추방의 협박을 중단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의 ILO 참가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아노아르 위원장의 ILO 아태총회를 막고 단속추방을 감행한다면 이주노조와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ILO 아태총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 맞선 투쟁을 적극 조직할 것이다.


2006년 8월 28일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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