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노깨구락지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은 대단했다ㅋㅋ [24]

삼성장학생친노세력 (sunbim****)

주소복사 조회 342 15.08.19 08:51 신고신고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예견하고

고관대작과 1%를 위한 음서제인 돈스쿨을 밀어부쳤구먼.

"서민대통령"은 다르네.

 

근데 노깨구락지 아들은 변호사됐나?

 

ㅋㅋㅋㅋㅋㅋㅋ

 

 

 

 

 

 

고위층의 취업청탁

사법개혁 위한 로스쿨이..'빽' 통하는 통로로 악용

한겨레 | 입력 2015.08.18. 21:50

[한겨레]'법조판 음서제' 논란

젊은 법조인들과 법조인 지망생들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음서제' 논란은 구직난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속에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상황은 변호사들이 수백명씩 정보공개나 감사를 청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구직난 새내기 변호사들 박탈감
정보공개·감사청구 등 집단행동
한해 1800~2000명 변호사 쏟아져
전체 법률시장 파이는 그대로
로스쿨 입학-변호사시험-채용
단계마다 불투명…의구심 부채질

 

법률시장은 변호사 수가 급증하며 격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10년 전 5000여명이던 변호사 수는 현재 2만명을 넘겼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이들과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뒤섞여 해마다 1800~2000명이 새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문제는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전체 법률시장의 '파이'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를 보면, 전국 변호사의 74%가 등록된 서울 지역 변호사들이 한달에 맡는 사건 수는 2010년 2.7건에서 2012년 2.3건, 지난해 2.0건으로 감소 일로에 있다.

한 미취업 변호사는 "100군데 이상 서류를 내도 면접 보러 오라는 곳이 없다"고 푸념했다. 과거 행정기관들은 변호사를 뽑으면 5급 사무관 대우를 해줬지만, 지금은 6급 주무관 대우가 일반적이다. 지난 3월 충북교육청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법률 상담 변호사'(6급)를 1명 뽑을 때 지원자가 17명 몰렸다. 경기 수원시와 광명시가 지난해 6급 자리 변호사를 뽑을 때 경쟁률은 각각 39 대 1, 36 대 1이었다.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사법부도 오히려 논란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예비판사 개념인 재판연구원들이 판사 임용에 필요한 기간을 채우도록 국선변호인으로 일하게 해줘 사법부도 '제 식구 챙기기'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청년 변호사들의 불만은 로스쿨 제도 자체로도 향한다. 로스쿨 도입이 변호사 수 급증의 요인인데다, '로스쿨 입학-변호사시험-채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마다 빠지지 않는 '불투명성'이 '빽'이 작용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최근 논란의 당사자들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다. 정부법무공단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은 충남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엘지디스플레이 사내변호사 채용 논란이 제기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딸은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이다. 대를 이어 감사원에 취직한 전직 감사원 고위직 등의 자제들도 각각 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 로스쿨을 나왔다. 이들 논란에 성명서를 내거나 감사를 청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변호사들은 대부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법연수원 출신들이다.

인터넷에는 오래전부터 '고관대작 자녀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대형로펌, 대기업, 주요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유력 인사들의 로스쿨 출신 자녀들 이름이 떠돌았다. 최근 제기된 의혹들은 이런 의구심이 표면화된 사례다. 하지만 윤후덕 의원은 딸의 입사 지원 사실을 업체에 알렸지만 어디까지나 실력으로 입사했다고 했고, 김태원 의원은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접수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사례의 경우 청구인들은 몇명 뽑는 자리에 수백명이 지원하는데 하필 전직 감사원 고위직이나 전직 국회의원 자제가 선발됐다며 반발했다.

합격 여부만 공개해온 변호사시험의 등수 등을 공개해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해법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6월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조용호 헌재 재판관은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로스쿨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 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위층 자녀가 로스쿨에 진학해 대거 예비 법조인이 되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만으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법조인이 되는 첫 단계인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과정부터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현웅 기자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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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0 15:56 2015/08/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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