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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청소용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방안을 발표했다.

 

1. 도급 사업주 휴게실 및 사워실 설치 협조

2. 설치에 따른 지원

3. 용역업체 교체시 고용안정 지도

4. 청소용역업체 점검 정례화

5. 업체 사회적기업 전화 유도방안 검토

 

청소노동자는 무엇 때문에 투쟁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매년 다가오는 재고용의 문제다. 두번째는 임금 문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도급계약 자체다. 그나마 있는 파견법 마저도 무력화시키는 도급 계약이말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몇가지 조치를 통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듯 생색을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역업체는 최저낙찰제를 통해서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그들 스스로도 이야기하듯 1개 사업장에 500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쟁 입찰 방식에서 낙찰된다는 것은 로또수준이라고 한다. 어느 업체가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저낙찰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은 언제든 지 발생될 수 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최저임금(2011년-4310원)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외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조차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 갈 수 밖에 없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 계약이 만연하고 정당화되는 상황에서 청소용역노동자들은 결단코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도급계약이 아닌 직접고용이다. 도급계약으로 인한 중간 착취를 해결하고,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조건 개선 방안 자체가 필요없게 될 것이다. 모든 청소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용역업체라는 꼬리표가 아니라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내 직장에 출근해서 땀흘려 노동하며 정당한 댓가를 보장받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개선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도급계약의 양 당사자를 노동부의 지도를 적극적으로 따른다는 보장도 없으며,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 노동부가 수많은 업체를 지도 점검한다는 것 또한 그저 발표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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