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의 요체?

시민권 논의가 일부를 차지하는 레포트를 쓰다 보니

시민권의 요체가 무엇인지 자문하게 되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the right to speak'(말할 권리 또는 발언권)과

'the right to be heard'(들릴 권리 또는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

가 아닐까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자 없는 후자는 다들 용어모순이라 여기겠지만(아니면 독심술?)

후자 없는 전자는 얼핏 생각하면 말이 될 것도 같다.

하지만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한귀로 흘릴 테니'라는 태도가

발언권 나아가 시민권을 얼마나 조롱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본연의 의미에서 말할 권리(the right to speak)란

'들을 의무'(the duty to hear)를 강제하는 한에서만 실효성을 갖는다

고 일단 정리해 보려 한다.

더 생각은 필요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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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포리아

2010/12/15 05:34 2010/12/1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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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킬레우스 2010/12/15 07:08 # M/D Reply Permalink

    저는 전자와 후자는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자 없는 전자란,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말할 권리 또는 발언권'을 박탈당한 몫 없는 자들이 된 시민들이 아닐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특정한 시민의 발언이 사회적인 담론으로 represent 된다는 말은 결국 이미 그 안에 일종의 '들어야 하는 의무'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2. 아포리아 2010/12/15 14:10 # M/D Reply Permalink

    예,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치밀하게 생각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적은 글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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