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숨긴 한 마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비록 농성자 중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화 물질이 있는 좁은 공간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 등을 통해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망루 내에 있었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죄를 면할 수 없다"

 

고 말하며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를 유죄 판결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말을 숨긴 것이다.

 

"비록 농성자 중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화 물질이 있는 좁은 공간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 등을 통해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화염병을 던졌을 가능성이 매우 적고, 설령 던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화염병을 들 수밖에 없도록 공포로 몰아넣은 경찰의 책임을 더욱 물어야 할 것이나, 단지 그들이) 망루 내에 있었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죄를 면할 수 없다"

 

단지 그들이 망루를 쌓아올렸기에, 스스로의 존엄을 증명하기 위해 부당한 법과 제도에 저항했기에,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밖에는...

 

그런데 더 곱씹어야 할 재판부의 말은 이것이다.

 

"철거민은 권리 보장을 위해 어쩔 수없이 망루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세입자 권리 보호는 입법과 행정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일이지 이곳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인권의 실현을 위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결국 사라지게 만드는 핑계가 되고 있는 현실. 그럴수록 민주주의는 더욱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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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20:26 2009/10/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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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여자 2009/10/29 00:26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정말 민주주의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을까? 모든게 회의적으로 느껴져요.

  2. 미류 2009/10/29 19:55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응, 당신이 거리에 있으니 민주주의도 거리로 나올 거야~ 힘내요! ^-^

  3. 진철 2009/11/12 07:01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미류,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 하나 알려줘요. 내 블로그에 비밀덧글로 달아줘도 되구요. Sexuality and public health 수업을 듣는데, 미류가 읽으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겠다 싶은 논문들이 있어요.

  4. 미류 2009/11/12 23:38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와, 기대되는 걸~ 고맙~ 근데 혹시 영어? ㅜ,ㅜ (메일주소는 그대 블로그에 남기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