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껏 굴러라 구르자, 우린 구르는 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걸어온 길

(11/13 후원주점 상영용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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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22:26 2008/11/12 22:26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온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지친 다리 서로 기대며 술잔 기울이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편하게 오셔서 목도 축이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후원주점]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일시 - 2008년 11월 13일 (목) 오후 4시-11시

장소 - 철도 웨딩홀

 

연락 - (02) 2637, 1656 / work21@jinbo.net / http://workright.jinbo.net

794002-04-037794 (국민은행) 양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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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17:36 2008/11/05 17:36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온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지친 다리 서로 기대며 술잔 기울이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편하게 오셔서 목도 축이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후원주점]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일시 - 2008년 11월 13일 (목) 오후 4시-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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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17:28 2008/11/05 17:28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관지 『질라라비』특집 2004. 10. (통권 20호)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 해설


지난 7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마련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입법안의 기초는 2000년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마련한 입법청원안이다. 이번 2004년 입법안은 2000년 청원안을 바탕으로 하면서 지난 5년간의 비정규직 투쟁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직업안정법 개정안과 함께 근로자파견법 폐지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입법안의 내용을 그동안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요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기간제 고용의 제한


현재 통계청 조사만으로 보아도 전체 노동자의 55.4%가 비정규직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불안정노동이 확산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대다수가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계약기간을 여러 번 반복갱신하면서 일하고 있다. 자본은 상시적인 업무에도 비정규직을 활용하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는 것 자체를 엄격히 제안하고, 상시적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계약기간) 개정안>

①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계절적 사업의 경우

3.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4. 기타 일시적·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법안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고용을 근로기준법의 원칙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간제 고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일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기존 노동자의 출산·질병 등 사유로 일정한 기간 결원이 발생한 경우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업이 완료되어 더 이상 고용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반면 경기변동이나 주문량의 변화 등 흔히 노동유연화가 필요한 이유로 제기되는 시장상황의 변화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업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일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그 중 하나의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기간제 고용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점이다. 이러한 단서 조항을 둔 이유는 건설산업이나 연구기관의 경우처럼 프로젝트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프로젝트별로 기간제 고용을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한 단지에서 현대의 아파트건설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현대건설은 또 다른 단지를 건설하는 식으로 계속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건설노동자들을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파견법 철폐와 간접고용 근절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무권리의 노예노동이라는 점에서 철폐되어야 한다. 정부는 1998년 파견법을 도입하면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나 “일시적․임시적 고용이 필요한 경우” 간접고용을 합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6년여의 경험은 간접고용이 결국은 저임금과 노동기본권의 억압을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었다.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라도 그것이 기업의 상시적인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정말로 일시적․임시적으로만 고용할 필요가 있다면, 그 때는 1년의 한도 내에서 기간제 고용을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간접고용을 합법화시킨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파견법의 폐지만으로 간접고용을 모두 근절할 수는 없다. 현재에도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 형식이 아니라 도급계약 형식으로 불법파견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위장노무도급을 구분하여 원청과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안정법에 위장노무도급을 판별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직업안정법 제33조의 2(도급 등과의 구별) 신설>

① 근로자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시키는 자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

1. 도급계약의 목적․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단순히 노동력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

2.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하여 도급인의 사업과 독립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적으로 지시․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스스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휴가, 시업 및 종업시각, 연장근로 등에 관한 사항(근로시간 관련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배치결정과 그 변경 및 복무상 규율, 채용 및 해고, 인사이동과 징계에 관한 사항

  라. 도급인과 구별되는 독자적 사업목적에 따른 작업조직 및 작업수행방식

3.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전부 자기 책임 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경우

  다.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 또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전문적인 기획과 기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라. 도급계약에 대한 보수가 수급인의 근로자의 수, 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


위에서 밑줄 그은 부분이 현재의 노동부고시를 보강한 내용이다. 즉 진정한 도급관계라고 인정되려면 원청의 사업과 구별되는 사업목적과 작업조직을 가져야 하고, 원청의 필요에 따라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은 위장도급으로 불법적 간접고용이라는 것이다. 현재 노동부의 입장처럼 하청업체 관리자가 있으면 그것이 곧 인사상 독립성이고 하청업체가 일정한 자본만 있으면 곧 경영상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식으로는 간접고용을 근절할 수 없다. 설령 원청 관리자가 직접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지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청의 필요에 따라 노동력이 투입되고 그 대가로 도급계약의 보수가 산정된다면 그것도 불법적 간접고용으로 보아야 한다.


3. 원청(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입법요구안은 불법파견 근절에만 머무르지 않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따로 분명히 못박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개정안>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개정안>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


근로계약상의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영향력이 있으면 노동법상의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불법파견임을 인정받고 원청에 대해 직접고용관계를 주장하는 투쟁을 주로 벌여 왔지만, 앞으로는 직접적 고용관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정력이 있는 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청 자본이 점점 더 간접고용화를 고도로 발전시켜 직접적인 지시․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청을 상대로 하는 노동조합활동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4.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긴 말이 필요없다.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노동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정 자본에 편입되어 노동하고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을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현실에 맞게 넓히자는 것이다.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입법안은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직접고용․상시고용이 노동법의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여 비정규직을 사용한 경우 정규직화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안>

④ 제4항의 기간(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직업안정법 제33조의 3 신설>

이 법 위반의 근로자공급사업이 행해진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제고용의 경우 기간제고용을 사용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제고용을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간접고용의 경우는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적 간접고용으로 일한 시점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6.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객관적인 필요성이 있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때 동일한 가치의 노동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직무수행능력과 노동강도, 작업조건 등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책임감, 성과 등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개정안>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간 및 시간 기타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의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객관적인 직무수행능력과 노동 강도, 작업조건으로 한다.


이번에 제출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은 법조문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그 내용은 그동안의 비정규직 조직화․투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요구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는 이른바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비정규직의 투쟁에서 제기된 요구들을 법제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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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18:42 2005/12/12 18:42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관지 『질라라비』특집 2004. 10. (통권 20호)

개악안 통과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특집팀

 

 

파견법의 확대, 기간제단시간법안의 제정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 그리고 일단 시장에서 한번 퇴출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만 진입하게 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비정규개악안이 각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조>

 

○ 제조업 파견 허용된다

개정되는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하여는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리고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직접생산공정에 한해서만 6개월 기간이 한정될 뿐, 간접부서와 지원부서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 물류, 포장, 공무, 기계, 영업, 서브업무 등등 - 에는 다른 업종과 다름없이 최장 3년까지 파견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직접생산공정’이 분명한 개념이 아니기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은 제조업에 무제한적 파견이 가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각본이 최근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업무, 직접생산공정을 슬림화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직접생산공정으로 분류되는 업무는 계속해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과 노동의 직접생산업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될 것이고, 결국 힘의 역관계속에서 경계가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을 통해 직접생산공정을 간소화하고 파견을 도입하는 시도를 개별 사업장 노조의 힘으로 방어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진통은 있겠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전반에서 파견제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파견법이 확대된 이후 도요타를 비롯한 완성차까지 파견이 확대된 것이 선례가 될 수 있겠다.

 

○ 모듈화 / 외주화를 통하여 비정규직 확산된다

자동차업계 구조조정의 핵심인 ‘모듈화’는 제조업의 파견확대와 더불어 비정규직화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모듈화를 통해 완성차 공정의 라인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직접생산공정을 대폭적으로 줄일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면적인 전환배치를 통해 핵심공정에는 정규직을 쓰고, 다른 공정은 순차적으로 모두 외주화하거나 용역화한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출한 불법파견 개선계획서에서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혼용작업은 시키지 않겠다, 정규직의 일시적 결원은 파견으로 대체하겠다고 한다. 이는 시나리오 수준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흐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청의 재하청격으로 용역화한 곳의 고용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영세한규모의 외주업체에서는 물량변동에 대응할 만큼 자본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고 외주업체 내에서도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사용이 일반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 기술직도 안전할 수 없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정규직으로의 한정된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개악안은 이 같은 인식 역시 근거없는 기대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전문적 지시,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계약직 3년이라는 기간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화섬 노동자들은 IMF이후 전문,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까지 용역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왔다. 이제 개악안 통과 이후,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있어서의 비정규직화는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한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숙련직 정규직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으로 쉽게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신규채용 더 이상 없다

정규직으로의 신규채용은 더 이상 없다. 한라공조는 8년간 신규채용이 없었고, 화섬쪽에서는 조합원 평균연령이 이미 40을 넘어섰다. 법개악이후 정규직 업무의 비정규직 대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사용하려 하겠는가. 강제적인 방식의 구조조정이 아니라해도 신규채용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서 자본은 원하는 효과를 다 얻을 수 있다. 정규직의 고령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화섬사업장에서 보여지는 노동자 고령화 현상, 이제 전업종에 걸쳐 드러날 것이다.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조합의 힘 약화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짐으로 노동자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다.

 

<공공>

 

○ 공공부문 일상적 구조조정 통해 분할사유화 가능해진다

공기업에 대한 사유화정책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자구조를 개혁하겠다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분할사유화와 흑자경영이라는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발전분할사유화, 철도공사화에 이어 과학기술분야는 04년까지 기간산업과 망산업은 2007년과 2008년까지 흑자경영구조만들기에 나섰다. 철도에서는 8900명에 대한 인력감축계획과 함께 12000여명에 대한 인력증원방안을 함께 내놓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하철공사는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정규직 업무까지 모두 용역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역사민간위탁 검수원수의 삭감, 중정비분야의 용역화, 레일 역사의 용역화까지 다각도로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악안을 통한 파견허용은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제는 한부서 전체의 외주용역화, 파견노동의 도입 등 일상적 구조조정을 통해 분할사유화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연결해 차별을 고착화시킨다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을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구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 홀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자리, 짝수는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

핵심업무

(1) 정규직 또는 장기계약직(3년)

(2) 1년 단위 계약직

(3) 단기계약직

(4) 단기계약직 또는 시간제

주변업무

(5) 1년 단위 계약직

(6) 1년 단위 계약직 또는 시간제

(7) 외주용역화

(8) 외주용역화

 

표에서 보여지듯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방식의 대책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업무별로 구분해서 고용형태를 나누는 것이다. 일시적 업무와 주변업무에 파견직 사용, 상시업무와 핵심업무에도 계약직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운용방안에서 보면, 계약직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대신, 결원은 파견직과 일용직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비정규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본다.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서 “정규직-장기계약직-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파견-용역” 등으로 업무에 따라 노동자들을 나누고 각각마다 위계를 두어서 노동자들을 자발적으로 경쟁시키는 것이다.

이번 개악안 역시 차별금지조항을 도입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차별금지의 전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다. 노동부 설명자료에 나와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한다면 차별을 한다해도 문제될 리 없다는 논리이다. 바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고착화하는 것,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서 보여졌던 정부의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 고령자대책, 실업대책을 통한 일자리, 100% 비정규직이다

이제 정부의 실업대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50세 이상의 노동자는 100% 비정규직이다. 개악안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으로 일자리가 제공된 경우 3년의 기간제한 없이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 한 사업장의 예를 들자. 여기서 일하는 66명의 노동자 중, 정규직이 46명, 일반계약직이 1명, 여성부 여성일자리갖기와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 실업대책 TO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19명이다. 정부대책으로 일자리를 갖게 된 사람들의 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 이 노동자들은 정부의 취업알선이라는 명목하에 공공근로자보다 못한 임금으로 힘겹고 불안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준고령자로 분류되는 50세 이상의 노동자는 현재도 주로 청소, 경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분포되어 있어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저임금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개악안 통과 이후는 파견직으로든, 계약직으로든, 기간제한 없는 고령 비정규직의 무제한적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실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실업대책, 고령자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불안정한 일자지를 가용해왔던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개악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앞으로도 정부 실업대책을 통해 양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모는 해마다 수십만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겠다는 것, 이것이 정부의 실업대책, 고령자 정책, 비정규직 대책의 실상이다.

 

○ 공공부문 정규직 업무,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이는 현재 비정규직업무로 분류되어진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규직 업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간접, 보조업무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하철의 9800명 노동자 중에서 공사에서 정규직업무, 핵심업무로 여기고 있는 것은 승무 2000명 정도라고 하지 않던가. 병원에서도 이제는 의사업무를 제외한 간호사업무마저 보조업무로 돌리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항공사에서는 핵심업무인 조종사 업무마저도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가. 연구소의 핵심인력인 연구원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개악안에서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해 기간제로 고용한 노동자는 3년의 기간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공공부문에서 더 이상의 정규직업무는 없다.

 

<사무금융> - 노동과세계 참조

 

○ 전업무에 걸친 전면적인 파견사용 가능해진다

사무금융업종의 경우 파견제 합법화 이후 계약직, 촉탁직, 파트타이머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파견직이 복잡하게 얽혀 확대되었다. 사측이 임의로 계약직을 파견직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거꾸로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근속 파견직을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전환하기도 한다. 현행 파견법 허용업무 중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의 업무를 비롯하여 “컴퓨터 보조원의 업무”, “전화 외판원의 업무”,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등 사무금융업종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콜센터, 채권추심업무, 창구업무 등 기업의 핵심업무에 광범위하게 그리고 탈법적으로 파견직이 활용되고 있다. 분사 등을 통해 전체가 비정규직 직원들로만 구성되는 프랜차이즈 점포, 본사의 영업부서 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지금도 이렇게 일상화된 사무금융의 모든 업종에 파견이 합법화되고 난 뒤의 상황이다. 현재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파견업무가 공개적이고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관리노동을 제외한 전반 업무 비정규직으로 교체, 고용불안 심화된다

금융권의 광범위한 계약직 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들이 교체되듯이 3년에 한번씩 주기적 해고에 직면할 것이다. 전반적인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노동자들은 회사에 확실한 줄서기에 들어갈 것이다. 노동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실적관리’는 정당한 해고 명분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개악안에는 전문적 지시,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사업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년 이상 무제한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바로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증권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10%정도 되는데, ‘투자상담사’라고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다. 정규직에 비해 보수가 많아서 이런 계약직을 선호하는 노동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굿모닝 증권에서는 ‘정규계약직’이라는 것이 생겨서 약 70~80명 정도가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과의 차이는 1년 계약자라는 점과 사주를 마음대로 팔수 있다는 것, 회사측은 이를 계기로 연봉제를 전면화하려 하고 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에는 이처럼 양극화현상이 뚜렷하다. 은행권의 경우 비정규직화는 노동조건의 현저한 저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반해 증권업계에서는 비정규직, 특히 계약직제가 지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 80만원 받는 파견직부터 고연봉을 보장받는 계약직까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리직을 제외한 정규직 노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할 것이다.

 

<민간서비스>

 

○ 유통업계 파견판촉노동자에 대한 합법파견 가능해진다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업종의 핵심노동력을 구성하고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에도 파견, 용역화가 진행되고 있다. 백화점, 할인점 등에는 ‘파견판촉사원’이라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의 2~4배에 달한다. 파견판촉사원은 인력파견업만을 하는 회사가 아닌 입점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현재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근 자본은 파견판촉사원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용역화를 추진하려 하면서 파견허용업무에 판매업무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들 파견판촉사원들은 실질적으로 대형소매업체의 핵심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악안이 통과되면 각종 판매업무에 불법파견의 소지가 사라지고 파견직의 활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민간서비스분야의 파견노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직접고용 줄고, 파견업체 통한 간접고용 늘어난다

한편 유통업계나 백화점 뿐 아니라 호텔업종의 경우도 룸메이드, 조리, 주차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파견, 용역화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서비스분야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이 워낙 일반화된 사업장이기에 비정규직화에 대한 긴장감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파견법의 확대는 용역화를 가속화시켜 직접고용 비정규직마저도 파견직으로,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 것이다.

 

 

산업별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본은 다르지 않다.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일상적인 고용불안, 차별의 고착화, 그로 인한 노동기본권의 박탈, 노동자간 경쟁과 위계화의 심화, 노조무력화...... 상상속에서 노동현장의 모습은 처참하기만 하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았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투쟁으로 막아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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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18:39 2005/12/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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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1 23:31 2005/12/11 23:31

비정규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체라면 모이자!!!

 

상호경험의 단절을 넘어

 

비정규투쟁 5년의 평가를 딛고

 

향후 비정규운동의 전망을 세워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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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운동 대토론회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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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기는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 새로운 전망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정부와 자본에 의해 비정규직이 일반화되고 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비정규 노조의 안정화가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시작됨으로써 일상활동과 현장투쟁에 시작되지만 동시에 비정규노조도 안주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에서도 지금까지의 처우개선을 넘어 계급적 단결을 향해 나가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비정규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마련한다 함은 조직된 노동운동의 재조직화나 비정규운동을 대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기획조직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의 쟁점에 대한 사회적 투쟁의 현실화, 비정규운동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제출되며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과제에 대해 답변을 할 만큼 논의도 충분하지 않고 이제 겨우 문제의식이 제출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비정규운동을 하고있는 동지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사회단체 활동가나 연맹 지역본부 활동가, 정규직 활동가, 그리고 비정규노조 활동가들 사이에도 상호 경험의 단절이 생기고 있다. 비정규운동 대토론회는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향후 5년의 과제를 제기하기 위해 문제의식을 모으는 최초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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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운동 대토론회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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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향후 비정규운동의 전망을 세우기 위한 핵심과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한다. 핵심과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우리 운동이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대해 공유하며, 그에 기반하여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아직 우리의 수준으로 보건대 그 과제에 대한 답변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과제를 과제로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일 것이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운동을 하는 여러 노동조합의 현장간부, 단체, 연맹의 활동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후 전망을 세우기 위해 함께 논의하는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개인의 경험이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소통구조를 만들어가자. 

 

 세 번째로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과 삶을 나누는 자리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많은 일들은 주로 평가하고 논의하는 것이었다. 비정규직들의 삶의 고통에 천착하고 하지만 투쟁함으로써 스스로 활동가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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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운동 대토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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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토론
- '비정규운동의 전략과 전망'이라는 동일 주제를 갖고 각 조직에서 최대한 발제문을 내도록 한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운동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과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내용에 대해 사전토론을 충분히 조직하기 위해 1박2일 정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것을 통해 발제문 내용을 풍부하게 만든다.

 

# 각종 토론 프로그램
- 그동안 비정규투쟁의 경험을 갖고 있는 모든 동지들이어야 하며, 각자가 고민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주제는 다양할수록 좋으며 가능하면 활동가대회를 준비하는 전 과정이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직한다.

 

    =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동투쟁 과정에서 많은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의 분할전략으로서의 위계, 정규직노조의 관리주의, 투쟁의 역사와 조건 차이의 몰이해, 비정규직노조의 정규직 활용론, 비정규직의 주체화문제, 정파적 이해관계, 상층연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공동투쟁 등 넘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 비정규직 현장 투쟁 사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건설과 동시에 장기투쟁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레서 집중투쟁이 정리된 이후 조합일상활동의 전형을 만들기 어려은 상태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투쟁의 역사속에서 획득된 비정규운동의 정신과는 무관한 노조의 자기안정화의 시기로 접어들기도 한다. 각기 산개해 있는 사업장, 전국을 포괄하는 전국업종노조... 현장 조직화의 전형을 창출해야 할 과제가 놓여있다.


    = 현재 조직화의 한계와 영세 비정규직 조직화 방식
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몇몇 주체들의 고민으로만 머물러있는 상태다. 민주노조운동 내에 이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조직적 부위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부체들에게만 힘겨운 몫이 고스란히 넘겨져 있다. 또한 영세노동자 조직화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은 인적, 재정적 문제 등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의 대안을 찾고있는 상황이다.

 

#  투쟁과 삶과 문화
- 비정규활동가들의 발언대 : 투쟁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비록 비정규직이었지만 투쟁을 통해 어떻게 인간다움을 찾게 되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가능하면 많은 비정규활동가들이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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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운동 대토론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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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 29일(토) 2시부터 30일(2시) 2시까지 낮 행사로 진행
- 장소 : 고려대학교

 

 

====================== 비정규운동 대토론회 조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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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3 21:07 2005/01/03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