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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메일링리스트 서버 구하기에 동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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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주년을 맞은 진보넷. 2021년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1. 디지털 감시없는 작업장 만들기

올해 진보넷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디지털 감시없는 작업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냈고, 현재는 <노동감시 뽀개기> 강좌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 따오기는 노동감시를 알리는 영상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노동감시 대응 매뉴얼, 법제도개선 국제회의 등등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관부~~
👉 강좌 신청은 여기서 👈 

 

2. 국내 최초 페이스북 집단분쟁 소송

법무법인 지향과 함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분쟁조정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씩 배상하고 개인정보 제공내용을 공개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
페이스북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정보 남용으로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빅테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보넷은 빅테크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철퇴를 날릴 것...


3. 인공지능 시민사회 공동선언

진보넷은 120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첫 공동선언인 만큼 그 의미가 큽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 선언문 전문 보기 👈

 

4. 따오기 구독자 3000명 돌파 뿌우뿌우!

진보넷 유튜브 채널 따오기. 올해도 매우 유익+재미+감동 다 잡은 영상들이 넘쳐나는데요. 따오기가 뽑은 올해의 추천 영상은 <온라인 방꾸? 개더 타운gather.town 만들기> 입니다. 메타버스의 시대. 너도 나도 에블바디 메타버스를 외치기 전, 진보넷은 기술단체답게 게더타운에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따오기에 올렸는데요. 인기라는게.. 폭발해버렸다..!
올해 최고 따오기 흥행작!
진보넷의 선견지명!
이 영상만 보면 게더타운 완.전.정.복
야, 너도 게더타운 할 수 있어~!



진보넷 2021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
.
.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린
.
.
.
 

※실제 대화입니다.

충격과 공포는 밤 10시 18분, 한 메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메일링리스트 서버 파워가 나가버린 겁니다. 10년이 넘은 서버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그게 무슨 말이오.. 고..고장이라니!
서버가!! 고장이라니!!!!!!!!!!!!

복구에만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진보넷의 인간 방화벽 황규만 활동가가 살려냈지만, 최근에도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단체들의 전화를 받았죠. 서버의 평균 수명은 5년. 하지만 현재 메일링리스트를 책임지고 있는 서버는 10년째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서버에 대한 상도덕이 없는 거죠. 이제 그만 쉴 수 있게 놓아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노후한 서버를 바꾸지 않으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도 하고요.

 

서버: 고장나볼게
관리자: 죽을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둥

★진보넷 23주년 기념 특별 모금★

 

1.숫자로 보는 메일링리스트

메일링리스트는 진보넷이 만들어진 199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3년 동안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거쳐 가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메일링리스트 개수는 764개. 메일링리스트 가입자는 무려 237.729명입니다.
하루평균 28.220건의 메일이 발송되고 있고, 총 누적 메일 발송량은 약 8천만건입니다.  


2. 서버 관리자 하지마!

👉​ https://youtu.be/t2HkgOVUHhg 👈 
서버 고장기념 서버 관리자의 애환을 담은 패러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3년째 진보넷 서버를 책임지고 있는 황규만 활동가의 마음을 담아 진보넷 대표가 직접 쓴 가사!
정말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꼭! 끝까지 보기루 약속해~! 제발~ 🙏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가마니로 보이냐..?”

3. 서버, 혼자서도 잘해요?!

서버에는 매 순간 알 수 없는 공격이 들어오고 스팸이 쏟아집니다. 문제없이 메일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잘 돌아가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격을 막고 스팸메일들이 발송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서버가 있는 데이터센터로 뛰쳐나가야 합니다.

메일을 잘 보내셨나요? 또는 잘 받으셨나요? 오늘도 서버 관리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랍니다. 서버, 혼자서도 잘해요! 같지만 사람의 손길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서버도 수십만 개의 메일을 저장하고 쏟아지는 메일들을 처리하느라 매우 바쁩니다. 10년이나 버텨준 게 정말 고마운 일이죠.

 

사..사랑합니다..♥


4.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진보넷 메일링리스트 서버 교체 대작전! 에 참여해주세요.
메일링리스트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왔습니다. 진보넷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우리 메일링리스트로 오래오래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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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웹호스팅과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시스템 '소셜펀치'를 운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맞서 다양한 정책을 생산하고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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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진보네트워크센터 메일링리스트 일시중단 안내

급작스럽게 노후 장비에 문제가 생겨 메일링리스트 장비를 교체 중입니다.

2020년 8월 27일(목)까지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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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
00:00:00,000 --> 00:00:02,910
We cannot torture the self-quarantiners even when they don't obey the rules.

2
00:00:05,960 --> 00:00:09,310
Hello, I'm Oh Byung-il, CEO of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3
00:00:09,310 --> 00:00:11,620
Host: Tell us that you've been working on digital rights for 20 years.

4
00:00:11,620 --> 00:00:14,620
Ever since the 'Jinbonet' was established in 1998,

5
00:00:16,970 --> 00:00:21,950
The writer is saying like Asia has an advantage over the West in responding to COVID-19,

6
00:00:21,950 --> 00:00:24,900
"Critical awareness of digital surveillance is practically non-existent in Asia."

7
00:00:24,900 --> 00:00:29,660
"There is little talk of data protection, even in liberal states like Japan and Korea."

8
00:00:29,660 --> 00:00:34,090
"No one is angered by the authorities' frenzy to collect data."

9
00:00:34,090 --> 00:00:35,840
Seems quite right (lol)

10
00:00:35,840 --> 00:00:40,780
It's not that no one is angered at all, and of course, Korean human rights groups, including us,

11
00:00:40,780 --> 00:00:45,040
are concerned about lo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is COVID-19 pandemic

12
00:00:45,040 --> 00:00:48,220
especially the violations of digital rights.

13
00:00:48,220 --> 00:00:52,940
And because of that concern, the government's response has been steadily improved.

14
00:00:52,940 --> 00:00:55,410
In Korea, we leave Corona 19.

15
00:00:55,410 --> 00:01:00,040
But we still have world-class privacy legislation.

16
00:01:00,040 --> 00:01:04,440
Also, because there have been various social disputes over privacy,

17
00:01:04,440 --> 00:01:08,210
As we speak here, there is no discussion of privacy in Korea.

18
00:01:08,210 --> 00:01:09,550
I don't think that's true.

19
00:01:09,550 --> 00:01:15,010
But we've created a new system where the government can monitor the movements of the confirmed persons in almost 10 minutes.

20
00:01:15,010 --> 00:01:19,110
After the credit card details and the transportation card details, including the location of the confirmed person,

21
00:01:19,110 --> 00:01:23,650
We've arranged to find his movements through CCTV.

22
00:01:23,650 --> 00:01:28,440
In a way, you can track a person's movements for days in 10 minutes.

23
00:01:28,440 --> 00:01:30,860
It's a massive surveillance system.

24
00:01:30,860 --> 00:01:34,720
Compared to the horrors of this surveillance system,

25
00:01:34,720 --> 00:01:38,790
The fact that citizens are not worried about this is still such a thing in Korea.

26
00:01:38,790 --> 00:01:44,040
I think there's one aspect that the sensitivity to national surveillance is still not high.

27
00:01:44,040 --> 00:01:46,890
Of course, I think there are many other factors.

28
00:01:46,890 --> 00:01:52,000
If the police 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ere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they would have been much more concerned.

29
00:01:52,000 --> 00:01:57,220
But health authorities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from public health needs.

30
00:01:57,220 --> 00:01:58,780
They're tracking the movements.

31
00:01:58,780 --> 00:02:02,780
Rather, I am legally responsible for public health in Korea's anti-infection law.

32
00:02:02,780 --> 00:02:06,500
We can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n case of an emergency while we know where we are.

33
00:02:06,500 --> 00:02:12,900
The law has a basis for these things that regularly reveal their movements to potential contacts.

34
00:02:12,900 --> 00:02:14,210
It should be a complement, of course.

35
00:02:14,210 --> 00:02:18,120
That's not as good as the countries that don't have it.

36
00:02:18,120 --> 00:02:21,120
In 2015, we went through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MERS

37
00:02:21,120 --> 00:02:22,620
It is a little more complementary.

38
00:02:22,620 --> 00:02:25,040
In the end, it's not just freedom.

39
00:02:25,040 --> 00:02:27,320
This person is praising Korea.

40
00:02:27,320 --> 00:02:28,930
Have responsibility

41
00:02:28,930 --> 00:02:31,830
There's always a mix of different people in some societies.

42
00:02:31,830 --> 00:02:33,120
I think I have both. Because it's him.

43
00:02:33,120 --> 00:02:36,860
I don't know if people regularly abstain from social solidarity,

44
00:02:36,860 --> 00:02:39,410
You know, even if you're having a hard time, you have to limit your freedom.

45
00:02:39,410 --> 00:02:41,080
That's what self-serving is all about.

46
00:02:41,080 --> 00:02:42,780
That's the way it should be.

47
00:02:42,780 --> 00:02:46,620
We also need to talk about some of the government's actions, its demands, its surveillance systems, and all these things.

48
00:02:46,620 --> 00:02:50,020
An receptive culture? I think it's true that we have these things.

49
00:02:50,020 --> 00:02:51,170
It's a hybrid.

50
00:02:58,940 --> 00:03:04,550
The law defines the ways in which we use it to track our movements in Korea.

51
00:03:04,550 --> 00:03:08,510
Credit card details, transportation card details, CCTV and the location of public security personnel

52
00:03:08,510 --> 00:03:10,130
I'm supposed to use these things.

53
00:03:10,130 --> 00:03:13,870
It may not be very accurate to know where I am now.

54
00:03:13,870 --> 00:03:18,670
For example, cell phone service base station information is less accurate.

55
00:03:18,670 --> 00:03:23,100
And gps information is only available with a separate application.

56
00:03:23,100 --> 00:03:25,580
The carrier doesn't have all the GPS information.

57
00:03:25,580 --> 00:03:30,570
So there are criticisms that even though it is more accurate, it infringes on one's privacy.

58
00:03:30,570 --> 00:03:32,980
There are criticisms about why we should track his location.

59
00:03:32,980 --> 00:03:38,520
Ironically, the incorrect location information of these carriers can be traced to the card details,

60
00:03:38,520 --> 00:03:41,920
Traffic information, CCTV, to complement it.

61
00:03:41,920 --> 00:03:46,150
So we're more surveillanced, but we need to pinpoint the movements.

62
00:03:46,150 --> 00:03:49,650
It's the kind of situation where we can pinpoint the contact.

63
00:03:49,650 --> 00:03:53,950
But it checks the camera like it's out of here.

64
00:03:53,950 --> 00:03:57,550
We have a system that can recognize faces right now.

65
00:03:57,550 --> 00:04:01,570
Most of the CCTV cameras in Korea do not have them.

66
00:04:01,570 --> 00:04:06,270
The next time he's using these objective data to track his movements.

67
00:04:06,270 --> 00:04:10,580
It's not about relying on my own personal references.

68
00:04:10,580 --> 00:04:14,540
The confirmed person could lie, or the memory could be incorrect.

69
00:04:14,540 --> 00:04:17,530
Well, most people do, and I can say, " What time? "

70
00:04:17,530 --> 00:04:19,900
I want to know exactly what time and what time I went.

71
00:04:19,900 --> 00:04:21,960
These things may not be exactly remembered.

72
00:04:21,960 --> 00:04:24,730
And he may not remember his movements at all.

73
00:04:24,730 --> 00:04:28,680
He uses objective data to identify contacts.

74
00:04:28,680 --> 00:04:32,610
It's true the routine was recorded, but his face wasn't auto-recognition.

75
00:04:32,610 --> 00:04:36,280
Obviously, in case of CCTV, we can check his face.

76
00:04:36,280 --> 00:04:40,410
It's not like China, it's because there are a lot of CCTV cameras in England or something like this.

77
00:04:40,410 --> 00:04:43,540
Which tool to use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of the person being identified.

78
00:04:43,540 --> 00:04:47,970
For example, if it was a very simple line that I came home from the airport,

79
00:04:47,970 --> 00:04:50,210
I know you don't have to do a lot of things.

80
00:04:50,210 --> 00:04:52,100
If you are a person who was originally from Korea,

81
00:04:52,100 --> 00:04:54,170
You can use them as needed. So

82
00:04:54,170 --> 00:04:57,290
" The use of CCTV is not a normal case. "

83
00:04:57,290 --> 00:04:58,570
I don't think that's right.

84
00:04:58,570 --> 00:05:01,560
For now, the law allows us to use CCTV.

85
00:05:01,560 --> 00:05:06,280
' The dynamic inspector was checking the CCTV to determine the movements of the deconfigurators.

86
00:05:06,280 --> 00:05:07,580
In fact, it takes a lot of time.

87
00:05:07,580 --> 00:05:10,980
We've been running these articles a few times, so it's not very rare.

88
00:05:10,980 --> 00:05:15,200
And when we say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it doesn't just mean information about the deformers.

89
00:05:15,200 --> 00:05:19,260
It means the entire process of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90
00:05:19,260 --> 00:05:22,530
So, for example,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an infectious disease?

91
00:05:22,530 --> 00:05:25,520
What factors are the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92
00:05:25,520 --> 00:05:29,110
The information that the government has, how it is responding to this.

93
00:05:29,110 --> 00:05:34,220
In fact, the government did not disclose these things transparently during the MERS response process in 2015.

94
00:05:34,220 --> 00:05:37,060
Because of the experience that caused a great deal of public mistrust,

95
00:05:37,060 --> 00:05:39,200
This time, we're making a lot of it transparent.

96
00:05:39,200 --> 00:05:43,330
These things have to be made public to see if the government is really dealing with them.

97
00:05:43,330 --> 00:05:47,480
It's something that can be criticized by other professionals, by the media, by civil society.

98
00:05:47,480 --> 00:05:50,990
So if you have a problem with your response, you can improve it.

99
00:05:50,990 --> 00:05:54,780
This transparency will immediately increase public confidence.

100
00:05:54,780 --> 00:05:58,080
And there's a lot of people who can make better policies in the future.

101
00:05:58,080 --> 00:06:01,330
That's a good foundation to be praised.

102
00:06:01,330 --> 00:06:02,920
Like HarrarI was talking about.

103
00:06:02,920 --> 00:06:07,280
It's transparent, and it includes a lot of personal information.

104
00:06:07,280 --> 00:06:11,900
We're talking about the spread of diseases to certain communities.

105
00:06:11,900 --> 00:06:15,630
Well, religion, nationality, all sorts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released.

106
00:06:15,630 --> 00:06:19,820
So, in a sense, there's an excessive amount of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107
00:06:19,820 --> 00:06:22,430
So transparent disclosure is desirable,

108
00:06:22,430 --> 00:06:25,630
That doesn't mean we have to release all of our personal information.

109
00:06:25,630 --> 00:06:27,530
It's true that in some ways, it wasn't enough.

110
00:06:27,530 --> 00:06:29,580
In the past, if the government was unclear,

111
00:06:29,580 --> 00:06:34,770
Right now, we're making it a little bit more transparent, so we're overreaching the information we don't have to reveal.

112
00:06:34,770 --> 00:06:38,280
Actually, what's important to people is, you know, you two ate together.

113
00:06:38,280 --> 00:06:42,850
The infection's spread through contact. " Actually, this is what matters.

114
00:06:42,850 --> 00:06:46,360
You know, relationships, jobs, things that are unnecessary people.

115
00:06:46,360 --> 00:06:48,680
Nationality, all this stuff, it's public.

116
00:06:48,680 --> 00:06:52,450
In some cases, the nominee itself is the target of criticism.

117
00:06:52,450 --> 00:06:55,900
People are trying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s.

118
00:06:55,900 --> 00:07:00,390
And because we're discovering problems like this, we're going to be able to release hate speech about him.

119
00:07:00,390 --> 00:07:03,230
We need to maintain a transparent disclosure policy.

120
00:07:03,230 --> 00:07:08,420
It needs to be supplemented, not needlessly over-published.

121
00:07:16,450 --> 00:07:20,570
" Even now (self-monitoring) is actually forced. So when they find out they've left self-searching,

122
00:07:20,570 --> 00:07:24,250
You get all kinds of criminal charges and you get all your support.

123
00:07:24,250 --> 00:07:26,820
We're gon na track him down.

124
00:07:26,820 --> 00:07:30,750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expressed opposition, and human rights groups have expressed opposition.

125
00:07:30,750 --> 00:07:34,140
Actually, these aren't criminals. They're patients.

126
00:07:34,140 --> 00:07:38,910
It's something we need to protect, and of course, I wish they had stayed away.

127
00:07:38,910 --> 00:07:42,940
It's like treating him as a potential criminal, and targeting him as a target of surveillance.

128
00:07:42,940 --> 00:07:46,410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 itself is something to be monitored.

129
00:07:46,410 --> 00:07:49,310
In spite of all self-indulgence.

130
00:07:49,310 --> 00:07:54,400
The truth is that there is a way to create a system that controls people by means of repressive measures.

131
00:07:54,400 --> 00:07:58,970
Actually, you need a legal basis to do this, but you don't have a legal basis yet.

132
00:07:58,970 --> 00:08:01,120
Such legal disputes could arise.

133
00:08:04,290 --> 00:08:07,330
The government is trying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right now.

134
00:08:07,330 --> 00:08:10,460
We've introduced the Corona 19 epidemiologic research support system.

135
00:08:10,460 --> 00:08:13,120
Credit cards, transportation cards, CCTV, location tracking

136
00:08:13,120 --> 00:08:17,120
They connect these things to the network with the service provider and the finance company.

137
00:08:17,120 --> 00:08:19,850
So, it used to take a lot of time to write it down.

138
00:08:19,850 --> 00:08:23,560
Right now, we have a network that can request fast and get results quickly.

139
00:08:23,560 --> 00:08:27,690
So the government reduced the amount from a day to about 10 minutes.

140
00:08:27,690 --> 00:08:28,700
You know, I'm just like this.

141
00:08:28,700 --> 00:08:33,230
In other words, it's a very efficient monitoring system.

142
00:08:33,230 --> 00:08:38,010
And it's a crisis, and it's a system that's in place.

143
00:08:38,010 --> 00:08:42,120
If this kind of system works on a daily basis,

144
00:08:42,120 --> 00:08:45,190
In fact, we're gon na be police or surveillance.

145
00:08:45,190 --> 00:08:50,940
And what's even more worrisome is that the location information is approv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nfirmed by the agency,

146
00:08:50,940 --> 00:08:53,350
I did this so I could send and receive data.

147
00:08:53,350 --> 00:08:56,380
First of all, the fact that the police are involved in this has led people to believe

148
00:08:56,380 --> 00:09:00,180
Could cause concern that this is going to be abused.

149
00:09:00,180 --> 00:09:06,740
Anyway, what the government is saying is, after the Corona incident, we will destroy this support system.

150
00:09:06,740 --> 00:09:09,210
I said, " And I'm going to destroy the data. "

151
00:09:09,210 --> 00:09:14,750
Of course it should be used only temporarily, and it should be disposed of.

152
00:09:14,750 --> 00:09:16,380
But that's something we have to watch.

153
00:09:16,380 --> 00:09:21,220
He suffered from MERS in 2019 and he was tracking his movements.

154
00:09:21,220 --> 00:09:24,560
I mean, not this system, but I've been collecting people's personal data anyway.

155
00:09:24,560 --> 00:09:29,350
Then, of course, the MERS incident is over, and it should have been scrapped.

156
00:09:29,350 --> 00:09:31,120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on this yet.

157
00:09:31,120 --> 00:09:36,510
So Jinbonette said that before the government's decision, the personal data collected during the MERS virus were properly discarded.

158
00:09:36,510 --> 00:09:38,560
We're going to ask questions like this.

159
00:09:38,560 --> 00:09:42,850
In fact, the system is able to locate contacts in the short term.

160
00:09:42,850 --> 00:09:46,710
Even if it was effective in aggressive preventive measures,

161
00:09:46,710 --> 00:09:48,740
In fact, once we build a system like this,

162
00:09:48,740 --> 00:09:53,670
The authorities have a desire to continue to use that system.

163
00:09:53,670 --> 00:09:57,700
They say it's abandoned, but we could use a similar system for another purpose.

164
00:09:57,700 --> 00:10:00,060
There's a lot of concern for that.

165
00:10:00,060 --> 00:10:02,910
If possible, in a way that does not identify the individual.

166
00:10:02,910 --> 00:10:06,740
We need to identify the contacts, and we need to find a way to provide them with information.

167
00:10:06,740 --> 00:10:11,260
That kind of system is being discussed by a number of developers overseas.

168
00:10:11,260 --> 00:10:15,340
Once we have that kind of system in place, we won't need the current dynamic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169
00:10:15,340 --> 00:10:18,460
You really need information protection when you're going to die?

170
00:10:18,460 --> 00:10:20,440
We should avoid this country, not people.

171
00:10:20,440 --> 00:10:23,680
This is what the Germans think, too. With the letter K-in this

172
00:10:23,680 --> 00:10:26,550
Human Rights, Health, Life

173
00:10:26,550 --> 00:10:29,510
Should we choose? It's not like that.

174
00:10:29,510 --> 00:10:32,160
Of course, there could be points of collision.

175
00:10:32,160 --> 00:10:36,650
In an emergency, a person's rights could be restricted to a certain extent.

176
00:10:36,650 --> 00:10:40,380
In fact, self-ansalization itself restricts some form of freedom.

177
00:10:40,380 --> 00:10:44,340
Because I might spread the virus to other people.

178
00:10:44,340 --> 00:10:47,530
You restrict yourself, and you are subject to constant coercion.

179
00:10:47,530 --> 00:10:52,290
But I don't deny it at all in the privacy and human rights.

180
00:10:52,290 --> 00:10:56,900
And that's why I'm saying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should not be justified.

181
00:10:56,900 --> 00:11:02,110
These decisions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scientific evidence needed for public health.

182
00:11:02,110 --> 00:11:04,920
It has to be as proportional as it needs to be.

183
00:11:04,920 --> 00:11:08,800
And give the individual the chance to redeem himself.

184
00:11:08,800 --> 00:11:11,990
It's not that these various principles of human rights don't apply at all.

185
00:11:11,990 --> 00:11:16,130
Even if it's limited, there's also a basic principle of human rights that needs to be followed.

186
00:11:16,130 --> 00:11:19,170
You can't torture self-discriminators because they don't make sense.

187
00:11:19,170 --> 00:11:21,240
Like, if you go to extremes,

188
00:11:21,240 --> 00:11:23,010
Not human rights or public health.

189
00:11:23,010 --> 00:11:26,620
For public health purposes, because it is a human rights value,

190
00:11:26,620 --> 00:11:29,190
Other rights may be restricted to a certain extent as necessary.

191
00:11:29,190 --> 00:11:31,920
That should be extremely restricted.

192
00:11:31,920 --> 00:11:34,240
The problem is, of course, this is a very principled story.

193
00:11:34,240 --> 00:11:39,130
The proportion of what you need to do is different people's opinions.

194
00:11:39,130 --> 00:11:42,620
And the government agencies, the administration's going to be the main judge.

195
00:11:42,620 --> 00:11:47,410
There should be another role to oversee it because it is capable of making arbitrary decisions.

196
00:11:47,410 --> 00:11:49,220
That's what the media can do the job.

197
00:11:49,220 --> 00:11:52,230
If it's personal information, it's personal information surveillance.

198
00:11:52,230 --> 00:11:56,460
It could be the kind of oversight of the executive branch that's actually in place.

199
00:11:56,460 --> 00:11:59,480
In principle, it can be limited to the future.

200
00:11:59,480 --> 00:12:05,080
In the real world, there's always a debate about how much it is.

201
00:12:05,080 --> 00:12:09,430
So I'm not going to let you make a decision unilaterally or arbitrarily.

202
00:12:09,430 --> 00:12:13,220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ocial system to check it.

203
00:12:13,220 --> 00:12:15,420
Host : Thank you. (Applause)

204
00:12:15,420 --> 00:12:16,960
Do you think this will be fun?

205
00:12:16,960 --> 00:12:17,310
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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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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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 (편집기 옵션 변경)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정 2004. 6. 23.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32호

            개정 2009. 10. 30.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의 신청 등)  ①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3시간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기타 소위원회 회의는 각 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①각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③방청인이 각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회의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시작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고 공개된 의안은 사전에 의안제출 부서의 의견을 들어 방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허가 없이 카메라, 녹음기, 켐코더, 노트북 컴퓨터 또는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주관부서 소속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회의장 방청제한)  ①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허가 없이 촬영․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와 전원위원회 등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회의주관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에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의 방청 신청서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소 속

 

직 위

 

전화

번호

 (   )

 (   )

방청할 회의명

 

방 청 일 시

 

휴대 물품

 

방 청 목 적

 

   상기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방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① 방청인 출입증                     * 색상 : 초록색

                              ������������������������������������

 

 

 

 

5cm

 

 

 

 

 

 

 

 

 

 

 

 

출    입    증

 

2.0cm

 *

 

        위원회 마크

 

7.5cm

 

4.0cm

국가인권위원회

 

1.5cm

(앞    면)

 

 

    

 

 

 

 

 

 

 

 

 

 

 

 

 

 

 

준  수  사  항

 

 

 

1.회의장내에서는 반드시 패용하여야 합니다.

2. 이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회의장의 용무가 끝난 때에는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5.5cm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2.0cm

(뒷    면)

 

 

 

* 란에는 출입증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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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 (다시 저장, 97버전)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정 2004. 6. 23.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32호

            개정 2009. 10. 30.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의 신청 등)  ①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3시간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기타 소위원회 회의는 각 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①각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③방청인이 각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회의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시작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고 공개된 의안은 사전에 의안제출 부서의 의견을 들어 방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허가 없이 카메라, 녹음기, 켐코더, 노트북 컴퓨터 또는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주관부서 소속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회의장 방청제한)  ①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허가 없이 촬영․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와 전원위원회 등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회의주관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에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의 방청 신청서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소 속

 

직 위

 

전화

번호

 (   )

 (   )

방청할 회의명

 

방 청 일 시

 

휴대 물품

 

방 청 목 적

 

   상기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방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① 방청인 출입증                     * 색상 : 초록색

                              ������������������������������������

 

 

 

 

5cm

 

 

 

 

 

 

 

 

 

 

 

 

출    입    증

 

2.0cm

 *

 

        위원회 마크

 

7.5cm

 

4.0cm

국가인권위원회

 

1.5cm

(앞    면)

 

 

    

 

 

 

 

 

 

 

 

 

 

 

 

 

 

 

준  수  사  항

 

 

 

1.회의장내에서는 반드시 패용하여야 합니다.

2. 이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회의장의 용무가 끝난 때에는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5.5cm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2.0cm

(뒷    면)

 

 

 

* 란에는 출입증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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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 (다시 저장)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정 2004. 6. 23.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32호

            개정 2009. 10. 30.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의 신청 등)  ①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3시간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기타 소위원회 회의는 각 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①각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③방청인이 각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회의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시작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고 공개된 의안은 사전에 의안제출 부서의 의견을 들어 방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허가 없이 카메라, 녹음기, 켐코더, 노트북 컴퓨터 또는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주관부서 소속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회의장 방청제한)  ①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허가 없이 촬영․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와 전원위원회 등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회의주관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에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의 방청 신청서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소 속

 

직 위

 

전화

번호

 (   )

 (   )

방청할 회의명

 

방 청 일 시

 

휴대 물품

 

방 청 목 적

 

   상기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방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방청인 출입증                     * 색상 : 초록색

                              ������������������������������������

 

 

 

 

5cm

 

 

 

 

 

 

 

 

 

 

 

 

출    입    증

 

2.0cm

 *

 

        위원회 마크

 

7.5cm

 

4.0cm

국가인권위원회

 

1.5cm

(앞    면)

 

 

    

 

 

 

 

 

 

 

 

 

 

 

 

 

 

 

준  수  사  항

 

 

 

1.회의장내에서는 반드시 패용하여야 합니다.

2. 이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회의장의 용무가 끝난 때에는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5.5cm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2.0cm

(뒷    면)

 

 

 

* 란에는 출입증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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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 (HTML 변환)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정 2004. 6. 23.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32호

            개정 2009. 10. 30.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의 신청 등)  ①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3시간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기타 소위원회 회의는 각 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①각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③방청인이 각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회의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시작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고 공개된 의안은 사전에 의안제출 부서의 의견을 들어 방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허가 없이 카메라, 녹음기, 켐코더, 노트북 컴퓨터 또는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주관부서 소속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회의장 방청제한)  ①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허가 없이 촬영․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와 전원위원회 등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회의주관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에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의 방청 신청서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소 속

 

직 위

 

전화

번호

 (   )

 (   )

방청할 회의명

 

방 청 일 시

 

휴대 물품

 

방 청 목 적

 

   상기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방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방청인 출입증                     * 색상 : 초록색

                              ������������������������������������

 

 

 

 

5cm

 

 

 

 

 

 

 

 

 

 

 

 

출    입    증

 

2.0cm

 *

 

        위원회 마크

 

7.5cm

 

4.0cm

국가인권위원회

 

1.5cm

(앞    면)

 

 

    

 

 

 

 

 

 

 

 

 

 

 

 

 

 

 

준  수  사  항

 

 

 

1.회의장내에서는 반드시 패용하여야 합니다.

2. 이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회의장의 용무가 끝난 때에는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5.5cm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2.0cm

(뒷    면)

 

 

 

* 란에는 출입증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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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 (바로 붙여넣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제정 2004. 6. 23.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32호

            개정 2009. 10. 30.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의 신청 등)  ①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3시간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기타 소위원회 회의는 각 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①각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③방청인이 각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회의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시작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고 공개된 의안은 사전에 의안제출 부서의 의견을 들어 방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허가 없이 카메라, 녹음기, 켐코더, 노트북 컴퓨터 또는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주관부서 소속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회의장 방청제한)  ①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허가 없이 촬영․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와 전원위원회 등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회의주관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에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의 방청 신청서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소 속

 

직 위

 

전화

번호

 (   )

 (   )

방청할 회의명

 

방 청 일 시

 

휴대 물품

 

방 청 목 적

 

   상기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방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방청인 출입증                     * 색상 : 초록색

                              ������������������������������������

 

 

 

 

5cm

 

 

 

 

 

 

 

 

 

 

 

 

출    입    증

 

2.0cm

 *

 

        위원회 마크

 

7.5cm

 

4.0cm

국가인권위원회

 

1.5cm

(앞    면)

 

 

    

 

 

 

 

 

 

 

 

 

 

 

 

 

 

 

준  수  사  항

 

 

 

1.회의장내에서는 반드시 패용하여야 합니다.

2. 이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회의장의 용무가 끝난 때에는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5.5cm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2.0cm

(뒷    면)

 

 

 

* 란에는 출입증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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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블로그 운영및 기획에 아이디어를 모아보아요.

이 블로그는 여러명이 공동으로 쓸수 있는 블로그 입니다.
아직 뭔가 썰렁하지만. 시간이 나는대로 스킨을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7월 내지 8월경 진보블로그 1주년을 기념해서 새단장을 할까 합니다.
앞으로 이곳에 운영및 개편기획에 관해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블로그 개편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이디어나 참고할만한 자료등이 있으시면
직접 팀원이 되어서 블로그에 글을 작성해주세요 :)

팀원이 되면  권한이 있는 카테고리에 글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 덧글을 남겨주시면 팀원으로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진보블로그 같이 기획하고 운영해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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