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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경찰 인권침해, 참 쉽죠잉?

경찰 인권침해, 참 쉽죠잉?
시민들이 연대해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감시하고 항의해야
 
지난 13일 경찰은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인 전북교육청 광장을 방패 등 진압장비를 착용한 채 장악했다.
나는 전북 지역의 인권단체에서 자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단체 자원 활동을 하면서 인권 교육을 할 때마다 인권 침해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래서 인권은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평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더 조심하게 된다.

그런데 때론 그렇게 고민하고 조심하면 뭐하나 하는 체념이 들 때도 있다. 한국 사회의 인권이 국가와 돈에 의해 얼마나 쉽게 더 심각하게 침해당하는지 자주 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그렇다.

지난 9월16일에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있었던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추모문화제의 모습을 보면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그날 전·의경을 비롯하여 경찰들은 떼를 지어 오거리광장 주변에 웅크리고 있었다.

▲경찰은 각종 집회 및 행사장 주변 참가자들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소위 "체포조"를 배치해 위협한다. 사진은 지난 달 16일 용산참사해결 촉구 촛불문화제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 모습 / 참소리 자료사진
▲지난 13일 전북교육청에 배치된 경찰. 현관 앞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 현관 오른쪽은 모두 경찰이다. / 참소리 자료사진

문화제 장소를 둘러싼 경찰은 마치 무언의 해산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경찰은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집회'라며 사회자에게 해산하라고 했다. 그리고는 촛불 문화제 사회를 봤던 시민에게 소환장을 보내기까지 했다.

지난 13일에 전북교육청 앞마당에서 있었던 일제고사 중단 촛불문화제 모습도 가관이었다.

전·의경들이 기동복만이 아니라 진압복을 입고 방패를 쥔 상태에서 촛불문화제가 진행될 장소에 앉아 있었다. 이미 신고 된 행사였기 때문에 경찰이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까지 어림잡아 200명은 넘는 경찰들이 득실거리는 모습에 참가자들은 어이없어 했다.

경찰이 이유 없이 문화제 장소를 장악하기도 했지만 전·의경들이 앉아서 보는 방향에 문화제 무대가 설치되고 있어 마치 경찰이 집회를 하러 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경찰이 장소를 선점해 방패를 든 경찰 사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소리 자료사진

이 모습을 본 시민은 ‘아이고, 우리가 문화제 하러 왔는데 경찰들이 집회하는가봐?’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경찰은 문화제 무대가 거의 다 설치되고도 옴싹달싹 안하더니 문화제 시작시간이 되자 슬슬 빠져나갔다. 아무런 해명과 이유도 없이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뻔뻔함에 참가자들은 황당해하고 화를 냈다.

교육청에서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으니 경찰의 행동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의경이 통상적 임무에 입는 기동복만이 아닌 진압복까지 입고 시설보호를 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교육청 구청사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수차례 열리는 동안 경찰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진압복을 입고 진압장비를 준비하고 문화제 장소를 장악하는 것은 경찰이 시설보호 임무를 넘어서 문화제 방해를 한 것이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을 통제하려 한 것이다.

▲문화제 장소를 선점 중이던 경찰은 아무런 설명도 해명도 없이 갑자기 철수했다. 갑자기 시설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걸까? 사진은 13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철수하는 경찰 / 참소리 자료사진

헌법 21조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는 국가에 의해 관리·통제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그간 촛불문화제 장소를 둘러싸거나 장악한 경찰의 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라는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한 과잉대응, 공권력 남용이다.

약간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고 글을 줄이겠다. 공자는 가혹한 정치는 사람 잡아 먹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정치는 결국 폭력을 동원해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고 이는 역사 속에서 경찰 등의 공권력이 하던 일이었다.

원래 경찰(警察)의 한자를 풀어 보면 경은 경계하다는 뜻이고, 찰은 살피다는 뜻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경찰이라면 위험한 것을 감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살피는 것이 경찰의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실에선 정반대로 시민을 감시하고 위협하는 것이 경찰의 일 인양 발생하고 있다.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연대하여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항의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은 사람 잡아 먹는 정치의 도구가 될 뿐이다.

[글쓴이 덧붙임] 경찰청 수사국에 인권보호센터가 있는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중심의 경찰활동상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것이 목표라니 노력에 답하기 위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바로 전화하자. 전화는 「02-315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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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뉴스클리핑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의 급식비를 세우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김완주 도지사가 숙제를 도와달라며 직접 면담을 요청한 ‘당돌한’ 초등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진땀을 뺐다. 도백을 ‘몰아세운’ 학생들은 전주 인봉초교에 다니는 6학년생 9명, 이들은 5일 오후 도청 지사실을 찾아 김 지사와 맞닥뜨렸다.

사연인즉, 지난주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조를 짜 ‘내가 되고싶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일주일 뒤 발표하란 숙제를 내준 것. 이렇게 조를 구성한 윤정현, 박경태 등 같은 반 남여 학생 9명은 정치인을 만나자는데 뜻을 모았다.

당초 가까운 전주시를 방문하려다 거절당한 학생들은 발표일이 임박하자 다급한나머지 도청 비서실에 ‘다짜고짜’로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김 지사와의 면담이 성사됐다. 이날 지사실을 찾은 학생들은 불그스레한 얼굴에 화색이 돈 반면, 초등학생과의 면담은 취임이래 처음인 김 지사는 연거푸 물을 들이키며 바짝 ‘긴장’했다.

“농업과 환경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도지사가 힘들 때는 언제인지?” 등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김 지사는 “기자들보다 질문이 더 빠르다…물 한잔 더 마시고 얘기하자”는 등 살짝 당혹해했다.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고 뉴스를 봤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등 도의 대책을 묻는 송곳같은 질문에는 심사숙고할 정도였다.

그러나 김 지사는 곧 특유의 말솜씨로 “친구들이 굶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세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는가하면, “시장과 도지사는 어떻게 다른가?”란 질문에는 “이름이 다르잖아”고 맞받아쳐 웃음바다를 만드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면담을 성사시킨 윤정현양은 “숙제가 급한나머지 지사님과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한번 전화했는데 정말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 크면 복지와 경제분야를 맡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30여분 간 면담을 끝낸 학생들은 숙제의 마침표를 찍을 김 지사와의 기념사진을 찍고 활짝 웃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음주운전 강제 채혈'..법원 1,2심 무죄 선고>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채혈을 통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모(43)씨는 작년 7월 11일 오후 10시50분께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1병 반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구미시 국도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채 병원으로 후송됐다.

   수사기관은 오씨 부인의 동의를 얻어 오씨를 채혈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확인,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기관은 또 이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3명이 나눠 먹은 술의 양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해 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8%로 정한 뒤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심의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혈은 사람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본인 동의 또는 법관의 사전.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수사기관의 강제채혈은 위법 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외 2명이 진술한 술의 양에 차이가 있고 사고후 10개월이 지나서야 2명을 대질신문해 이들이 마신 술을 뺀 나머지 술(소주 327㎖)을 오씨가 모두 마신 것으로 확정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술의 양이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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