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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통해 법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의 사법 경력은 판사로 시작하여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어왔으며, 특히 2024년 1월부터는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사법행정에도 관여하고 있다.1 대법관으로서 그의 판결들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때로는 첨예한 법리적 논쟁과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천대엽 대법관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여한 대법원 판결 중 법조계, 언론, 학계 등에서 논란이 되거나 비판적으로 지적된 주요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각 판결의 주요 쟁점, 천대엽 대법관의 역할과 견해, 판결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시각, 그리고 해당 판결이 법리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할 것이다. 분석 대상은 대법원 판결문 원문, 관련 학술 자료, 그리고 사용자 질의에서 명시된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소리,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다양한 언론 매체의 보도 및 논평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는 대법원 판결문, 관련 법률 및 학술 논문, 그리고 명시된 언론 매체들의 기사와 논평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각 판결에 대한 분석은 사건 개요, 천대엽 대법관의 구체적인 역할(주심, 다수의견, 소수의견, 보충의견 등) 및 판결 논리,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사회적 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표 1: 천대엽 대법관 주요 논란 판결 개요 (2025년 현재)
이 사건은 남성 군인인 피고인들이 영외에 있는 자신들의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상호 합의 하에 항문성교 등 성행위를 한 것이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규정하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7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급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4월 21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하였다.9
대법원은 판결 요지에서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 판결 등)를 변경하였다.10 이는 군형법상 추행죄의 적용 범위를 상당히 제한한 것으로 평가된다.
천대엽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대법관 김재형, 노정희, 오경미와 함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12 이 보충의견은 다수의견의 결론을 지지하면서 그 법리적 근거를 더욱 상세히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보충의견의 핵심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정향적 법률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 해석은 헌법 규정과 그 취지를 반영해야 하며,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경우 헌법에 부합하는 의미를 채택(헌법합치적 해석)하고, 나아가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의미를 채택(헌법정향적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13 이는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법률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법질서의 통일을 기해야 한다는 원리에 기초한다.
둘째, 군형법 제92조의6의 보호법익을 재해석했다. 기존 판례가 주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보충의견을 포함한 다수의견은 여기에 더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0 이러한 해석은 군인 역시 개인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이것이 군의 특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셋째, '추행'의 개념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음을 지적했다. 과거 '계간(鷄姦)'이라는 용어가 남성 간 성행위를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했던 것과 달리, 현행 규정의 '항문성교'는 성교의 한 형태를 지칭할 뿐이며, 동성 간의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더 이상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10
넷째,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군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보편적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8
이러한 천대엽 대법관 등이 참여한 보충의견은 군형법 조항 해석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변화된 사회의 성인식(동성애에 대한 이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법문언 해석을 넘어 법의 사회적 기능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기라는 전통적 법익과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현대적 법익 사이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논란이 큰 주제에 대해 대법원이 진일보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판결은 선고 당시부터 군 내부의 기강 문제와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군기 문란 우려 vs. 성소수자 군인 인권 신장: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동성애적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보수 진영과 일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될 수 있었다. 반면,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등 진보 성향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이 판결이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군대 내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10 예를 들어, 민중의소리가 인용한 KPIL(한국 성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보고서는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을 언급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이 동성애 처벌 조항으로 악용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문제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했다.15 KICJ(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역시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는 다수의견을 인용하며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다.13
법 해석의 적절성 논란: 대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대법관 조재연, 이동원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입법정책의 문제를 법률해석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8 또한, 대법관 안철상, 이흥구는 별개의견에서 합의 여부를 처벌의 소극적 요소로 보는 것은 실질적 입법행위에 해당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에 포함시키면 군형법에 비동의추행죄를 신설하는 의미가 되어 형사법체계에 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8 이러한 내부 이견은 보수 언론 등을 통해 '사법 적극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이처럼 본 판결은 진보적 인권 옹호 진영에서는 환영받았지만, 군 조직의 특수성이나 전통적 성윤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군기를 해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무리한' 판결로 비판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형법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10 대법원이 사실상 위헌적 적용을 배제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특정 시각에서는 '무리수'로 평가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판례 변경의 중대한 의미: 이 판결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공식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10
후속 사건 및 군 사법 실무에 미친 파장: 판결 이후 유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으며, 군 수사기관의 수사 관행 및 군 검찰의 기소 재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ICJ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도 이 판결의 견해를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언급되었다.13
사회적 논쟁의 지속 및 입법 논의 촉발: 군대 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군형법 제92조의6의 존폐 또는 개정에 관한 입법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IQ 45, 사회적응능력 만 8세 6개월 수준)를 가진 피고인이 2021년 6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팔을 비볐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사건이다.16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과 2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은 피고인의 지하철 내 이동 경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했다.8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8 대법원은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특히 피고인의 자폐성 장애 특성(예: 빈자리를 보면 채워 앉으려는 강박적 행동, 반복적인 상동행동 가능성)과 지적 수준을 원심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범죄 사건 심리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검사의 증명책임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16
천대엽 대법관은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아 판결을 이끌었다.1 판결문에 설시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다.
추행의 고의 판단 기준 및 장애인 피고인 심리 시 유의점: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나이, 지능, 지적능력, 판단능력,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평소 행동양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외관상 드러난 언행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의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장애 정도, 지적·판단능력, 행동양식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특정 범행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인식을 전제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8
무죄추정의 원칙 및 검사의 증명책임 재강조: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한다고 지적했다.8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와 한계 명확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8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 한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라도, 전체적인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8
이 판결이 "천대엽 판결"로 명명되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주심 대법관 개인에게 특정 판결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이는 판결의 법리적 내용뿐 아니라, 그 파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대법관 개인의 이미지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민감한 주제와 관련되어, 판결 내용이 특정 성향의 언론이나 단체에 의해 '후퇴' 또는 '정상화'로 프레이밍되면서 대법관 개인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16
이 판결은 선고 직후부터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와 적용 범위,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성인지 감수성 후퇴" 논란 (일명 "천대엽 판결" 논란):
여성신문은 이 판결이 2018년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 기조에서 후퇴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하급심에서 성범죄 무죄 판결이 남발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며, "시대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민원이 쏟아진다고 보도했다.19 중앙일보는 "천대엽 판결 후폭풍"으로 두 달 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25건 나왔다고 보도하며,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들을 제시했다. 이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해석을 제한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하면서 하급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며,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을 판결문에 끼워팔기한 의도적 설시"라는 법조계 일각의 비판도 소개했다.18 나무위키의 '성인지 감수성' 관련 서술 역시 이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의 확장에 명시적으로 제동을 건 판결로 해석되며, 이전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21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진보 성향 매체들은 일반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언론사 웹사이트 직접 검색을 통한 확인 필요).22
"무죄추정의 원칙 재확립" 및 "장애인 인권 고려" 긍정 평가:
반면, 로톡에 기고한 박지영 변호사는 이 판결이 2018년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그 취지가 무제한적 유죄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장애인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16 법무법인 교연의 블로그 게시글 또한 기존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던 경향에 제동을 걸고, 무죄추정 원칙과 검사의 증명책임을 강조한 의미 있는 판결로 분석했다.27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 매체는 상대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고인 방어권 보장 측면을 부각하며 판결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하거나, 성인지 감수성의 과도한 적용에 대한 견제로 보았을 수 있다 (각 언론사 웹사이트 직접 검색을 통한 확인 필요).
법조계 내부의 다양한 시각:
로리더는 '천대엽 대법관 판결' 이후 성무고피해자연대가 성인지감수성 교육 중단 및 판례 폐기 운동을 벌이는 상황을 보도하며, 한 변호사의 "법원이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출처 불명의 애매한 개념을 앞세워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해왔다"는 비판을 소개하기도 했다.20
이 판결은 '자폐성 및 지적장애'라는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이 핵심 쟁점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법리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판결 자체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고의 판단의 어려움을 지적한 것이나, 이것이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낮추는 근거로 오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급심 판결 경향에 즉각적 영향: 판결 선고 이후 단기간 내에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18는 이 판결이 하급심 재판부에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성범죄 사건의 증명 기준에 대한 법원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성범죄 사건의 증명 기준 변화 가능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피고인의 주관적 요소(고의, 장애 특성 등)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는 향후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 논쟁 격화: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법조계 논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여성단체와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는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과도한 유죄 추정 경향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19
이 사건은 일명 '정경심 교수 사건'으로 알려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이다.2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동양대학교 강사휴게실에 있던 PC 및 정경심 교수의 자택 PC 등에서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특히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압수의 범위와 절차, 특히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 대법원은 2022년 1월 27일, 해당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하며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 이 판결은 천대엽 대법관이 이전에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피의자 참여권 배제 시 압수물 증거능력을 제한한 법리와 비교되며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2
천대엽 대법관은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2 판결의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다.
제3자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압수의 범위 및 절차: 수사기관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유관정보를 탐색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제출자가 임의제출한 취지에 따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피의자 참여권 보장: 원칙적으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된다. 다만, 피의자가 해당 정보저장매체의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즉 피의자가 해당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29
2021****** 판결의 구체적 적용: 이 사건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경우, 피고인(정경심)이 아닌 동양대 측이 해당 PC 및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1 즉, 피고인을 해당 PC의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은 법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해석론적 개념으로, 그 판단 기준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특히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범위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다.
피의자 참여권 보장 범위 축소 논란:
대법원 2016****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확립된 피의자 참여권 보장 원칙이, 이 사건과 같이 제3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9 KICJ 보고서는 "대법원은 동 규정의 '피의자' 개념을 축소해석하고 있다"며, "법 제121조의 '피의자' 개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해석을 통해 법률 문언상 명확한 피의자의 참여권을 타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다는 점에서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29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또한 유사한 맥락의 후속 대법원 판결(2022*****)에 대해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판결"이라고 규탄하는 논평을 낸 바 있어,32 이러한 법리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적법절차 약화 우려: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의 도입과 적용이 수사기관의 편의를 우선시하여 디지털 증거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전자정보의 특성상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참여권 보장이 소극적으로 해석될 경우 적법절차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경심 교수 사건과의 연관성 및 정치적 해석:
이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선고 당시부터 정치적 맥락에서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제기되었다.2 특히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을 가능성이 높다.
천대엽 대법관은 이전 판결에서 피의자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를 강조하며 증거능력을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2 이 판결은 특정 상황(제3자 임의제출 및 실질적 관리처분권 부재)에서는 그 엄격성이 다소 완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이는 법리 적용의 일관성 문제 또는 구체적 사안에 따른 법리 구체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증거 수집 실무에 미친 영향: 이 판결은 제3자가 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서 증거를 압수할 때, 수사기관이 고려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실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재량 범위를 넓히고, 피의자 참여권 보장 요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피의자 방어권과의 지속적인 긴장 관계: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효율적인 범죄 수사와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쟁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였던 피고인(이재명 대표)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로 기소된 사건이다.8 구체적으로 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②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했고, 직무유기로 협박까지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 되었다.8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나머지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8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8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8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8
천대엽 대법관은 이 사건 선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5 따라서 이 판결은 천대엽 대법관의 개인적인 법리 해석이나 판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아니다. 다만, 본 보고서가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천대엽 대법관의 "과거 및 현재 판결"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 사건이 대법원의 주요 판결 경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간략히 언급한다.
천대엽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판에 불참한 이 사건은 그의 직접적인 판결 성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다수의견이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논리는, 피고인 발언의 객관적 의미와 그것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중시한 것으로 평가된다.8 만약 천 대법관이 이 재판에 참여했다면, 그가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2023******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특수한 상황(장애 등)을 깊이 고려했던 점과 비교하여 어떤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보였을지 법조계의 관심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허위사실 판단 기준의 적절성: 피고인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발언 내용이 '사실'의 공표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고의)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해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발언의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제 된 발언들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8 반면, 소수의견(대법관 이흥구, 오경미)은 다수의견이 발언의 의미를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한쪽으로만 해석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비판했다.8
정치적 파장 및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판결 자체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공방이 치열했다. 특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신속 처리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5 이러한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판결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치 사건이 있어도 정치 재판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 안 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3
향후 선거사범 재판에 미칠 영향: 이 판결은 향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후보자의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과 그 발언의 중요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간의 균형 논의 지속: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어느 범위까지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법적 논의는 이 판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 최*종(1심 판결문에서 'A'로 지칭됨8)이 여성 2명을 강간·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며, 금품을 강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쇄 흉악범죄 사건이다.8
1심인 전주지방법원은 2020년 11월 5일, 최*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0****, ***(병합), 2020****(병합)).8 1심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년 4월, FX마진거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아내의 지인인 피해자 B씨(여, 33세)를 유인하여 금품을 빼앗고 강간할 목적으로 커터칼을 구입한 뒤, B씨를 폭행·강간하고 금팔찌를 빼앗고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은 후, 경찰 신고를 우려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8 또한 같은 달,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L씨(여, 28세)에게 성매매 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L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포함되었다.8 1심에서 피고인은 B씨에 대한 강간 및 강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자백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전주 일대에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8 대법원은 2021년 7월 8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
천대엽 대법관은 이 사건의 상고심에 관여 대법관으로 참여했다.8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간략히 설시하며, 원심의 사실인정(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 및 강도살인 부분 유죄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8 상고기각 판결의 특성상 천대엽 대법관의 개별적인 법리 의견이나 특정 논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과 반사회성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매우 컸던 사건으로, 주로 양형의 적절성, 즉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사건 자체의 흉악성과 양형 적절성: 연쇄적인 강간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이나 비판이 제기되었을 수 있다.
천대엽 대법관 관련 특정 비판 지점의 부재: 제공된 자료 및 일반적인 보도 경향을 종합할 때, 이 판결과 관련하여 천대엽 대법관의 관여나 판단에 대해 특별히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된 부분은 찾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상고기각 결정이었고, 사회적 공분을 산 흉악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국민 법감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판결로 평가될 수 있다. 천대엽 대법관 개인의 논란 판결로 분류되기보다는,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처리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3
흉악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의지 재확인: 이 판결은 극악무도한 연쇄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확정함으로써, 유사 흉악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 성향 분석에는 제한적: 이 사건은 천대엽 대법관이 관여한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뿐, 그의 구체적인 법리관이나 판결 성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된 판결"이라는 사용자 요청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거나 간략히 언급하는 수준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천대엽 대법관이 관여하거나 주심을 맡은 주요 논란 판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의 사법적 경향과 이에 대한 비판은 다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들(개인의 기본권, 공동체 질서, 성 평등, 사법 정의 등)이 충돌하는 지점을 첨예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법리적 특징 및 경향: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익(군 기강, 성범죄 피해자 보호, 수사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2019*****(군형법상 추행) 사건의 보충의견에서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법 해석의 유연성을 보였고, 헌법정향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 보장의 폭을 넓히려 했다.13
반면, 2023******(자폐성 장애인 추행) 사건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증명책임'이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특히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8 이는 자칫 피해자 중심주의로 치우칠 수 있는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동시에 '성인지 감수성 후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18
2021******(디지털 증거능력) 사건에서는 제3자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통해 피의자 참여권의 범위를 구체화하려 했으나, 이는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범위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29
형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원칙과 증거법칙, 특히 진술 증거와 디지털 증거의 취급에 있어 그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2023****** 판결에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점,8 2021****** 판결에서 디지털 증거 압수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 점 등에서 이러한 면모가 드러난다.
주요 언론의 비판 종합:
언론의 비판은 각 매체의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여성신문 등 진보 성향 및 여성 관련 매체들은 주로 2023****** 판결을 '성인지 감수성 후퇴'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19 이들은 해당 판결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021****** 판결에 대해서도 피의자 인권 보장 미흡 및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2019***** 판결(군형법상 추행)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인권 신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10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보수 성향 매체들은 2023****** 판결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하거나, 기존 성인지 감수성의 과도한 적용에 대한 견제로 해석했을 수 있다. 2019***** 판결에 대해서는 군 기강 해이를 우려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인 성향에 기반한 추론임). 중앙일보는 2023******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성범죄 무죄 판결이 증가하는 현상을 "천대엽 판결 후폭풍"으로 명명하며, 법조계 내에서도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을 판결문에 끼워팔기한 의도적 설시"라는 비판이 있음을 소개했다.18
법조계 및 학계의 평가: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들은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2019***** 판결에 대해 KICJ 보고서는 다수의견의 헌법정향적 법률해석이 법의 통일성 관점에서 설득력 있으며, 법률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지만 법질서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당한 해석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3
2023****** 판결에 대해 로톡에 기고한 박지영 변호사는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장애인 피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6 반면, 성무고피해자연대와 같은 단체는 이 판결을 계기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중단 및 판례 폐기 운동을 벌이며,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해왔다고 비판했다.20
2021****** 판결에 대해 KICJ 보고서는 대법원이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통해 피의자의 참여권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하여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29
이처럼 천대엽 대법관이 관여한 논란 판결들은 법리적 논쟁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들이 충돌하는 지점을 드러내며, 사법부 판결이 어떻게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판결들은 개인의 인권과 공동체의 질서, 성 평등과 사법 정의 등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가치 지향성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현재, 천대엽 대법관이 관여한 주요 논란 판결들을 중심으로 그 쟁점, 비판적 시각,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 (2019*****): 천대엽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을 배제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법정향적 해석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군기 문란 우려 및 사법 적극주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자폐성 장애인 추행 사건 (2023******): 주심으로서 피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추행 고의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 후퇴'라는 심각한 비판과 함께, '무죄추정 원칙 재확립' 및 '장애인 인권 고려'라는 긍정적 평가가 엇갈리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디지털 증거능력 사건 (2021******): 주심으로서 제3자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통해 피의자 참여권 범위를 판단했다. 이는 피의자 참여권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적법절차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종 연쇄살인 사건 (2021*****): 관여 대법관으로 참여하여 흉악범죄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하는 데 일조했으나, 이 사건 자체로 천 대법관 개인에 대한 특별한 논란이나 비판이 제기된 바는 뚜렷하지 않다.
이들 판결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적 가치,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변화하는 사회 인식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며, 법 해석의 방향성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들은 한국 사회와 법조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진행형인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그의 판결들은 때로는 진일보한 인권 의식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기존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통념과 충돌하며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간의 관계 설정, 장애인 등 취약 계층 피고인의 특수성 고려, 디지털 시대의 적법절차 원칙 확립 등은 앞으로도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법리적 과제이다. 천대엽 대법관의 향후 판결들 역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법리를 발전시켜 나갈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을 수용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판결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 ***(병합), 2020****(병합) 판결.8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4. 7. 선고 (전주)2020****, (전주)2020****(병합)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 2021****(병합) 판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 전원합의체 판결 (가상 판결일자, 천대엽 대법관 불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 판결 (가상 판결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 판결 (가상 판결일자).
강태경,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2019*****)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ICJ).13
구길모 외,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참여권 보장 – 대법원 2021******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ICJ).29
나무위키, "천대엽", "성인지 감수성".1
로톡, "[2024 최신 성범죄 판례] 천대엽 대법관 판결 논란?", 박지영 변호사.16
로리더, "‘천대엽 대법관 판결’…성무고피해자연대, 성인지감수성 폐지 운동".20
민중의소리 (KPIL 보고서 인용 등).14
여성신문, "'천대엽 판결' 다시 도마 위로…“시대 역행하는 판결” 민원 쏟아진다".19
연합뉴스, "'증거능력 엄격' 법리 주도 천대엽 대법관, 동양대PC 증거 인정".2
중앙일보, "[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18
참여연대, "[판결비평] 군사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대법원 2019***** 판결 관련)".14
기타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노컷뉴스, 미디어오늘, 뉴스토마토, MBC, 뉴스타파, 시사IN, 한겨레21,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등의 관련 보도 (보고서 작성 시점에 확보된 스니펫 및 일반적 논조를 바탕으로 분석에 활용).
(각주: 본 보고서에 인용된 사건번호 및 판결일자는 제공된 자료에 명시된 것을 따랐으며, 일부 가상의 날짜가 포함된 자료(예: 2025년 판결)는 해당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임명 시점 이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천대엽 - 나무위키,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C%B2%9C%EB%8C%80%EC%97%BD
'증거능력 엄격' 법리 주도 천대엽 대법관, 동양대PC 증거 인정 | 연합뉴스,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7110100004
천대엽, 李 파기환송 野 비판에 "부적절…법관 양심 따라 판결" - 뉴스1,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72443
천대엽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파기 환송' 설전 [9시 뉴스] / KBS 2025.05.02. - YouTube,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WrisrKIs2pw
'이재명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이흥구ㆍ오경미 대법관 무죄 - 로리더,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3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쿠데타 아냐…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 - 시사저널,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176
남성 군인인 피고인들이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항문성교 등 성행위를 한 사안[대법원 2022. 4.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속보 - 대한민국 법원,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vV4owIaczY7VFgIZQmidRNawdCYMaO7VpdjeHx2ojlQYJ1K67hwvTf1N7qX9P7q8.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8354
대법원 2021*****, 2021****(병합)
대법원 선고 2019***** 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한민국 법원,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E6WiQg8qkZkhQvae5A12kkexihn1UJr0JuhwfzHnjErkNErc7p0QhKdLmRixMnuN.BJEUWS04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157
대법원 판례 변경: 사적 공간서 자발적 의사에 따른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직접적·구체적 군기 침해로 보기 어려워... 처벌 못해 : 네이버 블로그,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lawfluencer/222710748177
동성 군인 간 사적공간에서의 합의 성관계는 처벌 안돼"···대법원 판례 변경 - 한국법률일보,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913
2022년~2024년 법철학 판례 동향* - DBpia,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12173124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2019*****)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법무정책연구원,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12130&seq=3
[판결비평] 군사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 참여연대 -,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98043
군형법 추행죄 무죄, 대법원 판결의 의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kpil.org/board_column/20220510/
[2024 최신 성범죄 판례] 천대엽 대법관 판결 논란? | 로톡,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talk.co.kr/posts/78102
성범죄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변화 - 로톡,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talk.co.kr/posts/78677
[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206
'천대엽 판결' 다시 도마 위로…“시대 역행하는 판결” 민원 쏟아진다 - 여성신문,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117
'천대엽 대법관 판결'…성무고피해자연대, 성인지감수성 폐지 운동 ...,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5
성인지 감수성 - 나무위키,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C%84%B1%EC%9D%B8%EC%A7%80%20%EA%B0%90%EC%88%98%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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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NEWSTAPA)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KCIJ) | 99% 시민들의 ...,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newstapa.org/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 판결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성범죄 무죄 될까? : 네이버 블로그,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lawgyoyeon/223367099154?viewType=pc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 대한민국 법원,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8224&gubun=4&searchOption=&searchWord=
www.kicj.re.kr,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13341&seq=2
제3자가 임의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범위와 피의자 참여권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m.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372
동양대 교수휴게실에 있던 PC압수의 적법성(2021******) - 법무법인 시안,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lawsian.com/board/view?bd_id=board&wr_id=19
[디지털정보위][논평]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202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minbyun.or.kr/?p=56085
2025.05.29. Google AI Gemini가 작성한 글을 정리한 글로 다음과 같은 블로그에서도 동일하게 올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nder-1
티스토리 블로그: https://write-coolie1.tistory.com
진보네트워크 블로그 : https://blog.jinbo.net/deliberate
본문을 바탕으로 NotebookLM으로 작성한 팟케스트 https://youtu.be/LIir-LQyUDA
Google Docs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PBWDxI9THIcTvgz-4FbR0dpIuDqXfXn4xYad1gydDc/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