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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의 주요 판결 및 논란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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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의 주요 판결 및 논란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25년 기준)


 

서론

 

이흥구 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의 대법관 임명은 단순한 법관 인사를 넘어, 한국 사회의 이념적 지형과 사법부의 역할을 둘러싼 중대한 논쟁을 촉발시킨 사건이었다.¹ 그의 이력은 그 자체로 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훗날 사법부의 최고 정점인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1 2005년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당시 그의 유죄 판결 근거가 된 '민주화추진위원회'의 이적단체 규정이 "자의적 판단"이었다고 결론 내린 사실은 그의 서사에 복합성을 더한다.1 이 독특한 배경은 그를 한국 민주주의 이행 과정의 산증인이자, 동시에 사법부를 둘러싼 이념 논쟁의 중심인물로 만들었다.

이흥구 대법관에 대한 평가는 그가 내린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넘어, 종종 정치적 맥락과 불가분하게 연결된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사실은 그에게 '진보 성향 대법관'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1 이로 인해 그의 임명 당시부터 보수 진영에서는 대법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그의 판결 하나하나는 진영에 따라 첨예하게 다른 해석과 평가를 낳는 양상이 반복되었다.1

본 보고서는 2025년 현재까지 이흥구 대법관이 내린 판결 중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했거나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된 주요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특정 판결의 법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각계의 비판과 평가를 균형 있게 제시하며, 해당 판결이 우리 사회와 법체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그의 사법 철학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2025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집중 분석한다. 둘째, 사회권 및 노동권에 관한 그의 일관된 법철학을 보여주는 다른 주요 판결들을 검토한다. 셋째, 그의 개인적 처신과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흥구 대법관의 법관으로서의 역할과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I. 논쟁의 중심: 2025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대법원 2025도4697)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유무죄를 가린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두 가지 핵심 가치,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공정한 선거'가 정면으로 충돌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기록된다. 이흥구 대법관이 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제시한 소수의견은 그의 사법 철학이 가장 뚜렷하고 논쟁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그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중차대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점⁷과 10대 2라는 극명한 의견 대립¹⁵은 판결의 법리적 내용을 넘어, 대법원의 심리 과정 자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촉발하며 사건의 중요성을 증폭시켰다.7 이 사건은 법리적 이견을 넘어 대법원의 제도적 중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적 배경

 

  • 사건 번호: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5. 5. 1. 선고 2025도4697 판결 [26, 26]

  • 혐의: 피고인인 당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9

  • 주요 공소사실: 검찰이 문제 삼은 발언은 크게 두 가지였다.

  1. '故 김문기 골프' 발언: 피고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며 해외 출장에서 그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한 발언이다.9

  2. '백현동 개발' 발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이 국토교통부의 압박과 '직무유기'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다.9

  • 하급심 판결: 항소심(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거나 사실 공표로 단정하기에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법리를 제시할지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다.9

 

2. 다수의견 (대법관 10인): 선거 공정성의 수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다수의견의 핵심 논리는 유권자가 발언을 접했을 때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6, 26]

  • 핵심 논거:

  • 공직 후보자의 발언은 일반 시민의 발언과 달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된다.9

  • '골프' 발언은 단순한 기억의 착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라는 구체적 사실을 명백히 부인한 것으로,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9

  • '백현동' 발언 역시 단순한 정책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토부가 '협박' 또는 '압박'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9

  • 사법 철학: 다수의견은 법원이 민주적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허위 정보로부터 선거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가리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법 철학을 반영한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10 보수 언론은 이를 두고 하급심의 오류를 바로잡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11

 

3. 소수의견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옹호

 

이흥구 대법관이 주도한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의 법리 해석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으며, 정치적 수사(rhetoric)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12

  • 핵심 논거:

  • 다의적 해석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 '골프' 발언은 6~7년 전의 교유 관계에 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며, 상대방이 제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단정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으로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9

  • 의견 표명과 사실 공표의 구분: '백현동'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과거 정책 결정의 정치적 책임 소재가 국토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9 격렬한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나온 방어적 발언을 허위사실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14

  •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다수의견과 같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폭넓게 적용할 경우, 후보자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주저하게 되고 정치적 공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온 선례에 역행하는 것"이며,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9

  • 사법 철학: 소수의견은 사법부가 정치적 언행을 심판하는 데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철학을 대변한다. 정치 영역에서의 과장이나 거친 공방은 일차적으로 정치의 장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통해 걸러져야 하며, 법의 잣대를 섣불리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4. 판결의 영향과 담론 전쟁

 

  • 법적 선례: 다수의견은 '전체적인 인상' 기준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사법적 통제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더라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우선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정치적 파장: 이 판결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고11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8

  • 언론의 양극화: 언론 보도는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를 그대로 반영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은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판결의 배경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17 반면 한겨레 등 진보 언론은 소수의견의 논리를 상세히 소개하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면에 내세웠다.13

 

표 1: 2025도4697 판결 다수의견-소수의견 핵심 논거 비교


 

법적 원칙

다수의견 (대법관 10인)

소수의견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발언의 해석

일반 유권자가 받는 객관적 '전체적 인상'에 기반한 '허위의 사실' 공표로 판단9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의견/기억의 표명'으로, 모호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9

우선 가치

선거의 공정성 및 유권자의 정확한 정보 접근권10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검찰권 남용 방지13

사법부의 역할

민주적 공정성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진실 중재자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신중한 수호자, 정치적 검증은 정치의 영역에 맡김

예상되는 위험

허위 정보가 선거를 왜곡하는 상황 방치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법의 무기화 및 정치적 토론 위축12

 


 

II. 사회권 및 노동권 판결에 나타난 일관된 철학

 

이흥구 대법관의 '진보' 성향이 비단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정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노동 및 사회복지 관련 사건에서 보여준 판결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판결에서는 절차적 엄격함이나 행정 편의주의보다 개인과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일관된 사법 철학이 드러난다. 이러한 일관성은 그의 판결이 단순한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확고한 법철학에 기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에 대한 소수의견 (대법원 2018두*****)

 

  • 사건 번호: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 3. 18. 선고 2018두***** 판결9

  • 사실관계: 한 근로자가 동일 자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두 번째 휴직이 끝난 시점에 두 기간의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신청 기한인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18

  • 다수의견 (엄격 해석): 다수의 대법관은 법률에 명시된 12개월의 신청 기간을 권리 소멸을 초래하는 '제척기간'이자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9

  • 소수의견 (이흥구 대법관 참여): 이흥구 대법관을 포함한 5인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9 소수의견은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입법 취지가 부모의 양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신청 기간 규정을 권리 소멸을 초래하는 제척기간이 아닌,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 이처럼 기술적인 기한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입장은 형식적인 절차 준수보다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명확히 보여준다.

 

2.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옹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배경: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대법원 판례는 집단적 동의가 없었더라도 변경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고 보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이 판례는 노동계로부터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 이흥구 대법관의 보충의견: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마침내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했다. 이 판결에서 이흥구 대법관은 매우 강렬한 보충의견을 통해 자신의 노동권 철학을 피력했다.19

  • 핵심 논거: 그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근로자를 "절차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객체"로 전락시킨다고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합리성은 구별되어야" 하며, "불리한 변경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으로 동의절차를 통해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19

  • 의의: 이 보충의견은 절차적 권리 그 자체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강력한 선언이다. 이는 산업 민주주의와 근로자의 자율성에 대한 그의 깊은 신념을 보여주는 동시에, 권력 불균형 관계에서는 약자의 절차적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의 사법 철학의 핵심을 드러낸다.

 

3. 자녀의 복리를 우선한 과거 양육비 판결 (대법원 2018스***)

 

  • 사건 번호: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 전원합의체 결정 9

  • 사실관계: 이혼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 시절에 지출했던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였다.9

  • 다수의견 및 이흥구 대법관의 보충의견: 대법원 다수의견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했다. 즉,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육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했다.9 이흥구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이러한 결론을 지지했다. 이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단순한 금전 채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신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 소멸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9 이 판결 역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의 일관된 사법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리 변경: 강제추행죄의 새로운 기준 제시 (대법원 2018도*****)

 

  • 사건 번호: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 9. 21. 선고 2018도***** 판결 9

  • 배경: 4촌 친족관계인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쟁점이 되었다.9

  • 종래 판례 (변경 대상): 과거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사실상 저항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9

  • 변경된 판결 (이흥구 대법관 참여 다수의견): 이흥구 대법관이 참여한 다수의견은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이 판례를 변경했다. 새로운 기준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9

  • 핵심 논거: '항거 곤란' 요건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에게 '정조' 수호를 요구하는 구시대적 관념이며,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법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9

  • 의의: 이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아닌 가해 행위의 불법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초점을 맞춘, 매우 진일보한 '피해자 중심적' 판결로 평가된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사법 철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9

 


 

III. 처신 및 공정성 논란

 

이흥구 대법관에 대한 비판은 그의 법리 해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개인적 품성과 사법적 중립성을 겨냥한 논란들은 그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공격하는 주요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에서의 회피 문제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그의 진보적 판결이 원칙적 철학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판의 근거를 제공했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윤리 기준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를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 조국 전 장관 재판 회피 논란

 

  • 배경: 이흥구 대법관은 사회적으로 극심한 찬반 논란의 대상인 조국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1

  • 인사청문회 약속: 2020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그는 조 전 장관과의 관계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피 사유가 될 것 같다"며, 만약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올 경우 회피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20

  • 논란의 전개: 그러나 2024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상고심이 이흥구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에 배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20

  • 비판과 파장: 이 결정은 과거 청문회에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보수 진영으로부터 친구가 연루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는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고,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의 외관(appearance)' 자체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 제도적 논쟁: 이 사건은 법조계 내에서 더 넓은 논쟁을 촉발시켰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법관이 피고인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렇다 할 기준이나 참고할 판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 이는 특정 대법관의 개인적 윤리 문제를 넘어,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드러낸 중요한 사례였다.

 

2.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검증

 

  • 배경: 모든 고위공직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2020년 이흥구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이루어졌다.

  • 주요 의혹: 야당 의원들은 그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네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6

  • 세금 및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세 차례 압류되었던 사실. 특히 한 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0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차량이 압류되기도 했다.21

  • 영향: 이러한 의혹들이 그의 대법관 임명을 막지는 못했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근거로 그가 법을 집행하는 최고 사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하다는 서사를 구축했다. 이는 그의 사법적 권위에 흠집을 내고, 그의 판결을 비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공격의 소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결론: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한 법관의 유산에 대한 평가

 

이흥구 대법관의 사법 여정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으로 요약된다. 첫째, 그는 정치적, 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옹호자였다. 둘째, 그는 이념적으로 첨예한 법적 전쟁터에서 소수의견을 통해 자신의 진보적 법철학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셋째, 그의 존재 자체는 대한민국 사법부 내에 존재하는 긴장과 갈등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원칙에 충실한 법철학자인가, 아니면 정치적 행위자인가'라는 두 개의 지배적인 서사 사이에서 갈린다. 한편으로 노동, 사회복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의 판결들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일관된 법철학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의 회피 불이행과 같은 개인적 처신을 둘러싼 논란은 그의 판결이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는 비판자들에게 강력한 논거를 제공했다.

결론적으로, 이흥구 대법관의 임기는 그가 내린 개별 판결의 결과를 넘어, 그의 존재가 사법부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우리 사회에 던진 근본적인 질문들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의 판결, 특히 소수의견들은 진보적 법률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그는 단순히 판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법의 정신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점화시킨,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대법관으로 평가될 것이다.

 


 

참고 자료


 

I. 판결문 및 관련 법률 자료

 

¹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문 [26, 26]

²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 전원합의체 판결문 9

³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 전원합의체 판결문 9

⁴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 전원합의체 결정문 9

¹² 네플라 (2025. 5. 1.). 대법원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이재명 사건 판결문 원문 10

¹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8두***** 판결 정보 18

²³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문 9

²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4

²⁵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문 요약 9

 

II. 언론 보도

 

⁵ 문화일보 (2020. 8. 10.). 국보법 위반 실형 살기도 진보 판사 대법원 '장악' 1

⁶ MBN (2020. 8. 10.). 이흥구 후보자, 국보법 위반 1호 판사...권순일 대법관과 34년 전 인연 2

⁷ 한겨레 (2025. 6. 1.).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허위사실" 반대의견 냈다 13

⁸ TV조선 (2025. 5. 1.). [단독] 이재명 '허위사실' 유죄 취지...소수의견 낸 2명 대법관의 논리는? 12

⁹ 유튜브 채널 '장부경의 그날' (2025. 5. 2.).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의 판결, 과연 기록은 읽었을까 7

¹⁰ 중앙일보 (2025. 5. 1.). 10:2로 갈린 이재명 판결 文 임명 이흥구·오경미 '무죄' 반대의견 17

¹¹ 연합뉴스 (2025. 5. 1.). 이흥구·오경미 반대의견 확대…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22

¹³ 법률신문 (2021. 3. 18.).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훈시규정'.. 대법 전합, 종전 판례 변경 23

¹⁵ 조선일보 (2020. 9. 2.). [단독]3차례 車 압류 이흥구, 자동차법위반 유죄 판결만 4번 6

¹⁶ 중앙일보 (2020. 8. 30.). [단독]이흥구 대법관 후보 거짓답변 논란···과거 체납으로 車압류 21

¹⁷ 주간동아 (2024. 5. 22.). [단독] '조국 대학 동기' 이흥구 대법관, 자녀입시 비리 상고심 회피 신청 안 해 20

¹⁹ 연합뉴스 (2020. 8. 10.).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판사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4

²⁰ 로리더 (2020. 8. 10.).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새 대법관 후보에... 3

²² 연합뉴스 (2025. 3. 26.). '표현의 자유' 강조한 법원, 5년 전 이재명 대법 전합판결 인용 24

 

III. 기타 자료

 

¹⁸ 나무위키. 이흥구 문서 19

²¹ 더불어민주당 (2025. 5. 1.).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 16

참고 자료

  1. 새 대법관에 '우리법 출신' 이흥구 임명 제청…국보법 위반 1호 판사 - 문화일보,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munhwa.com/article/11197820

  2.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판사…국보법 위반 때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MBN 종합뉴스],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19BwBqjH-A4

  3. 대법관 후보 배기열·천대엽·이흥구... 비판과 논란 예상 - 법률방송,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9133

  4.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판사…국보법 위반 1호 판사 - 연합뉴스,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0075551004

  5. 이흥구 - 나무위키,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C%9D%B4%ED%9D%A5%EA%B5%AC

  6. [단독]3차례 車 압류 이흥구, 자동차법위반 유죄 판결만 4번 - 조선일보,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2/STU4P3V7CFEX3BIRURJPF2XMTI/

  7. "이흥구·오경미의 '절규 판결문' 봐라"..."판사·검사가 대통령을 뽑습니까?" / KNN - YouTube,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yEwp0-FOdMg

  8. "피 토하는 심정으로 썼답니다" 이흥구·오경미 판결문에 '숙연' / KNN - YouTube,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Kml5U_QUVw0

  9. 1월 1, 1970에 액세스,

  10. 대법원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이재명) 사건 판결문 원문 | 국회ㆍ선거ㆍ정당 - 네플라,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nepla.ai/wiki/%EA%B5%AD%EA%B0%80%EC%99%80-%EB%AF%BC%EC%A3%BC%EC%A3%BC%EC%9D%98/%EA%B5%AD%ED%9A%8C-%EC%84%A0%EA%B1%B0-%EC%A0%95%EB%8B%B9/%EB%8C%80%EB%B2%95%EC%9B%90-2025%EB%8F%844697-%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9C%84%EB%B0%98-%EC%9D%B4%EC%9E%AC%EB%AA%85-%EC%82%AC%EA%B1%B4-%ED%8C%90%EA%B2%B0%EB%AC%B8-%EC%9B%90%EB%AC%B8-0xr84dxmz8q1

  11. [ 속보/생중계] 李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대법, 허위사실 공표 판단 "다수 의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YouTube,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0WYmD4qfQuc

  12. 이흥구·오경미 2명 대법관은 반대 의견…"다소 과장 있어도 허위 아냐" [뉴스9] - YouTube,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M4-Sjol3AnE

  13.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 한겨레,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412.html

  14. 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scourt.go.kr/sjudge/1746145397759_092317.pdf

  15. 대법관 2인 "정치적 표현 자유 고려해야" 반대 의견 / YTN - YouTube,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aqaHe_Bjm7A

  16. 제81차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230&post=1210969

  17. 10:2로 갈린 이재명 판결…文 임명 이흥구·오경미 '무죄' 반대의견 ...,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998

  18.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4148

  19. 이흥구 (r120 판) - 나무위키,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C%9D%B4%ED%9D%A5%EA%B5%AC?uuid=661ae24f-bd38-43be-a2da-7eaea254b69d

  20. [단독] '조국 대학 동기' 이흥구 대법관, 자녀입시 비리 상고심 회피 신청 ...,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eekly.donga.com/society/article/all/11/4957840/1

  21. [단독]이흥구 대법관 후보 거짓답변 논란···과거 체납으로 車압류 - 중앙일보,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0742

  22. '일반인 관점에서' vs '다양한 해석여지'…10대 2 나뉜 대법원 - 연합뉴스,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1106800004

  23. 언론사뷰 - Daum,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10318161823230?s=print_news

  24. '표현의 자유' 강조한 법원, 5년 전 이재명 대법 전합판결 인용 - 연합뉴스,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175900004



2025.07.09. Google AI Gemini와 함께 작성한 글을 다음과 같은 블로그에서도 동일하게 올립니다. 이전 글에서 NotebookLM으로 작성한 팟케스트를 올리던 유튜브 계정은 스팸, 현혹 행위, 사기 정책을 위반이라고 삭제 됨. 이해 할 수 없지만, 그냥 이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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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주요 판결 논란 분석 보고서 (2025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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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주요 판결 논란 분석 보고서 (2025년 현재)

 

1. 서론

본 보고서는 2025년 현재 오경미 대법관의 과거 및 현재 판결 중 법조계 및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되었거나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된 주요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오경미 대법관은 2021년 9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대법관으로서의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1 임명 과정에서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으며, 대법관 임명 이후에도 특정 사건에서의 소수의견 개진 등으로 주목받았다. 본 보고서는 오경미 대법관 관련 주요 논란들을 인사청문회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각 사안의 쟁점, 문제로 지적된 부분, 그리고 해당 판결 및 발언이 법조계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소수의견은 법조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김선교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다른 주요 판결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비판 지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경미 대법관의 판결 성향과 사법 철학의 일면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회의록, 판결문 등 공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되었다.

 

2.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오경미 대법관은 1968년 전라북도 익산(구 이리시) 출생으로, 이리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2 사법연수원 25기(사법시험 35회)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2 이후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3 대법관 임명 직전에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로 근무했다.3 2021년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법관 인사이기도 했다.1 오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젠더법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6

 

3.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021년) 주요 논란

오경미 대법관은 2021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 관련 논란과 직권남용죄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집중적인 검증을 받았다.

 

가. 배우자 관련 논란

오경미 후보자(당시)의 배우자인 이모 변호사와 관련된 두 가지 사안이 주로 문제시되었다.

 

첫째는 이 변호사가 현직 판사 신분이던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재임 중이던 창원시의 제2부시장직에 지원했던 사실이다.7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이를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7 특히 오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과 맞물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7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남편의) 판사 사직과 (부시장직) 지원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며 "당시에 사직서가 그렇게 늦게까지 수리가 안 될지 예상 못 했다"고 해명했다.8 또한 남편이 고향에 가고 싶어 했고 행정 쪽 일을 하고 싶어 했으며, 부시장직을 정치적인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9

 

둘째는 이 변호사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사실이다.11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11 야당에서는 이 변호사가 과거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전관예우를 의식한 선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11 또한,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성범죄 사건, 특히 권력형 성범죄로 지목된 사건의 변호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남편의 (변호사) 개업 이후 떨어져 살고 있다"며 남편의 변호사 수임 이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고, 변호사 사임계 제출 권유 여부에 대해서는 "남편의 영역이며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9

 

이러한 배우자 관련 논란은 대법관이라는 고위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중립성에 대한 기대 수준을 보여준다. 배우자의 독립적인 사회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후보자의 직무 공정성이나 특정 가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경우, 이는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된다. 특히 사법부의 신뢰는 재판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법관 개개인의 높은 윤리 의식과 처신에서 비롯되므로,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활동 역시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사법부 구성원의 사생활과 공적 책임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나. 직권남용죄 관련 발언

오경미 후보자는 2021년 9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의 기준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12 또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언급하며 "직권남용 재판을 해보니 직무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8

 

이 발언은 당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했던 직권남용죄 적용 문제와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에서 직권남용죄가 주요 혐의로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오 후보자의 발언이 직권남용죄의 광범위한 적용을 옹호하거나, 처벌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국민 법 감정'이라는 표현은 법적 안정성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보다 여론에 따른 처벌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비판을 야기할 소지가 있었다. 법률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모호한 '국민 법 감정'에 좌우될 경우,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의 향배에 따라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오 후보자가 '직권 범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직권남용죄의 엄격한 법리 적용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다.13 이는 수사기관의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직권남용죄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결국 오 후보자의 직권남용죄 관련 발언은 인사청문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원론적인 답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민 법 감정'이라는 표현의 사용은 법치주의 원칙과 대중적 요구 사이에서 법관이 겪는 딜레마를 드러낸다. 법관은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할 수 없지만,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이 발언은 향후 오 대법관이 유사 사건에서 어떤 법 해석과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4. 주요 논란 판결 및 의견 (대법관 임명 이후 ~ 2025년)

오경미 대법관은 임명 이후 여러 중요 사건의 재판에 참여했으며,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제시한 소수의견은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김선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주심을 맡아 판결하기도 했다.

 

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5도4697, 선고일: 2025년 5월 1일) 58

 

1) 사건 배경 및 하급심 판결

이 사건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 특히 해외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친 사실과 관련하여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한 발언(이하 '김문기 골프 발언')이다.58 둘째,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또는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이하 '백현동 발언')이다.58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58 그러나 2심 서울고등법원(2024노3692)은 1심을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58 2심은 이 대표의 발언이 주관적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거나,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에만 부합하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58

 

2) 대법원 다수의견 (10명,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58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10대 2의 의견으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58 이는 사실상 유죄 취지의 판단이었다.

 

다수의견의 핵심 논리는 발언의 의미를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58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해, 다수의견은 이 대표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일반 선거인에게 받아들여지며, 실제로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58 백현동 발언 역시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과거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의 공표라고 판단했다.58 다수의견은 원심이 발언 내용을 인위적으로 분절하여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58

 

3) 오경미 대법관 소수의견 (이흥구 대법관과 공동) 58

오경미 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파기환송에 반대하고 상고기각(무죄 유지) 의견을 냈다.58 소수의견은 전체 판결문 87쪽 중 49쪽에 달할 정도로 상세했으며 16,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했다.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한 해석: 이 대표의 발언은 6~7년 전 교유관계에 대한 기억을 주제로 한 것이거나,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58 따라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58

 

백현동 발언에 대한 해석: 해당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58 정치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58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법부의 역할: 소수의견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공방은 사실과 의견, 평가가 혼재되어 허위성을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58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허위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58 또한, 대법원이 과거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해 온 판례(예: 2020년 권순일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의 흐름에 부합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8

 

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비교 (2025도4697) 58

 

쟁점/발언

다수의견 (10명 -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수의견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 - 무죄 취지 상고기각)

핵심적 시각차

김문기 "골프 발언" ("사진 조작" 발언)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됨. 실제 골프를 쳤으므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58

"6~7년 전 교유관계에 대한 기억" 또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 다의적 해석이 가능할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 적용 필요. 58

발언의 의미 확정 방식 및 허위성 판단 기준. 다수의견은 일반 유권자의 직접적 인상을, 소수의견은 발언의 다의적 가능성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 원칙을 강조.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일반 선거인에게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변경을 압박/협박했다"는 구체적 사실의 공표로 인식됨.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 단순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이 아님. 58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세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려움.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의 방어적 성격의 발언. 58

발언의 성격 규정 (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 다수의견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소수의견은 정치적 맥락에서의 의견 표명으로 해석.

법리 적용 및 사법부 역할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후보자 발언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함. 58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정치적 영역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권순일 판례 등 인용) 58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범위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표현의 자유 보장 간의 균형점. 다수의견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소수의견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

 

5) 언론 및 각계 비판 (주로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비판은 오경미 대법관 소수의견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맥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전례 없는 속도전 논란: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된 지 불과 34~36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및 선고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속도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58 이는 충분한 숙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17

 

판례 변경 및 사실심리 논란: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거나, 기존 판례(예: 정읍시장 사건 판례, 권순일 판례)와 배치되는 듯한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도 있었다.58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규정한 상고이유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17

 

정치적 동기 및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판결 시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였고,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0명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또는 보수 정권)에 의해 임명된 반면, 소수의견을 낸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는 점 때문에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 및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었다.17 일부에서는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기도 했다.17

 

사법 신뢰 하락: 이러한 논란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17

 

이처럼 대법원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은 주로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 법리 적용의 일관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오경미 대법관 등이 제시한 소수의견의 논리,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법부의 신중한 개입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판례의 선택과 해석은 법관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는 어떤 판례를 강조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판결 결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흐름을 강조한 반면, 다수의견은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정보의 정확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법관의 사법 철학 차이를 드러내는 동시에, 법 해석이 때로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정치적 발언의 '진실성'을 판정하는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유권자를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대선과 같이 첨예한 정치적 경쟁 상황에서 나온 발언의 허위 여부를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에서 나타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58 다수의견은 유권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정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6) 판결의 영향 및 오경미 대법관 소수의견의 의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며 당시 대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층은 강력히 반발했으며 20, 조국혁신당은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21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비록 다수의견에 밀려 판결의 주문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자체로 중요한 법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떠한 법리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쟁을 촉발했다. 둘째,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 셋째,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소수의견의 논리가 인용되거나 입법 과정에서 참고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22 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사안에서 사법부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7) 언론 보도 분석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대체로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진보 성향 언론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대체로 대법원 다수의견에 비판적이었으며,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 논리를 상세히 소개했다. 판결의 이례적인 속도, 기존 판례와의 불일치 가능성, 정치적 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20

 

보수 성향 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다수의견을 지지하며 이재명 대표 발언의 '명백한 허위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경미 대법관 등의 소수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간략히 다루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24

 

기타 언론 (한국일보, 노컷뉴스, YTN 등):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비교적 균형 있게 전달하며 사실관계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내기도 했다.25

 

나. 김선교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3도2724, 선고일: 2023년 5월 18일) 58

 

1) 사건 개요 및 판결 내용

이 사건은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전 국회의원의 선거 캠프 관련자들이 2020년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다양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불법 후원금 모금 및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뿐만 아니라, 유급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수령한 혐의 (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합85-1 판결, 피고인 벌금 150만원, 추징 39만원 선고 58)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40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러한 사건들의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노942(분리), 2021노1070(병합))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58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46, 이 판결로 김선교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48

 

2) 논란 지점 및 비판

이 판결 자체의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판결 처리 속도와 관련하여 다른 정치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주로 제기되었다. 특히 뉴데일리 등 일부 언론은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약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처리되어 보수 정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당시 유사한 시기에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1년 가까이 최종 판단이 지연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48

 

이러한 비판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그 속도마저도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특정 사건만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거나 혹은 부당하게 지연된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사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선교 전 의원 사건의 경우, 판결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비판보다는 다른 사건과의 처리 속도 비교를 통해 '선택적 정의' 또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 오경미 대법관이 이 사건의 주심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다만, 제공된 자료 중 뉴데일리 외 다른 언론에서 오경미 대법관의 김선교 전 의원 사건 처리 속도를 최강욱 전 의원 사건과 직접 비교하며 비판한 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49

 

다. 기타 주목할 만한 사건 또는 사법 행위 (2025년 현재 기준)

 

1)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사건 (대법원 2023******, 선고일: 2024년 12월 12일) 58

오경미 대법관이 대법원 제2부 주심으로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3******)은 2024년 10월 8일 공개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56 이후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해당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유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58

 

대법원은 판결요지에서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58 따라서 골수 검사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58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58 이 사건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컸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의료 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반적인 사법 철학 및 성향

오경미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48, 특히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젠더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을 보여왔다.57 이러한 배경은 관련 사건에서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 바 있다.57

 

5. 사법 철학 및 영향 분석

오경미 대법관의 판결과 의견, 그리고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의 사법 철학의 몇 가지 단면과 그 영향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넓은 인정 경향이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25도4697)에서의 소수의견은 이러한 성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맥락에서의 발언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58 이는 시민적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사법부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다. 오 대법관은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정치적 공방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위를 가리는 것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고 본다.58 이는 사법 소극주의 또는 사법 자제론과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사법부가 정치의 최종 심판자가 되기보다는 법적 쟁점에 국한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셋째,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다.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 기준 정립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12, '직권 범위'라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강조한 것은 8, 이 죄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경계와 함께 법 감정과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태도로 읽힌다.

 

넷째, 판결의 일관성 및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이다. 김선교 전 의원 사건(2023도2724)의 주심으로서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점은, 다른 정치인 사건 처리 속도와 비교되며 일각에서 공정성 및 정치적 고려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았다.48 이는 대법관의 판단이 실체적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시사한다.

 

오경미 대법관의 판결과 의견,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의 소수의견은 법률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학문적 논의를 촉발했으며, 향후 선거법 및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형성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22 비록 소수의견일지라도, 그것이 담고 있는 논리와 법철학은 다수의견의 절대성을 상대화하고 법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법리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논증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발전해나감을 시사한다.

 

또한, 오 대법관을 둘러싼 여러 논란은 대법관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직면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사법 신뢰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 판결은 대법관 구성의 정치적 배경과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며 사법부의 탈정치화라는 과제를 남겼다.17

 

6. 결론

오경미 대법관은 임명 과정에서부터 배우자 관련 논란 및 직권남용죄에 대한 발언으로 주목받았으며, 대법관 임명 이후에는 특히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25도4697)에서의 소수의견과 김선교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2023도2724) 주심 판결 등으로 법조계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표 1: 오경미 대법관 주요 논란 판결 및 인사청문회 쟁점 요약 (2025년 현재)

 

사안/사건 (사건번호)

일자(들)

오경미 대법관 역할/입장

주요 비판/논란 지점

보고된 영향/결과

인사청문회: 배우자 창원부시장 지원 논란

2021년 9월

후보자 해명 (정치적 의도 없었음)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 정치 편향성 논란 7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부각

인사청문회: 배우자 오거돈 전 시장 사건 변호 논란

2021년 9월

후보자 해명 (수임 이후 인지, 배우자 영역)

전관예우 의혹,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로서 부적절 처신 비판 11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부각

인사청문회: 직권남용죄 관련 발언

2021년 9월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 기준 필요", "직권 범위 중요"

'국민 법 감정' 발언의 모호성, 정치적 해석 및 자의적 법 적용 우려 12

향후 판결 성향에 대한 예측과 평가의 대상이 됨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5도4697)

2025년 5월 1일

소수의견 (이흥구 대법관과 공동, 무죄 취지 상고기각) 58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판결의 이례적 속도, 판례 변경/사실심리 논란, 정치적 동기 의혹, 사법 신뢰 훼손 우려 58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정치권 및 법조계 큰 파장, 오 대법관 소수의견 주목

김선교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3도2724)

2023년 5월 18일

주심 대법관 (원심 확정) 58

다른 정치인 사건 대비 빠른 처리 속도로 인한 편향성 및 공정성 의혹 제기 (일부 언론) 48

김선교 전 의원 의원직 상실, 판결 처리 속도 관련 논란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대법원 2023******)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주심 대법관 (공개변론 진행) 56 / 대법원, 원심(유죄) 파기환송 58

(원심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지적) 골수 검사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지적 58

원심 파기환송, 간호사 업무 범위 관련 의료 현장 영향 예상

 

주요 비판 지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동기, 이례적인 재판 속도, 기존 판례와의 불일치 가능성, 사법부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의 비판을 받았으며,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이러한 다수의견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김선교 전 의원 사건에서는 다른 정치인 사건과의 재판 처리 속도 비교를 통해 공정성 및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배우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처신 및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직권남용죄 관련 발언은 그 모호성과 정치적 해석 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하며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 범위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란들은,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오경미 대법관은 이러한 격랑 속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법부의 신중한 역할을 강조하는 소수의견을 통해 자신의 뚜렷한 법철학을 드러냈으며, 이는 향후 대법원 판례의 다양성과 법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시에 대법관으로서 내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은 끊임없이 공정성과 일관성이라는 엄격한 잣대 위에서 평가받을 것이며, 이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상기시킨다. 오경미 대법관의 남은 임기 동안의 사법 활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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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KBS뉴스 D-live]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15일(수) 10:00~12:15 - YouTube,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sI1cMZd7PuM

  14. [LIVE]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YouTube,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teR_PKe_Q7Q

  15. [국회방송 생중계]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1.9.15) - YouTube,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cPNaK1ar_FI

  16. 단 2명의 이재명 '무죄'…'사법의 정치화' 걱정 49페이지를 채웠다 [세상&] - 헤럴드경제,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479966

  17. 대법원 10명의 '지귀연'…이재명 판결이 위법인 이유 - 한겨레,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635.html

  18. [칼럼] 이재명을 핑계로 국민 위에 올라서려 하지 말라 - 뉴스타파,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newstapa.org/article/3vCxV

  19. 피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한 듯 쓴 소수의견 읽으며, 전쟁같은 법사위 종료 #오경미 #이흥구,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hU4fvud_sSg

  20.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대법원 떠넘기기로 혼란 가중” - 한겨레21,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259.html

  21. 14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법원 "입법권력의 재판 개입" - 중앙일보,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5154

  22. 이흥구·오경미 2명 대법관은 반대 의견…"다소 과장 있어도 허위 아냐" [뉴스9] - YouTube,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M4-Sjol3AnE

  23. 10:2로 갈린 이재명 판결…文 임명 이흥구·오경미 '무죄' 반대의견 - 중앙일보,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998

  24. [종합]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판단.. 다시 2심으로 - 조세일보,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42360

  25. 대법원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이재명) 사건 보도자료 | 국회ㆍ선거ㆍ정당 - 네플라,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nepla.ai/wiki/%EA%B5%AD%EA%B0%80%EC%99%80-%EB%AF%BC%EC%A3%BC%EC%A3%BC%EC%9D%98/%EA%B5%AD%ED%9A%8C-%EC%84%A0%EA%B1%B0-%EC%A0%95%EB%8B%B9/-%EC%82%AC%EB%A1%80%EB%B6%84%EC%84%9D-2024%EB%85%B83692-2%EC%8B%AC-%EB%B0%8F-2025%EB%8F%844697-%EB%8C%80%EB%B2%95%EC%9B%90-%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9C%84%EB%B0%98-%EC%9D%B4%EC%9E%AC%EB%AA%85-%EC%82%AC%EA%B1%B4-%ED%8C%90%EA%B2%B0-%EB%B9%84%EA%B5%90/%EB%8C%80%EB%B2%95%EC%9B%90-2025%EB%8F%844697-%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9C%84%EB%B0%98-%EC%9D%B4%EC%9E%AC%EB%AA%85-%EC%82%AC%EA%B1%B4-%EB%B3%B4%EB%8F%84%EC%9E%90%EB%A3%8C-1509xg2vknol

  26. 대법원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이재명) 사건 판결문 원문 | 국회ㆍ선거ㆍ정당 - 네플라,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nepla.ai/wiki/%EA%B5%AD%EA%B0%80%EC%99%80-%EB%AF%BC%EC%A3%BC%EC%A3%BC%EC%9D%98/%EA%B5%AD%ED%9A%8C-%EC%84%A0%EA%B1%B0-%EC%A0%95%EB%8B%B9/%EB%8C%80%EB%B2%95%EC%9B%90-2025%EB%8F%844697-%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9C%84%EB%B0%98-%EC%9D%B4%EC%9E%AC%EB%AA%85-%EC%82%AC%EA%B1%B4-%ED%8C%90%EA%B2%B0%EB%AC%B8-%EC%9B%90%EB%AC%B8-0xr84dxmz8q1

  27. 대한민국 주권이 대법관들에게 있는가? [5월2일 뉴스뷰리핑] - 한겨레,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5465.html

  28.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YouTube,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Go-wy0B85Lk

  29. 대법, 이재명 공선법 사건 유죄 판단…서울고법에 파기환송 [굿모닝 MBN] - YouTube,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Lwo_mh9CWUc

  30.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 한겨레,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412.html

  31. 대법, 이재명 2심 뒤집었다…선거법 유죄로 파기환송 - 중앙일보,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953

  32. [LIVE]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유죄 취지 - 중앙일보,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932

  33. [한눈에 이슈] 순항하던 이재명 대권 가도 '급제동'...대법원서 뒤집힌 이유는? / KBS 2025.05.02.,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UZXsnAJKdEk

  34. '일반인 관점에서' vs '다양한 해석여지'…10대 2 나뉜 대법원 - 연합뉴스,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1106800004

  35.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 한국법률일보,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3991

  36. [오늘 이 뉴스] '소수의견' 밝힌 오경미·이흥구, 원심 지지했던 이유는... (2025.05.01/MBC뉴스) - YouTube,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wR5AvS5bDUc

  37. [에디터픽] 대법원서 뒤집힌 판결…'이재명 선거법' 또다시 최대 변수 / YTN - YouTube,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yEU4nEdDWnU

  38. [동앵과 뉴스터디]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면, '5개 재판' 없어진다? - 채널A,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72353

  39.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피선거권은?,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fact.co.kr/news_view.jsp?ncd=3991

  40.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확정 - KBS 뉴스,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8614

  41. 국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 확정 - 한겨레,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2271.html

  42. 국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 확정 - 언론보도판결 - 법원전시관,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museum.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4921&gubun=2&searchOption=&searchWord=

  43. 국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 확정 - 언론보도판결 - 대한민국 법원,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4921&gubun=2

  44. 與 김선교, 무죄 확정에도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유죄(종합) - 연합뉴스,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8057852004

  45. 국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 확정 - 언론보도판결 - 대한민국 법원,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4921&gubun=2&searchOption=&searchWord=

  46.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 '불법모금' 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 아시아경제,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51810350390976&mobile=Y

  47.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천만 원 확정 / YTN - YouTube,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5s__TgnkJbw

  48. 박정화·오경미 대법관의 지나친 편향 판결···정치재판이라 할 만하다 ...,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9/2023052900070.html

  49. 국회회의록 상세보기 팝업창,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46098&type=view&item=item41

  50. 왜 최강욱이 여기서 나와?...대법관은 공소장 보는 노하우가 있다? 들어봤더니... - YouTube,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OpeS17w2kKU

  51. 최강욱 재판 늦어진 이유는…전합 회부 뒷이야기 [뉴스추적] [MBN 뉴스7] - YouTube,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tBPw8gg383c

  52. [LIVE]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혐의 민주당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대법원 대법정 생중계/2023년 9월 18일(월)/KBS - YouTube,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O8dWK6XPAEQ

  53. 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공정성 안건 상정…'이재명 판결' 논의는 제외 - KBS 뉴스,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58894

  54. 본회의 - 국회,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file.do?id=1264697

  55. 국 회 본 회 의 회 의 록,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file.do?id=1264699

  56.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상세보기 - 대한민국 법원,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591&gubun=702&searchOption=&searchWord=

  57. 첫 젠더·성범죄 전문 대법관 눈앞…오경미 후보 열쇳말은 '젠더' - 한겨레,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858.html

  58. 수원고등법원 2021****(분리), 2021*****(병합)

 

 

2025.05.30. Google AI Gemini가 작성한 글을 정리한 글로 다음과 같은 블로그에서도 동일하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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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바탕으로 NotebookLM으로 작성한 팟케스트 https://youtu.be/1et2Hj0rx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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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천대엽 대법관의 주요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사회적 영향

2025년 현재, 천대엽 대법관의 주요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사회적 영향

 

I. 서론

 

천대엽 대법관 개관

천대엽 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통해 법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의 사법 경력은 판사로 시작하여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어왔으며, 특히 2024년 1월부터는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사법행정에도 관여하고 있다.1 대법관으로서 그의 판결들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때로는 첨예한 법리적 논쟁과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보고서의 목적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천대엽 대법관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여한 대법원 판결 중 법조계, 언론, 학계 등에서 논란이 되거나 비판적으로 지적된 주요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각 판결의 주요 쟁점, 천대엽 대법관의 역할과 견해, 판결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시각, 그리고 해당 판결이 법리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할 것이다. 분석 대상은 대법원 판결문 원문, 관련 학술 자료, 그리고 사용자 질의에서 명시된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소리,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다양한 언론 매체의 보도 및 논평을 포함한다.

 

방법론

본 보고서는 대법원 판결문, 관련 법률 및 학술 논문, 그리고 명시된 언론 매체들의 기사와 논평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각 판결에 대한 분석은 사건 개요, 천대엽 대법관의 구체적인 역할(주심, 다수의견, 소수의견, 보충의견 등) 및 판결 논리,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사회적 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표 1: 천대엽 대법관 주요 논란 판결 개요 (2025년 현재)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일

천대엽 대법관 역할

주요 쟁점 및 논란 요지

주요 비판 언론 (예시)

대법원 2019***** 전원합의체

추행 (군형법상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2022. 4. 21.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김재형, 노정희, 천대엽, 오경미)

사적 공간, 합의된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대한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 배제.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기 사이의 새로운 해석 제시. 기존 판례 변경. 군기 문란 우려와 성소수자 인권 논쟁.

한겨레, 경향신문, 민중의소리 등 (주로 긍정적 평가 속 일부 우려) vs. 보수 언론 (군기 해이 비판 가능성)

대법원 20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자폐성 장애인 추행 사건)

2024. 1. 4.

주심 대법관

자폐성 장애인 피고인의 추행 고의 판단.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간의 관계 재정립 시도. '성인지 감수성 후퇴' 논란.

여성신문, 중앙일보 (비판적 또는 파장 분석), 로톡 (긍정적 평가도 존재)

대법원 20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정경심 교수 PC 증거능력 관련)

2022. 1. 27.

주심 대법관

제3자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피의자 참여권 및 증거능력. 피의자 참여권 보장 범위 축소 및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적법절차 약화 우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 (비판적 시각 가능성)

대법원 2021*****, 202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최신종 연쇄살인 사건)

2021. 7. 8.

관여 대법관

흉악범죄에 대한 무기징역 확정. 천 대법관의 개별적 논리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관여.

(특정 비판 지점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참고) 대법원 2025도4697 전원합의체 (가상)

공직선거법위반 (이재명 대표 관련)

2025. 5. 1.

불참 (법원행정처장 재직)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 판단 기준. 천 대법관 직접 관여는 없으나, 대법원의 주요 판결 경향 파악에 참고.

(다양한 언론의 첨예한 대립)

 

II. 논란이 된 주요 판결 분석

 

A. 사건 1: 군형법상 추행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 전원합의체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남성 군인인 피고인들이 영외에 있는 자신들의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상호 합의 하에 항문성교 등 성행위를 한 것이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규정하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7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급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4월 21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하였다.9

 

대법원은 판결 요지에서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 판결 등)를 변경하였다.10 이는 군형법상 추행죄의 적용 범위를 상당히 제한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천대엽 대법관의 역할 및 견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천대엽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대법관 김재형, 노정희, 오경미와 함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12 이 보충의견은 다수의견의 결론을 지지하면서 그 법리적 근거를 더욱 상세히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보충의견의 핵심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정향적 법률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 해석은 헌법 규정과 그 취지를 반영해야 하며,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경우 헌법에 부합하는 의미를 채택(헌법합치적 해석)하고, 나아가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의미를 채택(헌법정향적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13 이는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법률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법질서의 통일을 기해야 한다는 원리에 기초한다.

 

둘째, 군형법 제92조의6의 보호법익을 재해석했다. 기존 판례가 주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보충의견을 포함한 다수의견은 여기에 더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0 이러한 해석은 군인 역시 개인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이것이 군의 특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셋째, '추행'의 개념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음을 지적했다. 과거 '계간(鷄姦)'이라는 용어가 남성 간 성행위를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했던 것과 달리, 현행 규정의 '항문성교'는 성교의 한 형태를 지칭할 뿐이며, 동성 간의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더 이상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10

 

넷째,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군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보편적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8

 

이러한 천대엽 대법관 등이 참여한 보충의견은 군형법 조항 해석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변화된 사회의 성인식(동성애에 대한 이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법문언 해석을 넘어 법의 사회적 기능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기라는 전통적 법익과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현대적 법익 사이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논란이 큰 주제에 대해 대법원이 진일보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쟁점 및 언론 비판

이 판결은 선고 당시부터 군 내부의 기강 문제와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군기 문란 우려 vs. 성소수자 군인 인권 신장: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동성애적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보수 진영과 일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될 수 있었다. 반면,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등 진보 성향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이 판결이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군대 내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10 예를 들어, 민중의소리가 인용한 KPIL(한국 성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보고서는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을 언급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이 동성애 처벌 조항으로 악용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문제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했다.15 KICJ(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역시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는 다수의견을 인용하며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다.13

 

  • 법 해석의 적절성 논란: 대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대법관 조재연, 이동원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입법정책의 문제를 법률해석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8 또한, 대법관 안철상, 이흥구는 별개의견에서 합의 여부를 처벌의 소극적 요소로 보는 것은 실질적 입법행위에 해당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에 포함시키면 군형법에 비동의추행죄를 신설하는 의미가 되어 형사법체계에 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8 이러한 내부 이견은 보수 언론 등을 통해 '사법 적극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이처럼 본 판결은 진보적 인권 옹호 진영에서는 환영받았지만, 군 조직의 특수성이나 전통적 성윤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군기를 해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무리한' 판결로 비판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형법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10 대법원이 사실상 위헌적 적용을 배제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특정 시각에서는 '무리수'로 평가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4. 판결의 영향

 

  • 판례 변경의 중대한 의미: 이 판결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공식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10

 

  • 후속 사건 및 군 사법 실무에 미친 파장: 판결 이후 유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으며, 군 수사기관의 수사 관행 및 군 검찰의 기소 재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ICJ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도 이 판결의 견해를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언급되었다.13

 

  • 사회적 논쟁의 지속 및 입법 논의 촉발: 군대 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군형법 제92조의6의 존폐 또는 개정에 관한 입법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B. 사건 2: 성범죄, 추행의 고의, 장애인 피고인 및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IQ 45, 사회적응능력 만 8세 6개월 수준)를 가진 피고인이 2021년 6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팔을 비볐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사건이다.16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과 2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은 피고인의 지하철 내 이동 경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했다.8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8 대법원은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특히 피고인의 자폐성 장애 특성(예: 빈자리를 보면 채워 앉으려는 강박적 행동, 반복적인 상동행동 가능성)과 지적 수준을 원심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범죄 사건 심리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검사의 증명책임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16

 

2. 천대엽 대법관의 역할 및 주요 법리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아 판결을 이끌었다.1 판결문에 설시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다.

 

  • 추행의 고의 판단 기준 및 장애인 피고인 심리 시 유의점: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나이, 지능, 지적능력, 판단능력,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평소 행동양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외관상 드러난 언행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의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장애 정도, 지적·판단능력, 행동양식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특정 범행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인식을 전제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8

 

  • 무죄추정의 원칙 및 검사의 증명책임 재강조: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한다고 지적했다.8

 

  •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와 한계 명확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8

 

  •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 한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라도, 전체적인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8

 

이 판결이 "천대엽 판결"로 명명되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주심 대법관 개인에게 특정 판결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이는 판결의 법리적 내용뿐 아니라, 그 파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대법관 개인의 이미지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민감한 주제와 관련되어, 판결 내용이 특정 성향의 언론이나 단체에 의해 '후퇴' 또는 '정상화'로 프레이밍되면서 대법관 개인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16

 

3. 쟁점 및 언론 비판

이 판결은 선고 직후부터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와 적용 범위,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 "성인지 감수성 후퇴" 논란 (일명 "천대엽 판결" 논란):
    여성신문은 이 판결이 2018년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 기조에서 후퇴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하급심에서 성범죄 무죄 판결이 남발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며, "시대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민원이 쏟아진다고 보도했다.19 중앙일보는 "천대엽 판결 후폭풍"으로 두 달 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25건 나왔다고 보도하며,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들을 제시했다. 이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해석을 제한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하면서 하급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며,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을 판결문에 끼워팔기한 의도적 설시"라는 법조계 일각의 비판도 소개했다.18 나무위키의 '성인지 감수성' 관련 서술 역시 이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의 확장에 명시적으로 제동을 건 판결로 해석되며, 이전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21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진보 성향 매체들은 일반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언론사 웹사이트 직접 검색을 통한 확인 필요).22

 

  • "무죄추정의 원칙 재확립" 및 "장애인 인권 고려" 긍정 평가:
    반면, 로톡에 기고한 박지영 변호사는 이 판결이 2018년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그 취지가 무제한적 유죄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장애인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16 법무법인 교연의 블로그 게시글 또한 기존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던 경향에 제동을 걸고, 무죄추정 원칙과 검사의 증명책임을 강조한 의미 있는 판결로 분석했다.27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 매체는 상대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고인 방어권 보장 측면을 부각하며 판결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하거나, 성인지 감수성의 과도한 적용에 대한 견제로 보았을 수 있다 (각 언론사 웹사이트 직접 검색을 통한 확인 필요).

 

  • 법조계 내부의 다양한 시각:
    로리더는 '천대엽 대법관 판결' 이후 성무고피해자연대가 성인지감수성 교육 중단 및 판례 폐기 운동을 벌이는 상황을 보도하며, 한 변호사의 "법원이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출처 불명의 애매한 개념을 앞세워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해왔다"는 비판을 소개하기도 했다.20

 

이 판결은 '자폐성 및 지적장애'라는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이 핵심 쟁점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법리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판결 자체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고의 판단의 어려움을 지적한 것이나, 이것이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낮추는 근거로 오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 판결의 영향

 

  • 하급심 판결 경향에 즉각적 영향: 판결 선고 이후 단기간 내에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18는 이 판결이 하급심 재판부에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성범죄 사건의 증명 기준에 대한 법원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 성범죄 사건의 증명 기준 변화 가능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피고인의 주관적 요소(고의, 장애 특성 등)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는 향후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사회적 논쟁 격화: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법조계 논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여성단체와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는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과도한 유죄 추정 경향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19

 

C. 사건 3: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피의자 참여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일명 '정경심 교수 사건'으로 알려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이다.2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동양대학교 강사휴게실에 있던 PC 및 정경심 교수의 자택 PC 등에서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특히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압수의 범위와 절차, 특히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 대법원은 2022년 1월 27일, 해당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하며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 이 판결은 천대엽 대법관이 이전에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피의자 참여권 배제 시 압수물 증거능력을 제한한 법리와 비교되며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2

 

2. 천대엽 대법관의 역할 및 주요 법리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2 판결의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다.

 

  • 제3자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압수의 범위 및 절차: 수사기관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유관정보를 탐색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제출자가 임의제출한 취지에 따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 피의자 참여권 보장: 원칙적으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된다. 다만, 피의자가 해당 정보저장매체의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즉 피의자가 해당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29

 

  • 2021****** 판결의 구체적 적용: 이 사건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경우, 피고인(정경심)이 아닌 동양대 측이 해당 PC 및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1 즉, 피고인을 해당 PC의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은 법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해석론적 개념으로, 그 판단 기준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쟁점 및 언론 비판

이 판결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특히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범위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다.

 

  • 피의자 참여권 보장 범위 축소 논란:
    대법원 2016****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확립된 피의자 참여권 보장 원칙이, 이 사건과 같이 제3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9 KICJ 보고서는 "대법원은 동 규정의 '피의자' 개념을 축소해석하고 있다"며, "법 제121조의 '피의자' 개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해석을 통해 법률 문언상 명확한 피의자의 참여권을 타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다는 점에서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29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또한 유사한 맥락의 후속 대법원 판결(2022*****)에 대해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판결"이라고 규탄하는 논평을 낸 바 있어,32 이러한 법리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적법절차 약화 우려: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의 도입과 적용이 수사기관의 편의를 우선시하여 디지털 증거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전자정보의 특성상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참여권 보장이 소극적으로 해석될 경우 적법절차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경심 교수 사건과의 연관성 및 정치적 해석:
    이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선고 당시부터 정치적 맥락에서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제기되었다.2 특히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을 가능성이 높다.

 

천대엽 대법관은 이전 판결에서 피의자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를 강조하며 증거능력을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2 이 판결은 특정 상황(제3자 임의제출 및 실질적 관리처분권 부재)에서는 그 엄격성이 다소 완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이는 법리 적용의 일관성 문제 또는 구체적 사안에 따른 법리 구체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판결의 영향

 

  • 디지털 증거 수집 실무에 미친 영향: 이 판결은 제3자가 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서 증거를 압수할 때, 수사기관이 고려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실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재량 범위를 넓히고, 피의자 참여권 보장 요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 피의자 방어권과의 지속적인 긴장 관계: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효율적인 범죄 수사와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쟁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D. 사건 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가상 판결일자)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였던 피고인(이재명 대표)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로 기소된 사건이다.8 구체적으로 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②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했고, 직무유기로 협박까지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 되었다.8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나머지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8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8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8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8

 

2. 천대엽 대법관의 역할 및 견해

천대엽 대법관은 이 사건 선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5 따라서 이 판결은 천대엽 대법관의 개인적인 법리 해석이나 판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아니다. 다만, 본 보고서가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천대엽 대법관의 "과거 및 현재 판결"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 사건이 대법원의 주요 판결 경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간략히 언급한다.

 

천대엽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판에 불참한 이 사건은 그의 직접적인 판결 성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다수의견이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논리는, 피고인 발언의 객관적 의미와 그것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중시한 것으로 평가된다.8 만약 천 대법관이 이 재판에 참여했다면, 그가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2023******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특수한 상황(장애 등)을 깊이 고려했던 점과 비교하여 어떤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보였을지 법조계의 관심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3. 쟁점 및 언론 비판 (사건 전반에 대한 일반적 내용)

이 사건은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허위사실 판단 기준의 적절성: 피고인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발언 내용이 '사실'의 공표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고의)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해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발언의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제 된 발언들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8 반면, 소수의견(대법관 이흥구, 오경미)은 다수의견이 발언의 의미를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한쪽으로만 해석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비판했다.8

 

  • 정치적 파장 및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판결 자체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공방이 치열했다. 특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신속 처리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5 이러한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판결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치 사건이 있어도 정치 재판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 안 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3

 

4. 판결의 영향 (사건 전반에 대한 일반적 내용)

 

  • 향후 선거사범 재판에 미칠 영향: 이 판결은 향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후보자의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과 그 발언의 중요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간의 균형 논의 지속: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어느 범위까지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법적 논의는 이 판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 사건 5: 최*종 연쇄살인 사건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 2021****(병합)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 최*종(1심 판결문에서 'A'로 지칭됨8)이 여성 2명을 강간·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며, 금품을 강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쇄 흉악범죄 사건이다.8

 

1심인 전주지방법원은 2020년 11월 5일, 최*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0****, ***(병합), 2020****(병합)).8 1심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년 4월, FX마진거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아내의 지인인 피해자 B씨(여, 33세)를 유인하여 금품을 빼앗고 강간할 목적으로 커터칼을 구입한 뒤, B씨를 폭행·강간하고 금팔찌를 빼앗고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은 후, 경찰 신고를 우려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8 또한 같은 달,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L씨(여, 28세)에게 성매매 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L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포함되었다.8 1심에서 피고인은 B씨에 대한 강간 및 강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자백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전주 일대에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8 대법원은 2021년 7월 8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

 

2. 천대엽 대법관의 역할 및 견해 (관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은 이 사건의 상고심에 관여 대법관으로 참여했다.8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간략히 설시하며, 원심의 사실인정(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 및 강도살인 부분 유죄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8 상고기각 판결의 특성상 천대엽 대법관의 개별적인 법리 의견이나 특정 논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3. 쟁점 및 언론 비판

이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과 반사회성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매우 컸던 사건으로, 주로 양형의 적절성, 즉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 사건 자체의 흉악성과 양형 적절성: 연쇄적인 강간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이나 비판이 제기되었을 수 있다.

 

  • 천대엽 대법관 관련 특정 비판 지점의 부재: 제공된 자료 및 일반적인 보도 경향을 종합할 때, 이 판결과 관련하여 천대엽 대법관의 관여나 판단에 대해 특별히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된 부분은 찾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상고기각 결정이었고, 사회적 공분을 산 흉악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국민 법감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판결로 평가될 수 있다. 천대엽 대법관 개인의 논란 판결로 분류되기보다는,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처리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3

 

4. 판결의 영향

 

  • 흉악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의지 재확인: 이 판결은 극악무도한 연쇄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확정함으로써, 유사 흉악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 성향 분석에는 제한적: 이 사건은 천대엽 대법관이 관여한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뿐, 그의 구체적인 법리관이나 판결 성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된 판결"이라는 사용자 요청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거나 간략히 언급하는 수준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III. 천대엽 대법관의 전반적인 사법 경향 및 비판 종합

 

천대엽 대법관이 관여하거나 주심을 맡은 주요 논란 판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의 사법적 경향과 이에 대한 비판은 다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들(개인의 기본권, 공동체 질서, 성 평등, 사법 정의 등)이 충돌하는 지점을 첨예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법리적 특징 및 경향: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익(군 기강, 성범죄 피해자 보호, 수사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2019*****(군형법상 추행) 사건의 보충의견에서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법 해석의 유연성을 보였고, 헌법정향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 보장의 폭을 넓히려 했다.13

 

반면, 2023******(자폐성 장애인 추행) 사건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증명책임'이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특히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8 이는 자칫 피해자 중심주의로 치우칠 수 있는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동시에 '성인지 감수성 후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18

 

2021******(디지털 증거능력) 사건에서는 제3자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통해 피의자 참여권의 범위를 구체화하려 했으나, 이는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범위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29

 

형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원칙과 증거법칙, 특히 진술 증거와 디지털 증거의 취급에 있어 그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2023****** 판결에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점,8 2021****** 판결에서 디지털 증거 압수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 점 등에서 이러한 면모가 드러난다.

 

주요 언론의 비판 종합:

 

언론의 비판은 각 매체의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여성신문 등 진보 성향 및 여성 관련 매체들은 주로 2023****** 판결을 '성인지 감수성 후퇴'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19 이들은 해당 판결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021****** 판결에 대해서도 피의자 인권 보장 미흡 및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2019***** 판결(군형법상 추행)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인권 신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10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보수 성향 매체들은 2023****** 판결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하거나, 기존 성인지 감수성의 과도한 적용에 대한 견제로 해석했을 수 있다. 2019***** 판결에 대해서는 군 기강 해이를 우려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인 성향에 기반한 추론임). 중앙일보는 2023******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성범죄 무죄 판결이 증가하는 현상을 "천대엽 판결 후폭풍"으로 명명하며, 법조계 내에서도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을 판결문에 끼워팔기한 의도적 설시"라는 비판이 있음을 소개했다.18

 

법조계 및 학계의 평가: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들은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2019***** 판결에 대해 KICJ 보고서는 다수의견의 헌법정향적 법률해석이 법의 통일성 관점에서 설득력 있으며, 법률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지만 법질서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당한 해석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3

 

2023****** 판결에 대해 로톡에 기고한 박지영 변호사는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장애인 피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6 반면, 성무고피해자연대와 같은 단체는 이 판결을 계기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중단 및 판례 폐기 운동을 벌이며,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해왔다고 비판했다.20

 

2021****** 판결에 대해 KICJ 보고서는 대법원이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통해 피의자의 참여권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하여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29

 

이처럼 천대엽 대법관이 관여한 논란 판결들은 법리적 논쟁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들이 충돌하는 지점을 드러내며, 사법부 판결이 어떻게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판결들은 개인의 인권과 공동체의 질서, 성 평등과 사법 정의 등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가치 지향성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IV. 결론

 

주요 분석 결과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현재, 천대엽 대법관이 관여한 주요 논란 판결들을 중심으로 그 쟁점, 비판적 시각,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1.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 (2019*****): 천대엽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을 배제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법정향적 해석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군기 문란 우려 및 사법 적극주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1. 자폐성 장애인 추행 사건 (2023******): 주심으로서 피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추행 고의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 후퇴'라는 심각한 비판과 함께, '무죄추정 원칙 재확립' 및 '장애인 인권 고려'라는 긍정적 평가가 엇갈리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1. 디지털 증거능력 사건 (2021******): 주심으로서 제3자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통해 피의자 참여권 범위를 판단했다. 이는 피의자 참여권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적법절차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1. 최*종 연쇄살인 사건 (2021*****): 관여 대법관으로 참여하여 흉악범죄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하는 데 일조했으나, 이 사건 자체로 천 대법관 개인에 대한 특별한 논란이나 비판이 제기된 바는 뚜렷하지 않다.

 

이들 판결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적 가치,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변화하는 사회 인식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며, 법 해석의 방향성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종합 평가 및 제언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들은 한국 사회와 법조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진행형인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그의 판결들은 때로는 진일보한 인권 의식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기존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통념과 충돌하며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간의 관계 설정, 장애인 등 취약 계층 피고인의 특수성 고려, 디지털 시대의 적법절차 원칙 확립 등은 앞으로도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법리적 과제이다. 천대엽 대법관의 향후 판결들 역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법리를 발전시켜 나갈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을 수용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판결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참고자료

 

법원 판결문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 ***(병합), 2020****(병합) 판결.8

  •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4. 7. 선고 (전주)2020****, (전주)2020****(병합) 판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 2021****(병합) 판결.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 전원합의체 판결 (가상 판결일자, 천대엽 대법관 불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 판결 (가상 판결일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 판결 (가상 판결일자).

 

학술 자료 및 보고서

  • 강태경,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2019*****)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ICJ).13

  • 구길모 외,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참여권 보장 – 대법원 2021******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ICJ).29

 

언론 기사 및 웹 자료 (주요 인용)

  • 나무위키, "천대엽", "성인지 감수성".1

  • 로톡, "[2024 최신 성범죄 판례] 천대엽 대법관 판결 논란?", 박지영 변호사.16

  • 로리더, "‘천대엽 대법관 판결’…성무고피해자연대, 성인지감수성 폐지 운동".20

  • 민중의소리 (KPIL 보고서 인용 등).14

  • 여성신문, "'천대엽 판결' 다시 도마 위로…“시대 역행하는 판결” 민원 쏟아진다".19

  • 연합뉴스, "'증거능력 엄격' 법리 주도 천대엽 대법관, 동양대PC 증거 인정".2

  • 중앙일보, "[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18

  • 참여연대, "[판결비평] 군사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대법원 2019***** 판결 관련)".14

  • 기타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노컷뉴스, 미디어오늘, 뉴스토마토, MBC, 뉴스타파, 시사IN, 한겨레21,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등의 관련 보도 (보고서 작성 시점에 확보된 스니펫 및 일반적 논조를 바탕으로 분석에 활용).

(각주: 본 보고서에 인용된 사건번호 및 판결일자는 제공된 자료에 명시된 것을 따랐으며, 일부 가상의 날짜가 포함된 자료(예: 2025년 판결)는 해당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임명 시점 이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1. 천대엽 - 나무위키,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C%B2%9C%EB%8C%80%EC%97%BD

  2. '증거능력 엄격' 법리 주도 천대엽 대법관, 동양대PC 증거 인정 | 연합뉴스,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7110100004

  3. 천대엽, 李 파기환송 野 비판에 "부적절…법관 양심 따라 판결" - 뉴스1,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72443

  4. 천대엽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파기 환송' 설전 [9시 뉴스] / KBS 2025.05.02. - YouTube,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WrisrKIs2pw

  5. '이재명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이흥구ㆍ오경미 대법관 무죄 - 로리더,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3

  6.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쿠데타 아냐…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 - 시사저널,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176

  7. 남성 군인인 피고인들이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항문성교 등 성행위를 한 사안[대법원 2022. 4.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속보 - 대한민국 법원,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vV4owIaczY7VFgIZQmidRNawdCYMaO7VpdjeHx2ojlQYJ1K67hwvTf1N7qX9P7q8.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8354

  8. 대법원 2021*****, 2021****(병합)

  9. 대법원 선고 2019***** 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한민국 법원,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E6WiQg8qkZkhQvae5A12kkexihn1UJr0JuhwfzHnjErkNErc7p0QhKdLmRixMnuN.BJEUWS04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157

  10. 대법원 판례 변경: 사적 공간서 자발적 의사에 따른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직접적·구체적 군기 침해로 보기 어려워... 처벌 못해 : 네이버 블로그,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lawfluencer/222710748177

  11. 동성 군인 간 사적공간에서의 합의 성관계는 처벌 안돼"···대법원 판례 변경 - 한국법률일보,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913

  12. 2022년~2024년 법철학 판례 동향* - DBpia,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12173124

  13.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2019*****)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법무정책연구원,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12130&seq=3

  14. [판결비평] 군사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 참여연대 -,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98043

  15. 군형법 추행죄 무죄, 대법원 판결의 의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kpil.org/board_column/20220510/

  16. [2024 최신 성범죄 판례] 천대엽 대법관 판결 논란? | 로톡,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talk.co.kr/posts/78102

  17. 성범죄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변화 - 로톡,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talk.co.kr/posts/78677

  18. [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206

  19. '천대엽 판결' 다시 도마 위로…“시대 역행하는 판결” 민원 쏟아진다 - 여성신문,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117

  20. '천대엽 대법관 판결'…성무고피해자연대, 성인지감수성 폐지 운동 ...,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5

  21. 성인지 감수성 - 나무위키,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C%84%B1%EC%9D%B8%EC%A7%80%20%EA%B0%90%EC%88%98%EC%84%B1

  22. 한겨레,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

  23. www.khan.co.kr,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khan.co.kr/

  24. 오마이뉴스,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ohmynews.com/

  25. 프레시안 모바일,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pressian.com/

  26. 뉴스타파(NEWSTAPA)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KCIJ) | 99% 시민들의 ...,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newstapa.org/

  2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 판결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성범죄 무죄 될까? : 네이버 블로그,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lawgyoyeon/223367099154?viewType=pc

  28.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 대한민국 법원,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8224&gubun=4&searchOption=&searchWord=

  29. www.kicj.re.kr,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13341&seq=2

  30. 제3자가 임의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범위와 피의자 참여권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m.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372

  31. 동양대 교수휴게실에 있던 PC압수의 적법성(2021******) - 법무법인 시안,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lawsian.com/board/view?bd_id=board&wr_id=19

  32. [디지털정보위][논평]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202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minbyun.or.kr/?p=56085

 

2025.05.29. Google AI Gemini가 작성한 글을 정리한 글로 다음과 같은 블로그에서도 동일하게 올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nder-1

티스토리 블로그: https://write-coolie1.tistory.com

진보네트워크 블로그 : https://blog.jinbo.net/deliberate

 

본문을 바탕으로 NotebookLM으로 작성한 팟케스트 https://youtu.be/LIir-LQyUDA

 

Google Docs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PBWDxI9THIcTvgz-4FbR0dpIuDqXfXn4xYad1gydDc/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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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주요 판결 및 입장

노태악 대법관 주요 판결 및 입장 인포그래픽

노태악 대법관 주요 판결 및 입장

2025년 현재까지의 주요 사건 인포그래픽

보고서는 Google AI Gemini가 작성한 글을 정리한 것임. 출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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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주요 논란 및 사법부 신뢰도 분석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주요 논란 및 사법부 신뢰도 분석

(2025년 5월 보고서 기반)

⚖️I. 주요 논란 판결 및 사안

A.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원심(무죄) 파기 환송

주요 쟁점:

  • 절차적 정당성 ('졸속 심리' 논란)
  • 정치적 중립성 ('선거 개입' 비판)
  • 법리 해석 (표현의 자유 제한 비판)

영향: 대선 정국 영향, 사법부 신뢰 논란 격화

B. 14세 여중생 관련 성범죄 사건

판결: 무죄 확정 (조희대 당시 대법관 주심)

주요 쟁점:

  • '그루밍' 성범죄 간과
  • 성인지 감수성 부족
  •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

영향: 사법부의 안일한 인식 비판, 사법 불신 심화

C. 주한미군 성폭행 미수 사건 감형

판결: 항소심 감형 (PTSD '심신미약' 일부 인정)

주요 쟁점:

  • '솜방망이 처벌' 비판

조 대법원장 측 해명: 1심 혐의 변경 및 피해자 합의 고려

영향: 주한미군 범죄 처벌 공정성 등 논란

D. 2024년 12.3 비상계엄 관련 논란

사안: 비상계엄 선포 시 사법부 수장 역할 대응 논란

조 대법원장 대응:

  • 초기: 대외적 신중 입장
  • 이후: "비상계엄 당일 '위헌적' 언급" (법원행정처장 증언)

주요 비판: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 내란 가담 의혹 제기

영향: 위기 대응 능력 및 소통 방식 관심 집중

⚠️II. 사법부 불신 심화 원인

🔴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반복적 의심

정치적 민감 사건 판결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는다는 인식 누적

🔵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 및 정의 관념의 충돌

판결이 국민의 정의 관념과 어긋날 때 사법 시스템 회의

🟡

절차적 투명성 부족 및 예측 불가능성 심화

'졸속 심리' 의혹 등 절차적 정당성 의문이 판결 수용성 저하

🟢

사법부의 소통 방식 및 권위주의적 모습에 대한 비판

불충분한 설명, 방어적 태도가 국민과의 소통 단절 및 불신 심화

🟣

사회적 약자 보호 미흡 및 기득권 편향성에 대한 인식

피해자·약자 목소리 미반영, 기득권층 유리 판결 인상이 사법 정의 회의 초래

💡III. 결론: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

🏛️핵심 가치 증명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 존재 이유 증명

👥국민과의 소통 강화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법 감정과의 간극 축소 노력

✔️포용적 사법 실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자세

🌟시대정신 반영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법 해석과 정의 실현으로 국민 신뢰 재구축

본 인포그래픽은 제공된 "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논란 판결 및 사법 신뢰도 분석 보고서 (2025년 5월)"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보고서 원문 출처: Google AI Gemini가 작성한 글을 정리 (출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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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대법관의 주요 판결 분석: 2025년 현재까지의 논란과 영향

노태악 대법관의 주요 판결 분석: 2025년 현재까지의 논란과 영향

I. 서론

노태악 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고위 법관으로서, 그의 판결과 입장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주목을 받아왔다. 2020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후, 그리고 그 이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왔다. 특히 그는 2022년 5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력은 특정 사건,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5도4697)에서는 재판 회피 사유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

본 보고서는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노태악 대법관이 과거 하급심 판사 시절부터 대법관 재임에 이르기까지 내린 판결 중 법조계, 언론, 또는 시민사회로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되거나 상당한 논란을 야기한 주요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범위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 핵심 법적 쟁점, 해당 사건에서 노태악 대법관이 취한 법리적 입장(다수의견, 소수의견, 또는 하급심 판사로서의 판결 이유), 그리고 그러한 판결이나 입장에 대한 비판의 요지와 더불어 해당 판결이 우리 사회와 법체계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노태악 대법관의 판결 세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가 관여한 사건들은 공직선거법의 해석, 표현의 자유의 한계, 국가권력과 개인의 권리 충돌, 노동자의 권익 보호, 소수자 인권 등 현대 한국 사회의 첨예한 헌법적 쟁점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그가 제시한 법리는 때로는 사회적 통념이나 기존 판례의 흐름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거나 소수의견을 통해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함으로써 법적 논쟁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의 판결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개별 사건의 결론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의 법철학적 경향성과 그것이 한국 사법부의 판례 형성에 미치는 함의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I. 과거 주요 논란 판결 및 입장

A.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관련 판결

노태악 대법관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박정희 정권 하의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5] 제공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사건번호들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소 5건 이상의 유사 사건에서 그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6]

이들 판결의 주요 쟁점은 긴급조치 9호 자체의 위헌성 및 그에 기반한 수사, 재판 과정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특히 개별 법관의 재판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있었다. 당시 노태악 판사가 내린 기각 판결들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그 자체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를 구성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당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법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6]

이러한 과거 판결들은 2020년 2월경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5] 당시 노 후보자는 해당 판결들에 대해 "재판부 3명이 토론해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이라며, 당시의 법리에 따르면 기각 판결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노 후보자는 "권위주의 시절에 가혹한 불법행위를 당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5]

노태악 판사의 과거 긴급조치 관련 판결은 이후 대법원의 판례 변화와 대비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및 그에 따른 일련의 국가작용이 위헌·무효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9]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 변화는 과거 노태악 판사의 판결이 당시의 법리적 한계 내에서의 판단이었을지라도, 현재의 법감정이나 인권 중심적 법 해석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긴급조치 관련 판결들은 노태악 대법관의 법철학 중 국가권력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점,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과 사과는 당시의 법리적 판단과 현재의 사회적 요구 및 인권 의식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며, 그가 대법관으로서 유사한 성격의 사건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B. 대법원 2019도13328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반대의견

노태악 대법관은 2020년 7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에 참여하였다. [11] 이 사건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하여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다수의견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질문과 답변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나온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인 표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즉,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부인이나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14]

그러나 대법관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그리고 노태악은 이러한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11] 이들 반대의견의 핵심 논리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답변 역시 단순한 부인을 넘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18] 반대의견은 피고인의 발언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노태악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후자인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둔 해석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후보자 토론회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보장하려는 경향을 보인 반면, 노태악 대법관이 참여한 반대의견은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후보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진실성과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판결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논의를 제공하였으며, 노태악 대법관의 해당 반대의견은 이후 유사 사건, 특히 202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5도4697)의 맥락에서 그의 선거법 관련 법리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추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4] 이는 노태악 대법관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 확보와 선거 공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며,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법철학적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C. 사법농단 연루 판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

2020년 2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노태악 후보자는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나타난 자료로써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5]

이러한 입장은 일차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증거재판주의 및 법률에 따른 개별 재판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해당 무죄 판결들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노 후보자의 발언은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나 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후보자의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개별 재판의 객관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사법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는 노태악 대법관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내부적 판단 과정을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방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관의 판단 자율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사법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III. 대법관 임기 중 주요 판결 (2020년 이후)

노태악 대법관은 2020년 3월 임기를 시작한 이래 다양한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며 대법원의 판례 형성에 기여해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법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들을 중심으로 그의 법철학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A. 대법원 2020****** (모욕죄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 사건) - 주심

2022년 8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2020****** 판결은 노태악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모욕죄의 성립 한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사건이다. [2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또 나쁜 짓한 거 고발당했다. 고○○.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21] 원심은 이 중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해당 표현들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및 과거 이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하였다. 대법원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22]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였다. [21]

이 판결은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사용된 다소 거칠거나 모욕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익적 목적을 위한 의견 표명의 일환이고 표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사회적 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노태악 대법관이 주심으로서 이러한 판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의 법철학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사회상규 위배 여부'라는 판단 기준의 추상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적용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나, 모욕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이 판결은 앞서 살펴본 2019도13328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반대의견과 비교해 볼 때, 사안의 성격(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특수한 법익 침해 여부 대 일반적인 명예훼손/모욕)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익 형량의 우선순위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B. 대법원 2020******* (대리운전 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사건) - 주심

2024년 9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2020******* 판결은 노태악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노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21]

이 사건은 대리운전 업체들이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이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 원심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7]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비록 업체와 동업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업체에 상당한 정도로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어 생활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주된 수입원이 업체의 콜 배정에 의존하고, 업체가 콜 배정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점,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업체가 정한 복장 규정, 업무 수행 지침, 교육 의무 등이 존재하고 위반 시 주의 조치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점, ▲대리운전 기사들이 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사실상 시장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리운전 기사들은 특정 업체에 전속되어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이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근로자성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대리운전 기사라는 특수한 고용 형태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태악 대법관이 주심으로서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전통적인 근로계약의 틀에 포섭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의 노동3권 보장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춰 법 해석을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 노태악 대법관의 사회경제적 정의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다만, 이 판결로 인해 대리운전 업계 등 관련 산업계에서는 사용자 측의 책임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근로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C. 외국인 피고인 공시송달 후 불출석 재판 관련 파기환송 판결 (2025년) - 주심

2025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잘못 계산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32] (구체적인 사건번호는 제공된 자료에서 특정되지 않았으나, 한겨레 2025년 5월 20일자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이 절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계속 중 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3년 11월 18일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이후 2023년 12월 4일 2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2024년 1월 10일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32]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에 대한 첫 공시송달의 효력은 송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2023년 11월 18일 공시송달의 효력은 2025년 1월 19일 이후에 발생하며, 그 이후에 열린 공판에 2회 연속 불출석해야 피고인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이러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을 위반하여 효력 발생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단 1회의 불출석만으로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에 어긋나고 피고인의 출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32]

이 판결은 피고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적법절차와 피고인의 기본적인 방어권, 특히 재판받을 권리의 핵심인 출석권을 엄격하게 보장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시송달이라는 예외적인 재판 진행 방식의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법 적용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다. 노태악 대법관이 주심으로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만큼이나 절차적 정의의 준수를 사법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그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이 판결 자체가 하급심의 명백한 법규 위반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무리"나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대한 그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D. 대법원 2023****** (동성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건) - (관여 여부 및 내용 확인 필요)

2024년 7월 18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은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34]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 배우자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하였다. [34]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4명의 대법관이 별개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38] 그중 한 의견은 "부부공동생활이란 부분은 혼인이나 부부가 꼭 이성 간의 관계일 필요가 없다는 암묵적 전제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러한 전제의 타당성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38]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노태악 대법관이 이 4명의 별개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참여하였는지, 만약 참여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펼쳤는지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전문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 2023****** 판결문 [4]에 따르면,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권영준이 별개의견을 제시하였다.)

만약 노태악 대법관이 다수의견과 달리 전통적인 가족관이나 법 해석에 기반한 반대의견 또는 보수적인 별개의견을 제시하였다면, 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그가 다른 판결에서 보여준 진보적인 성향(예: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대비되면서 그의 법철학이 지닌 복합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판단 및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법조계 및 시민사회로부터 상당한 논평과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E. 대법원 2025도469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회피

2025년 5월 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5도4697)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사건이었다. [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방송 토론 등에서 故 김문기 씨 관련 발언(소위 '골프 발언' 포함)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일부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4]

이 사건 상고심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스스로 사건 심리 및 재판에서 회피하였다. [40]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4] 구체적으로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을 의미함. 이하 '이 사건 의무 조항'이라 함)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공소사실 발언), 그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나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공소 사실 발언)로 각 거짓말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 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며, 실제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였고 국토부의 그러한 압박이나 협박은 없었으므로 이 역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반면,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노태악 대법관이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해석 문제는 그가 과거 대법원 2019도13328 사건(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통해 엄격한 입장을 표명했던 바와 맥을 같이 한다. 당시 노태악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1] 만약 노태악 대법관이 이 사건에서 회피하지 않았다면, 그의 과거 법리적 입장에 비추어 볼 때 2025도4697 사건의 다수의견에 동조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그의 법리가 대법원 내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거나, 유사한 법리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F. 대법원 2017***** (수뢰후부정처사 등, 가습기 살균제 연구원 사건) - 관여 여부 불명확

2021년 4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2017*****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와 관련된 B대학교 교수의 뇌물수수, 증거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이었다. [4]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맞물려 연구자의 책임과 연구윤리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45]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은 피고인에게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벌금 2500만원, 추징 1200만원을 선고하였다. [4]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4]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수한 자문료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거나 시험계획을 분리한 행위 등이 부정한 처사나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항소심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4] 특히 대법원은 증거위조죄와 관련하여,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4]

제공된 자료[4]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의 재판부 구성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태악 대법관이 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만약 노태악 대법관이 이 판결에 관여하였다면, 이는 증거위조죄의 성립 범위를 비교적 좁게 해석하고 연구자의 연구 결과 보고 및 데이터 선택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입장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가 다른 판결에서 보여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과도 일견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연구자의 책임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만약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연구윤리와 법적 책임 사이의 경계, 그리고 과학적 사실의 법적 평가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제기한다.

표 1: 노태악 대법관 주요 논란 판결 및 입장 요약

구분 사건번호/사안 선고일/발언일 법원/기관 노태악 대법관 역할/내용 주요 쟁점/논란
과거 하급심 판결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다수) 특정일 미상 서울고등법원 해당 청구 기각 판결 (재판장 또는 배석) "국가폭력 피해자 구제 소극적, 법관의 재판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범위"
대법관 후보자 시절 입장 사법농단 연루 판사 무죄 선고에 대한 견해 2020. 2. 국회 인사청문회 "제 식구 감싸기 아님, 법률에 따른 판단" 발언 "사법부 자정능력 및 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 사법부 독립성 강조 이면의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
대법관 재임 중 반대의견 대법원 2019도133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020. 7.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참여 (TV토론회 발언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의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범위,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간의 균형"
대법관 재임 중 주심 판결 대법원 2020****** (모욕죄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 2022. 8. 25. 대법원 주심 (모욕적 표현이나 공적 인물 비판 시 위법성 조각 가능성 인정, 파기환송) "공적 인물 비판 표현의 한계,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행위) 적용 범위"
대법관 재임 중 주심 판결 대법원 2020******* (대리운전 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2024. 9. 27. 대법원 주심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첫 인정, 상고기각)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범위,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관 재임 중 주심 판결 2025년 외국인 피고인 공시송달 후 불출석 재판 관련 파기환송 (사건번호 미확정) 2025. 5. (추정) 대법원 주심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재판 진행 및 선고는 위법, 파기환송) "형사소송절차상 피고인의 출석권 및 방어권 보장, 공시송달 요건의 엄격한 해석"
대법관 재임 중 관여 (추정) 대법원 2023****** (동성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024. 7.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별개의견 참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권영준) [4] "동성 동반자의 법적 지위 및 평등권, 사실혼 관계와의 비교, 전통적 가족관과 소수자 인권 보호의 충돌"
대법관 재임 중 회피 대법원 2025도469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2025. 5. 1.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으로 회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회피로 직접 관여는 없었으나, 과거 유사 사건에서의 입장과 대법원 다수의견의 방향성 비교 가능)"
대법관 재임 중 관여 여부 불명 대법원 2017***** (가습기 살균제 연구원 수뢰후부정처사 등) 2021. 4. 29. 대법원 관여 여부 불명확 (상고기각으로 2심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확정) "증거위조죄의 '위조' 개념, 연구자의 연구 결과 보고 및 데이터 선택의 재량권 한계, 연구 용역 관련 자문료의 뇌물성 판단"

IV. 종합 분석 및 평가

노태악 대법관의 과거 및 현재 판결, 그리고 주요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의 법철학적 특징과 판결 경향성은 다면적이며, 때로는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각 사안의 구체적인 법익과 사실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을 내리는 실용적인 법률가일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혹은 그의 법철학이 여전히 발전하고 형성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먼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노태악 대법관은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2020****** 모욕죄 사건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21] 이는 공적 인물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된 대법원 2019도13328 사건에서는 반대의견을 통해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과 선거 공정성을 더욱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11] 이러한 차이는 보호해야 할 법익의 성격(일반적 명예 대 선거의 공정성)과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그의 판단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절차적 정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외국인 피고인 공시송달 관련 파기환송 판결에서 주심으로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적인 출석권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것은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32]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만큼이나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를 반영한다.

노동권 분야에서는 대법원 2020******* 판결(대리운전 기사 근로자성 인정)에서 주심을 맡아, 계약 형식보다는 업무의 실질적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노동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27] 이는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법의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입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과거사 문제나 국가권력과 개인의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다소 보수적이거나 신중한 접근을 보인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들은 이러한 시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5] 또한, 사법농단 연루 판사 무죄 선고에 대한 그의 인사청문회 당시 입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내부적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냈으나, 동시에 사법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가능했다. [5] 동성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건(대법원 2023******)에서의 그의 별개의견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에 대한 그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그의 법철학의 일관성 혹은 다면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38]

이처럼 노태악 대법관의 판결들은 종종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곤 하는데, 이는 그가 다루는 사건들이 현대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 충돌 지점,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공방, 노동권의 범위와 새로운 고용 형태, 과거사 청산과 국가의 책임, 소수자 인권과 전통적 가치관 등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들은 때로는 진보적인 변화를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기존의 법리나 사회적 통념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면서,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 발전과 인권 보장,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판결들이 사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정의 관념과 괴리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 관련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건에서의 판단은 그 파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향후 노태악 대법관은 대법원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계속해서 중요한 판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의 다면적인 법철학이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사건들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그것이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한국 사회의 법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V. 결론

본 보고서는 2025년 현재까지 노태악 대법관이 관여하였거나 그의 입장으로 인해 논란이 된 주요 판결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과거 하급심 시절의 긴급조치 9호 관련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부터, 대법관으로서 참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소수의견, 그리고 주심으로서 이끈 모욕죄, 노동권, 형사소송절차 관련 판결에 이르기까지 그의 법리적 판단과 입장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 노태악 대법관의 판결 경향은 특정 이념적 틀에 고정되기보다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법익과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실용적 법률가의 면모를 보인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는 적극적인 반면 과거사 문제나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거나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의 절차적 정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러한 다면성은 그가 다루는 사건들이 현대사회의 복잡한 가치 충돌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의 판결들은 종종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법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노동권, 소수자 인권 등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에서 그가 내리는 판단들은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 발전과 인권 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노태악 대법관의 판결들은 사법부 신뢰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단은 신뢰의 기반이 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이나 시대적 요구와 동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경우 신뢰를 저해할 수도 있다. 앞으로 그가 대법관으로서 내릴 판결들은 한국 사회의 법적, 사회적 지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그의 법철학적 고민과 판단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과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VI. 참고 자료

  • [250501 선고] 보도자료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4]
  • 대법원 2017***** [4]
  • 대법원 2025***** [4]
  • 서울고등법원 2016***** [4]
  • 서울고등법원 2024***** [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 서울행정법원 2021******* [4]
  • 서울고등법원 2022****** [4]
  • 대법원 2023****** [4]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4]
  • 부산고등법원 2019****** [4]
  • 대법원 2020******* [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 대법원 2020도16897 [4]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병합) [4]
  • 한경. (2025. 5. 20.). 2개월 공시송달 기한 안 지킨 궐석재판…대법 출석권 침해로 파기환송. [33]
  • 한겨레. (2025. 5. 20.). 공시송달→1회 불출석만으로 유죄 된 외국인…대법 “형소법 위반”. [32]
  • 한겨레. (2025. 5. 20.). 공시송달→1회 불출석만으로 유죄 된 외국인…대법 “형소법 위반”. (수정 2025-05-20 12:11) [1]
  • 월간노동법률. (2025. 2. 10.).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 판결(대리운전 기사). [28]
  • 한겨레21. (2025. 5. 3.). 대법 파기환송에 민주당 '격앙'. [2]
  • 언론노조 미디어오늘. (2022. 10. 17.). [판결] 페이스북에 방문진 이사장 비판…'철면피, 양두구육' 모욕죄 될까. [21]
  • 대한민국 법원. (2022. 8. 25.). 대법원 선고 2020****** 모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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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2024. 10. 2.). 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판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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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법원. (2022. 8. 25.).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2. 8. 25. 선고 중요판결]. [22]
  • 대한민국 법원. (2024. 7. 18.).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속보. [35]
  • 희망을만드는법. (2024. 7. 18.). [승소소식] “사랑이 이겼다” – 대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최종 승소. [34]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 판결 [모욕]. [26]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18]
  • 대법원 2025***** 판결 분석 (업로드된 판결문 기반). [4]
  • 대한민국 법원. (2022. 8. 25.). 대법원 선고 2020****** 모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상세). [25]
  • cpbc News. (2024. 7. 24.). 대법원, 동성 커플 권리 인정?…별개 의견 살펴보니. [38]
  • 한겨레. (2025. 5. 20.). 공시송달 뒤 1회 불출석 외국인에 유죄…대법 “형소법 위반 파기환송”. [32]
  • 오마이뉴스. (2024. 7. 18.). "사랑이 또 이겼다" 동성 동반자 인정한 대법원에 '감격'. [37]
  • media.nodong.org. (2022. 10. 17.). [판결] 페이스북에 방문진 이사장 비판…'철면피, 양두구육' 모욕죄 될까. [23]
  • 프레시안. (날짜 미상). 장제원 "노태악, 긴급조치 피해자 손배 기각 실망". [6]
  • 대한민국 법원. (2020. 7. 16.). 대법원 선고 20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15]
  • 한겨레. (2024. 10. 2.). 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판결 (상세). [27]
  • 나무위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 논란 (2019****** 판결 언급 부분).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 *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9]
  • 한겨레. (2025. 5. 3.).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12]
  • 연합뉴스. (2025. 4. 29.). 이재명 이틀뒤 운명의 날…상고기각·파기 대법 결론은. [40]
  • 중앙일보. (2025. 4. 22.). 대법 '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 결론?...내일 속행 이례적 속도전. [41]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부분). [11]
  •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 판결 분석 (업로드된 판결문 기반). [4]
  • 연합뉴스. (2025. 4. 22.). 이재명 선거법 사건 재판, 대법 전원합의체가 맡아 결론 낸다. [43]
  • 한겨레. (2020. 2. 19.). 노태악 “사법농단 판사 무죄, 제식구 감싸기라 생각 안해”. [5]
  • 한겨레. (2020. 2. 19.). 노태악 “사법농단 판사 무죄, 제식구 감싸기라 생각 안해” (상세). [5]
  • 한겨레. (2020. 2. 19.). 노태악 “긴급조치 9호 기각, 법리 따른 것…피해자께 위로”. [5]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9. 11. 19. 선고 2017***** 판결 [손해배상(기)]. (해당 스니펫은 사건번호가 2017*****이 아니나 가습기살균제 관련 내용임) [46]
  • 오마이뉴스. (2015. 9. 16.). 법원의 통렬한 비판 "긴급조치 9호 발령은 위법". [7]
  • SBS 8뉴스. (2025. 4. 23.). '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 선고?…'이틀 만에 속행' 이례적 속도. YouTube. [4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판결 분석 (업로드된 판결문 기반). [4]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관련 상세). [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해당 스니펫은 사건번호는 일치하나 사건 내용이 다름) [47]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79. 12. 8. 선고 (사건번호 미상) 판결. (긴급조치 9호 해제 관련) [8]
  • 대한민국 법원. (2020. 7. 16.).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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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논란 판결 및 사법 신뢰도 분석 보고서



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논란 판결 및 사법 신뢰도 분석 보고서

2025년 5월 20일

 

I. 서론

본 보고서는 2025년 5월 현재, 조희대 제17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과거 대법관 시절 및 대법원장 재임 중 주요 논란이 된 판결과 사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논란이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은 언론 보도와 법조계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로 한정하였으며, 각 사안의 개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할, 핵심 쟁점 및 문제점, 다양한 언론의 시각, 그리고 사회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가 직면한 신뢰 위기의 다면적 원인을 고찰한다.

 

 

II. 조희대 대법원장 약력

  • 성명: 조희대 (曺喜大)

  • 출생: 1957년 6월 6일

  • 현직: 제17대 대한민국 대법원장 (2023년 12월 8일 임명, 임기 약 3년 6개월 ~ 2027년 6월 예정)¹

  • 주요 경력: 대법원 대법관 (2014년 3월 ~ 2020년 3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²

  • 학력: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미국 코넬대학교 법학 석사

  • 사법시험: 제23회 (1981년), 사법연수원 13기 (1983년 수료)

 

 

III. 주요 논란 판결 및 사안 심층 분석

 

A.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1.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A당(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①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 ②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은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은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결했다.³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원심이 해당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2. 대법관 의견 분포 (대법원 보도자료, 2025.5.1. 기준)

  • 파기환송 (다수의견, 9명): 조희대(재판장), 마용주, 박영재(주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이숙연

  • 기각 (소수의견, 2명): 이흥구, 오경미

  • 회피 (1명):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사정 등 고려)

  • 불참 (2명):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노경필

 

3. 주요 쟁점 및 비판

  • 1.3.1. 절차적 정당성 논란: '졸속 심리' 및 기록 검토 문제 다수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상고 후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선고)를 '졸속 심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방대한 소송 기록(약 6만~7만 쪽)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숙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⁴ 일부 대법관이 판결문에 심리 과정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도 논란을 증폭시켰다.⁵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른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조선일보는 팩트체크 기사에서 34일간의 검토 기간을 언급하며 신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다.⁶

  • 1.3.2.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 개입 의혹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의 파기환송 판결은 '선거 개입' 및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특히 진보 진영으로부터 강하게 받았다.⁷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기도 했다.⁸

  • 1.3.3. 법리 해석 및 판례 변경 문제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며,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수의견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 일반 국민이 ...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한 법리에 동의하지 않았다.⁹

  • 4. 판결의 사회·정치적 영향

  • 본 판결은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에 대한 논란을 격화시켰다.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¹⁰ 보수 성향 언론은 판결 내용을 전달하거나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를 비판하는 경향을 보였으며¹¹, 경향신문 등은 대법원의 로그 기록 공개와 함께 탄핵 추진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¹²

 

B. 14세 여중생 관련 성범죄 사건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 2015*****(병합) 판결, 환송 전: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 판결)

 

1.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2011년, 42세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임신 및 출산에 이르게 한 사건. 1심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2014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2014*****)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후 검찰이 재상고했다.

 

2. 조희대 당시 대법관의 역할 및 판결의 문제점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의 주심 대법관으로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¹³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애정 표현이 담긴 편지 등을 근거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가해자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성인 '그루밍'을 간과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¹⁴

 

3. 주요 비판 내용 및 조 대법원장 측 해명 국민 법감정과의 현격한 괴리, 그루밍 범죄에 대한 몰이해 등이 지적되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법 체제 유지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으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¹⁵

 

4. 사회적 영향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과 함께, 피해자 중심주의에 역행하고 사법 불신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C. 주한미군 성폭행 미수 사건 감형 판결 (2008년 서울고등법원)

 

1.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2007년 4월, 주한미군 병장 안소니 베이즐과 일병 마크 펠드맨이 서울 강남구 공중화장실에서 28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1심은 베이즐 병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펠드맨 일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¹⁶

 

2. 조희대 당시 부장판사의 역할 및 판결의 문제점 2008년 1월, 조희대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베이즐 병장의 '이라크 전쟁 참전 후유증(PTSD)'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베이즐 병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펠드맨 일병에게는 공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¹⁷

 

3. 주요 비판 내용 및 조 대법원장 측 해명 PTSD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인정과 대폭적인 감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조 대법원장 측은 후보자 시절, 1심의 '합동강간미수' 혐의가 항소심에서 '강간미수'로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을 새로 선고한 것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도 고려되었다고 해명했다.¹⁸

 

4. 사회적 영향 주한미군 범죄 처벌의 공정성, 성범죄 양형 기준, 심신미약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D. 2024년 12.3 비상계엄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할 논란

 

1. 사안 개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할과 대응에 대한 논란이다.

 

2. 조 대법원장의 대응 및 발언 초기 대외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부 비판이 제기되었으나¹⁹,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위헌적 (계엄)'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꺼냈다"고 증언했다.²⁰

 

3. 주요 비판 및 평가 헌정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리더십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법행정자문회의 등을 통한 내란 행위 가담 의혹까지 제기하며 특검법 발의를 추진했다.²¹

 

 

IV. 사법부 불신 심화 원인에 대한 종합적 고찰

 

상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주요 논란들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가 겪고 있는 신뢰 위기의 복합적인 원인들을 시사한다.

 

1.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반복적 의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판결이 법리와 증거보다는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세력의 의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누적될 때, 사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²²

 

2.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 및 정의 관념의 충돌: 일부 판결이 일반 국민이 가진 정의 관념이나 사회적 통념과 현저하게 어긋날 때, 국민은 사법 시스템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불신하게 된다.²³

 

3. 절차적 투명성 부족 및 예측 불가능성 심화: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졸속 심리' 의혹이나 기록 검토의 부실 우려 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판결 결과의 수용성을 낮추고 사법 불신을 야기한다.²⁴

 

4. 사법부의 소통 방식 및 권위주의적 모습에 대한 비판: 논란이 되는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에게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기보다, 법리적 해석만을 내세우거나 비판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고수할 경우, 국민과의 소통은 단절되고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5. 사회적 약자 보호 미흡 및 기득권 편향성에 대한 인식: 일부 사건에서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나 기득권층에 유리한 듯한 판결이 나온다는 인상은 사법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V. 결론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주요 논란 판결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직면한 신뢰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파기환송 결정은 그 절차와 시점에 대한 첨예한 논란을 촉발시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깊게 만들었다. 과거 판결들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재평가되며 그의 법철학과 시대적 감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대응 역시, 내부적으로는 위헌성을 인지했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외적 모습은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위기 대응 능력과 국민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성찰과 변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법 감정과의 간극을 좁히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법 해석과 정의 실현을 통해 국민 전체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VI. 참고문헌

  1. 위키백과 '조희대' 항목 (검색일: 2025년 5월).

  2. 위키백과 '조희대' 항목 (검색일: 2025년 5월).

  3. 대한민국 법원 보도자료, 2025.5.1., "대법원 선고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네플라, 빅케이스 등 법률정보사이트 판결문 요약.

  4. 대법원 보도자료, 2025.5.1., "대법원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사용자 제공 판결문 정보.

  5. 대법원 2025도4697 판결문 중 소수의견 부분.

  6. 대법원 보도자료, 2025.5.1.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회피하였고,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음").

  7. 사용자 제공 정보 및 대법원 보도자료.

  8. 한겨레, 2025.5.6., "적나라한 '졸속 선고' 비판, 초유의 전합 판결문…조희대 대법원의 퇴행".

  9. 조선일보, 2025.5.6., "[팩트 체크] 이틀 만에 기록 6만쪽 봤다? “대법 상고 후 34일간 검토”".

  10. 한겨레, 2025.5.5., "법학 교수들도 '대법 정치행위' 실명 비판…“민주적 선거절차 방해”".

  11. 한겨레, 2025.5.12. (검색 기록 기반).

  12. 대법원 2025도4697 판결문 중 소수의견 부분; 대법원 보도자료, 2025.5.1.

  13. LawFact 등 언론 보도 종합 (검색 기록 기반).

  14. 조선일보, 2025.5.5., "[사설] 대법원 판결이 “해프닝”이라는 대통령 후보, 참담할 뿐".

  15. 경향신문, 2025.5.4.경, "[사설]대법 '로그 기록' 내놓고, 민주당 '조희대 탄핵' 신중해야".

  16. 중앙일보, 2023.12.5., "여중생 임신시킨 42세 기획사 대표 무죄? 조희대 “법리대로 한것”"; 한겨레, 2017.11.9. (검색 기록 기반).

  17. 유튜브 채널 '한겨레TV', 2023.12.5., "여중생과 사랑해 관계? 조희대 과거 판결 따져본 전용기 “판결문 너무 충격적...또 같은 판단할 건가?”"; 20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다수 언론 보도.

  18. 중앙일보, 2023.12.5., "여중생 임신시킨 42세 기획사 대표 무죄? 조희대 “법리대로 한것”"; 전용기 의원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 등.

  19.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베이즐 병장에 의한 28세 여성 성폭행 미수사건", http://usacrime.or.kr/doku/doku.php?id=%EB%AF%B8%EA%B5%B0%EB%B2%94%EC%A3%84:%EA%B0%95%EB%82%A8%EC%97%AC%EC%84%B1%EC%84%B1%ED%8F%AD%ED%96%89%EB%AF%B8%EC%88%98%EC%82%AC%EA%B1%B4 (검색일: 2025년 5월).

  20.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동.

  21. 노컷뉴스, 2023.11.10., "조희대 '주한미군 성범죄' 판결에 "감형 아냐…증거 따라 판단""; 연합뉴스, 2023.11.10., "조희대 '주한미군 성범죄' 판결에 "감형 아냐…증거 따른 판단"".

  22. 조선일보, 2024.12.4.,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어떤 절차 거쳤는지 지켜봐야""; 이로운넷, 2025.5.1., "'조희대와 법복 귀족들의 쿠데타'…12.3 민주연대, 6월 3일을 심판의 날로 선언" (시민단체 반응).

  23. 한겨레, 2025.5.4.,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날 '위헌' 먼저 꺼내”"; KBS, 2025.5.3.,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구심이”…“계엄 위헌성 맨 먼저 지적한 분” [지금뉴스]".

  24. 한겨레, 2025.5.12. (검색 기록 기반).

  25. 한겨레, 2025.5.6., "적나라한 '졸속 선고' 비판, 초유의 전합 판결문…조희대 대법원의 퇴행"; 뉴스타파, 2025.5.5., "[칼럼] 이재명을 핑계로 국민 위에 올라서려 하지 말라".

  26. 중앙일보, 2023.12.5., "여중생 임신시킨 42세 기획사 대표 무죄? 조희대 “법리대로 한것”".

  27. LawFact 등 언론 보도 종합 (검색 기록 기반).

(기타 참고: 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언론사 기사, 법률 정보 사이트, 시민단체 성명, 국회 회의록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참고되었으며, 본문에 명시된 출처 외에도 다수의 자료가 검토되었습니다.)

 

 

2025.05.20. Google AI Gemini가 작성한 글을 정리해서 올림. 이 글은 다른 블로그에서도 동일하게 올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nder-1

티스토리 블로그: https://write-coolie1.tistory.com

진보네트워크 블로그 : https://blog.jinbo.net/deliberate

 

본문을 바탕으로 NotebookLM으로 작성한 팟케스트 https://youtu.be/Fffni7Bpl9c

 

Google Docs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O3WjUnQ848LwIdx5nXazA9wByMmDOE6fS7UkEpjZxw/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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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교체 사건의 법적·절차적 문제점 분석: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 시도 및 최종 결과 중심



지난 5월 14일 네이버 블로그 글을 삭제하다가 같이 삭제가 된 글을 다시 정리해서 올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교체 사건의 법적·절차적 문제점 분석: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 시도 및 최종 결과 중심

 

1. 서론

 

1.1. 사건의 개요

본 보고서는 최근 국민의힘(이하 ‘국민의힘’ 또는 ‘당’)에서 발생했던 대통령 후보 교체 시도 및 그 최종 결과를 법적·절차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당초 당내 경선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출된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록 이전에, 당외 인사인 한덕수 후보(후보 단일화 논의 대상)로 교체하려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고 김문수 후보가 후보 자격을 유지하여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법적 대응(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후보 간 단일화 협상 결렬,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등 여러 중요한 국면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당내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1.2.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교체 시도 및 그 귀결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법적·절차적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당내 규범으로 한정된다: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

 

이러한 법규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후보 교체 시도의 명분, 관련 당 기구의 권한 행사,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당원 투표의 의미, 법적 대응의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국민의힘 당내 대통령 후보 등록 신청 기간(2025. 5. 10. (토) 03:00 ~ 04:00, 국회 본관 228호 접수)과 중앙선관위 대통령 후보자 등록 기간(5월 10일 ~ 5월 11일, 매일 9시 ~ 오후 6시) 사이의 시간적 맥락 또한 중요한 분석 요소이다.1

 

1.3. 분석의 중요성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및 변경 과정은 정당 민주주의의 시금석이자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당내 경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당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2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이 ‘상당한 사유’의 해석과 적용은 종종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실제 이번 후보 교체 시도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3, 이는 당내 권력 구조와 민주적 통제 장치의 작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최종적으로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된 것은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최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관련 국가 법령 검토

 

2.1. 공직선거법

 

2.1.1.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 이전의 당내 후보자 지위

본 사건에서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되었으나, 후보 교체 논의가 진행될 당시에는 아직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지며(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6, 이 등록이 완료되어야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지위를 확정적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중앙선관위 등록 이전의 후보 교체 시도는 공직선거법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문제의 핵심은 주로 정당 내부의 후보자 추천 및 지위 변경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정당법상의 원칙 준수 여부였다.

 

그러나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및 제230조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7

 

2.1.2. 한덕수 후보의 당적 취득 관련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한덕수 당적 취득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당내 후보로 등록되는 과정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당적 보유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법은 입당 절차 등을 다룬다.

 

 

2.2. 정당법

 

2.2.1. 정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민주적 절차 (정당법 제2조, 제28조, 제37조, 제36조의2)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의하며(제2조),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제37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이러한 정당 활동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당법은 동시에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의 공개(제28조 제1항),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설치(제29조 제1항) 등 민주적인 내부 질서 유지를 요구한다. 특히, 정당법 제36조의2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후보자 추천 과정에도 그 정신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2.2.2. 당내 경선 결과의 구속력 문제

당내 경선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후보자를 특별한 법적·윤리적 하자 없이 교체하려는 시도는 정당법이 추구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그 내부조직에서 형성되는 과두적, 권위주의적 지배경영을 배제하여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8 따라서 당내 경선 결과는 당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뒤집는 결정은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2.2.3. 외부 인사 영입 및 후보 단일화의 절차적 정당성

한덕수 후보는 당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었으나,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입당 후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정당이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후보로 내세우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과정이 기존에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정당법상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3.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후보자 관련 규정 및 사건 전개

 

3.1. 대통령 후보자 선출 및 지위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당헌에 따라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에 관한 우선권을 보유했다.2

 

3.2. 후보 교체 시도와 당헌 제74조의2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기 위해 당헌 제74조의2를 근거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 선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2 비상대책위원회는 김문수 후보의 당 비판 등을 ‘상당한 사유’로 판단하여 후보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3.3. 김문수 후보의 법적 대응

김문수 후보는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결정에 반발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선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당일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이는 당내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한 것이다.

 

3.4. 후보 단일화 협상 및 결렬

후보 교체 논의와 병행하여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5월 10일 오후 7시 48분경 최종 결렬되었다. 이는 후보 교체 시도의 주요 명분 중 하나였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었음을 의미한다.

 

3.5. 전 당원 ARS 투표 및 결과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진행 중인 전 당원 투표 ARS에서 재선출 반대가 더 높게 나오면 김문수 후보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5월 10일 밤, 전 당원 투표에서 대선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었다. 이 결과는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원들의 반대 의사가 명확히 표출된 것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한 사례로 볼 수 있다.

 

3.6. 최종 결과: 김문수 후보 자격 유지 및 등록, 비대위원장 사퇴

전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은 유지되었고, 5월 11일 오전에 중앙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

 

 

4.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던 시도의 문제점 분석

 

4.1. 당내 민주주의 원칙 훼손

당내 경선은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적 절차이다. 이를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명확하고 중대한 '사고'나 법적 결격 사유 없이,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적 명분과 불명확한 '상당한 사유'를 근거로 교체하려 한 시도는 당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다. 특히, 한덕수 후보는 당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었고,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급하게 입당하여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이 제기된 점은 이러한 비판을 더욱 강화한다. 이는 당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선 과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김문수 후보 측의 "야밤의 정치 쿠데타", "반민주적"이라는 반발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대변한다.

 

 

4.2. 절차적 정당성 결여

 

4.2.1. '상당한 사유'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헌 제74조의2를 발동하려 한 근거인 '상당한 사유'가 과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의문이다. 김문수 후보가 '임시 후보'로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거나 3, 당 지지율 하락,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 등이 거론되었으나, 이러한 이유들이 이미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후보를 교체할 만큼 '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란이 있었다. 이는 당헌의 특례 조항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2.2. 촉박하고 비정상적인 교체 시도 절차

김문수 후보의 자격 취소 공지와 한덕수 후보의 당내 후보 등록 신청 공고, 그리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1시간 동안 진행된 후보 등록 절차는 1 정상적인 당내 절차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촉박하고 이례적인 시간대의 절차 진행은 충분한 숙의와 당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소수의 지도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흠결을 야기할 수 있었다.

 

4.2.3. 기존 후보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당헌상 '당무 우선권'을 가지며 2, 자신의 지위를 방어할 절차적 권리를 가진다. 후보 교체 시도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의 당무 우선권이 정당하게 존중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김문수 후보가 법적 대응(가처분 신청 등)에 나선 것은 이러한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항변으로 볼 수 있다.

 

4.3.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정당이 내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미 확립된 절차를 쉽게 변경하거나 우회하려 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당원들은 자신이 참여한 경선 결과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정당 활동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

 

4.4.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가능성 (교체 시도 과정)

비록 최종적으로 후보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문수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등록했지만, 교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후보 교체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은 없으나, 당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무리한 교체 시도는 공직선거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당내 민주주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한 후보 추천 및 교체 시도는 정당법의 정신에 어긋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교체 시도 사건은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으나,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부결되고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한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절차적 문제점과 시사점을 남겼다.

 

첫째, 당내 민주주의의 중요성 확인이다.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는 당헌 제74조의2의 '상당한 사유'라는 불명확한 조항에 근거했으나, 최종적으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후보 교체가 저지되었다. 이는 당내 민주적 절차와 당원의 총의가 정당 운영의 핵심임을 재확인시켜 준다.

 

둘째, 당헌·당규의 명확성 필요이다. '상당한 사유'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넓은 조항은 정치적 논란과 당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자 자격 변동과 관련된 당헌·당규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노력이다. 비록 중앙선관위 등록 이전의 상황이었지만, 후보 교체 시도 과정에서 불거진 촉박한 일정, 기존 후보의 권리 존중 문제 등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모든 당내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법적 대응과 그 한계이다. 김문수 후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려 했으나, 법원의 판단 이전에 당원 투표라는 정치적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정당 내부의 문제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리더십의 책임이다. 후보 단일화 실패 및 교체 시도 과정의 혼란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교체 시도 사건은 비록 최종적으로는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후보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 규정의 명확성,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향후 모든 정당이 후보자 선출 및 관리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2025.05.15 Google AI Gemini가 작성한 글을 정리해서 올림. 이 글은 다른 블로그에서도 동일하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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