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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대법관의 주요 판결 분석: 2025년 현재까지의 논란과 영향

노태악 대법관의 주요 판결 분석: 2025년 현재까지의 논란과 영향

I. 서론

노태악 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고위 법관으로서, 그의 판결과 입장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주목을 받아왔다. 2020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후, 그리고 그 이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왔다. 특히 그는 2022년 5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력은 특정 사건,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5도4697)에서는 재판 회피 사유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

본 보고서는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노태악 대법관이 과거 하급심 판사 시절부터 대법관 재임에 이르기까지 내린 판결 중 법조계, 언론, 또는 시민사회로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되거나 상당한 논란을 야기한 주요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범위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 핵심 법적 쟁점, 해당 사건에서 노태악 대법관이 취한 법리적 입장(다수의견, 소수의견, 또는 하급심 판사로서의 판결 이유), 그리고 그러한 판결이나 입장에 대한 비판의 요지와 더불어 해당 판결이 우리 사회와 법체계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노태악 대법관의 판결 세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가 관여한 사건들은 공직선거법의 해석, 표현의 자유의 한계, 국가권력과 개인의 권리 충돌, 노동자의 권익 보호, 소수자 인권 등 현대 한국 사회의 첨예한 헌법적 쟁점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그가 제시한 법리는 때로는 사회적 통념이나 기존 판례의 흐름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거나 소수의견을 통해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함으로써 법적 논쟁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의 판결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개별 사건의 결론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의 법철학적 경향성과 그것이 한국 사법부의 판례 형성에 미치는 함의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I. 과거 주요 논란 판결 및 입장

A.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관련 판결

노태악 대법관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박정희 정권 하의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5] 제공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사건번호들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소 5건 이상의 유사 사건에서 그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6]

이들 판결의 주요 쟁점은 긴급조치 9호 자체의 위헌성 및 그에 기반한 수사, 재판 과정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특히 개별 법관의 재판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있었다. 당시 노태악 판사가 내린 기각 판결들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그 자체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를 구성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당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법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6]

이러한 과거 판결들은 2020년 2월경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5] 당시 노 후보자는 해당 판결들에 대해 "재판부 3명이 토론해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이라며, 당시의 법리에 따르면 기각 판결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노 후보자는 "권위주의 시절에 가혹한 불법행위를 당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5]

노태악 판사의 과거 긴급조치 관련 판결은 이후 대법원의 판례 변화와 대비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및 그에 따른 일련의 국가작용이 위헌·무효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9]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 변화는 과거 노태악 판사의 판결이 당시의 법리적 한계 내에서의 판단이었을지라도, 현재의 법감정이나 인권 중심적 법 해석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긴급조치 관련 판결들은 노태악 대법관의 법철학 중 국가권력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점,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과 사과는 당시의 법리적 판단과 현재의 사회적 요구 및 인권 의식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며, 그가 대법관으로서 유사한 성격의 사건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B. 대법원 2019도13328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반대의견

노태악 대법관은 2020년 7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에 참여하였다. [11] 이 사건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하여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다수의견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질문과 답변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나온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인 표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즉,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부인이나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14]

그러나 대법관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그리고 노태악은 이러한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11] 이들 반대의견의 핵심 논리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답변 역시 단순한 부인을 넘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18] 반대의견은 피고인의 발언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노태악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후자인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둔 해석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후보자 토론회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보장하려는 경향을 보인 반면, 노태악 대법관이 참여한 반대의견은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후보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진실성과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판결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논의를 제공하였으며, 노태악 대법관의 해당 반대의견은 이후 유사 사건, 특히 202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5도4697)의 맥락에서 그의 선거법 관련 법리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추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4] 이는 노태악 대법관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 확보와 선거 공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며,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법철학적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C. 사법농단 연루 판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

2020년 2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노태악 후보자는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나타난 자료로써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5]

이러한 입장은 일차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증거재판주의 및 법률에 따른 개별 재판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해당 무죄 판결들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노 후보자의 발언은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나 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후보자의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개별 재판의 객관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사법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는 노태악 대법관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내부적 판단 과정을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방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관의 판단 자율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사법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III. 대법관 임기 중 주요 판결 (2020년 이후)

노태악 대법관은 2020년 3월 임기를 시작한 이래 다양한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며 대법원의 판례 형성에 기여해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법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들을 중심으로 그의 법철학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A. 대법원 2020****** (모욕죄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 사건) - 주심

2022년 8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2020****** 판결은 노태악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모욕죄의 성립 한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사건이다. [2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또 나쁜 짓한 거 고발당했다. 고○○.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21] 원심은 이 중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해당 표현들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및 과거 이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하였다. 대법원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22]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였다. [21]

이 판결은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사용된 다소 거칠거나 모욕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익적 목적을 위한 의견 표명의 일환이고 표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사회적 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노태악 대법관이 주심으로서 이러한 판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의 법철학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사회상규 위배 여부'라는 판단 기준의 추상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적용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나, 모욕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이 판결은 앞서 살펴본 2019도13328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반대의견과 비교해 볼 때, 사안의 성격(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특수한 법익 침해 여부 대 일반적인 명예훼손/모욕)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익 형량의 우선순위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B. 대법원 2020******* (대리운전 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사건) - 주심

2024년 9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2020******* 판결은 노태악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노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21]

이 사건은 대리운전 업체들이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이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 원심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7]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비록 업체와 동업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업체에 상당한 정도로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어 생활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주된 수입원이 업체의 콜 배정에 의존하고, 업체가 콜 배정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점,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업체가 정한 복장 규정, 업무 수행 지침, 교육 의무 등이 존재하고 위반 시 주의 조치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점, ▲대리운전 기사들이 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사실상 시장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리운전 기사들은 특정 업체에 전속되어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이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근로자성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대리운전 기사라는 특수한 고용 형태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태악 대법관이 주심으로서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전통적인 근로계약의 틀에 포섭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의 노동3권 보장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춰 법 해석을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 노태악 대법관의 사회경제적 정의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다만, 이 판결로 인해 대리운전 업계 등 관련 산업계에서는 사용자 측의 책임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근로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C. 외국인 피고인 공시송달 후 불출석 재판 관련 파기환송 판결 (2025년) - 주심

2025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잘못 계산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32] (구체적인 사건번호는 제공된 자료에서 특정되지 않았으나, 한겨레 2025년 5월 20일자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이 절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계속 중 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3년 11월 18일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이후 2023년 12월 4일 2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2024년 1월 10일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32]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에 대한 첫 공시송달의 효력은 송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2023년 11월 18일 공시송달의 효력은 2025년 1월 19일 이후에 발생하며, 그 이후에 열린 공판에 2회 연속 불출석해야 피고인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이러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을 위반하여 효력 발생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단 1회의 불출석만으로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에 어긋나고 피고인의 출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32]

이 판결은 피고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적법절차와 피고인의 기본적인 방어권, 특히 재판받을 권리의 핵심인 출석권을 엄격하게 보장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시송달이라는 예외적인 재판 진행 방식의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법 적용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다. 노태악 대법관이 주심으로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만큼이나 절차적 정의의 준수를 사법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그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이 판결 자체가 하급심의 명백한 법규 위반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무리"나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대한 그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D. 대법원 2023****** (동성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건) - (관여 여부 및 내용 확인 필요)

2024년 7월 18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은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34]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 배우자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하였다. [34]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4명의 대법관이 별개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38] 그중 한 의견은 "부부공동생활이란 부분은 혼인이나 부부가 꼭 이성 간의 관계일 필요가 없다는 암묵적 전제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러한 전제의 타당성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38]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노태악 대법관이 이 4명의 별개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참여하였는지, 만약 참여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펼쳤는지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전문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 2023****** 판결문 [4]에 따르면,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권영준이 별개의견을 제시하였다.)

만약 노태악 대법관이 다수의견과 달리 전통적인 가족관이나 법 해석에 기반한 반대의견 또는 보수적인 별개의견을 제시하였다면, 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그가 다른 판결에서 보여준 진보적인 성향(예: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대비되면서 그의 법철학이 지닌 복합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판단 및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법조계 및 시민사회로부터 상당한 논평과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E. 대법원 2025도469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회피

2025년 5월 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5도4697)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사건이었다. [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방송 토론 등에서 故 김문기 씨 관련 발언(소위 '골프 발언' 포함)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일부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4]

이 사건 상고심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스스로 사건 심리 및 재판에서 회피하였다. [40]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4] 구체적으로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을 의미함. 이하 '이 사건 의무 조항'이라 함)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공소사실 발언), 그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나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공소 사실 발언)로 각 거짓말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 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며, 실제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였고 국토부의 그러한 압박이나 협박은 없었으므로 이 역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반면,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노태악 대법관이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해석 문제는 그가 과거 대법원 2019도13328 사건(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통해 엄격한 입장을 표명했던 바와 맥을 같이 한다. 당시 노태악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1] 만약 노태악 대법관이 이 사건에서 회피하지 않았다면, 그의 과거 법리적 입장에 비추어 볼 때 2025도4697 사건의 다수의견에 동조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그의 법리가 대법원 내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거나, 유사한 법리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F. 대법원 2017***** (수뢰후부정처사 등, 가습기 살균제 연구원 사건) - 관여 여부 불명확

2021년 4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2017*****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와 관련된 B대학교 교수의 뇌물수수, 증거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이었다. [4]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맞물려 연구자의 책임과 연구윤리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45]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은 피고인에게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벌금 2500만원, 추징 1200만원을 선고하였다. [4]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4]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수한 자문료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거나 시험계획을 분리한 행위 등이 부정한 처사나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항소심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4] 특히 대법원은 증거위조죄와 관련하여,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4]

제공된 자료[4]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의 재판부 구성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태악 대법관이 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만약 노태악 대법관이 이 판결에 관여하였다면, 이는 증거위조죄의 성립 범위를 비교적 좁게 해석하고 연구자의 연구 결과 보고 및 데이터 선택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입장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가 다른 판결에서 보여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과도 일견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연구자의 책임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만약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연구윤리와 법적 책임 사이의 경계, 그리고 과학적 사실의 법적 평가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제기한다.

표 1: 노태악 대법관 주요 논란 판결 및 입장 요약

구분 사건번호/사안 선고일/발언일 법원/기관 노태악 대법관 역할/내용 주요 쟁점/논란
과거 하급심 판결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다수) 특정일 미상 서울고등법원 해당 청구 기각 판결 (재판장 또는 배석) "국가폭력 피해자 구제 소극적, 법관의 재판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범위"
대법관 후보자 시절 입장 사법농단 연루 판사 무죄 선고에 대한 견해 2020. 2. 국회 인사청문회 "제 식구 감싸기 아님, 법률에 따른 판단" 발언 "사법부 자정능력 및 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 사법부 독립성 강조 이면의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
대법관 재임 중 반대의견 대법원 2019도133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020. 7.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참여 (TV토론회 발언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의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범위,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간의 균형"
대법관 재임 중 주심 판결 대법원 2020****** (모욕죄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 2022. 8. 25. 대법원 주심 (모욕적 표현이나 공적 인물 비판 시 위법성 조각 가능성 인정, 파기환송) "공적 인물 비판 표현의 한계,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행위) 적용 범위"
대법관 재임 중 주심 판결 대법원 2020******* (대리운전 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2024. 9. 27. 대법원 주심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첫 인정, 상고기각)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범위,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관 재임 중 주심 판결 2025년 외국인 피고인 공시송달 후 불출석 재판 관련 파기환송 (사건번호 미확정) 2025. 5. (추정) 대법원 주심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재판 진행 및 선고는 위법, 파기환송) "형사소송절차상 피고인의 출석권 및 방어권 보장, 공시송달 요건의 엄격한 해석"
대법관 재임 중 관여 (추정) 대법원 2023****** (동성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024. 7.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별개의견 참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권영준) [4] "동성 동반자의 법적 지위 및 평등권, 사실혼 관계와의 비교, 전통적 가족관과 소수자 인권 보호의 충돌"
대법관 재임 중 회피 대법원 2025도469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2025. 5. 1.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으로 회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회피로 직접 관여는 없었으나, 과거 유사 사건에서의 입장과 대법원 다수의견의 방향성 비교 가능)"
대법관 재임 중 관여 여부 불명 대법원 2017***** (가습기 살균제 연구원 수뢰후부정처사 등) 2021. 4. 29. 대법원 관여 여부 불명확 (상고기각으로 2심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확정) "증거위조죄의 '위조' 개념, 연구자의 연구 결과 보고 및 데이터 선택의 재량권 한계, 연구 용역 관련 자문료의 뇌물성 판단"

IV. 종합 분석 및 평가

노태악 대법관의 과거 및 현재 판결, 그리고 주요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의 법철학적 특징과 판결 경향성은 다면적이며, 때로는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각 사안의 구체적인 법익과 사실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을 내리는 실용적인 법률가일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혹은 그의 법철학이 여전히 발전하고 형성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먼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노태악 대법관은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2020****** 모욕죄 사건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21] 이는 공적 인물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된 대법원 2019도13328 사건에서는 반대의견을 통해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과 선거 공정성을 더욱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11] 이러한 차이는 보호해야 할 법익의 성격(일반적 명예 대 선거의 공정성)과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그의 판단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절차적 정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외국인 피고인 공시송달 관련 파기환송 판결에서 주심으로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적인 출석권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것은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32]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만큼이나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를 반영한다.

노동권 분야에서는 대법원 2020******* 판결(대리운전 기사 근로자성 인정)에서 주심을 맡아, 계약 형식보다는 업무의 실질적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노동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27] 이는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법의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입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과거사 문제나 국가권력과 개인의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다소 보수적이거나 신중한 접근을 보인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들은 이러한 시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5] 또한, 사법농단 연루 판사 무죄 선고에 대한 그의 인사청문회 당시 입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내부적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냈으나, 동시에 사법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가능했다. [5] 동성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건(대법원 2023******)에서의 그의 별개의견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에 대한 그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그의 법철학의 일관성 혹은 다면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38]

이처럼 노태악 대법관의 판결들은 종종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곤 하는데, 이는 그가 다루는 사건들이 현대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 충돌 지점,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공방, 노동권의 범위와 새로운 고용 형태, 과거사 청산과 국가의 책임, 소수자 인권과 전통적 가치관 등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들은 때로는 진보적인 변화를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기존의 법리나 사회적 통념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면서,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 발전과 인권 보장,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판결들이 사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정의 관념과 괴리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 관련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건에서의 판단은 그 파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향후 노태악 대법관은 대법원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계속해서 중요한 판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의 다면적인 법철학이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사건들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그것이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한국 사회의 법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V. 결론

본 보고서는 2025년 현재까지 노태악 대법관이 관여하였거나 그의 입장으로 인해 논란이 된 주요 판결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과거 하급심 시절의 긴급조치 9호 관련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부터, 대법관으로서 참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소수의견, 그리고 주심으로서 이끈 모욕죄, 노동권, 형사소송절차 관련 판결에 이르기까지 그의 법리적 판단과 입장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 노태악 대법관의 판결 경향은 특정 이념적 틀에 고정되기보다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법익과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실용적 법률가의 면모를 보인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는 적극적인 반면 과거사 문제나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거나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의 절차적 정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러한 다면성은 그가 다루는 사건들이 현대사회의 복잡한 가치 충돌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의 판결들은 종종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법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노동권, 소수자 인권 등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에서 그가 내리는 판단들은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 발전과 인권 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노태악 대법관의 판결들은 사법부 신뢰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단은 신뢰의 기반이 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이나 시대적 요구와 동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경우 신뢰를 저해할 수도 있다. 앞으로 그가 대법관으로서 내릴 판결들은 한국 사회의 법적, 사회적 지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그의 법철학적 고민과 판단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과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VI. 참고 자료

  • [250501 선고] 보도자료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4]
  • 대법원 2017***** [4]
  • 대법원 2025***** [4]
  • 서울고등법원 2016***** [4]
  • 서울고등법원 2024***** [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 서울행정법원 2021******* [4]
  • 서울고등법원 2022****** [4]
  • 대법원 2023****** [4]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4]
  • 부산고등법원 2019****** [4]
  • 대법원 2020******* [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 대법원 2020도16897 [4]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병합) [4]
  • 한경. (2025. 5. 20.). 2개월 공시송달 기한 안 지킨 궐석재판…대법 출석권 침해로 파기환송. [33]
  • 한겨레. (2025. 5. 20.). 공시송달→1회 불출석만으로 유죄 된 외국인…대법 “형소법 위반”. [32]
  • 한겨레. (2025. 5. 20.). 공시송달→1회 불출석만으로 유죄 된 외국인…대법 “형소법 위반”. (수정 2025-05-20 12:11) [1]
  • 월간노동법률. (2025. 2. 10.).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 판결(대리운전 기사). [28]
  • 한겨레21. (2025. 5. 3.). 대법 파기환송에 민주당 '격앙'. [2]
  • 언론노조 미디어오늘. (2022. 10. 17.). [판결] 페이스북에 방문진 이사장 비판…'철면피, 양두구육' 모욕죄 될까. [21]
  • 대한민국 법원. (2022. 8. 25.). 대법원 선고 2020****** 모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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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2024. 10. 2.). 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판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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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법원. (2022. 8. 25.).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2. 8. 25. 선고 중요판결]. [22]
  • 대한민국 법원. (2024. 7. 18.).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속보. [35]
  • 희망을만드는법. (2024. 7. 18.). [승소소식] “사랑이 이겼다” – 대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최종 승소. [34]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 판결 [모욕]. [26]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18]
  • 대법원 2025***** 판결 분석 (업로드된 판결문 기반). [4]
  • 대한민국 법원. (2022. 8. 25.). 대법원 선고 2020****** 모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상세). [25]
  • cpbc News. (2024. 7. 24.). 대법원, 동성 커플 권리 인정?…별개 의견 살펴보니. [38]
  • 한겨레. (2025. 5. 20.). 공시송달 뒤 1회 불출석 외국인에 유죄…대법 “형소법 위반 파기환송”. [32]
  • 오마이뉴스. (2024. 7. 18.). "사랑이 또 이겼다" 동성 동반자 인정한 대법원에 '감격'. [37]
  • media.nodong.org. (2022. 10. 17.). [판결] 페이스북에 방문진 이사장 비판…'철면피, 양두구육' 모욕죄 될까. [23]
  • 프레시안. (날짜 미상). 장제원 "노태악, 긴급조치 피해자 손배 기각 실망". [6]
  • 대한민국 법원. (2020. 7. 16.). 대법원 선고 20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15]
  • 한겨레. (2024. 10. 2.). 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판결 (상세). [27]
  • 나무위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 논란 (2019****** 판결 언급 부분).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 *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9]
  • 한겨레. (2025. 5. 3.).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12]
  • 연합뉴스. (2025. 4. 29.). 이재명 이틀뒤 운명의 날…상고기각·파기 대법 결론은. [40]
  • 중앙일보. (2025. 4. 22.). 대법 '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 결론?...내일 속행 이례적 속도전. [41]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부분). [11]
  •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 판결 분석 (업로드된 판결문 기반). [4]
  • 연합뉴스. (2025. 4. 22.). 이재명 선거법 사건 재판, 대법 전원합의체가 맡아 결론 낸다. [43]
  • 한겨레. (2020. 2. 19.). 노태악 “사법농단 판사 무죄, 제식구 감싸기라 생각 안해”. [5]
  • 한겨레. (2020. 2. 19.). 노태악 “사법농단 판사 무죄, 제식구 감싸기라 생각 안해” (상세). [5]
  • 한겨레. (2020. 2. 19.). 노태악 “긴급조치 9호 기각, 법리 따른 것…피해자께 위로”. [5]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9. 11. 19. 선고 2017***** 판결 [손해배상(기)]. (해당 스니펫은 사건번호가 2017*****이 아니나 가습기살균제 관련 내용임) [46]
  • 오마이뉴스. (2015. 9. 16.). 법원의 통렬한 비판 "긴급조치 9호 발령은 위법". [7]
  • SBS 8뉴스. (2025. 4. 23.). '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 선고?…'이틀 만에 속행' 이례적 속도. YouTube. [4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판결 분석 (업로드된 판결문 기반). [4]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관련 상세). [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해당 스니펫은 사건번호는 일치하나 사건 내용이 다름) [47]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79. 12. 8. 선고 (사건번호 미상) 판결. (긴급조치 9호 해제 관련) [8]
  • 대한민국 법원. (2020. 7. 16.).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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