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南대양산단내 ○○통발 조사사업
○○통발(株. 目日)
가. 객관적 지표-대양산단내 통발골체 제조 업체
-설립년도 : 2014년 9월
-규모 : 중소기업 11명 고용
-생산규모(생산량): 모름?
-업종현황: 삼향면 유교리에 유사한 사업체 작업장이 있음
-위치 : 대양동 대양산단(목포 북쪽)
-생산품 : 통발 뼈대 (원형 민봉 철근을 절단 가공하여 자동식 용접공정을 통해 둥근 원주 모양의 통발 골격(frame)을 만드는 2차 어구 제조업 회사)
-고용형식: 정규직
-고용형태: 주5일제(워크넷)
-공장규모: 300~500평정도
-생산분류: 2차산업(통발 어업에 필요한 통발 골격체 제조생산 및 도매공급업; 어망이 아님)
-건물: 1개의 관리동(2층)과 2개의 생산동(층고가 높은 1층 산업시설)
-교통수단: 택시(시내버스 노선 없음, 공영버스 다님), 자가용출퇴근 권장함.
나. 객관적 문제(시대적 의미를 갖는 피고용직 제반 문제)-산업주의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1)사적소유 유산 사회에서 공장(산업체 생산)의 목적이 생산 제일주의로 노동자를 희생해서라도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뜻이 있을 것이다. 생산력 제일주의 아래 노동강도의 강화로 생산력이 파괴된다. 산업제일주의는 박정희 전두환 6공 등 부르주아 냉전체제의 잔재물이고, 산업전사는 청산되어야 할 역사적 노동악법 유물이다. 오직 생산수단의 국유화 강령만이 생산력 보존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러우전쟁 때문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유산이 희미해지고 있다.
2)공장 내에 취업한 노동자들의 연령 분포가 균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의 목적이 착취수탈적 이윤확보가 추진되어 노동일축소가 관건이 된다. (큰 공장에 취업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청년 노동자와 장년 노동자 그리고 숙련노동자가 비숙련 노동자가 균일하게 공존공생하려면 지역 인민대중이 다층적으로 근로자에 분포하여야 한다.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가 어느 정도 상당한 비율로 종합적으로 공존하여야 한다. (노동강도가 약간씩 다르더라도 남자노동자와 여성노동자가 같은 생산조직체 내에나 한 공장 안에 있어야 한다. 생산지대에서도 양성평등이 필요하다. 20대 여성의 공장일자리가 필요하다)
3)사업소내에 託兒所가 있어야 한다. 탁아소는 근로인민의 자녀를 공장안에 의탁하여 돌봄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사원복지 차원에서 내주는 협동조합적 돌봄 육아기관이다. 託兒所는 사업주와 노동조합(노조가 없는 경우는 공공성을 가진 공적단체가) 운영을 맡아야 한다. 탁아소는 모든 권력이 사회주의화된 사회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려졌지만 박정희 훈타 시절과 80년대 초에는 일부 새마을식 공장에서 탁아소가 부분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유아원은 유상교육이지만 이북조선의 탁아소는 무상돌봄이다. 우리나라 유치원은 학력이 인정되지만 보육원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혼모들의 공장일리와 공장탁아소가 필요하다. 유아원과 보육원 그리고 유치원은 아이를 맡아서 기르고 교육하는 부르주아적 육아 기관이다. 아이 부모가 소득에서 비용을 부담하기에 보육사업이다. 탁아소와 달리 보육기관은 고객이 사용자여야 위탁이 가능한 소비자 등급이지만 탁아소와 달리 유산사회에서만 존립이 가능하다. 탁아소는 소련 시절 사업소에 설치된 아이교육위탁소로 인민정부의 육아보육기관이다. 비용은 무상이다. 탁아소는 사회주의적 정부가 노동계급과 함께 운영과 돌봄의 책임을 진다. 그 노동력 지출은 노동단체가 맡는다. (공장에서 여성노동자의 경우 旣婚노동자와 미혼노동자가 근로자에 섞여 있어야 한다. 소련의 탁아소의 경우 유아원이나 어린이집과는 달리 국가와 사업주가 시설을 마련하고 보육교사보다 보육노동자가 육아 담당자가 된다. 돌봄노동자가-혹은 보모나 보육노동자가 상근하다시피 공장내에서 일과노동시간 아이를 수탁해야 하고 그 주체의 일부인 기혼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1차 산업이 주되게 발전하고 있는 향촌의 경우 마을 탁아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촌장이 나서서 사회주의 정권이 세운 노동자정부와 책임을 같이 맡고 공동으로 아이 의탁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뿌리내리려면 생산적 노동자가 사업소의 운영관리의 주체가 될 정도로 민주화되어야 한다) 소련처럼 국영 탁아소는 사회주의의 필수조건이다. 국유공장 탁아소 설치 강령은 토지국유화 강령처럼 노동자계급의 민주화투쟁을 통해서 계급 의식이 성숙되어야만 현실화가 가능하다)
4)대양산단은 이제 문을 열어 이주노동자가 없는 걸로 보인다.
이주노동자보다 귀화한 여성이나 半프롤레타리아 노동자가 함께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 공장 문턱이 회사보다 더 낮아야 한다.(저학력을 낮은 경력을 가졌다고 구별하는 계급적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공장에는 저학력에도 불구하고 작업자 입문 문턱이 낮아야 한다)
5)회사 내에 노동자 사택(社宅)이 있어야 한다. 사업소 차원의 공공적인 주거문제 해결책으로서 노동자 사원주택! 이게 당장 실현되어야 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일본처럼 과도기적 차선책은 회사가 입법 작용에 의거하여 택지 소유 국유화와 정부가 건설을 책임지는 영구임대형 사원주택을 공단지역 임금노동자에게 제공하되 공장에서 멀지 않게 건축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자 사택이 노동자에게 임대되는 경우 재직 시는 물론 퇴직후에도 영구적 주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일본처럼 부르주아적으로는 권장할만하지 않지만 미혼자에게는 희망의 사다리다. 사회주의권처럼 결혼적령기에 도달하여 노동자가 된 미혼노동자에게 회사가 전부 부담하거나 단체협약에 의해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공공회사형 기숙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거주용 소형 국영 무상 주택이 산업단지 근거리에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국영주택이나 공공형 임대주택이 공단조성과 함께 거주지 마련 계획이 입안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것은 주공도 마찬가지로 임노동자 주거권 실현으로 근로자 거주용 주택임대차 사업을 당장 책정하지 않는다. 노동자단체가 이것만이라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6)공단에서 노동자 교육기관이 멀다. 용해동 포미타운으로 나가야 비로소 교육기관이 있다.
공장을 중심으로 의무교육 기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인근 마을의 주민과 공존하는 경우 초 ·중 · 고 교육기관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어야 한다. 학제는 고등학교 졸업후에도 인간노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대학은 능력에 따른 교육의 임무를 맡아야 한다. 대학은 무상교육에 근접할 정도롤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7)노동조합의 경영참가가 필연적인 귀결로 종착되어야 한다. 노동단체는 투쟁을 조직하라!
생산에 대한 지배력이 사유에 기초하여 경영주와 공장주 단독 1인이나 공장주 가족관계인이 아니라 사원과 노동자계급이 사주관계인과 동일한 지위에 올라서서 경영적 권리를 입법력으로 쟁취하여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도 허용되어야 한다. 법이 이를 보장하면 된다. 노동자권력이 입법부에 힘을 미쳐야 한다. 그러나, 공권력의 경영참가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8)사업소나 공장의 문턱이 낮아야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 현실적 토대는 소비에트다.
소비에트는 인민들과 공존하는 민중권력이고 대중권력 즉 노동자위원회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해서 인민권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노동자당은 실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일자리의 권리화를 넘어 일반화를 주장한다. 인민 누구나 일할 권리가 있고 생계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권력에 의해 실업난이 해소되어야 한다. 대양산단은 이점에 아직 못미치고 있다. 부르주아들이 만든 산업체제이고 사적인 성격이 농후한 신규산업 시설이다.
만약 사회주의 사회라면 어떻게 될까?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이 의무이고 권리이다. 누구나 작업장에서 사회를 위하여 노동력을 제값에 팔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주의에 미치지 못한다. 노동권이외에 부르주아들의 고용권이라는 이상한 권리가 생겨났다.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것은 노동부의 후퇴다. 연대가 사라지고 부르주아들의 직업훈령이라는 교양 절차가 생겨난 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투쟁을 결의해야 하는가? 노동자정부와 농민들은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하는가? 그것을 해명하고자 한다.
고용권이 노동권과 다른 것은 인간노동을 수행하는 생산이냐 기계가 생산하는 자본고도화 산출이냐의 문제다. 노동권은 인민의 자주권이다. 그에 비하면 고용권은 무엇인가? 고용귀족을 만드는 것이다. 특정의 학력과 특별한 학벌이 있으면 쉽게 취업되고 인민은 토사구팽이 되는 것이 고용권이다. 고용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기계로 생산하는 자본고도화가 폐지되고 인간생산을 중시하는 노동권이 되살아나야 한다. 그래야 낮은 학력과 낮은 학벌의 인민이 자주권을 쥐게 된다.
농촌의 인민과 공장의 고용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적대적 모순관계이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 아래에서만 서로를 간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래서 적대적 충돌을 지양하는 비적대적 관계의 부차적 모순으로 적대모순이 지양된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인민권력과 부르주아 고용권을 중재하는 기관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민주적 독재를 하게된다면 노자간의 적대적 모순이 지양된다. 농민이 노동자의 도움으로 합법적으로 노동권과 고용권을 갖게 된다. 농민회와 노동자단체가 서로 비적대적으로 공존하고 노동해방 당의 깃발아래 공존할 수 있다. 그러러면 혁명의 깃발이 더 늘어나야 하고 노동자당이 의회에서 권력을 잡아야 한다.
사회주의당과 노동자당의 집권아래서 농민들은 어떤 이해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까?
지방의 공업단지는 산업단지와 다르게 과거의 노동법적 지배를 행하여왔다. 그러나 노동법의 압법화는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다. 농민에게서 취업할 기회를 빼앗고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다. 농공단지가 농촌위에 세워졌다면 농촌의 이해관계를 관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隣近 마을의 주민이 필요에 따라 쉽게 공장이나 사업소에 일자리를 구하기로 노동권과 고용권이 쉽게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공장에 쉽게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못 배운 농민이라고 고용과 노동에서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 더 나아가 공단이 위치한 곳이 과거 농민들의 촌락이었기에 마을 농민회에 대한 거부감이나 농민 차별이 없어야 하고 고용권과 노동권이 농민에게 돌아왔다면 지역이나 지방에서 학력이나 학벌에 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나아져야 하고 농산물 생산에서 인민의 주권의지가 드높아야 한다. 군대가 농촌에 파고들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쌀농업에 대한 무시와 막장 행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쌀값이 대폭락하여 수입쌀이 들어온다. 시장이 개방되어 미국산 농산물이 여과없이 들어오고 시장을 점령한다. 미국식 생산무링 절대 선이 될 수 없다. 농산물은 향토에서 생산되기에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CPTPP가 대세가 되어간다. 공산물 가격이 올라가지만 농산물 가격은 떨어진다. 농업생산물에 대한 도농간의 차별이 농업인 차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직은 우리가 제국주의 블록화 체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뜨려야 농업에서 생산주체로서 자주화가 달성될 수 있다.
9)인근 마을 주민을 위해서 농민들과 그 자녀들의 생산 참여를 돕기 위해서 걸어서 통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내 공장과 주민들의 주거지가 가까워져야 한다. 산단 옆에 노동자용 주택단지가 있어야 한다.(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통근버스를 활용하지만 장기적으로 옳지 못하다. 공단에 주거지를 세워서 해결하면 된다) 또한 큰 사업장에 통근버스가 없다면 이 점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 정책을 제시할 정당이 있어야 한다. 진보좌파의 정치적 임무다. 이런 정책조차도 없다면 진보좌파는 무능하다)
10)산업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공장제 대공업과 소자산가들의 수공업이 배척하지 않는가의 문제다. 대공업 공장주와 소상품자 소상공인이 서로를 배척하는 정치적 권리가 갈등하지 않을 수 있는가의 문제다. 세계사적으로 대공업 자본주의가 지배권을 획득하기 시작하면서 소상품자 소상공인은 몰락의 길을 가거나 계열화 하청화되고 있기에 문제의 쟁점은 매우 명확하다. 대부르주아와 소부르주아는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다. 시장을 두고 다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의 사회화를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존중해준다. 다만 그들의 지배하에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산업적 군대와 산업예비군을 두고 있기에 토대로부터 갈등이 터져나오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적대적 투쟁을 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들의 국가가 부르주지의 우열에 따라 이익관계를 조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11) 산업사회에서 민주화는 민중단체에 달려 있다.
産團주체(산단입주기업체)와 자생적 주민들의 조직과 민주주의 단체가 경제적 자매 결연을 맺고 있어야 한다. 산단의 조성 목적은 생산의 인민복지 목적 수행이고 그 주체는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와 인민이다. 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문제, 용수문제 등을 해결하자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필수이다. 노동자들은 노동단체와 사회단체를 결성해야 한다.
다. 대양산단 조성과정의 문제점과 연혁
1)토지 기반이 농촌이었다. (내화촌 농지를 밀어내고 그 위에다 산단으로 계획 개발되었다) 현재 당선된 박홍률시장이 주도하여 2010년경 조성되었다.(산단 부지는 약 15만평 정도로 추정된다) 내화촌 농어촌 마을을 산단용도의 부지로 바뀌면서 논과 밭이 강제수용되었고, 농민과 주민이 인근 목포시와 용해동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덕분에 내화촌 청년회와 마을주민회가 사라졌다. 개발주의 때문에 농촌이 소멸한 것이다. 농어촌이 개발주의 입김으로 도시화되었다. 개발로 사라지기 전에는 80년대는 예비군교육장 군부대가 있었고 서쪽에는 염전이 있었으며 마을 앞에 있는 토지는 바다를 막아 논으로 간척한 땅이 있었으며 목포 근교 갯가 농촌 마을이었다.
2)공장 주체가 주민이나 농민들과 쉽게 화합되지 못한다. 도로나 산단의 개발주체 사회 간접 자본이 프롤레타리아트 조국으로 국유화되지 못하였다. 그것 때문에 노동소외가 발생한다.
3)입구에 제2의 목포시 직영 유달경기장이 신축되고 있다. (원래 경기장 부지에는 과수원과 수목 야산이었으며 2010년 이전에는 산림과 농경지가 있었던 터였다. 그런데 유달경기장이 노후화되었다고 시의원들의 핑계거리로 문제삼아 토지가 토목사에 매각되었고 경기장 공물은 철거되었고 대양동 산단 남서쪽으로 이전·신축되고 있다.). 목포 유달경기장 건설 방식이 국유화 방식이나 사회주의 국영화가 아니다. 국가나 지방단체가 기부채납이나 공적개발 등 국유토지에 노동력 동원방식이 아닌 토건 자본과의 사회적 거래방식으로 건설되는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공영개발은 국유화에 가깝지만 완전한 토지국유화나 건설사의 기부채납이 전제되지 아니하였다.
라. 기타의 문제-국토방위의 문제
1)작업장 내에 예비군을 소멸시키고 대신에 직장민방위대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당과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 지휘하는 制勝方略? 체제로 예비역(민병대)훈련은 지역단위에서 맡고(35세 까지) 그 연령대 이상은 민방위대가 직장 단위로 편재되어야 한다. 민방위대의 목적은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이며 주권의 방어이며 민주적인 노동조합과 운영목적이 같다. 또한 민족국가 단위에서의 재난방비와 재해예방이어야 한다. (민방위교육대는 45세까지 편성) 직장예비군을 부정해야 하는 이유는 민간단체(사회단체)와 민중단체의 남북간 교류확대로 남북화해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기업가의 이득이나 지대(토지 · 건축물의 賃借料) 그리고 법인세 등 국세에서 지출되는 예산의 일부는 장애인과 노숙인·환자 등 노동능력상실자에게 식사할 권리와 거주할 권리로 진보좌파 단체와 노동자당이 참여하는 공공단체(공공부문노동조합, 공공목적의 법인; 공적보험단체나 종교기관의 구호단체는 필요하다 할 수 있다지만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이것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훈련된 활동가당이 맡아야 한다)를 통하여 사회복지 비용으로 이전‧이양되어야 한다.
작성자: 鄭泰植(안질방이)
조사방법: 외래 방문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