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문> 프롤레타리아트
사내유보금 몰수에 대하여
사내유보금과세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사내유보금 과세가 옳은가, 그른가
사내유보금은 회사의 공적기금이다. 아직은 회사에 의한 사회화이다. 거기에다 국가가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사회화에 대한 도전이다. 사회성을 띠는 소유를 사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회사는 이미 법인세를 물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 이외에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사적인 이익 실현이다. 이미 실현된 임금에 대한 과세 이외에 또다시 과세하려는 것은 파시즘이다. 공적자금의 성격이 강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정규직전환에 대한 회피이다.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공황에 대한 정부적 해결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라면, 국가는 공황의 책임을 자본주의 제도에 묻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묻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삭감으로 만들어진 사내유보금의 사회적 성격에 도전하는 것이다. 정부는 법적인 개입을 실현함으로써 공황이 부른 경제파탄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황의 원인이 금융독점에 의한 독점이윤 실현임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부르주아 국가는 공황의 내적 원인규명과 관계없이, 공황으로 생긴 인민대중의 구매력 부족을 채우려 하지 않고, 비정규직 임금삭감으로 형성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통해 사유화하려고 한다. 이것은 사회화에 도전함으로써 부르주아 파시즘정부가 개입하여 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부르주아 국가에서 사적소유
정부는 공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되는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를 확대시키는 사적 생산-과잉투자와 과잉생산은 건들지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삭감하도록 내버려두고, 나머지임금(미실현된 생활임금)을 사내에 축적함으로써,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사적소유를 부정한다. 회사는 임금을 생계비이외에 지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금이 생계비 이외에 지출되는 것을 막아왔다. 노동자에게 임금을 충분히 주어 개별노동자들이 그 임금을 모아, 공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들지 못하게 하였다. 임금이 충분했다면 구매력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사적소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내유보금은 비정규직의 사적인 희생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불충분한 임금으로, 임금삭감을 통해서 축적되었다. 예를 들면 영세자본이나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떼어 종자돈을 모으지 못하게 하였다. 최저생활에 맞추어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모조리 회사에 쌓아두었다. 삭감된 임금을 전부 생계비로 지출시키게 하여, 최저 생계를 넘는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임금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최저 생계를 넘는 잉여가치를 지불되고 남은 미실현 임금을, 생계비에 쓰고 난 나머지를 사내유보금으로 축적한 것이다. 그리고 미실현된 임금(최저 생계비를 상회하는 나머지 임금)은 사내에 유보시켜 축적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종잣돈(초기 사업자본)을 가지고 회사를 떠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회사는 비정규직에게 노동자들에게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로 성장하는 꿈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르주아 국가에서 노동자소유
이처럼 공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내유보금이 노동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한, 부르주아 국가에서 노동자들은 배분되어야 할 임금 일부가 깎여 나가고 있다. 사적소유가 부정되었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임금은 강제로 떼어져서 공적기금으로서 사내유보금으로 형성된 것이다.
노건투 동지의 사내유보금 몰수 주장에 대한 입장(노건투 한 동지에 대한 대답)
노건투의 한 동지는 사내유보금을 몰수하자고 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위해 누구의 것을 몰수하자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단지 몰수를 주장할 뿐 사내유보금을 몰수할 권력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용감한 주장이 가지는 이러한 위험성은 파시즘이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위험스러운 것이다.
이 동지가 몰수를 주장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음에도, 몰수의 주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몰수 주체가 파시즘이나 부르주아정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사상 되었다. 아니 지금 사내유보금은 몰수되어 있다. 노동자들 임금은 그 일부가 사내유보금 명목으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에 과세가 된다면,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적 소유를(회사 소유의 사적인 성격과 잉여가치가 갖는 사회적 성격을) 떠나 부르주아 소유로 된다. 회사를 통한 사회적 소유를 떠나, 그러나 사적인 소유가 되는 것이다. 경제법 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생산은 사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주도하는 회사는 아직은 사적인 소유를 실현하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사회화는 부르주아적 소유, 사적소유에 다름 아니다.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에 대한 소유권은 자본가 개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민법, 상법 등 경제법 그리고 사적소유 제도가 이를 경제외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제도에 도전해야 한다.
정부의 뜻대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실현된다면, 주주나 경영인은 프롤레타리아트 사회적 자산을 자신의 것으로 확증하고, 이윤으로 배당금으로 신규투자금으로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사내유보금은 아직 프롤레타리아트의 것일 때, 미실현된 임금이 미실현된 잉여가치라는 성격을 인정받을 때, 사회적 자산성격이 가지는 사회적 소유를, 노동자계급소유-집단적 소유로 확고히 인정받아야 한다. 완전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자산으로 되도록 과세를 거부하는 투쟁으로,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적 소유로서 확고히 하여야 한다.
그런고로 몰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롤레타리아트 권력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사내유보금의 몰수를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권력 기관을 만들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정부가 부르주아적 통제에 두겠다는 것의 표현이며, 파시즘적 개입으로 사회화를(법인소유를) 해체하고, 부르주아적 소유-사유재산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파시즘 정권하에서 과세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함으로써만, 박근혜정권의 개입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투쟁함으로써만, 사적전유를 막아낼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려는 파시즘정부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투쟁함으로써,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적 소유를 주장함으로써 계급소유로 확인 받는다.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은 사적이지 않는, 사회적 소유를 계급적 소유로 선언해야 한다. 만약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대신에 프롤레타리아트의 공적 소유를 더 확실히 하려면, 정부의 과세 개입 대신 프롤레타리아트 권력기관을 통한 소유이전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기관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실현하려는 공적소유는 즉각 부정되고 만다. 정부적 과세 개입을 방관한다면, 사적소유를 실현하려는 자본파시즘 이익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개입을 막지 못한다면, 미실현된 임금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미실현 임금인, 부불 잉여가치는 사회적 몰수 형태인 사내유보금은, 사회적소유로서 지위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공공소유(계급적 소유)라는 본래의 뜻에 반하여, 부르주아가 처분하게 될 것이다. 부르주아는 법적인 지배를 앞세워 프롤레타리아트 집단소유를 부정하려 할 것이다. 아직 프롤레타리아트 권력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침묵은 자본가와 파시즘정부가 그들 정부로 지배와 개입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계급적 소유라는 방패를 얻지 못함으로서, 계급적 이익실현이 날개를 잃고, 파시즘 과세 개입에 의해 깨뜨려짐으로써, 그 사회적 성격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치권력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에게 사내유보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투쟁이 가지는 혁명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 전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이같이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키려면 부르주아 권력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 자치적인 정치권력을 가져야 한다. 사내유보금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치권력을 갖고 정치투쟁을 개시함으로써 사회화 성격을 지킬 수 있다. 이 싸움은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의지를 갖게 하고 뭉치게 할 것이다. 이 싸움이 진행된다면 사내유보금은 공공적소유-계급적 소유로 확증하고 부르주아 사회에서 법원에 유례없는 집단적 소유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이 싸움은 사적소유라는 단일 소유원을 부정하고, 법을 고치게 하는 투쟁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소유에 대한 단순한 관습원-사적소유는 이 싸움으로 깨뜨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프롤레타리아트의 공적소유는, 자본주의에서 단 하나의 소유형태인 사적소유를 부정하고, 집단적 소유라는 명시적 법원을 쟁취하여야 한다. 투쟁을 통해서 집단소유라는, 명시적으로 확인받고, 법적근거를 쟁취해야 한다. 집단적 소유는 새로운 소유형태로서 집단적 소유를, 법적으로 진척으로 정착시키고, 성과물로써 쟁취해야 한다.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집단소유가 민법이나 회사법(상법)에 비로소 등장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은 자신의 계급을 조직하라
사내유보금을 둘러싼 이같은 날선 대립은 현실적 투쟁에서 우리 운동이 자치조직을 가짐으로써 더욱 공고해진다. 사내유보금을 부르주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자치 조직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치 권력을 형성하여야 한다. 자치권력을 만드는 정치투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즉각 자치 권력을 조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치정부를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자치조직, 전국적인 노동평의회를 건설해야 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공유화를 주장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공유화는 사적소유가 우세하고 보편적인 사회에서 개인소유를 부정하면서 나타났다. 공적기금으로써 사내유보금은 사회적 소유였다. 그러나 사회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프롤레타리아트 공적 소유가 아니기에, 소유형태가 개인이라는 단 하나의 소유원을 부정하고, 기성사회로부터 집단소유를 명시적으로 얻어내야 한다. 집단적 소유는 사유재산제에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존재근거를 획득하게 된다.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 사회의 단일한 개별 소유권에 도전하는 투쟁을 벌임으로써, 자기 계급이 벌이는 정치투쟁의 물질적 근거를 관습적으로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결과로써 부르주아적 소유, 즉 개별적 소유를 집단적 소유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로써 사적소유는 철폐되고 법적으로도 혁명이 시작된다.
회사가 쌓아둔 사내유보금은 아직은 공적기금이다
이러한 대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내유보금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부르주아지가 사회유보금을 경영위기에 대비한 공적자금의 목적으로 축적하였기 때문이다. 회사가 사내유보금을 회사안에 쌓아둔 원인은 1996년 IMF경제 공황시에 일어난 기업파산이라는 경영위기에 대비해서, 그것을 기업내에 공적자금으로서 축적시켜온 사적이고 사회적인 동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에 과세개입이 진행된다면, 사내유보금은 회사내 유보라는 사회적 소유를 벗어나 사적소유로 돌변한다. 사회적 소유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개입이 된다면, 그것은 현재의 사회적 소유에서 후퇴하게 되고, 미완성의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적 소유는 파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하고 사적인 생산동기를 가진 자본가는 당연히 집단적 소유라는 새로운 소유를 부정하고, 기존의 관습법을 근거로 법적인 우세를 다투게 될 것이다. 국가권력을 앞세워 집단적 소유를 부정하고 사적소유로 확증시키려 할 것이다.
IMF때 국민의 세금이 공적자금의 이름으로 투하되었듯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사내자금이 그 쓰임새가 유보되고 회사에 남는다면, 이것은 사적소유로써 사회적 소유이다. 사내유보금은 아직은 사회적 기금이기에, 마땅히 그 원천이 되는 잉여가치 생산자,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돌아가야 한다. 만약 사내유보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르주아에게 넘어가거나, 정부가 과세를 통해 개입한다면, 공적인 기금은 사적인 분배의 대상으로 변화되고, 그 사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소유이전이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고하게 투쟁을 벌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통제권
침묵하는 노동조합은 자기의 입장을 세워야 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면, 부르주아들은 사회적 소유를 깨뜨리고, 다른 산업부문이나 첨단산업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생산확대에 나설 것이다. 공황은 과잉생산이 원인이기에, 생산 확대는 회복기에도 또 다른 공황을 내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생산확대에 쓰여서는 안된다. 공격적 신규투자는 그 미래적 희망이 있더라도, 무정부적인 사적 생산 확대에 더 위험하게 쓰이게 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공황타개책으로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근로빈곤층에게, 그리고 원래 가치 창출자에게 미실현 임금으로서 민주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임금으로 완전히 실현되어야 한다. 투쟁의 결과 집단적 소유를 인정받는다면, 민주적인 분배를 해야 한다. 구매력 부족이 공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것과 관계없이 물론 정부에게 공황타개책으로 사회보장제에 대한 지출을 늘리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 이와 별개로 회사에게는 신규고용을 늘리거나 임단협 원상회복을 요구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운동은 다른 해결책이 없다. 설사 부르주아들과 갈등을 유발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트 소유라는 공적소유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법률을 고치도록 하고, 사내유보금을 자치권의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사내유보금 공공소유는 프롤레타리아트 자치조직에 의한 지배권을 획득함으로서,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계급소유가 완성된다. 집단소유가 법률로 인정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 혁명의 결과 회사가 관습적으로 소유한 사내유보금이, 노동자계급으로 이전되어 계급적 공동소유물로 바뀌어 지게 된다.
공유화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현재 공황의 원인은 금융자본의 축적과 그 독점이윤 실현을 위한 자본의 집중, 그리고 이윤의 사적 전유에 기인한다. 공황의 원인은 노동자계급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이윤을 실현하려는 독점자본이, 사적으로 생산동기를 가지고 생산을 결정하기에 발생한 것이다. 평균이윤율의 저하에 따라 무계획적인 생산확대가 공황을 낳았다. 독점이윤을 실현하려는 금융자본의 과두 독재가 빈익빈부익부를 낳았다.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사적소유를 공적소유로 진전시키려면, 정부가 하려는 과세개입을 투쟁으로 막아내고, 법인 소유를 계급적 소유로 바꾸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이전시켜야 한다. 법원이 인정하게 하고 인민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과세개입을 허용하지 말고 법인소유를 자치적 소유로 바꾸고,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집단소유를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확증해 내고, 집단소유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 통제운동기관으로서 노동평의회
사내유보금은 미실현된 노동자들 임금이 미실현된 잉여가치 일부이기에 마땅히 프롤레타리아트의 소유가 되어야한다. 공황으로 그리고 비정규직의 임금삭감으로, 청장년 세대가 재생산의 위기에 몰리고, 임금 일부를 빼앗김으로써 구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임금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사내유보금은 호황기로부터 임금삭감을 감수하고 인내한 결과 축적되었다. 그래서 잉여가치-부불노동인 사내유보금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집단적인 공동재산이다. 이 집단적인 공동 재산을 넘겨받고 분배하려면, 자치권력기관이 있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치권력기관을 조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평의회를 조직해야 한다. 새로 만들어질 노동평의회가 자치권력기관이 될 것이다.
노동평의회는 사내유보금의 분배를 실천하라
프롤레타리아트 소유는 노동자권력기관이, 노동평의회가 사회유보금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권을 쥐는 것이다. 법인소유에서 자치적 소유로 이전 받으면 계급적 소유가 된다.
자치소유가 되면 상호부조에 쓸 것인가 미지불 삭감임금 실현에 쓸 것인가를,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를 집단적으로, 그리고 자치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기 계급적 자치 권력기관을 세우고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 프로레타리아트는 노동평의회를 구성하라!!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평의회라는 권력기관을 통하여 공적기금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민주적으로 분배를 할 것인지, 프롤레타리아트는 권력기관에서 결정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적 자치 권력기관을 통해서만, 정부의 과세개입에 대항할 수 있고, 공적인 소유에다, 민주적 분배를 결정을 할 수 있다. 새롭게 조직될 노동평의회는 공동재산에 대한 자치권과 결정권을 획득하라!
노동평의회는 민주적분배를 결정하라
프롤레타리아트의 공적 소유와 사회적 투자 또는 생활임금으로 실현 등 민주적 분배를 지지한다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독립해서 노동평의회를 조직하라!
만일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기관을 조직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사내유보금을 통제한다면, 부르주아들은 사적인 소유를 위해 과세를 주장할 것이다. 부르주아들은 회사안에서 계속 쌓아가는 사내유보금에 눈독을 들일 것이다.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격적 신규투자를 위해서 파시즘을 끌어들이고, 노동조합을 탄압할 것이다. 사적 투자를 위해 경영참가에 끌어들일 것이다. 아니 경영참가를 구실로 사내유보금을 가로채려 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이다. 우리는 이 위험한 도전에 대해서 방어해야 한다. 사내유보금은 잠재적 공적기금이기에, 공황이 촉발된 상황에서 유효수요창출을 위해, 구매력 회복을 위해, 민주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공동이익이며 유일한 해결책이다.
프롤레타리아트 자치정부로서 노동평의회
지금 인민대중의 경제생활은 구매력 부족으로 피폐해져 있으며, 정부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에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은 자치권력기관을 결성하고, 민주적으로 분배되도록, 부족한 구매력을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이다. 자치권력기관은 프롤레타리아트 정부기관이다. 노동자들이 투쟁으로써 자치권력을 획득한다면, 노동자들이 계급적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해 자치결정권을 갖기에 계획성에다 정부성도 갖는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기 계급적 공동자산에 대해, 정치적으로 자치권을 조직함으로써, 자치 권력기관을 가짐으로써만, 혁명을 한걸음 더 전진시킬 수 있고 전진시켜야 한다.
극심한 공황으로 프롤레타리아트는 빈곤에 시달리며 구매력이 떨어져있고, 노동자 가계는 파산지경으로 내몰렸다. 서민들은(자영업자, 영세업자)들은 장기 공황으로 파산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 권력기관은 미실현된 생활임금 실현이나 민주적 분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과 해결운동이 앞으로 자치권력기관이 할 일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먼저 노동평의회를 구성하라! 노동평의회가 노동자계급 자치권력기관이 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조합에 독립해서 노동평의회를 구성하라! 프롤레타리아트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다. 자치적 권력기관을 조직하라! 노동평의회를 즉각 구성하라!
민주노총 과학기술연맹 추진위원회
2014.9.21
민들레홀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