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의 끝나지 않는 몽상

2021/08/20 14:19

공공주택 800만호 건설의 강령적 주장이 주택문제 해결책이 되려면 (사실 이 주장은 공상주의적이며 부르주아적이다)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주택의 공공성은 공급의 과잉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는 반 경쟁의 관점에서 부르주아 경제학적 조류들을 파탄내야 합니다. 자본의 요구대로 공공주택 즉 주택의 공공성은 수요자의 요구대로 800만호를 건설하더라도 현재의 주택시장이 합법이라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해결될 수 없을뿐더러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상기의 서술주장대로 농경지 수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토건족의 바램대로 공급이 아무리 늘어난다하더라도 수요자인 자산가들이 잉여수요 주택을 모조리 사들이고 주택사업자산으로 합법화를 보장하는 정당이 있는 한 주택문제 이것의 해결은 요원한 소원수리일 뿐입니다. 주택의 거래 자체를 인정하는 시장경제 아래서는 주택이라는 공적인 수요가 공급과 수요의 조화를 넘어 공산품처럼 취급되어 거래되는 주택거래를 용인하는 민법과 상법이 존재하는 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즉 주거권을 상품화하여 맘대로 사고파는 시장주의가 문제이고 이것을 허용하는 경제주의 적 보완 제도의 뒷받침으로서 주택법과 임대차법이 있는 것 자체를 따지고 들어갈 세력화로써 당이 필요하고 프롤레타리아 이해에 기반한 정강과 투쟁이 필요한 싯점입니다. 토건자본족의 이해를 받아안은 투기자산족의 보호를 관습화해온 부르주아 사회 구성 이들의 국가적 사익추구 방임 기능을 철폐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싯점에서 자본주의라는 생산양식에서는 집을 짓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되어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건설자본에게 무한정의 특혜를 부여해서 주민의 토지를 매우 쉽게 수용하고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간접 자본과 독점 기업의 이해를 핑계를 대면서 국토를 난장판으로 개조했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불완전함과 실천적 결함 때문에 주거권 보장면에서 실패해 왔으며 현재의 시장체제로는 결코 주택의 상업화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즉 주택이 공급사업자를 위해서 거래되고 상품처럼 권리가 권위적방식을 동원하여 교환가치를 가지는 한 결코 주택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이 공급이 늘어나도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주택시장을 근거로 초과이윤을 얻어가려는 자산가 부르주아가 있기 때문이고 주택 사업자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투기와 영업으로 변용시키고, 이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부르주아 집권 세상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체성 정부와 자유방임적 유산정당의 정책 독점의 본질 때문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8.15 해방기 토지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 이전의 일제시대 일본인 토지 사유 정책을 차용하고 또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부터 반 사회적 주택사업방식을 이식식민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주택은 국가의 토지 사용을 공공의 성격으로 규정짓는다면 상품으로 거래되지 않아야 하고 공민권처럼 주거권은 공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 시민들과 평민들이 정권을 잡고나서도 무주택자와 청년 노동자들의 바램대로 주택의 시장화를 부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토에 뿌리내릴 권리를 기존 국가로부터 젱취해야 합니다. 즉 자본화한 시민부르주아로부터 교육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처럼 최소한의 주거토지 점유권이 누구나 평등하게 평민권처럼 인민주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공급의 시장화를 규정한 주택법과 주택 임대차법이 철폐되지 않고서는 주택문제에서 사회주의는 평화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민간/자산가들의 주택임대 사업을 공민의 국가가 공공기관으로 세운 공기업이 주도하는 토지주택공사의 법률적 존재 근거를 부정하고 국가 이외의 민간자본과 자산가들이 토지주택공사의 공적임무를 좌절시키고 그 공적임무를 가로채서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공민권에서의 제일 권리 주거권을 빼앗고 파괴하면서 자산가들이 국가를 좌우하고 사적으로 사고파는 사적거래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떳다방처럼 분양권을 암암리에 거래하여 임대투기에 활용하고 자산가들이 임의로 주택임대사업이 가능하게끔 시장적 투기를 허용하는 법률적 관습기반에 대한 대중적 탄핵과 그 문제제기로서 사적소유 철폐 입법개정 등의 철폐투쟁의 대중화가 뒷받침되어야 함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주민이 이겨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촛불항쟁에서 박ㄹ혜 이명박을 탄핵한 성과를 거울삼아 청약권으로 토지수용을 합리화하고서 자산가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신규 분배 물량을 모조리 쓸어가는 것을 알고도 또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서도 이를 방지하고자 금지입법 노력을 보이지 않고 토지국유화로 전진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세력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대중의 거리 탄핵운동이 필요합니다. 무산자들이 주거협동조합이나 주거국유화 추진운동본부 등을 조직하고 독일의 시민운동 군중처럼 가두에서 국유화를 주장하며 싸워야 하고 그 반
시장주택 대장정을 주거악법 철폐의 입법성과로 남기고 종국적으로 주거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주택상품화와 자산 축적화와 주택 거래제도의 기반을 대체입법으로 타격해야 합니다. 종국적으로 주택법에 의한 임대업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청약통장으로 입주권을 얻고자하는 민간이 토건지본의 요구대로 건축자본을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소유에 조응한 주택공급 모법인 시장화법을 무력화시키고 실소유 희망자에게 청약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노동자가 국유주택을 평생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법률을 내오기 위해 다시금 촛불항쟁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 800만호 건설은 공상으로서 실현이 불가능하며 일부를 실현한다 하더라도 건설노동자에게 무리하게 노동의 의무만을 부여하기에 사회주의와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문제는 혹시라도 시민들중의 실소유 희망자가 그리고 주택시장화와 사유화를 반대하는 임금노동자와 반 자산가들이 직접 건축일에 참여하고 건설자본의 분양원가를 공개시키고 건설과 분양에 공공적이고 공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건축현장에서 건축참여 노동으로 담당할 때만이 주택문제의 정상적인 해결가능하게 됩니다. 소부르주아의 자산가화를 집적시키는 시장의 사업화와 재력가의 자산화로의 주택 자본 편중은 그것을 반대하고자 투쟁하는 자산가 집행위원회 철폐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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