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직업인인 주장하는 건축물 시설관리 주택 현장 문제와 개혁참여 해결책

2022/04/06 10:52

호텔이 왜 이리 많이 지어지는가?

호텔신축 붐이 정상적인 사회 상황인가?

 

 

갑자기 객실 수요가 늘 수 있는가?

 

2. 갑자기 특별 수요 계층이 늘 수 있는가?

 

3. 갑자기 경제위기가 해결될 수 있는가?

 

4. 갑자기 경제력(구매력)이 늘 수 있는가?

 

5. 갑자기 3차산업이 번창할 수 있는가?

 

6. 갑자기 유산진영이 번창할 수 있는가?

 

7. 갑자기 하층이 기층 직업인이 늘어날 수 있는가?

 

8. 갑자기 숙박업이 활황이 될 수 있는가?

 

9. 갑자기 지역민이 잘 살 수 있는가?

 

10. 갑자기 집중 투자영향으로 지역경제계가 되살아날 수 있는가?

 

11. 투기자본 독점 소유가 되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경영조치를 할 수 있다.

 

12. 호텔 경영을 둘러싼 갈등을 사례로 알아야 한다.

 

 

 

지역에 호텔업종 투자러시 무엇이 문제인가?

3곳(삼학도, 교보생명-1호광장, 남일극장 등)

 

한꺼번에 너무 많이 생긴다.

 

2. 도시 성격이 급변한다.

 

3. 과다투자 재원이 합리적인가?

 

4. 공공성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5. 국유화 계획이 있는가?

 

6. 공영화한다면 예산 독립성이 실현가능한가?

 

7. 원시적 축적, 컨벤션 센터가 사유화된 것이다.

 

8. 지역사회에 당장 꼭 필요한가?

 

9.누구를 위한 필요인가?

 

10. 어떤 계급을 위한 확충인가?

 

11. 다른 인프라 확충에 투자되어야 하지 않는가?

 

12.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지역의 사회문제인가?

 

 

 

 

공동주택은 상품이 될 수 없다. 수명이 정해진 집이다. 주거문제로 보아야 한다.

대수선 개축 등의 수명연장과 구조적 수명 유지/향상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1. 콘크리트 수명이 있다.

 

2. 건축자재 수명이 있다.

 

3. 배관자재 수명이 있다.

 

4. 설비 부자재 수명이 있다.

 

5. 건축물 절대 수명이 있다.

 

6. 창호 등의 마감재 마모 기간이 있다.

 

7. 기초공사의 지내력과 내하중 허용 기간이 있다.

 

8. 상수도 하수도 급수 배수 설비의 수명이 있다.

 

9. 구조물 내력벽 등의 보수 대수선 등이 요구될 때 공학적인 변경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

 

10. 주요부분 보강 리모델링 등의 구조변경 대수선이 불가능할 수 있다.

 

11.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측의 판단이외에도 시설관리자 주민들의 강평이 첨부되어야 한다.-수명연장에 필요한 공법, 보강재 설비재 자재의 수명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하여

 

12. 구조물의 수명 연장과 향상에 대해서 건축기사협회와 시설관리자 협회간의 공동 과업과 관리사업 등의 평가작업이 있어야 한다.

 

13. 생산자 노동조합 이외에도 산업인, 직업인간의 건축공업 시설관리 공업에의 기술적참여가 있어야 한다.

 

14. 건설업 건축업 토목업 등이 공영화 국유화 또는 국영화 또는 민주화되어야 한다.

 

15. 주민들의 반사유적 참여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16. 발코니 개조 등의 사적 참여가 아닌 구조물 공사 설비재 채택 등에서 직업인의 공공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7. 배관 수명 연장에 있어서 신공법에 대한 사용 시험과 현장 설계 감리 채택에서 공적인 기관의 참여와 관계자들의 강평이 있어야 한다.

 

18. 건설업체와 유지 관리 업체간의 산업체 건축물에 대한 수명과 대수선 등 합리적 정보가 공개되고 시설관리 강평이 교환되어야 한다.

 

19. 현장과 직업에 대한 참여자수가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유입되어야 한다.

 

20. 건축기사협회와 주택관리사 협회간의 건축물 사용에 대해서 산업적 정보교류가 있어야 한다.

 

21. 태양광이나 승강기, 에어컨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대수선, 리모델링, 개축, 증축 등에 대한 과학자 등의 참여와 과학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22. 공동주택이나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단일성에서 주택관리사, 건축기사, 설비기사, 시설관리기사 그리고 숙련 노동자 등으로 구성인원이 확장 확대되어야 한다.

 

23. 시설관리 강평 등이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에서 건축업 강행규정으로 채택될 수 있어야 한다.

 

24. 불요불급한 시설 등에 대한 노동자협회나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요구가 토목 건축과정에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정치투쟁이 필요하다.

 

25. 진보좌파 등의 직업인 노동조합 산업인 협회 등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안다면 그 한계를 넘을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와 소비자에 대한 식견이 구체적 법령이나 행정령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투쟁이 필요하다. 법률가와 입법부 그리고 현장인 노동조합 직업인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26.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권뿐만아니라 관련 현장이나 관련 산업체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투쟁으로 정당정치로 정견화될 수 있어야 한다.

 

27. 관련직업인이나 단체

국회, 건축설계사협회, 건축기사협회, 건설사, 주택관리사협회, 시설관리자협회(노동조합), 공인중개사협회, 건축감리사협회, 주택조합, 재개발조합, 사업주체(건설부, 국토부, 산업자원부, 시도지사, 노동부, 총리, 시장 군수 구청장, 민주노총, 산별노조(일반연맹), 대학관련학과, 학회, 건축사협회, 입대, 정당(정치단체), 건축기술자자격증학원(?)

 

그 외, 전기기술인협회 

 

 

 

2022. 4. 6.

공동주택 시설관리 일반노조 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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