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문 <프로메테우스 3호> 주택국유화강령을 이해하자!!

2022/04/07 23:45

정치신문 <프로메테우스 3호> 주택국유화강령을 이해하자!!

주택은 상품이 아니다. 새 조국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이어야 한다.

-주택은 국유화가 될 때만이 평등노동 민족자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1. 주거는 사적재산이 아니다. 사유화되어서는 안된다. 주거는 만인의 기본권이다. 주거는 민주주의 혁명으로 쟁취된 기본권이다.

 

2. 주택은 상품처럼 거래되는 형식과 외형을 가졌지만 결코 상품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만 상품이고 잇권이다. 봉건제에서는 자연물의 일부였으며 현실사회주의에서는 기득권이 아니며 국가의 공적 소유물에 대한 기본권이다.

 

3. 주택을 담보나 담보물로 잡는 부동산화법은 근본부터 틀렸다. 주택은 인간의 부차물이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자연에 소속된 원시부족의 부가물과 공동소유이었다. 주택이 수선비 등의 대여비를 받는 것은 근대 개화기 이후부터 정착되었다. 토지조사사업 시기 토지가 사유물이 되었고 그때부터 주택은 토지와 분리되는 상품처럼 자산화되었다. 사유화는 일제 강점기부터 발생하였다. 자본주의 생산제도에서는 주택은 자본가들의 일상사처럼 빌려쓰는 것부터 출발한다. 사업가들은 주택과 토지를 빌려서 생산을 시작한다.

 

4. 토지가 사유물이 된다는 것은 자본주의에서는 재산이 되는 것이고 상업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최후의 사적재산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적 주택거래제도는 특권적으로 변질되어지기에 법이 강화된다면 인간의 생명과 경제 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주택을 소유하려는 것은 자본가들의 통상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자본가들도 처음에는 생산에 참여하기 위해 토지와 대지를 빌려쓰는 것부터 시작한다.

 

5. 토지가 공적인 성격을 잃게 되면 국가가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국가의 기능중에서 집단적인 방어기능이 있는데 토지가 소수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집단방어에서 이탈자가 생겨난다. 토지가 권력이 된다면 잇권에 따라 사고팔리면서 수많은 상업적 권리가 등기되고 거래된다. 토지가 원시사회부터 권력적인 것은 아니었다. 토지는 노동이 투하되면서부터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노동자가 생기면서 사적소유가 생겨났다. 토지를 사유화하는 목적은 잉여노동력을 수탈 또는 착취하기 위해서다.

 

6. 토지의 본래 가치는 주거 정착의 공공적 성격보다 사적성격 때문이며 식료 의복 주거의 순으로 점차 중요성이 각인되어 발전해 왔다. 토지는 씨족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의 소유였다. 자본가사회에서도 대지는 빌려 쓴다. 토지가 상품이 된다면 주택도 상품이 되고 주거의 권리가 상업화되면서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용역으로 거래된다. 자본주의에서는 토지도 주택도 재산이며 법률로 거래되는 유용한 상품이다.

 

7. 토지가 사유물이 될 때에는 자본주의 발생사와 같이 재산 축적으로 발전한다. 토지가 사유물이 된다면 주거가 사적 책임이 발생되어 책임이 무산계급에게 전가되고 주택문제가 발생한다. 노동자의 경우 회사가 그 비용을 보전하여야 하므로 임금을 더 올라야 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본은 고분고분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봉건제가 해체되면서 토지와 주택은 상품처럼 거래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자유민과 농노들은 부동산의 사적 축재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는 주택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8. 자본주의에서 주택문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발생과 같다. 토지를 빼앗긴 농노들이 봉기해서 농노제도가 철폐되었지만 토지는 영주(봉건양반)대신 지주와 자본가의 소유로 사적소유화 되었다. 절대왕정도 자본가들도 주거권을 책임져주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제도작당의 문제였다. 주거의 권리, 주거의 공공성은 현대 프롤레타리아트 단결투쟁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에 의해서 쟁취된 무산계급의 사회권이라고 정의되어야 한다. 토지국유화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적 독재 강령이다.

 

9. 도시 재개발은 인구폭증과 과밀화 그리고 주택 시가지의 노후화에 따른 환경 개선 때문에 등장한다. 재개발이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되는 것은 공권력 개입 때문이고 공적인 도시개발이 권력화되면서 주거의 공공성이 사라지고 가치가 떨어져서다. 또한 상품처럼 의제되는 것은 사유화 관습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도시 재개발은 도시 산업주의 전제 행정의 산물이다.

 

10. 주택문제는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때문에 발생한다. 농촌 프롤레타리아트는 도시로 이주해서 도시 근로자의 하층을 형성한다. 주택문제는 노동자 숙소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자본가들도 처음에는 사업장 부지를 빌려 썼다. 도시의 주택문제는 처음부터 열악했다. 주택문제는 사회주의 노동자독재아래셔만 해결의 기미를 가진다. 택지문제가 공공화로 해결되어야 하는 까닭은 인구수만큼의 절대 택지와 공유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택지가 늘어나면 도시가 확장되어 농경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농촌의 붕괴와 축소는 자본주의화의 결과물이다.

 

11. 주택문제가 공공화로 해결되어야 하는 다른 까닭은 도시에 충분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한 여분의 주택용 토지가 없기 때문이고 그것을 구입할 화폐상품이 부족하고, 경제가 양극화되어 주택의 상품화가 인플레이션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주택은 오래될수록 택지가격이 상승한다.

 

12. 주택문제의 해결은 인민들의 오래된 소망이고 현실적 요구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자동적으로 주택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유화보다 집단적인 해결책이 우선적이다. 노동자들은 사회주의당이나 노동자당을 통해서 또한 혁명적인 당들의 투쟁과 계급투쟁의 승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 외의 해결책은 노동의 사회화와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이다. 착취사회에서는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주택조합과 집단투쟁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주택사회화의 전제조건은 인민정부나 노동자자주적 주권국가의 확립이 전제다. 신자유주의아래에서는 토건자본과 토건국가가 사회화라는 일방적 방식으로 상품의 형식으로 해결한다.

 

13. 대도시에서는 자원과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에 주택문제 해결은 자본의 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정당의 힘 관계가 반영된다. 공적인 해결책은 혁명정당과 노동자당의 단결투쟁에 달려있다. 신자유주의 정부아래서 도시는 공공성과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사회화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이후 국영기업 계획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민중들은 주택 국영화 강령을 민주국가에 요구하고 그로부터 투쟁하여야 한다.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토지국유화강령과 주택 국영화 강령은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당 등의 진보적 정당이 추진하여야 할 필요불가결의 투쟁이며 정당사상의 대중정당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14. 현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주택문제의 해결책을 두고 두 진영이 대립하여 존재한다. 한 진영은 자본이 해결하되 이익금을 토호가 사유화하자는 것이고 다른 진영은 이익금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환원시키되 공영화를 통해 국영화로 의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둘 다 주택 사유화를 부정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은 주택청약 등의 권리 자산이 없기에 주거 자산 축적에 협력한 상층부 이외에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가 없다. 프롤레타리아트에게 해결책은 토지국유화와 주택국유화 또는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에 의한 주택자산의 국영화 조치 등이다. 도시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트는 옛날의 관행처럼 토지와 주택을 프롤레타리아트 국가 절대소유화 강령과 투쟁속에서 이루어야 하고 국유화 그후 노동자 조국으로부터 공적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써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주택국영화와 토지국유화가 정치 투쟁 강령으로써 정착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정부가 실현된다면 기본소득처럼 거추장스런 유산체제 개량주의 협치제도는 점차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15. 신자유주의가 제국주의단계로 진입한 이후로는 혁명정당을 제외하고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세력이 없다. 국유화강령을 제출한 혁명정당 이외에는 모든 개량주의 세력이다. 제국주의는 모든 문제를 이윤의 문제로 환원시켜 사업이익을 사적소유 법제 관점에서 개량하기 때문이고 신자유주의 정권은 거의 비타협적으로 해결방법을 둘러싸고 외견상으로는 민영화문제로 즉 부르주아지 독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근본적인 두 가지 상반되는 해결책을 둘러싸고 계급전선이 형성되고 계급투쟁이 격화된다. 노동자들은 왜 주택민영화와 사적소유화에 반대해야 하는가? 주택은 사회의 공유성  기초재산이며 기초적 공동체 자산이기 때문이다. 주거는 반자본주의 세력에게 권리가 아니라 자유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구입비용도 따라서 상승한다. 주택구입 비용은 그것의 생산비를 훨씬 상회한다.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채택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값아파트는 실현이 불가능한 제도이고 실현이 된다하더라도 중소평수의 공영주택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이 상품처럼 거래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인신이 상품처럼 거래되지 않아야 할 이유와 같다. 노동자의 침대는 노동자의 옷과 같다. 상품처럼 거래된다면 기호에 따라 부가가치가 첨가되어 장식과 사양이 늘어나고 호화로워지면서 주택가격이 더욱 비싸진다. 이것이 사유화 상품화의 본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은 그리 쉽게 상승하지 않는다. 그 부가가치 잉여를 누가 싹 쓸어 갔는가?

 

16. 도시에서 택지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신도시 건설은 역설적으로 농촌의 붕괴를 가져온다. 농촌의 희생속에서 치러지는 택지화 공급과 신도시 건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과정에서 농촌을 해체시키는 결과물이다. 노동자계급과 그 당은 신자유주의의 폐허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택지공급을 주장하고 신도시 확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신도시를 무조건 만들지 말아야 하고 주택단지를 만들려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촌 읍면에다 인민의 노동과 관련된 생활촌을 건설하되 혁신적으로 사업해야 한다. 필요를 넘어서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사업은 민중정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과도한 신도시는 농민들의 희생과 주민들의 배제를 낳기에 주택 총량을 농업생산력 유지만큼 제한해야 한다. 나머지는 농촌주택이나 농업이주민촌 등의 계획사회 집단주택을 건설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이 문제는 사회주의 신헌법적 주장이기에 혁명정당의 공약과 강령이 될 것이다. 또한 택지는 국가의 절대적 소유이어야 하고 그 전제로 택지개발은 공적 책임제로의 강령 채택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전제가 되는 토지국유화는 혁명정당의 신헌법적 주택토지 강령이며 노동자계급의 혁명과 그 혁명세력의 압도적 지지를 획득할 경우 헌법개정에 있어 근본적으로 인민에 의한 공무의 토대기속 즉 주권재민을 주장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5.18의 저항정신이 헌법전문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할 것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민족주체 민주주의 혁명이 완수된다면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주택국유화강령은 사회민주화운동의 최고 형태의 정강이고 그 실천과정이 민주주의 혁명이 될 것이다. 혁명정당은 이것을 주택강령으로 삼고 진보좌파는 사회주의 최대강령으로 삼아야 하고 혁명세력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정강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진보좌파와 노동자당은 주택국유화헌장을 혁명강령처럼 정책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17. 주택문제의 현실은 자유주의 정부 아래서조차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 주택공급이 많아지더라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신자유주의와 사적소유 그리고 부르주아 자유주의 때문이다. 주택이 임대차 사업가의 사업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주택소유가 소수의 자산가에게 집중되는 것은 공급위주의 주거정책 때문이며 그 해결책이 가지는 사회적 모순 때문이다. 주택공급이 늘어난다고 주택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임대차 자본가들이 공급수요를 선점하여 상품화하고 기업화 또는 자산화한다. 임대차 소득 즉 지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다.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자들이 이것을 법적으로 승인하였다. 미분양 주택을 강제로 분양하고 건설시장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함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정부는 자산가들과 자본가들의 민원창구이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초과라는 주택 공황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다. 진정 수요가 아닌 임대차 사업자의 수요, 옛날로 치자면 투기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 투기수요를 임대차 사업으로 합법화시키고 전환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로소득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다. 화이트 칼라에 못미치는 노동자계급의 상층부 신중간층의 무정부주의 때문에 주택이 사업의 대상이 되었고 공급초과량은 자산가 기업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댓가로 임대차 사업가들을 면죄하고 합법화시키게 된다. 이것은 위헌적인 사태이다. 토지공개념을 완전히 짓밟는 자유주의적 사회화로의 퇴보이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이 오르면 지가가 인상된다. 토지의 자산화도 이루어진다. 서민의 하층들에게는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노동복무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해결책은 사회주의 같아 보이지만 사회주의가 아니고 신자유주의다. 주택의 평가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공화국으로 변모한다. 노동공화국이 자산가 공화국이 된다. 빈부격차도 더 심해진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유발한다. 독점자본주의 자산독점주의가 사회주의 성격을 차용하면서 경제적 제국주의화로 치닫는다. 자산독점사회 제국주의는 노동자의 급진성과 혁명성을 파괴한다. 노동자들이 반격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하게 재앙을 유발한다. 한쪽은 비정규직으로 근근히 살아가지만 다른 한쪽은 테크노크라트에 지배당하는 비자산 무주택 계급이 된다. 이것이 한국식 자산가 독점 제국주의다. 이 제국주의는 평등사회를 파괴하고 끝없는 자산축적 경쟁의 동기 때문에 소득경쟁을 벌인다. 노동시간 연장도 이러한 자산 불평등이 부르는 사유화경쟁 때문이다. 이 경쟁의 승자는 토호세력이고 토건자본이다. 이 경쟁의 패자는 실업자와 노인 등 빈곤층이다. 이것은 평등한 복지와 평등한 블루칼라의 동질성을 파괴한다. 농촌도 파괴한다. 노동시간 연장을 가져올 노동법도 악화시킨다. 새로운 계급대립을 낳는다. 더불어 노동연장 중노동사회 때문에 노동복지사회가 파괴될 것이다. 이런 경우가 도해한다면 법인세 소득세 누진 과세가 타협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18. 주택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첫째는 토지수용비와 토목이윤을 포함한 토목사업비이다. 토목사업비는 토목임금을 포함한 토공사업비와 재개발단지 철거비용을 포함한 택지개발비용이 구성된다. 둘째로 건설이윤을 포함한 건설사들의 건축비용과 지불노동을 포함한 건재비용이다. 셋째로 건설사가 차입한 토건 자본금의 연부금과 이자 그리고 건설부문 지불노동이다. 넷째로 분양수수료와 사업주체 특별이윤이다. 주택가격 즉 분양가격이 오르더라도 건설과 토목부문에서 들어가는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임금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화한 사업의 특별이윤과 특수화 전문화 특별잉여가치 비용이 있다. 그래서 주택가격 즉 분양가격이 오르더라도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중에서 자본의 고도화 비용의 절약분이 특별이윤으로 사적으로 이윤으로 전취되면서 특별잉여가치를 이룬다. 지불노동인 노동의 가격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지불노동을 실질임금 상승에 맞춘다하더라도 규모화 기업화하면서 절약되는 비용이 특별기업가 이윤비용으로 기업가들의 이득으로 빠져나간다. 즉 총임금은 상승하지 않지만 특별이윤은 절대적으로 과잉축적 될 수 있다. 즉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절대 생산가격인 투하된 가변자본인 노동가격은 쉽게 오르지 않게 된다. 이 차액이 사업주체와 시행주체의 특별잉여가치로 흘러 들어간다. 건설사의 특별이윤은 사업주체의 특별잉여금으로 이전되어 토건자본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고 사업을 승인한 개발주체에게도 막대한 리베이트성 공물을 안겨다준다. 신도시 개발이 무작위로 무대포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이처럼 자본의 고도화와 자동화(무인화) 과정에서 엄청난 생산력의 차이를 특별잉여가치로 뽑아갈 수 있는 토건세력의 막강한 사업전개능력이 실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임금을 올려주더라도 자본의 고도화 때문에 막노동으로 지출되는 실질임금총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가 적고 그것으로서 생활급여 이상을 받아가는 노동자수도 적어서 생산력의 향상은 노동자는 물론 분양예정자나 토지공여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모두 토건 토호세력이 독식하게 된다. (좌파가 집권하게 된다면 이것이 기본소득 재원으로 이전되기도 한다) 즉 건설노동자의 실질임금과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건설 관련 제조업 임금이 저하되거나 물가상승으로 상대적 절하되거나 하락이 정지한다면 노동자계급의 전체적인 생활조건은 하락하게 된다. 쉽게 말해 이주노동자나 실업자에게는 콩고물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만큼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명박의 4대강처럼 토목건설의 기계화를 통해 사업고도화가 일어나더라도 건축건설 부문에서도 임금하락 때문에 건설업 공황이 일어난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해진다.

 

 

 

 

 

 

 

 

 

 

 

 

 

 

 

 

 

 

 

2022. 4. 7.

목포민주주의청년연합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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